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참정권

外國人參政權. Right of foreigners to vote.
그 나라의 국적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에게 부여 된 참정권을 말한다.

1 개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이든 단기체류자든 간에 외국인에게는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있다.

2 대한민국의 경우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선, 총선, 지방선거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실상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6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산 한국화교 정도이며, 그래서 외국인 참정권 허용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외국인 유권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체류 외국인들 가운데서 새발의 피 정도 수준이다. 2020년대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여하튼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재한일본인 가운데 영주권자는 1,622명인데 이중에 선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51명이다. 영주권자라고 다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다. 투표참여외에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정당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헌금도 할 수 없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대륙 중국인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이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다. 유권자의 0.03% 수준이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1 북한의 경우

형식상 하는 투표이지만 일단 북한도 선거를 치르기는 한다. 조선신보는 시대와 상관없이 안일하게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외 북한인이 선거를 할 경우엔 북한을 방문하여 치러야 한다.

3 다른 나라의 케이스

3.1 미국

미국은 외국인에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카운티나 마을 단위에서는 일부 지방자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며 교육위원의 경우에 미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일부 선거권을 주기도 한다.

3.2 기타 아메리카

베네수엘라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허용하며 10년 이상 거주시엔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콜롬비아도 2006년부터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이 인정되며[1]. 칠레우루과이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모두에 선거권을 인정하며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아르헨티나는 국정선거에 참여할수없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은 보장된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국민에 한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3.3 이스라엘/홍콩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3.4 유럽

3.4.1 영국

영연방 소속의 경우에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인정하며 EU 소속은 지방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모두)을 인정한다.

3.4.1.1 영연방

캐나다는 영연방 소속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일부 주에서 인정한다. 호주는 영연방에 한하여 총선과 지방선거 선거권을 일부 주에서 인정하며 영연방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는 주도 있다.

뉴질랜드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영국인에게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3.4.2 아일랜드

영국인의 경우엔 총선의 선거권과 지방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외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영국과 얽혀있는 아일랜드의 역사상 특성 때문인듯. 대선은 다만 영국인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4.3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EU 회원국민일 경우엔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 외 외국인에겐 인정하지 않는다.

3.4.4 포르투갈 /스페인

브라질인과 일부 스페인어권 국가 주민들에게 대선과 총선의 선거권을 인정하며 지방참정권은 선거, 피선거 둘 다 인정한다. 다만 연차를 정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허용하며 EU 회원국이나 구식민지 출신에겐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방참정권의 선거,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스페인도 스페인 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EU회원국 출신 주민이나 구 식민지 출신 이주민에게 선거권이 인정된다.

3.4.5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

특정 연수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허용한다.

3.4.6 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

EU 출신에겐 지방참정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 외 외국인에겐 지방참정권의 선거권만 인정한다.

3.5 중국

허용하지 않는다. 내국인 참정권도 별로 없는 나라에 뭘 바라나?

3.6 일본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재일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선거 참정권 떡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그냥 일본인으로 귀화해서 투표하셈 이런 방침이고 민주당(일본)의 경우엔 의원마다 의견이 갈린다.

3.7 말레이시아

당연하겠지만 줄 리가 없다. 애초에 말레이시아가 외국인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며 외국인 문제 앞에서는 툭하면 적반하장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는 않는다. 헌법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1. 사실 법상으로는 1991년부터 가능했지만 승인자체는 2006년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