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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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한민국청소년 관련 법조항.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1] 제정되었다.

어쩐지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2] 또한 일본에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 내에도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혼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 19세 미만[3](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미만)[4]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한민국의 만화 시장이 이 법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퇴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증거로 1996년에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위장된 검열을 행하는 데다가 그 검열 판단의 결정을 행정기관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언론인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셌고[5], 무엇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인 형법 제243조(음화반포)와 미성년자보호법과 중복되는 입법인데다 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 5대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

1997년 3월 7일부로 법이 공포된 이후, 동법 제45조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제화시키고[6] 난 뒤 만화 사전심의를 사후심의로 바꾸는 한편 동법 제2장에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규정을 만들어 앞으로 유해매체 표시를 달지 않은 성인만화의 경우 이를 판매한 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해 4월 15일에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동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가 국내 3대 스포츠신문 발행인과 편집국 책임자들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을 적용하여 즉각 고발하는 바람에 5월에는 배금택이두호가 먼저 검찰에 소환되었고, 7월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되자마자 본격적으로 '만화사냥'이 터졌다. 바로 전에 마침 일진회, 빨간 마후라 사건이 터져 언론에서는 캠퍼스 블루스를 보고 따라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고, 이에 경찰과 검찰은 전국의 일선 소매상, 만화방, 도서대여점을 철저히 수색해 만화책을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미등록 출판사 대표 및 만화방 업주 142명을 입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동월 21일에 천국의 신화에서 묘사된 음란성/폭력성을 문제삼아 원작자인 이현세를 소환시켜 법정에 세웠고, 8월에는 음대협의 고발로 인해 스포츠신문 만화가들과 책임자들을 대거 소환하여 강철수, 방학기 등 스포츠신문 만화가 8명도 같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중 조운학 등 세 명은 약식 기소, 이두호, 황재, 배금택, 오일룡 등은 기소 유예되었다.

1997년 7월 15일에 청보법에 따라 문화체육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7]는 1700여종의 만화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유해매체로 판정했는데, 이 중에는 이두호의 <객주>, 이희재의 <성질수난>, 허영만의 <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온다>, <오! 한강>, <들개이빨>, 일본 만화인 <짱구는 못말려>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해매체로 지정된 한국 만화 중에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심의를 통과한 작품도 포함되었다. 7월 31일에는 미스터 블루(세주문화), 빅 점프(서울문화사), 트웬티 세븐 등의 성인 만화 잡지도 폐간되었다. 이에 만화인들은 7월에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7월 29일에 한국만화가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의 '만화 탄압'에 대한 범만화인 성명서를 작성하여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러나 당시의 시장 위축은 IMF와 비슷한 시기에 찾아왔고 어느 정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문제가 가라 앉자 시장은 빠르게 평년 수치로 회복되었다. 물론 그 당시 서점이나 문방구에서 만화가 사라지는 등의 일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사건이었다.[8] 물론 이현세이두호같은 만화가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엄청 고생하던 것과 당시 발표했던 범만화인 성명서만 봐도 만화계에서는 일시적이라고? 이를 가는 일이기도 하다.[9] 그래도 성인만화 시장이 좆망테크를 탄 건 사실이다.

이는 만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영화의 경우 장선우 감독이 제작한 <나쁜 영화>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등급외판정을 받은 데 이어 왕가위 감독의 홍콩영화 <춘광사설>이 공윤이 수입불허 판정을 내렸고, 심지어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라는 재야 단체가 펴낸 기관지 <서울청년> 8호에 미군 철수 내용과 김영삼 정권 퇴진촉구 내용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제정 당시 우리의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방지하고 보호시키는 정법(正法)이라는 취지 때문에 대부분 환영하였던 편이었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나쁜 저질문화 및 성인문화를 방지시키는 정법이라는 이유로 제정 당시까지만 했어도 환영하고 나섰던 분위기였다.

PC방이나 찜질방의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방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10] 오후 10시가 되면 찜질방 점주 및 점원들이 단속 및 검사에 들어가 해당자를 귀가 및 퇴장 권고를 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강제퇴장도 하고 있으며 나가서는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 등에서 감찰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해당된다. 다만 부모 등 가족 등과 동반하였거나 부모 및 친권자 동의하에 단독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애매한 것이 엄연히 고객으로 온 손님들을 강제로 퇴장시킨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의외로 성인이라도 만취자, 불온 선동자, 상업홍보 배포자,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 등도 강제퇴장 대상에 포함된다.

타법과 달리 행위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두고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몰이해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후술할 사후 규제의 법률 적용상의 결함(입법 미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 자체를 비판하기 위함은 아니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음주•흡연을 금하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인데, 범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여야 한다. 즉, 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면 자기만 손해[11]인데, 그걸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 자상(自傷)•자살미수를 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12].
또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나이를 속이는 것은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것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범죄가 되는데 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범죄 성립 여부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의 적용상[13]의 문제는 법이 명령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술•담배 판매자를 벌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과실범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데 이 법이 과실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과실행위자를 벌하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놓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부분. [14]을 문제삼고 비판하는 것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마저 이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2015헌마133).

이 때문에 초창기의 금융실명제처럼 법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이 법의 개정안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상정되었다. 개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3항,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제28조 3항, 제29조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된다.

위와 같은 청소년의 신분증위조가 있더라도 어차피 피해보는건 업주입장에서 마찬가지이며 근본문제인 형평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벌금이 나오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훈계로만 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볼꺼없는 청소년입장에서는 무법자나 마찬가지이며 미국과 같은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형평성문제가 있을수밖에 없다.

[15]

소관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행위에만 과징금 감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유해 매체물 판매금지 등의 법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이 들어왔다. 즉, 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감면, 면제 사유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의견.

이 개정안은 2016년 2월 4일부로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2 효력기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인 만 13세부터 보호법 대상이 적용되며 이 때부터 모든 청소년은 이 법에 의해 일부 제한 및 금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효력기간 동안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 19세 이상이 되고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말소 및 제명처리되며 별도의 행정적 절차나 신고 등은 없다.[16] 청소년보호법 감독 대상에서 면제처분이 되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이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의 시효는 자신이 태어난 해의 1월 1일부터 19년간이며, 19년이 지난 해의 1월 1일에 소멸된다.

3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3.1 전면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특히 굵게 표시한 것은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 경마장 마권, 복권 구입 및 환전 행위
법적상 사행성 행위는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 농약, 부탄가스,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
성분상 생명을 위해하는 독성물질이 있으므로 19세 미만 청소년은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애초에 성인용 의약품은 대부분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 성인용 도서, 영상물 등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18)세 이상 관람가,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성인용 게임[17]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하려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성인전용 오락실, 카지노, 성인전용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
  •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담배류 등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 흡연방 등 각종 흡연구역
담배를 자유롭게 피우는 곳이기 때문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이 금지된다.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등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18]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금지된다.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하면 통행 할 수 있다.

오해하는 게 있는데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는 살 수 있다. 잘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 없다.

3.2 심야시간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동안 제한된다.
단, 법적보호자를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의외로 보드게임방은 들어가지 않으나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곳이 많다.
  • 목욕탕 및 찜질방[22]
탈선 및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해 부득이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 모든 온라인 게임[23]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로 인하여 지정되었다. 청소년이 이용이 금지된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권리허용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 청소년보호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용된다. 시작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 술, 담배, 부탄가스, 접착제 등 직접 구매 및 사용
  • 19세 이상 열람가능한 도서나 관람가능한 미디어물 시청 및 관람[27]
  • 1종 및 2종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가능(만 18세 이상. 1종대형/특수면허의 경우만 만 19세 이상이며 1종보통/2종보통 면허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28]
  • 흡연구역 자유출입
  • 유흥업소, 찜질방, 게임 전 시간 이용가능(고용 및 채용도 가능)[29]
  • 복권, 경마장 마권 구매 및 사용
  • 경매장 참가 및 경매가 지불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플레이[30]/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동영상) 관람 가능[31]

5 관련 항목

  1. 1999년에 통합.
  2. 소년법과의 구분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 구분하면 된다.
  3. 연 19세 미만은 '만 19세가 되는 해 이전'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해외의 경우 국가별로 각 16 ~ 22세 미만으로 차이가 크지만 대부분 국가는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5. 특히 이현세, 황미나를 포함한 만화계 인사들은 1996년 11월 3일여의도광장에서 '만화 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만화의 날'은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6. 2003년 2월 27일부터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했다가 2012년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기구로 격하되었다.
  7. 1998년부터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변경한 이후 2005년에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가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2006~2008)를 거쳐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 직속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부터 유해매체 표시, 포장, 격리, 수거, 폐기까지 이르는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8. 문화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1999)' 참조.
  9. 이들이 검찰에게 완전무죄로 인정받은 게 무려 6년이나 지난 2003년 일이니 고작 일시적이네 뭐네 우습게 볼 것도 아니다.
  10. 단, 부모와 동반방문하였거나 부모의 허가를 받은 증명서 등을 소지한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11. 주폭이나 간접흡연 따위는 음주•흡연 그 자체의 문제이지, 행위자가 청소년일 때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청소년의 음주•흡연이나 자상•자살미수라면, 과연 이를 범죄로 볼 수 없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청소년이 끼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험사기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이 법을 방패막으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보호법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3. 법의 내용 자체는 청소년에게 고의로 술•담배를 팔거나 신분 확인 없이 술•담배 판매하는 사람을 벌한다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14. 고의범은 사실상 불처벌, 과실범은 무조건 처벌. 시대가 변하면서 보호법익의 대상인 청소년이 오히려 고의범(다른 법률에 따른 고의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15. 애초에 청소년 인지 성인 인지 구분을 하는것 자체가 판매자 의 기준에 의한다. 이 말이 무슨말 인가 하면! 19세짜리 청소년이 20세성인 행세를 한다면 신분증 을 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 가 30세짜리 성인 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나 몇살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 에게 신분증 을 요구 할 수도 없다. 어려 보인다고 생각되어 신분증 을 요구 했다가 30세 인 사람인 경우 와 그 30세의 성인보다 더 나이들어 보이는 사람이 18세 19세 인 경우 도 수두룩 하다. 더해서 신분증 을 요구하면 열에 아홉은 일단 왜? 라고 묻거나 심한경우 는 화 부터 낸다. 신분증 을 요구 해서 확인을 해봐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신분증 의 사진 과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분을 할 방법이 없다. 아니라고? 그럼한번 자신의 오래전(10년전)에 만든 신분증 과 자신의 아들의 고교 졸업사진 을 비교해 보자! 그냥 머리스타일 만 같으면 얼굴에 눈에 확띄이는 흉터라도 있지 않은이상은 구분 할수 없다. 아니! 그냥 미용실 에서 이발을 했다고 하거나 흉터를 정형외과 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냥 유해물질 을 구입을 하겠다는 청소년을 중죄로 처벌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는 의식을 심어 주지 않는 한은 그저 삐뚫어진 청소년들 의 핑계거리 로 전락 을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악법 이다!
  16. 일부 신생 성인들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처럼 성인으로 올라갈 때 별도의 행정신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시,군,구청이나 동,면,읍사무소 등으로 문의하거나 찾아갔던 일도 있었는데 성인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으므로 시군구청이나 동면읍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17. 만 18세 이용 불가 게임을 말한다. 다만, 고스톱이나 포커는 2001년부터 제정되었다.
  18.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으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이 법에 준해 금지된다.
  19. 이게 왜.. 하겠지만 1999년부터 처음으로 유행하던 당시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의 눈에다가 레이져를 쏴서(...) 시력 저하때문에 지정되었다.
  20. 정확히는 특정 출력 이상의 레이저포인터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21. 밤 10시~아침 9시
  22. 밤 10시~새벽 5시
  23. 밤 12시~새벽 6시
  24. 밤 10시~아침 9시
  25. 농담이 아닌 게 학구열이 쎈 강남3구 등지에서 11시-12시까지 하는 불법교습소가 종종 적발되기도 한다.
  26. 저녁 7시~새벽 6시
  27. 다만 유투브의 연령제한 동영상의 경우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시청가능하다.(...)
  28.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및 바이크 등)는 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29. 2013년부터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PC방 흡연석 이용권은 삭제.
  30. 게임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 풀리는 경우도 있다.
  31. 고등학교 졸업 이후 3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