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발언

1 개요

증오범죄의 한 부류로 국가, 민족, 종교, ,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외모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말 또는 글로 공격,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짧게 말해 막말.

증오발언은 발언(Speech)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다. 글 등으로 이루어진 배포물, 사진이나 그림 등의 포스터, 상징물, 노래 등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상세

증오발언이라는 명칭은 hate speech의 번역어로 일본에선 그냥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며 한국에선 증오발언, 혐오발언, 증오언설, 혐오언설 등의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증오발언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다음의 사례를 보면 된다. 단, 나무위키는 그 어떠한 차별적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며, 순수한 설명의 예시로 쓰기위해 이와 같은 예제를 든 것이다.

  • 황인종들은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성립.
  • 너는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아님. 하지만 모욕죄 성립할 수 있음.
  • 황인종인 너는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성립.
  • 너는 황인종이여서 머리가 나쁘다. : 증오발언 성립.
  • 너는 황인종이 아니여서 머리가 나쁘지 않다. : 증오발언 성립.
  • 너는 황인종인데 불구하고 머리가 나쁘지 않다. : 증오발언 성립.
  • 동성애에 반대하지 동성애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 증오발언 성립.

특정 집단(인종이나 성별, 장애여부, 나이, 출신,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등)을 싸잡아 비하하거나 능멸하거나 협박하면 증오발언이다. 여기에는 나치, 일간베스트처럼 반인륜적인 단체도 포함된다.[1] 또한 부정적인 표현만 증오 발언인 것은 아닌 것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인 이유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차별적 대우라고 느낀다면 증오발언이 성립할 수 있다. 증오 발언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 증오발언을 했을 경우 최소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2]

해당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집단에 대해 증오 발언을 하는 건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일 뿐이지 법적으로 가면 그런거 없다. 여성도 여성을 상대로 증오발언이 성립하고 게이도 게이를 상대로 증오발언이 성립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 법적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해야하는데, 그 대상이 특정인에 한정되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증오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즉 예를 들면

  • 김치녀들은 한시라도 빨리 상장폐지되어야 한다. : 범죄가 되지 않음.
  • 김치녀 이OO은 한시라도 빨리 죽었으면 한다. : 모욕죄 성립

둘 다 한국 여자를 모욕하는 표현이지만 전자는 특정 여성을 지목한 것이 아니기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 결국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는 증오발언을 절대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라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인을 성범죄자로 비하하는 증오발언을 했지만 특정 멕시코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3 현황

증오 발언은 매우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자국민이나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것부터 사회적 계급을 나누거나 내부적 문제를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아무리 긍정적인 목적(군대의 사기 등)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부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발언은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매우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증오 발언들이라면 당연히 히틀러의 연설들. 현대에 들어와선 보수적인 한국인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 및 차별행위, 일본 극우혐한, 혐중 발언 및 차별행위, 그리고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증오 발언들이 있다. 증오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며 자신들의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밀어 부치려는 단체들은 증오 단체(Hate Group)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네오 나치,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등이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 독립운동 계열 정치인의 본토인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증오발언의 파급력이 아주 높아졌다. 애초에 이런 증오발언의 목표 중 가장 큰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받길 원하는 어그로몰기 혹은 관심병 발산이다. 특히나 힙스터처럼 풍자란 식으로 증오발언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그 확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최근엔 여러 나라들이 압박을 주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연합이 페이스북과 협의하여 증오발언을 일삼은 페이지들을 일괄 삭제 하기로 했다.

증오발언이 주로 나오는 사이트들은 증오사이트(hate site)라고 불린다. 반달 우려가 있으므로 예시는 등록하지 말 것. 한국의 경우엔 대형 포털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일정한 견해를 유지하는 유저들의 집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든 쉽게 증오발언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짱개쪽발이 같은 비하명칭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자세한 건 아래 한국의 현황 항목 참고.

3.1 목적

증오 발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중의 주의을 얻기(AKA 관심병)
  • 대중의 (자신의 이념에 대한)관심을 불러일으키기
  • 대중에게 갈망을 만들기
  • 대중에게 행위를 일으키기

즉 자신의 단체나 이념 홍보를 하거나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가장 자주 쓰이며 이것이 심화되었을 때 대중에게 그릇된 갈망을 부여하고 이를 차별적,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자신의 단체와 이념을 홍보하여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 증오 발언을 할 정도면 해당 단체나 이념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 자신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을 했을 때에도 변명을 하기 위해 특히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위해 증오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매우 많다. 게다가 극단적인 결말 때문에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동이다. 특히 정부나 정치인, 종교단체가 증오 발언을 남용한다면 사회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3.2 종류

증오발언은 대체로 네 가지 종류인 경우가 많다.

  • 잘못된 사실 전파(False facts)
  • 결함 있는 논쟁(Flawed argumentation)
  • 이간질(Divisive language)
  • 비인간화가 목적인 말꾸미기[3](Dehumanizing metaphors)

증오발언자는 거짓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며, 증거나 논문 왜곡도 서슴치 않는다. 일반 대중들은 유명 인사나 자신 그룹 내의 유력자가 하는 발언들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가보다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듣다보면 다른 누군가 사실을 알려줘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처음 거짓말을 퍼트린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논쟁을 펼치지만 그런 거짓말에 홀린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비논리적인 주장들이 '옳은 것'으로 자리잡게 되어 논쟁에 있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논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정 단체에 더 깊은 증오감을 갖게 되는 것.

이간질은 기본적인 수사학으로 다수와 소수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소수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한다. 소수자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데, 병을 퍼트린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 당신의 돈을 훔친다, 나라가 망한다 등의 레퍼토리는 기본 중의 기본. 피해자들의 인간성이 부각되면 자신들의 의도가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인간화도 곁들이는데, 개개인이 가진 이름은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출신이나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만 부각해 부른다. 가령 '김영희는 나쁘다'와 '저 여자는 나쁘다', '저 김치녀는 나쁘다' 등 이름을 없애고 다른 경멸적인 단어로 넘어갈 수록 죄책감, 책임감 등의 도덕관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화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대한 도덕감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증오범죄(Hate crime)가 일어나는 양분이 된다.

4 국가별 처벌

이 국가들에서는 괄호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증오 발언을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혹여나 해당 국가에 여행가거나 출장, 유학 중에 절대 증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처벌하는 국가라 해도 실제로는 법정에 가면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특정 혐오 단체(가령 네오 나치 등)에 소속되어있거나 상습범일 경우 얄짤 없이 징역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형태, 국적, 나이, 병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네덜란드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최대 1년 징역
  • 노르웨이 (국적,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뉴질랜드 (국적, 성적지향, 인종)
  •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 - 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 벨기에 (인종, 국적, 성적지향)
  • 브라질 (인종)
  • 세르비아 (인종, 종교) - 최소 6개월, 최대 10년 징역
  • 스웨덴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스위스 (성적지향, 인종) - 최대 3년 징역
  • 싱가포르 (인종, 종교)
  • 아이슬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 최대 2년 징역
  • 아일랜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영국 (성적지향, 인종, 종교)
  • 요르단 (인종, 종교)
  • 일본 (국적, 인종) [4]
  • 칠레 (국적, 나이, 성별, 인종)
  •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최대 5년 징역
  • 크로아티아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재산, 종교, 출신)
  • 폴란드 (국적, 인종, 종교) - 최대 3년 징역
  •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 최대 1년 징역
  • 핀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과, 종교) - 최소 4개월 최대 4년 징역
  • 호주 (인종, 성소수자) - 최대 14년 징역

징역 표시가 안 되어있는 국가들은 징역형을 안때린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항을 형법전에 집어넣어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혐오선동을 금지하는 캐나다의 형법 조항

4.1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5 한국의 상황

2016년 7월 이전에는 제한할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공공연히 증오 발언이 있어왔다. 대부분의 이용자들 역시 증오발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증오발언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증오발언을 민족주의애국주의로 옹호하기도 했다. 물론 어지간히 심각한 막장 사이트가 아니면 일반인에게 전반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증오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 쓰는 것이 금기시되어있다. 문제는 분명 증오발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엔 버젓이 쓰인다는 것. 예를 들어 한남충, 재기하다, 애비충 등의 용어는 정말 갈데까지 간 심각한 막장 사이트 이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문제는 쪽발이, 짱개, 김여사[5]. 흑형 [6]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제10조의 2(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제 언론에는 증오발언을 싣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문기사

6 해결하려는 시도

근본적으로는 특정 사회 계층, 소수자도 같은 사람냄새나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회의 뿌리인 가족내, 친구간에서 부터 서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지향, 나이에 상관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개개인이라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도시가 시골 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정된 나이대나 인종, 종교 등을 가진 사람만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시골보다는 여러 사회 집단이 섞여 살아가는 도시에서 자신과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이 달라도 친구가 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 인종이나 성소수자와 아무리 짧더라도 대화 등의 교류를 한 사람이라면 증오 선동에 면역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더 사회 양지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별 법제화 시도에 대한 현황은 차별금지법 항목 참고.

7 같이 보기

  1. 물론 그렇다고 범죄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중죄인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특히나 독일은 나치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국민선동, 혐오범죄, 증오발언 등에 대한 정치적 법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관련된 특수용어들도 많은 편이다.
  3. 보통 '수사' 하면 rhetoric이 아닌 forensic(경찰이 하는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말꾸미기라는 표현을 사용.
  4. 일본의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 일본어 위키백과 특성상 반달되어있는 글과 절반 이상 한국인에 대한 비하 내용이 들어있으니 일본어 읽을줄 아는 사람은 참고바람.
  5. 이 경우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여자는 다 운전을 못한다'는 식으로 쓰면 분명 증오발언이나 '여자면서 운전을 못해 사고를 내거나 도덕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 한해서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을 못하는 것이랑 하등 관계가 없는(실제 통계가 어떻든) 여성이라는 성별을 연관짓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6. 디시에서부터 유명하게 된 이 단어를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디시러들이 있는데, 비하의 뜻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인종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범주에 든다. 미국에서 다른 인종이 흑인을 brother 라고 부르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