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간의 전쟁 전에 관례적으로 전쟁을 시작함을 선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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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대한민국 임시정부 1941년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문 중
宣戰布告. Declaration of war. 보통 적대 행위 '전'에 선언하는 것이 맞으나, 진주만 공습처럼 일단 치고 나서 선언하거나 한국전쟁 같이 그딴거 없는 일도 있다. 다만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 경우, 패배하면 선전포고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전쟁한 것보다 엄청난 보복이 뒤따르게 된다. 단, 전쟁 전에 경고 메세지를 보냈을 때는 선전포고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A국의 대통령이 동맹 C국을 위협하는 B국에게 "너네 만약 C국에 병력이나 무장 세력을 보내면 그 땐 우리랑도 전쟁인줄 아셈ㅇㅇ" 이라고 미리 공식 외교 창구를 통해 경고를 전달했으나 상대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침공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양국은 서로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경고를 전달한 A국은 별도의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A국은 국제법상으로 선전포고를 B국에게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나, 보통은 외교적 관례에 따라 자국 외교관들을 통해 위의 경고를 상기시키면서 전쟁에 돌입했음을 상대국에 전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고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해야 국제법상의 효력을 지닌다. "B국 너네 자꾸 우리 동맹 괴롭히면 전쟁인 줄 아셈!"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고는 보통 영토문제라면 외국-외국간 분쟁에 제 3자가 선언하는 것이 보통인데, 외국 주권세력의 군사력이 자국 영토에 무단으로 전개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전쟁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기 영토라면 따로 경고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즉, B국이 C국이 아니라 A국에 직접 침공하면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그 순간 양국은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이 경우 선전포고 없이 개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B국의 책임자는 전쟁범죄를 저지른게된다.
뜻이 '전쟁 전의 선포'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선'(先, 먼저 선)전 포고가 아니라 '선전'(宣戰. 전쟁을 선언함/宣널리 폄. 宣言선언:말을 널리 폄. 宣戰:전쟁을 널리 선언함)포고이다. 다만, 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쟁 전에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맞다.
동맹국은 선전포고를 할때 주변국가와 동맹국의 정세를 잘 알아야 한다는걸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확실하게 배울수 있다. 당시 추축국의 이탈리아가 함부로 선전포고를 남발하는걸로 지나치게 판을 벌여 동맹국의 발목을 잡다못해 박살을 내버린 전적이 있다.(...)
1.2 역사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이다. 사실 그 유래 자체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중세 봉건시대에 기사나 영주들이 상대와 싸우기 전에 어그로를 끌고 현피를 신청하던 결투신청 내지는 도전장을 날리던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봉건시대 이후 외교적으로 정례화되면서 자리잡았다는 설이 있다. 다만, 한 19세기 영국 군사사학자의 그 유럽에서도 약 100건 이상의 전쟁사례 중 실제 선전포고를 한 사례는 20회도 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이전까지는 대놓고 국제법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문법이었는데, 러일전쟁을 계기로 니콜라이 2세가 이후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에서 성문화했다. 아시아나 기타 지역에서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국서를 보내서 상대를 책망하거나 한 적은 있지만 유럽과 같은 형태의 외교적으로 정례화된 선전포고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사신을 죽이는 것으로 선전포고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 작성되는 외교문서에도 정례화된 양식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선언한 명분(casus belli[2]")과 즉시 전쟁개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분의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자국민 보호[3], 적국 상호간의 영토 침공 등이 있다.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했으면 이것은 단순한 최후통첩으로 간주했으며 정식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4] 또한 전쟁명분 자체도 명확히 작성을 해야 했는데 이를 애매하게 작성을 했거나 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트집, 국경에서 벌어진 단순한 국지적인 충돌과 같은 사소한 이유의 경우에는 선전포고 자체를 아예 인정받지 못했다. 즉, 제3자가 봤을 때 "걔네가 잘못했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명백한 사안만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여기서 '남들이 인정하고 안하고'가 별로 대단치 않은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대 유럽은 서로 헐뜯고 비방은 하더라도 최소한 외교관계에서는 모두가 동의한 암묵적인 룰 위에서 신사적으로 처리해나가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누군가 그 룰을 깬다면 그 자체가 곧 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전체가 룰을 어긴 국가를 비방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지원하여 같이 밟아버릴 수도 있었다.원래 외교란 우아하게 싸대기때리는 명분게임이다
한 마디로 선전포고를 제대로 안하고 기습선빵을 때려서 이기려는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단체로 기습할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하느냐는 선전포고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선전포고는 포고 대상국과 피포고 대상국이 전쟁 상황에 돌입함을 포고하는 문구, 개전 명분 (Casus Belli), (포고국 기준에서) 합법적인 포고 근거[5]를 포함한다.
유럽을 기준으로 선전포고란 무작정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된 외교절차를 밟아서 진행됐다. 가령 예를 들어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된다.
영국에서는 우선 정식절차를 밟아서 외교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선전포고문을 외교 사절을 통해 직접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거나 또는 자국에 주재중인 프랑스 대사를 호출하여 전쟁선언을 하면서 선전포고문이 프랑스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 자국에 주재중인 세계 각국 대사들에게 선전포고 사실을 전달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했음을 알릴 의무를 지닌다.[6]
반면 미합중국의 선전포고는 민주국가답게(?) 훨씬 정형화된 선전포고문을 작성했는데,
JOINT RESOLUTION[7]임을 명기, 미합중국과 포고 대상국 사이에 전쟁이 성립했음을 선언, 개전명분 (Casus Belli)[8], 또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군사적 권한[9]을 승인받아 전쟁에 동원할 것임을 선언, 마지막으로 의회 대변인, 부통령, 대통령의 서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선전포고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상대국과 싸우기 전에 해야 되는 외교적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현재도 선전포고를 해야된다고 국제법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 일례로 일본제국의 경우 태평양 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할 생각은 있었으나, 대사관에 보낸 선전포고 암호문 해독이 늦어져서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신나게 두드려맞고 나서야 전달되었다. 이뭐병? 게다가 그 내용도 선전포고의 양식을 지키지 않아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없는 내용인지라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당당하게 기록되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 방면에서 연합국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 행위는 진주만 기습이 아니라 그보다 약 2시간 전인 말레이 반도 상륙부터 있었다.
1.3 현대의 선전포고
국제법 상으로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문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어쩔 수 없는게, 선전포고, 그러니까 '전쟁 의사의 결정'을 전제군주제 같은 군주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시절에는 이걸 바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나서 공격할 수 있으나,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 체제는 민주주의기 때문에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국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야 효력을 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작전 시한이 늦어지고, 국민 의회가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하는걸 다 보여주는 특성상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논의 중에 들킬 수도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적군은 당연히 방어 태세를 갖추며, 그러다 보니 아군의 피해는 늘어만 간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대신에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각 나라에 제정된 다른 형태의 법률로 적을 공격하고, 의회에서는 뒤늦게 허가하는 모양새가 대부분. 냉전 시대만큼 외교적, 군사적 평행선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에야 발휘될 수가 없다는게 대부분 법학자들과 외교학자들의 의견이다.
20~21세기 들어 가장 전쟁을 많이 수행한 미국조차도 선전포고를 한지가 가물가물하다.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까지만 해도 그랬다.[10][11] 하지만 그 이후 이러할 경우 군사 작전에 무리가 간다며 일단 대통령이 명령으로 공격 명령을 때리고 의회가 60일 이내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갔다. 이럴 경우 미국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일단 대통령이 상식이 박혀있다면 개전 명령을 내리더라도 어느정도 의회나 여론은 고려할테니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의회가 전쟁을 싫어해도 '이건 죽어도 못한다!'는 수준이 아닌 이상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들다. 대통령이 명령 내려서 이미 전쟁중인데 반대 입장 하기도 애매하고, 당장 미국 하원에서 전쟁 허가 결의가 부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적국을 침공한 모든 미국 군인들은 미국 법적으로 범법자가 되고 만다. 병사들이야 명령이 있으면 정말로 앞뒤 안 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 병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작전에 참가한 장교들은 모두 줄줄이 범죄자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꽤 큰 타격이 된다. 의회가 수많은 자국 군인들을 함부로 범법자로 만들 수도 없잖은가.
따라서 의회가 전쟁 동의를 거의 무조건 해주기에 냉전 이후의 모든 미국의 군사작전은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쟁 동의만 해주었지 제2차 세계대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정에 가까운 자금지원이나 인력동원을 승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전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가 상당히 곤란해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미국 의회에 추가적인 전쟁자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1.4 여담
케냐가 소말리아 반군에게 폭격을 가한다는 포고를 트위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관련기사(영어)
정규전이 아니니 선전포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격 경고를 SNS로 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상대로 비슷한 짓을 했다. 2012년 11월 가자지구 폭격참조.
의외지만 그 히틀러도 선전포고를 국제법에 따라 한 적이 딱 한번 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 1941년 12월 11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일본과는 전쟁에 돌입했지만 독일과의 전쟁은 아직 고민중이던 미국으로서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곧바로 독일에 대한 공세에 들어가게 된다.[12]
상술하듯이 본래 서양 쪽에서 주로 쓰이던 개념이었지만, 의외로 동양에서도 선전포고를 꼬박꼬박 보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칭기스 칸이다. 이 남자가 보낸 선전포고는 대개 참작 기간을 줄 테니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이란 형식을 띄고 있었고, 이 말을 매우 충실히 지켰다.
2 영화
2.1 개요
2002년에 개봉한 일본의 전쟁영화이다. 원작은 1998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 모티브는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일본판 강릉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 줄거리. 이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2.2 줄거리
200X년, 후쿠이 현 쓰루가 반도에 북동인민공화국의 잠수함이 좌초, 완전무장한 특수부대가 상륙했다. 이 사태에 총리는 경찰력만으로 해결하기 위해 SAT을 투입하지만, 그들을 발견한 SAT대원들이 제압하려는 사이 정부관계자가 선제공격을 불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즉 전수방위 원칙에 따르라는 관료주의와 일본의 교전권 문제를 이야기한 사항)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 그러나 SAT대원들의 매복을 발견한 북한 특수부대원의 RPG-7 의 공격을 받아 2 명의 순직자를 낸다.
경찰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게되자 일본정부는 동요하기 시작하고 각 각료의 의도와 법 해석에서 자위대의 출동을 둘러싸고 갑박을론 관료주의의 모범적 병폐를 보여주며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자가 발견되자 총리는 결국 자위대 출동을 단행.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보통과 연대와 방위청의 대립과 지휘-명령 계통의 장애, 무기 사용 상 법적인 해석문제로, 선제공격을 못하는 자위대는 국지전 개시 직후에 바로 6명의 전사자를 내게된다. 그 이후도 차례차례로 교전권 문제를 들먹이는 통에 육상자위대 병력들이 떼거지로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 가운데, 자위대 출동을 일본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북동쪽 인민 공화국 해군의 프리깃(이거?)이 일본 영해에 접근.뭔 깡으로? 그리고 핵미사일이 발사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 또한 한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을 출동.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기타 각국의 군비 체제 강화의 정보가 차례차례로 들어온다. 경악하는 총리 이하 간부들... 게다가 그 핵미사일을 선제공격하겠다면서 그것이 전수방위원칙이라고 악을 쓰는 총리와의 내각의 불화까지 발생한다. 일본은 존망의 위기를 맞아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가 나오지만.. 겨우 사태를 진압하고 평화상태로 돌리게 된다라는게 대략적인 이야기이다.
2.3 그외
자위대가 나오기 때문에 방위성(당시 방위청)에게 협력받은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협력받지 못했다. 사유는 원작처럼 자위대가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 것때문에 거부되었다고 한다.(그러면 뭘해? 이미 다 개봉했는걸?) 그때문에 자위대 소품이나 총기들은 밀리터리 액션등을 활용했다고한다. 심지어는 고질라에서 나온것까지 활용되었다고한다. 사실 차근차근 뜯어보면 알수 있듯이 이 영화는 우익적인 메시지가 짙게 베어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자위대는 이러한 우익적인 움직임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집단이기도 하니[13] 겸사겸사해서 거부했을 것이다.
작중 내내 교전권 운운하는데 정작 자기들 관료주의 병폐는 두루뭉실이거나 뺀채 교전권 없어서 안된다는 탓만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전권 없어서 전쟁나면 망함. 그러니까 보통국가 전환해야해요 징징'이라는 일본 우익의 헛소리주장과도 일치하며, 심지어 현장부대와 상급부대와의 중화기 사용등의 갈등도 그러하다. 물론 실제라면 자위대가 저런 상황에서까지 교전을 제한받을 정도로 일본 현행법이 빡센건 아니니 어찌보면 사실왜곡이다. 영화속에서 등장하는 자위대의 상황은 바로 치안출동이라 그렇게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거다. 즉 총기사용에 대해서 매우 제한이 되는 출동이며 주로 폭동진압등과 같은 제한적 총기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출동권한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방위출동이면 당연히 영화속에서 나오는 개드립은 나올수도 없다. 즉 영화에서 자위대가 그렇게까지 제한받는 상황은 상당한 어거지가 들어가 있다는것.사실 왜곡하는게 어째 우익 프로파간다의 향기가 난다 애초에 일본의 사회상을 풍자하기위해 일부러 치안출동으로 설정한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인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좋아하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상당히 잉여로운 자부심같지만 '다른나라라면 난리났을 상황에도 태평한 일본사회' 클리셰의 재탕이라 볼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폭격기 정찰에 비록 실책일지언정 가용전력 전부를 내보내버렸던 항자대의 사례 등을 볼때, 정말로 일본판 강릉침투같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면 오히려 현장지휘관 임의대로 육자대 가용화력을 있는대로 끌어다 쓰는 선조치 후보고같은일이 무수히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을 공산이 크다. 애초에 그게 일본의 전통이기도 하고
- 한술 더 떠서 자위대의 문민통제를 강조한다고 일선 공격헬기의 공격까지 총리가 통제하는 모습의 안습한 자위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관료주의의 극단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 문제는 이게 교전권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사실왜곡한다는것. 일선 중장비까지 지도자가 직접 통제해버리는건 히틀러도 안한 짓거리인데, 이런 독재파워가 넘치는(...) 짓거리를 해놓고 "교전권 없어서 일선 중화기까지 허가받고 움직여야한다"는 소리를
독재자총리가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다.[14] 여러모로 우익의 냄새가 짙게 베인 문제작이다. 일본 국민들이 거부감 가지는 보통국가화를 처음부터 대놓고 지지하는게 아니라 대다수 일본 국민들도 동의하는 관료주의 문제를 운운하다가 은근슬쩍 자위대 교전권 확립(=보통국가화)을[15] 교묘히 끼워넣으려는 모습을 취하는지라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 이 영화의 가장 웃긴 점은 자기들 관료주의 병폐도 교전권 없어서 이럴수 밖에 없다고 징징대는 장면이 한두개가 아니라 아예 극 전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우리의 관료주의는 전부 교전권이 없어서라능정치인 관료주의랑 교전권이 대체 무슨 관계야이 영화는 교전권에 불만있는 우익 정치인들이 파업해서 일어나는게 관료주의라는 일본 정치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영화속에 등장하는 주연급 부대는 육상자위대 제14보통과연대이다. 당시 시대적 배경상 육상자위대원들이 64식 소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공정단이나 레인저들은 89식 소총을 사용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영화속에서 볼수 있다.
극중 문제가 되는 나라의 명칭이 '북동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누가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선'을 '북동'으로 바꾸고 '민주주의'만 뺀것뿐이라는걸 알수 있는, 사실상 그냥 북한이다.[16] 대놓고 한국말을 선전방송으로도 하고 심지어 일본내 있는 간첩이 한국어로 채팅을 하고 있는 판국에 가상국가 내밀었다는건 쓴웃음이 나올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저런 대놓고 지은 작명센스에서 볼수 있듯이 그저 외교적으로 시비 걸릴까봐 가상국가 설정을 만든거 뿐이고, 이는 일본말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외교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룰때 가끔 일어나곤 하는일이다.
영화가 유튜브에서 교전장면으로 활용되는 모습의 영상을 볼수 있다. 전체 영화는 인터넷에서 공유된적이 현재까진 없다.
영화속 일본 총리의 모티브는 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다!!!! 영화 촬영과 제작기간에는 총리가 아니었지만 개봉때에는 총리였다.(영화 제작이 들어간 시기는 2000년이다.)
작중 등장하는 북한 무장공비들이 58식 보총과, 7호 발사관, RPG-2등으로 무장한채 나와 현실에서의 고증을 외국 영화 치고는 나름대로 잘 구현하였다.- ↑ 헤이그 밀사사건의 그 헤이그다.
- ↑ 라틴어로, 영어로 옮기자면 "cause of war"쯤 된다.
- ↑ 자국민이 외국에 의한 피해를 받을때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선언.
- ↑ 물론 조건부 전쟁을 선언하는 최종권고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선전포고는 따로 해야한다.
- ↑ 즉 포고를 하는 국가의 정부가 해당 국가의 법에 맞게 전쟁을 선언함을 표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은 의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표기해야하는 것이다.
- ↑ 이런 이유로 2차 세계대전때의 영국의 선전 포고는 직접 외교 사절 혹은 수상이 직접 연설하거나, 서신인 경우 구어체에 가까운 느낌으로 구성되었다.
- ↑ 상원 하원이 모두 결의했음을 선언, 즉 미합중국 법률에 맞게 합법적으로 선전포고함을 선언.
- ↑ 대부분 WHEREAS로 문단을 연다. 여하튼 미국의 선전포고문에 whereas는 필수요소.
- ↑ 어떤 권한을 승인 받는 것인지도 표기. 사략선이 존재하였던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는 사병과 사략선의 동원 권한도 승인되었다고 표기했다.
- ↑ 미국 헌법상 유일하게 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선전포고이나, 20세기 이후에는 사실상 대통령이 긴급명령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 ↑ 본래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oint Resolution이 나와야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가 결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 아예 진짜로 2차 세계대전 수준의 경우가 아니라면 Joint Resolution을 성립시킬 시간이 있을리가 없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 2차 세계대전급의 사태가 터진다 해도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격노할 정도여야 미국이 일제에 대한 선전포고를 할때 Joint Resolution이 나온 속도가 나올탠데 이것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 이런이유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식 선전포고문이 작성된 일이 없다. (...) 핵무기가 튀어나오면서 2차 세계대전급 사태가 터진다면 이미 핵전쟁(...) 상황일터니 더욱 Joint Resolution이 나올일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정식 선전포고문은 없을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 ↑ 만일 히틀러가 외면하고 모른척하거나 선전포고의 정당성을 명분삼았다면 미국의 개입은 좀 더 늦어졌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그게 독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장 그 시기에 독일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의 대우는 완전 딴판이었다. 실제로 당시 일본계미국인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
- ↑ 최소한 미시마 유키오의 사례에서는 그랬다.
- ↑ 문민통제건 뭐건 자위대의 중화기는 어쨌든 자위대꺼고 이것들을 움직이는건 총리 명령이 아니라 자위대 간부들 명령이다. 총리가 그런거 하나하나까지 일일히 통제할 권한은 없다.
- ↑ 일본 열도의 방위만을 따지자면 현행 자위대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혹은 적당히 융퉁성 있게 해결이 가능하다)는것을 생각하면 이만한 사실왜곡이 없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시행하려는게 아닌 한 현행 자위대법은 사실 개정될 필요도 없다. 현행법 문제로 동맹국에 군수물자를 지원 못해주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 일본 군사영역의 확장에 해당할 뿐이지 '일본 열도의 방위'라는 절대명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일이고.
- ↑ 만일 이름이 더 비슷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친다면 이 영화는 해방이후 한민족이 자주적으로 구성했던 통일정부를 깐다는,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서 한민족 자체를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더 나쁜뜻으로도 풀이될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만든 일본인들이 해방직후 잠깐 이름만 내걸었다 사라진 조선인민공화국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울테니 그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개명시켰다 보는게 합리적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