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인 내용은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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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
사체를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파손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쉽게 말해 사체를 이용한 고인드립.[1]
토막살인과 관련 있을 수 있지만 토막살인은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신체를 절단한 경우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시체 훼손이라고 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2] 단어를 엄격히 해석하면 토막살인이란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신체 절단을 택한 것인데 반해, 시체 훼손이란 이미 죽은 사람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체 훼손은 절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법조문 등에서 정의(定義)를 이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단어 뜻만 놓고 해석하자면 토막살인과 시체 훼손 사이에 이런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전쟁에서 쓰러뜨린 적의 머리를 자른 것을 수급이라고 하며 이것으로 공을 증명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내걸어서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부지기수. 한국에서 유명한 것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죽인 조선 사람들의 코나 귀 따위를 베어서 전공을 증명하기도 했으며 이 흔적이 아직까지 귀무덤으로 일본에 남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미쳐있던 나라의 군인들이 많이 했다. 식인도 시체 훼손이다.
현대의 군인들도 전쟁중에는 스트레스와 적에 대한 증오로 맛이 가서 시체 훼손을 하거나, 일부를 잘라서 갖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었다. 베트남 전쟁 때에도 죽인 적군의 귀나 손가락등을 잘라서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걸프전이 배경인 자 헤드라는 영화에서는 똘끼가 있는 해병대원 한 명이 죽은 이라크인 시체를 군장에 넣어 다니려다가(...) 들키기도 했다.
픽션에선 신원을 알 수 없게 하려고 지문이 있는 손가락을 다 자른다던지 얼굴을 파괴하는 묘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시체의 신원이 알려지면 그 주위를 수사함으로써 범인의 꼬리를 잡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개중에는 치열 대조를 막기 위해 얼굴을 쳐 이를 부러뜨리거나 위, 아래턱을 베어내는 방법도 있다. 물론 과학수사가 발달한 현대에는 이래도 시체 신원을 찾을 방법은 있다. 응 DNA
사기 자객열전에 등장하는 섭정이라는 자객 이야기가 이와 관련 있다.
복양에 사는 엄중자는 한나라 애후를 섬기다가 한의 재상 협루와 반목하는 사이가 되어 주살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갔다. 원한에 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협루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자를 구하다가 가난하지만 몸은 튼튼한 섭정을 만나게 되고 엄중자는 섭정과 친분을 쌓은 후 막대한 재산을 그에게 주며 자초지종을 알려주고 재상 암살을 의뢰한다. 하지만 섭정은 홀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이유로 거절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제서야 엄중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섭정은 암살에 성공했으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칠 수 없게 되고 시집 간 누나가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도려내어 자살했다. 나라에서는 범인의 정체를 알기 위해 시체를 시장에 내걸었고 누나 섭영은 재상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범인이 동생임을 직감하고 찾아왔다. 그녀는 시장에 내걸린 동생의 시체 앞에서 곡하며 "이 열사는 내 동생 섭정이다" 하고 동생의 이름을 밝힌 후 따라 죽었다.
한 픽션에서는 시체를 플라스틱 욕조에 넣은 다음 강한 산을 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시체가 전부 녹아 그대로 마개를 빼면 하수도로 흘러나간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흠좀무. 실제로 옛날에 일어난 연쇄살인에서 따온 거 같은데 그 연쇄살인마[3]는 남아있는 틀니 때문에 잡혔다고. 또한 미국에서는 저렇게 시체를 처리했다가 하수구가 막혀서 범행이 들통나 검거된 사례도 있다. 흠좀무. 하지만 실제로 산성용액으로 사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시체훼손으로 엄벌을 받게 된다.
옛날에는 부관참시라는 형벌로 존재하기도 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참고. 정확히는 '시체 훼손'은 사체영득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픽션에서 좀비에 대한 확인사살도 시체 훼손에 포함이... 되려나?
2 게임에서의 시체 훼손
상대가 패배해 쓰러지거나 사망해도 계속 공격할 수 있을 때 쓰러진 상대를 계속 공격하는 행위. 확인사살, 오버 킬(Over kill)이라고도 한다. 주로 FPS나 철권, 소울 칼리버 같은 3D 대전액션게임에서 자주 볼 수 있다.[4][5]
유명한 오락실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부 오락실의 경우 시체 훼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체어샷을 날리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아예 이걸 막아둔 곳도 존재한다. 흠좀무...
소울칼리버 2에서 시체 훼손이 가능한 시간이 길어서 3편에선 대폭 줄였는데 4편에선 Overkill이라면서 시체 훼손 1타에 100포인트를 준다. 참고로 소울칼리버 시리즈의 시체 훼손이 더 문제 되는 것은 KO 전용 비명을 맞을 때마다 지르니까.
심리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리 매너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소울칼리버의 경우 K.O 마크가 떴어도 시체 훼손을 하느라 모션이 나오는 중에는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 단타계가 아니라 잡기 같은 경우는 모션을 끝까지 봐야한다는 것. 1 시절 황성경의 경우엔 위치만 잘 잡으면 뒤로 차올리면서 물에 퐁당 빠뜨려 버린다(...)
- 단간론파 -희망의 학교와 절망의 고교생-에서 토가미 뱌쿠야가 챕터 2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했는데 이유는 그저 학급재판에서 재미를 더 하기 위해서였다.(...)
- 던전 앤 파이터의 결투장에서도 캐릭터가 패배한 뒤에 중력 보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한 콤보를 넣을 수 있지만 시간끌기용 퍼포먼스인 데다 패배한 캐릭터의 방어구와 공격하는 캐릭터의 무기의 내구도가 줄어드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데다 기분도 솔직히 좋을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예의.
- FPS 게임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쪽은 시체 폭발 혹은 줄여서 시폭이라고 부른다. 밀리터리 FPS보다는 정말로 시체가 터지는 퀘이크 같은 액션 FPS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도발의 성향이 짙다. 일반 유저들 사이에서는 안하는 것이 매너이지만 심리전을 걸기 위해 세계대회급에서 시폭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인다. 다만 팀플에서는 하라고 시켜도 안한다. 넓게 흩뿌려지는 피와 gibs가 자신의 위치를 탄로나게 하기 때문.
- FPS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로는 '데드맨 크라우칭', 혹은 'Tea bagging'이라고 하여, 죽은 자 머리 위에 앉기 모션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상대방 화면에 가득 채우는 행위가 있다. 주로 레인보우 식스 멀티플레이에서 도발의 유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Tea bagging'이라는 말은 홍차 같은 것의 티백을 물에 담궜다 뺐다 하면서 우리는 행위에서 유래하는데 영 좋지 않은 것이 늘어져서 티백 같다나?
- 서든어택에선 죽은 시체의 가슴 부분에 칼질(!!)을 하기도 한다. 다만 상대가 여캐고 피시방에서 이 짓을 하면 변태로 오인
이라지만 사실 변태 맞다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패치이후 미니건의 속도로(!!) 빠루가 휘둘러져 순식간에 시체가 박살난다.(...)
- MMORPG 등에서도 드물게 존재하며 대표적인 것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언데드의 종족 스킬인 시체 먹기. 참고로 이 시체 먹기 기술은 간지폭풍이란 단어와 짤방의 유래가 되었다.
- 한때 리치왕의 분노 시절에는 부정 죽음의 기사 특성 스킬 중 시체 폭발이 플레이어에게 통했었고 판다리아의 안개에서는 플레이어, 보스, 기계, 정령을 제외한 시체에 사용가능한 보조 문양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죽음의 손아귀 도발 제거 문양은 안 박아도 이건 박는 부정 죽기들이 꽤 있다 - 판다리아의 안개에 와서는 농사꾼 연합의 확고 평판 시 긴지 식칼이라는 인간, 동물형 한정의 시체 훼손템이 나왔다. 이쪽은 인간형, 동물형 보스에 한해서 칼질 'ok'
동물이 포함된 것은 드루이드나 사냥꾼 펫 때문일지도..
- 울티마 온라인은 시체에다 날이 붙은 무기를 사용하면 시체를 해체할 수 있다. 주로 특정한 아이템이 나오는데 문제는 사람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사람 시체를 훼손하면 심장이나 등뼈, 뼛조각 등등의 고어한 부분까지 해체가 가능했다[6]. 이 게임의 스킬로는 해부학(Anatomy)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때 쓰는 스킬이었다(...) 이후 패치를 통해 물리 데미지를 올려주는 보조 스킬로 변경되었지만...
- 이건 한국 서비스 때 문제가 될 정도로 수위가 높은 편이라 결국 심의 때 18금을 받았다.
- 다크에덴에서는 뱀파이어를 죽이면 머리를 따서 팔아야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시체 훼손이 필수.
- C9의 경우는 시체에 상자 열듯이 발로 걷어차는 게 가능한데 이는 상당한 비매너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PVP에서 승리 후 걷어차이면 분노게이지 상승률이 측정 불가.
- 게임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에선 양쪽 외계 괴물 모두에게 머리가 중요하다. 에일리언은 머리를 먹어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다니면 머리만 뜯어먹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적을 쓰러뜨리곤 난 후 입 안에 있는 턱으로 뜯는다. 거기다 시체를 할퀴고 피를 마시고 살점을 먹을수록 체력 회복이 되므로 시체 훼손이 굉장히 중요. 이때문에 마린이나 프레데터 하나가 쓰러지면 온갖 에일리언들이 개떼처럼 달라붙는다. 어차피 지노모프는 인간이 아닌 데다 동물적인 본능이 강한 생물이다. 프레데터는 사냥꾼으로서 상대방 머리를 모으는 게 명예를 높여준다는 설정. 인터페이스에 두개골 모음 표시도 있고 두개골을 잘라낸 다음엔 특유의 우렁찬 포효를 하기도 한다. 두개골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눈에 딱히 드러나는 이점이 있는 건 아니나 설정에 충실한 플레이어들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모아두는 편.
- 몬스터 헌터에서는 토벌에 성공한 후 1분 간의 갈무리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죽은 몬스터의 시체를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 별 의미는 없지만 갈무리 완료 후 기다리는 동안 머리도 치고 꼬리도 치는 유저들이 많다. 다만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서드에서는 불가능.
- 마비노기 영웅전에서는 전투 종료 후 보스몹의 시체가 남아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은 시체가 움직이지 않으나 18세 이상으로 체크하고 플레이하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시체가 움직인다. 강한 공격을 할수록 많이 움직이는데 이비의 파이어볼트나 마나마인 같은 경우는 시체를 날려버리기도 한다.
- 메이플스토리2도 마영전과 비슷하게 보스전투 종료 후에도 유저들이 마구 때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때리면 때릴수록 물약들이 후두둑 떨어진다.
- 스트리트 파이터 3에서는 상대가 공중에 떠 있기만 하면 체력이 다 떨어져도 계속 공격할 수 있다.
-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는 한두 대 더 때리는 정도로 시체 훼손 가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던 모양인지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는 불가능해졌다. 그래도 선입력을 사용하여 필살기로 시체훼손이 가능한 꼼수가 있다.
- 스트리트 파이터 더 무비는 K.O를 시키고도 땅에 떨어질 때까지 패는 게 가능하다. 25초부터 시작되는 콤보. 1:04에 K.O가 되었는데도 1:34까지 두들겨 팬다.
- 스컬걸즈 또한 위의 스트리트 파이터 더 무비처럼 상대가 KO당하는 도중 자신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라면 시체훼손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맛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화면이 넘어가버리는 차이점이 있다.
- 폴아웃 시리즈의 폴아웃 3과 폴아웃: 뉴 베가스 에서는 죽인 적의 시체에다 총질이든 칼질이든 공격을 하면 찰진 소리와 함께 시체가 오체분시 된다. 간단하게 팔다리만 떼는 것에서 아예 몸통과 머리통까지 박살내 생전 누구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도 가능.
- 캐슬 크래셔는 적을 때릴 때 경험치가 오른다는 특성 때문에 이게 아예 레벨업을 위한 필수 요소(...)
- 풍운 슈퍼 태그 배틀에서는 약 기본기로 상대를 쓰러뜨리면 상대가 쓰러지지 않고(KO 음성도 안 나고) 기절하는데 그대로 일정시간만 놔두어도 기절하며 KO되지만 때리면 그 자리에서 즉시 KO당한다. 완벽한 굴욕기. 캐릭터가 대부분 남캐인 이 게임에서는 그냥
보기 싫은 근육 덩어리들을 보지 말라는배려 차원인 듯.하지만 로사라면?
2.1 유사 케이스
시체 훼손은 맞지만 좀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시체 훼손' 은 훼손이되 죽은 상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훼손을 행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는 '확인사살' 에 가깝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까울 뿐이지 결국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확인 사살은 한두방만으로 충분하다).
- 울펜슈타인 : 에너미테러토리, 킬존2, 배틀필드 시리즈에서는 즉사판정(헤드샷 등등)이 아니면 몇 초간 메딕이 부활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쓰러졌는데 꿈틀거린다. 따라서 메딕이 동료를 부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에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는 것이 일반적인 플레이이다.
- 퀘이크 시리즈에서도 3까지 스트로그에 시체를 되살리는 메딕이라는 병종이 있어 시체 훼손이 필요했다. 시체를 몇 번 쏘면 시체가 육편이 되는데 이러면 되살리지 못한다. 뭐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적의 체력에 비해 화력이 강해서라든가 실수로 너무 쏴서 박살내버리는 경우나 그냥 시체를 작살내는 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에서는 네크로모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의 사지를 분리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시체 훼손을 하지 않으면 게임이 힘들어진다. 나중에는 아예 보는 시체마다 족족 사지를 분리 시켜놓고 다니게 되는데, 게임을 끝내고 곰곰히 생각해보면 참 제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다(...).
- 길드워 2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는 체력이 다 떨어져도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운 스테이트 라고 불리우는 약화 상태에 빠진다. 이 상태에서 최후의
발악저항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힘을 짜내 상대방을 처치하거나, 아군 플레이어에게 치료 받거나, 도망쳐서 치료하거나 하면 살아 날 수 있다. 반대로 공격을 더 당해서 마지막 남은 체력까지 다 소진되면 이때는 정말 죽게 된다. 그러므로, PvP 상황에서는 적 플레이어를 쓰러 뜨린 후, 정말 죽을때까지 더 때려서 확인사살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적 플레이어가 다운 스테이트가 되면, 한방에 죽일 수 있는 피니시 기술이 발동된다. 플레이어 캐릭터에만 해당되며, NPC는 다운스테이트 없이 그냥 죽는다.
- 폴아웃: 뉴 베가스의 DLC Dead Money에 등장하는 적 유령 인간들은 죽여도 조금 있다 다시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지를 분해시켜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
- ↑ 참고로 시간(屍姦)은 사체오욕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토막살인에 대해선 소설 망량의 상자에서 주구장창 나오니 한 번 읽어보자. 위와 같이 필요(?)에 따른 시체 훼손도 있지만 순전히 피해자가 생전에 준 원한으로 인해 가해자의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오자서.
- ↑ 영국인 존 조지 하이가 저지른 사건이다. 정확히는 많은 빚을 져서 빚 갚길 재촉하던 맥스윈이란 사업가를 죽이고 이렇게 처리했더니만 그의 아내와 부모가 차례로 찾아오는 통에 죄다 죽여버렸던 것. 그 아내의 틀니 때문에 범행이 틀통나자 이번에는 미친 짓으로 보이고자 자신이 흡혈귀라고 생쇼를 벌였으나 결국 재판을 받고 1949년 3월 사형당했다. 자세한 건 황산 참조. 그런데 이 이야기는 1983년쯤에 소년경향지에서 실존하는 흡혈살인마 이야기로 세계의 괴기실화로 꽤나 무서운 삽화(이순재라는 한국 사람이 그린 삽화가 참 무서웠다. 리 헤이가 흡혈귀처럼 되거나 죽은 사람 몸에서 피를 빨고 완전히 흡혈귀로 그려놓았다)와 같이 실린 바 있다.
- ↑ 사실 격투게임 같은 경우 시체라는 표현이 알맞지는 않은 게 웬만한 일부 게임들을 제외하면 스토리상으로도 쓰러뜨린 상대가 죽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캐릭터가 후속작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표현의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된 원인은 아마도 흔히 쓰러진 상대를 단순히 죽었다고 표현하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많이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듯하다.
- ↑ 시훼라는 표현은 사실 소울 칼리버에서 비롯된 탓이다. 소울 칼리버는 소울 엣지에서 이어지지 않은 캐릭터도 꽤 되는 편이고 칼부림 게임이기 때문에….
- ↑ 그래픽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어하게 보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