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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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상인동에 대해서는 상인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商人
상업 용어로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 경제적으로는 기업의 법률적 주체. 자기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이른다.

옛날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 동양에선 사농공상이라 하여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상업은 1차산업의 잉여생산물이 발생해야 형성될 수 있는 산업인데 잉여생산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이 아닌 분배의 역할을 하는 상인을 사회적으로 좋게 대우했다간 생산직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한 모양.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들이 많아야 해당 구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상업이 발달하면 그러한 자연적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상업 공화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가의 수입에서 상업의 비중이 높았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제노바와 같은 이탈리아의 일부 공화국들, 한자 동맹에 속해있던 도시들, 노브고로드 등에서는 상인들의 대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디. 이슬람교에서도 상인을 그리 나쁘게 보지 않았다. 애초에 무함마드와 그 일족도 상업으로 먹고살았던데다가, 이후로도 이슬람교이 전파된 국가들 중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무역을 하기에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 국토의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사막이라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서 무역업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세기 이전에는 중동권 상인들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떨쳤다.[1]

상인은 지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백성들에게도 좋지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상인의 기본 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원칙은 장삼이사가 보기엔 정보불균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반독점법률이 자리잡힌 현대와는 다르게, 전근대시대의 상인은 엉터리 물건을 제값보다 비싸게 판다든지 혹은 인맥이나 친분관계, 이해관계에 따라 값을 다르게 받거나 물건을 더주고 덜주고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한국전통설화를 예로 들자면 똑같은 고기 한 근을 주문했는데 '박서방'이라 부르니 고기를 한근넘게 주고 '박가놈'이라 부르니 고기를 한근보다 덜준다는 이야기) 당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상인=사기꾼' 이미지가 세계문화권 공통으로 자주 보인다. 게임에서 상업 or 화술 스킬 올리니 물건 싸게 파는게 알고보니 고증반영

애초에 탄생부터 대접이 좋지 않을만 했다. 상인은 말그대로 '('은(殷)나라'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진) 상(商)나라 사람(人)'이다. 상나라 사람들은 주나라에게 조국이 멸망당한 후 먹고 살기 위해 장사라도 해야했으며, 주나라 사람들은 장사를 상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여 '상업'이라고 하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불렀다.

그리스에서는 상인의 헤르메스도둑사기꾼의 신까지 겸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인식이 안좋았다. 하지만 영웅들과 신의 메신저가 헤르메스 몫이었다는 게 포인트

조선시대의 경우 농자천하지대본의 정신에 입각, 같은 양민이라도 급이 있었는데 농업종사자, 기술자보다 상인을 더 낮게 쳤다. 사대부들은 지금은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는 부가가치도둑질과 비슷하게 보았다, 즉 쉽게 말하면 사대부들은 도자기를 살 때 상인이나 장인이 요구하는 가격이 아닌 원가로 내놓으라고 생떼를 썼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그 잘나신 사대부 중 한 분나라를 원가도 안되는 가격에 싸게 파셨다. 그리고 그 천하다는 상인 중 한 사람매우 정당하고 깨끗하게 제 값 주고 산 나라를 다시 돌려받으려 했다.

비록 계급은 평민중엔 가장 천하지만 실질적인 부의 힘은 가장 높기 때문인지, 요즘은 권력자의 뒤를 대주면서 속으로는 권력의 야심을 품는 거상이라는 컨셉의 캐릭터가 자주 보이는 상황. 중국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에서는 여불위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

여담으로 대구광역시에는 상인들이 모여 장사하는 역이 있다. 물론 믿으면 곤란하다.

2 법률상 상인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同前-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대한민국법에서 상인이라고 하면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을 말한다. 상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상인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연상인에 해당한다("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2]

다만,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9조). 여기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상법 시행령 제2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와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3][4]

(1) 기본적 상행위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2)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6]

일단 상인이 되면 상행위를 할 시 민법에 있는 각종 권리들이 상법에 의해 규율받게 된다. 이를테면 민법에서 다루는 일반 채권은 시효가 10년이지만 상행위에 의해 발생된 채권의 시효는 상법에 의해 5년이 되는 식으로 말이다.

3 대중문화에서의 상인

3.1 상인 속성의 가상인물들

3.2 풍래의 시렌의 상인

풍래의 시렌에 등장하는 상인.

기본은 1과 같으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점의 물건을 들고 튈 경우 쫓아와서 박치기 한방에 시렌도 죽이고 몬스터도 때려잡는 강력한 인물. 저 정도 실력이 있으니 몬스터가 우글거리는 이상한 던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듯하다.오히려 던전에 서식하는 몬스터들이 조공을 바치는게 아닐까 싶기도...

게임 시스템상 때려죽이거나 따돌리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즉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는 경찰과 경찰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상인보다 더 강하다.(정확히는 상인보다는 약하지만 그냥 플레이어 입장에선 죄다 강하니 구분할 필요 없다.)[9] 상인길드도 존재해서 들어가면 상인들이 득시글….

일단 상점에서 물건을 주우면 돈을 내기 전까지 못 나가도록 길을 막는다. 게이머에게 있어서는 아이템 창고의 출구에서 귀찮게 구는 문지기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아이템으로 바보 만들어서 따돌리고 다음 층으로 내려가면 더 안따라오고 후반쯤 가면 무력으로 충분히 패 죽일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아무 의미없어진다.[10]

시렌 2 이후로는 레벨업판의 점장과 대점장이 있으며[11] 지팡이 마법 반사를 비롯한 각종 디버프 내성이 추가되어 있다, 이중 제일 압권이었던 것은 아스카 견참 버전 대점장. 지팡이 랜덤반사, 디버프 내성에 더해 즉사내성까지 존재해서 따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대미지를 1밖에 받지 않아 절대 무력으로 패잡을 수 없다.

이후의 시렌 시리즈, 톨네코 시리즈, 파생 시리즈, 동인작 이상한 던전에서도 이런 상인 최강전설(...)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위 상인 목록 참고. 이상의 내용을 읽어봐도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강하고, 도둑질하면 같은 정도로 강한 몹들을 떼거지로 몰고 오며, 경험치는 쥐뿔도 안준다.(...) [12]
하지만 돈도 불리고 템도 얻는 실질적 이득에 더해, 그 미칠듯이 강한 녀석들을 피해 다음층으로 도달하면서 느끼는 그 스릴은 이상한 던전의 또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겠다.

3.3 바이오하자드의 상인

상인(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참고.

4 관련 문서

  1. 한국인 기준에서 보면 놀랍지만 중동국가들이 너무 무역업에 집중하여 기술쪽은 별로 신경을 안썼기에 유럽과 다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고 덕택에 서구에 먹혔다는 주장도 있을 지경이다.(...)
  2. '상행위 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만, 그 실제 예는 상정하기 어렵다.
  3.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4. 이외에도 담보부사채신탁법제23조 2항과 신탁법 제4조 등의 특별법에 의한 상행위도 있다.
  5. 변호사나 의사, 예술가같은 경우 사무소를 차려 업무를 할 경우에 상행위로 취급받지 않는다.
  6. 자연물의 채취 자체는 상행위가 아니다. 나무를 베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열매를 따거나 하는 일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 될 수는 있어도 상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는 상행위로 인정하는데 채굴권은 국가가 관리하는 권리이고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산업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7. 본가 포켓몬 시리즈에서는 여러모로 약캐취급을 받는 녀석이, 이상한 던전 최강 포지션인 상인이 되면서 강캐가 되어버린 기묘한 케이스.
  8. 실제로 장사꾼 알바생은 쇼호스트 지망생이라고 한다.
  9. 1편인 SFC시렌에서는 경찰은 상인과 스펙이 같고, 경찰견들은 레벨 2 몬스터 수준인 대신 2회 행동 몬스터이다. 2편인 N64시렌에선 레벨업 안 한 그냥 가게 주인이 체공방 500/200/50이고, 경찰은 150/150/40, 경찰견은 100/50/40에 2배속이다. 즉 점주가 그냥 짱쎄다(...). 다만 경찰들이 점주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다가와서는 다굴을 놓으니까.(...)
  10. 예를 들어, 풍래의 시렌 1편에서의 상인의 스탯은 레벨 3 몹들보다 엇비슷하지만 약간 낮은 수치이다. 장비가 꽤 충실해지면 때려잡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
  11. 레벨업하는 방법은 몬스터가 상인을 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간단하게 원거리 몬스터나 타이거웃호 등의 공격으로 쉽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상인이 자신을 때린 몹을 손수 때려잡고 즉석에서 레벨업을 하기 때문. 보고 있으면 괜히 겁나고 말걸기도 무섭고 그렇다.
  12. 엔간해선 경험치가 한자리수대거나 아예 0이다. 저 스펙이면 솔까 경험치 999999를 줘도 이상하지 않건만 아마 어떻게든 급 렙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런 듯. 예외적으로 디아볼로의 대모험의 토니오는 1000정도의 경험치를 주지만, 이 녀석을 때려잡을 정도면 도둑질할 때 여기저기서 나오는 빡친 죠스케&빡친 오쿠야스를 때려잡는 게 더 쉽고 경험치도 더 많으니 다른 상인들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