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설명
신라의 귀족회의이며 만장일치제로 잘 알려져 있다. 잘 살펴보면 마그나카르타 직후의 영국 의회와 유사한 점이 많다(…).[1]
초기에는 서라벌의 6개 촌[2]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열었고, 국가의 기틀이 잡힌 후에는 진골들이 열었던 회의로, 《수서(隋書)》 <신라전>에 '其有大事, 則聚群臣, 詳議而定之'(큰 일이 있으면 군신을 모아 상의하여 정했다), 《당서(唐書)》 <신라전>에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일에는 반드시 여럿의 뜻을 모았으니 화백이라 하였으며 한 사람만 달라도 그만두었다) 라고 하여 단편적이나마 신라의 화백제도에 관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백회의는 국가에 중대사건이 있어야 개최되고, 회의의 참석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관(群官 혹은 백관百官)이며[3], 또한 1명의 반대자가 있어도 계획이 통과되지 않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성립되는 회의체제였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화백회의가 귀족 사회적인 협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단양 적성비(赤城碑)에는 "대중등大衆等"이란 이름이 보이고 있으나, 그후에 만들어진 진흥왕 순수비 또는 〈삼국사기〉에는 대중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는 7(또는 8)명의 대등이 보이고 있고, 창녕비에는 20(또는 21)명의 대등이 나타나고 있다.
화백회의 초기에는 국왕이 직접 주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증왕대의 포항 냉수리 신라비와 법흥왕대의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서 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531년에 귀족의 우두머리격 관직인 상대등이 처음 임명되었고 이 시기부터 왕은 화백회의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이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주재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당시는 귀족이 위세를 떨치던 사회였으므로 화백회의의 위세도 막강했다. 그래서 국왕직 수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진지왕을 퇴위시키는 결정을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또한 상대등은 정당한 왕위계승권을 가진 자가 따로 없을 경우 왕위를 계승할 주요 후보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선덕여왕 때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가(비담의 난) 오히려 털리고 화백회의를 장악한 (진덕여왕 사후 알천을 왕으로 뽑았으나 알천이 스스로 사양한 것이 몰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김춘추가 왕에 오르고 이후 신문왕까지 전제왕권이 계속 강화되면서 상대등이란 관직의 지위의 권력도 한동안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즉, 화백회의는 강력한 신권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백회의의 만장일치 정신은 후에 고려의 도병마사(도평의사사)에서도 이어진다고도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귀족들의 "만장일치"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망했다(...). 뭐 신라도 진골 중심체제를 고수하다가 망했으니 똑같은가(...) 폴란드의 마지막 국왕 스타니스와프 2세 때 헌법이 제정되며 만장일치에서 2/3 다수결 제도로 전환되었는데,[4] 만장일치제라서 헌법을 가결시키는 것도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했다. 그래서 헌법이 가결될 당시 의회에는 국왕의 조카 유제프 안토니 포니아토프스키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있었다 (...)
3 기타
경주시에서 이 이름을 따서 전시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지었다.
- ↑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초기부터 신권이 왕권보다 오히려 강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 조선시대까지도, 아니면 전근대적인 시점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왕으로 본다면 현대까지도 기나긴 역사 속 사건의 상당 부분은 왕권과 신권의 힘겨루기로 인해 발생했다.
- ↑ 이씨의 양산촌, 최씨의 고허촌, 정씨의 진지촌, 손씨의 대수촌, 배씨의 가리촌, 설씨의 고야촌
- ↑ 즉 귀족 독재정.
- ↑ 그 외에도 입헌군주정, 세습군주정, 국왕의 자유도시, 종교의 자유, 귀족에 대한 과세, 귀족들이 농민들을 자의적으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농노제를 소작제로 전환 등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