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항목 : 학교 관련 정보
1 개요
退學.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업태만, 임의적으로 불량한 성질 등을 가지거나 범죄사유 등을 이유로 학생을 강제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자퇴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자퇴도 퇴학의 일종이지만('자진퇴학'의 약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퇴학이라고 하면 교칙을 어겨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적성의 부재를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푸코의 진자를 발견한 그 푸코가 의과대학 재학 시절 수술 참관수업 때 기절했다고 퇴학을 먹었으며,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자기 싸이에 군인의 길을 걷는 게 회의스럽다는 일기문을 올려서 퇴학을 먹은 국내 사례도 있다.(...) 전자의 경우 현대에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그 의대생이 제 발로 자퇴를 할 때까지 눈치만 주면서 놔두거나 아니면 전과를 강요권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대학의 군사학과나 ROTC도 아니고 입학 자체가 군입대나 마찬가지인 사관학교를 자기 의지로 입학해놓고 군역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는 것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회의스럽다는 내용이 적힌 일기장 하나로 생도를 퇴학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오버한 셈. 다만 군인의 길 자체를 진지하게 회의적으로 봤다면 사실상 자퇴라고 볼 수도 있긴 하다.
2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불가능하다. 대신 선도가 매우 힘든 중학생들은 강제전학을 보내버린다. 이러면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에 민폐가 아니냐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교육부도 그걸 고려하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그런 애들만 골라놓은 학교인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로 전학보내지 일반학교로 보내진 않는다. 다만 그런 대안학교 자체가 얼마 없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제전학을 보낸다고 해도 일반 중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은 강제전학 먹은 불량학생들이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강제전학생들을 최대한 여러 학교에다가 분산시키는 조치는 취했다고 하며[1], 최소한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의 교장에게 거부권을 보장해 주기는 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꼼수가 있다. '강제전학'이라는 조치는 절차적으로 학교도 피곤하고 교육청도 피곤한 행정조치인데다가, 가해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는 퇴학을 당해야 할 만한 건수도 어지간한 경우 퇴학을 시키지 않고 '권고'하여 자퇴하도록 하는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형식상으로는 정상적인 전학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받는 것을 거부할수가 없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런 학생은 전학가서도 사고칠 확률이 높다. 결국 이런 식으로 폭탄돌리기가 계속되는 경우가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자주 벌어진다.
의무교육이 없었던 일제강점기에는 학교에서 조선어를 썼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고, 창씨개명 거부자도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헌법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을 당할 수 있다.[2]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문제가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퇴학시킨다고 고등학교 입학식날 한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안 그러겠냐만) 한국에서는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측에서도 학교의 망신일 것이고 주변 학부모등으로부터 소문이 쫙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퇴학을 시전하는 경우는 살인, 강간, 강도 등 악질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면 거의 없다. 심지어 이런 범죄자들도 자퇴를 종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도저히 학교내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심각한 학교폭력 역시 퇴학보다는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이 더욱 흔하다.지금은 그냥 선생님들한테 욕하면 퇴학이다.
덕분에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같은 학교문제는 학교내 문제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크다.[3] 그래서 이런 중학생 정도 된 문제아들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착각한다. 당장 대중매체 속 고등학생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로 퇴학시키는 스토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또는 반대로 학교에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학생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전근대적인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이 여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린 미혼모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청소년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와 학교가 보호해주기는 커녕 멸시하고 내쫓을 생각으로 안달하기 때문인데, 물론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임도 제대로 안하고 불장난을 저지른 미혼모 본인과 상대 남자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한순간의 실수로 중졸이 돼버릴 해당 청소년의 미래와 탄생할 아이의 교육은 무슨 꼴이 나겠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최소한 고졸까지는 마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며 성인 교도소에서도 검정고시 권장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심지어 미혼모를 교육할 방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 학교와 교사들이 그냥 골치 아프니깐 학교에서 내쫓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거나 구제할 방법같은게 없었으나 2013년 10월 1일 교육부가 드디어 임신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것을 금지했다! # 하지만 여론은 비판일색이라 아직 더 두고봐야 할 듯.
임신한 학생들은 잘도 퇴학시키면서 아예 헌법에서 불법이라고 명시되어있는 폭행이나 강도 등의 금품갈취를 저지른 일진들은, 아예 살인에 준하는 행동에 이르지 않고는 웬만하면 퇴학시키지 않는다. 물론 둘 다 문제지만 더 악질은 명백히 후자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일진들이 더 많이 퇴학당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퇴학은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도 재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학(!) 등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따야 된다. 자퇴일 경우에는 복학이 가능하다.
4 대학교
대학교의 퇴학은 학적을 말소하되 재입학은 가능한 제적과, 아예 재입학마저 불가능한 출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다. 고려대학교가 출학 스킬을 2번 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2번째 건은 엄연한 고의적 범죄 행위. 첫번째 건은 고려대학교의 모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까지 갔는데, 출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뒤 결국 폐지되었지만 2회 제적 혹은 재학연한 초과시 재입학 불가 형태의 사실상의 출학[4]은 유효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00년 출학자가 나온 적이 있다.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니 참고바람.
5 교육기관 공통
게다가 진짜로 퇴학을 당하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한 멘붕이 시작되니, 이 항목을 읽어본 학생들이나 위키러들은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니 막장행각 벌이다가 퇴학 당하지 않게 조심하자. 자기가 적응 못해서 그냥 때려친 것과는 사회적 처우가 다르다.
물론 퇴학 당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등의 구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재출발은 가능하다.[5]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닌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자의 경우는 오히려 고마운 처사다. 물론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은 붙지만, 교사들도 피해자에게 관심 없는 학교에서 폐인이 되는 것보다는 백배는 나은데다 조기 학력 취득의 축복까지 받기 때문이다.
6 군대
이 항목은 퇴교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6] |
대한민국 국군은 군인의 양성 및 보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학교'들을 갖고 있다. 물론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군 내 조직에 이름을 학교라 붙이고 양성보수를 실시하는 것 뿐이지만... 한국군 내에서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지닌 후보생들은 사고를 친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현역부적합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퇴교당한다. 특히 사관학교들은 자퇴 희망자까지도 '퇴교명령'으로 학교 쪽에서 내쫓는 모양새를 만드는 걸로 나무위키 내 문서들에서 유명하고, 무슨 츤데레도 아니고.. 그 외의 후보생들도 각종 심사[7]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퇴교당한다. 퇴교당하면 장교,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으며, 병으로 끌려가야 한다.
7 관련항목
- ↑ 강제전학 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도 불량학생들이(다만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행정상에는 "요선도 학생"이라고 표현한다)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여러 반에다가 찢어놓는 제도는 분명히 있다.
찢어놔도 거기서 또 뭉친다는게 함정. - ↑ 단, 의무교육의 적용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예외.
- ↑ 한다 해도 전학처리로 치우친다.
- ↑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학점은 인정된다.
- ↑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이라는 학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려면 못해도 고졸은 돼야 하고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는 정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말고는 할 게 거의 없다. 있더라도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를 치르든 방통고를 다니든 일단 고졸 학력은 취득하는 게 거의 필수다.
- ↑ 유독 군 내 학교에 대해서만 '퇴교'란 용어가 많이 쓰이는 듯 하여 여기에 서술하였다.
- ↑ 주로 체력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