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KBS가 운영하는 수신료 사이트

1 개요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다수의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송을 운영하며[1],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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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지는 않는다.

2 수신료 걷는 이유

공영방송도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업 광고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공영방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이 집행하기 때문에 기업 눈치를 봐야하고, 정부 예산은 정부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영방송이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다.

결국, 공영방송사는 기업과 정부가 아닌 또 다른 집단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또 다른 집단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수신료이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공영방송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국민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그 예며, 국민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공영방송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다수 시청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방송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수신료를 걷지 않고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맡은 PBS라디오 방송을 맡은 NPR. 상업광고는 원천 금지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정 상태가 달라진다. 대체로 진보적인 민주당은 예산 지원을 늘리고, 보수적인 공화당은 예산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방송사는 장기 투자에 어려움이 생긴다. 반면,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는 상업방송들은 말할 것도 없이 광고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3 수신료 징수 현황

3.1 대한민국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를 징수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수신료를 분배한다. 반면, 문화방송(MBC)[2]는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되므로 수신료를 걷지 않는다.

수신료는 1963년 1월 1일에 걷기 시작했다. 당시 수신료는 월 100원씩 이었으며, 쇠고기 1근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 오르다가 1981년 이래로 컬러TV에 한해 월 2,500원씩 걷게되는데, 당시 2,500원은 일간신문 1개월 구독료였다고 한다. 한편 흑백TV 수신료는 오르지 않고, 1984년 10월 들어서 흑백TV 수신료를 폐지했다.

가정에 텔레비전만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 말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든, 내가 지상파로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로 수신을 하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날강도들(?) 수신료 말고도 또 내는 게 아깝다면 해지하고 직접 수신?... 이 부분에는 오해가 있는데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채널로 KBS와 EBS는 방송법 상 채널재전송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유료방송의 요금에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수신료를 내거나, 없앨 거라면 KBS(1588-1801)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원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텔레비전을 없앤대고 말하면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에서는 1세대 별로, 그 밖의 공간에서는 1대 별로 징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자연적 난시청 지역 거주자[3], 전력 사용량이 적은 곳[4]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는 97%를 KBS가 갖고, 나머지 3%는 EBS가 갖는다. 이렇게 해서 EBS가 갖는 돈은 약 70원(...)

수신료 징수는 당초 KBS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청구하고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 꽤나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요금과 가스요금을 같이 내는 꼴이다.[5]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 든다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이다.

현재까지도 언론계에서는 TV수신료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3.1.1 수신료 인상

수신료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2013년,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며, KBS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인상안에 따르면 수신료는 1,500원 인상된 4,000원이 된다. 광고 비중은 40%에서 20%로 주는 반면,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으로 오른다. 진보 진영과 야당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차인 국회에서 인상안 통과에서 발목 잡혔다. 그리고 보수 진영이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시절 2007년 수신료 인상이 나올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물가인상으로 가는 수신료 인상이라고 반발했고 덕분에 이후 새누리당이 여당이 되어 수신료 인상하려고 할때마다 야당에서 비웃듯이 이렇게 반발하기 때문.

사실 수신료 인상안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가가 30년 새 많이 올랐고, 공영방송이 지금보다 수익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올리는 게 좋기 때문. 1993년, 2007년 정연주 사장 재임기, 2010년 김인규 사장 재임기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국민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1981년전만 해도 수신료는 800원이었던 걸 무려 3배나 올렸기에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당시 물가 상황에서는제대로 바깥에서 밥사먹는 것보다 세 배나 비싼 돈이었으므로 그 시절 엄청나게 올렸으니 더 올릴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이유는 크게 불공정 보도와 방만 경영 그리고 부족한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 즉, 일이나 제대로 하고 수신료를 올리라는 이야기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우려고 수신료를 늘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아닌 의혹도 받고 있다. 수신료가 늘면 광고를 줄일 것이고 그 광고는 종합편성채널로 갈 것이기 때문.

KBS도 부정적인 여론을 아는 지 2013년부터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6] 라는 문구를 마구 내보내고, 광고도 해댄다. 정도전 끝나고 이런 문구가 나오면 그렇다 치지만, 막장 드라마가 끝나고 저런 문구가 나오면...

KBS에서 수신료 인상안이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프레임 짜기이기도 하다.

한편, EBS도 수신료를 늘려달라징징요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배분하는 몫을 늘려달라고 주장한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한 대가로 얻는 수수료 135원 보다도 적고,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9%(165억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행 2.8%에서 1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7] 인간적으로 70원이 뭐냐 70원이...그러니까

3.1.2 시청료 납부거부운동

1980년대에 있었던 일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당시 KBS는 정부에 언론통제땡전뉴스와 편파보도를 일삼고, 난시청을 방치했으며, 만화영화를 거의 외제로 채웠다. 게다가 당시 2,500원은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8] 상업광고도 마구잡이로 내보냈기 때문에[9] 시청자들은 불만이 드높아져 갔다.

이런 와중에 1982년 전라남도 농촌지역에서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10]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난시청 문제와 편파보도 문제로 불만이 커져 시청료 미납가구가 점차 증가했다. 1986년 1월 20일에는 종교단체 주관하에 KBS TV 시청료 거부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당시 제 1야당이던 신한민주당도 이에 동참하여 KBS 뉴스 안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KBS는 어떻게든 거부 운동을 막아보려고 애썼다. 1985년 5월 1일 KBS-1TV의 술, 유흥업광고가 폐지되고, 동시에 저녁 블록광고량을 20%(10건=>8건) 감축시켰다. 1986년 7월 KBS 1TV 평일 오후 블록광고를 폐지했다. 하지만 보도행태는 개선되지않았고, 결국 1988년 시청료 징수액이 790억원으로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던 1984년의 1255억원보다 465억원이나 줄어들고 징수율도 44.3%에 그치는 대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 시청료 거부운동이 미친 영향은 커서 1987년 6월 항쟁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11] 6.29 선언 이후 KBS 노동조합 설립, 시사 프로그램 신설(뉴스비전 동서남북, 생방송 심야토론, 르포60 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등 방송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위낙에 크게 데인 정부에선 1994년에는 1TV 광고폐지와 함께 전기요금과 수신료 합산 징수를 시행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은 어렵게 되었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려면 전기요금도 함께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 거부하다 3개월 뒤 단전 크리

3.1.3 수신료 환불

2015년 들어서 1인가구 증가 같은 삶의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티비를 대체할수 있는 대체제의 증가 집에 티비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도한 교육열에 따라서 수험생 자녀를 둔 집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티비를 없애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잘못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알게된 사람들이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신료를 환불받는 방법은 KBS나 한국전력에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면 방문을 통하여 티비가 없는 것을 확인한뒤 환불받는 절차를 거친다.수신료 납부 거부를 위해 우리는 티비를 멀리하고 인터넷을 가까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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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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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로만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있고 광고를 집어넣더라도 일단 걷는 수신료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많다. 게다가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컴퓨터, VCR, 태블릿 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수신료를 징수하려는 시도도 있다. 각종 수신 도구에 수신료 징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신료는 당연히 방송사가 직접 징수한다.

일본방송협회(NHK)는 대표적인 사례. 일요일 저녁이든 악천후든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 심한 경우 인터넷 연결이 되어도 수신료를 걷어가려고 한다. 일본어를 못하는 채 해도 해당 언어 사용자를 (특히 영어,중국어,한국어의 경우) 데려와 통역해가며 수금을 시도하는 집념도 보여준다. 항목 참조.

스웨덴에서는 가정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하며, 그동안 수신료를 걷던 핀란드에서는 특수 세금제도로 대체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2014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자별로 수신료를 징수한다. 수신장비가 없어도 징수하며, 기숙사 거주자도 내야 한다는 점이 흠좀무. 인두세? 다만, 직업훈련중이거나, BAfoG(일종의 국가장학금) 수령자나 장애인인 경우 수신료가 면제된다.

다만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다르다. NHK수신료를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12] 버티고 안내는 사례가 많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난다. 2004년에 NHK의 어느 PD가 제작비를 부정 사용했을 때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안 내서, 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임원 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6개월간 감봉을 당하고 회장은 사과 방송을 하는 일이 있었다. 2014년에도 새로 선임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이 군국주의적 망언을 일삼자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었다. 여기서 수신료는 훌륭한 국민의 공영방송 통제 수단이 된다.

반면 수신료 징수제의 원조인 BBC는 전파탐지차량까지 동원해 방송 수신여부를 조사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시청자에게 최고 1,000파운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 만큼 강제성이 높다는 것.
  1.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광고도 주요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 KBS, EBS와 달리 MBC는 공영방송이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편. 흔히 준공영방송이라고도 한다.
  3. 자연적 이유로 KBS 1TV, KBS 2TV 중 어느 하나라도 원활히 볼 수 없으면 인정된다.
  4. 주택용은 월 50KWH 미만, 영업용은 0KWH
  5. 여담으로 한국전력은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연합뉴스가 소유했었으나, 외환위기가 닥치고 나서 한국전력이 지분을 인수했다. 전력과 방송 사업은 사업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도, 한국전력은 언론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편. 방송은 전기가 필요하니 업무 연관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려나?
  6. 뉴스에서만 나온다.
  7. 현행 수신료 기준으로는 375원이고, 2014년 인상안 기준으로는 600원이다.
  8. 당시 기준으로 3만 원~4만 원 정도되는 가치를 지녔다.
  9. 다만 1960년대에도 상업광고를 대놓고 내보냈긴 했지만 그 시기에는 TV자체가 귀한 물건이라서 수신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엔 어려웠다. 뭐, TV를 일부러 없는척하고 수신료를 일부러 안내는 경우는 많았지만.
  10. 다만 그 이전에도 시청료 납부를 안하던 가정수가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다. 수신료를 아낄려고 TV없는척하는 가정이 꽤나 많았다고. 하지만 "사회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었던건 이 시기.
  11. 참고로 6월 항쟁당시 KBS의 편파보도에 분노한 시민에 의해 KBS 부산, KBS 대전, KBS 순천 등 일부 지방 계열사 건물이 불에 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12.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NHK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징수한 2009년 동경지법 판례가 있다. 즉 한국의 전기료와 비슷하게 법적으로 엄밀하게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잠시 봐주는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