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기

1 금지된 기술 봉인

封印技. 각종 무협이나 판타지 등등의 매체에서 종종 등장하곤 하는 설정이다.
보통 엄청 킹왕짱 강한 기술이나 마법을 의미하는데, 봉인기로 분류되는 이유는 보통 사용하면 사용자가 위험에 처하는 기술이라는 설정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사용해 버리면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다던지, 혹은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늘어서 결국 사용자가 죽음에 이른다던지 등등...

좀 특수한 경우로 KOF 시리즈의 등장인물들 중 하나인 야가미 이오리가 사용하는 금 1211식 팔치녀는 본래 오로치 일족의 오의인것을 야가미 가문이 660년전의 오류로 오로치에게 붙으면서 전수받은 오의로 너무 잔인하며 이 스킬 자체가 사용할수록 오로치의 저주를 더욱 활성화 시켜 시전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봉인해야한다는 의미로 이름 앞에 금할 금(禁)자를 붙여놓았다. 물론 게임상에서는 그런거 없이 걸렸다 하면 바로 지르는 기술이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팔치녀보단 팔주배가 더한 봉인기 취급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준 공인 코믹 류 파이널의 설정상으로는 승룡권이 봉인기이다. 이유는 사용하면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는 하극상과 같은 기술이라 사용할수록 사용자가 살의의 파동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고...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4에 등장하는 고우켄은 승룡권을 슈퍼 콤보로만 사용하며, 이름도 '봉인기·승룡권' 이다.[1]

추가바람

2 게임에서 흔히 봉인되곤 하는 기술

주로 대전액션게임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야언좆 쓰레기 기술. MMORPG나 레이싱게임 등 다른 장르에선 보통 개쓰레기 스킬, 쓰레기 템 등 쓰레기를 붙이는 편이 더 일반적이다.

억지로 써주고 싶어도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써주기 힘든 기술을 의미한다. 단 '금지 기술'과는 다른게, 금지 기술은 적어도 그 성능이 너무 강해서 재밌는 게임을 위해 모든 유저들에 의해서 금지가 된 것이라면, 봉인기는 밥값도 못하고 쓰기도 쉽지 않아서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금지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봉인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판정이 너무 구리다.
  • 선딜, 혹은 후딜이 너무 길다.
  • 데미지가 형편없다.
  • 너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동시킬수 있다.
  • 커맨드 입력이 괴상하다.
  • 있어봐야 다른 기술들이 너무 좋아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의외로 많은 기술들이 저 조건들 중 하나 정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봉인기의 경우는 위의 조건을 적어도 두 가지 이상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콤보 한세트 맞는 기술이면 무조건 봉인이다.

판정이 구린 케이스는 보통 자신이 어떤 기술을 사용할때 상대가 뭘 내질러도 쉽게 털려버리는 안습한 상황을 연출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딜레이의 경우 기술 시전 전 혹은 시전 후 딜레이가 너무 길어서 스트리트 파이터 3 서드 스트라이크숀 마츠다의 '토네이도 킥' 처럼 '가드 시켜도 헛질 해도 심지어 히트 시켜도' 이쪽이 난감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동시킬수 있는 기술로는 클락 스틸샤이닝 위저드 같이 '상대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근접해서만 쓸수 있다' 같은 괴랄한 발동 조건을 지닌 경우를 의미하며[2], 커맨드 입력이 힘든것은 아랑전설2의 최종 보스 볼프강 크라우저카이저 웨이브, KOF 02 료의 MAX 용호난무, 02UM 료의 MAX2 격 용호난무처럼 쓰려다 삑사리가 나기 십상인 기술들을 의미한다. 통칭 변태 커맨드. 물론 이쪽은 쓰는 유저의 역량에 따라 극복은 가능 하지만, 봉인기의 범주에 들어 갔다는 것에서 부터 '써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02 료의 MAX 용호 02UM 료의 격 용호는 돌진중 전신무적+가드불가라는 무시무시한 판정을 지녔고 대미지도 출중하지만 쓰기가 어려워서 봉인이다.

참고로 히비키 단저 위의 조건들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굴욕기가 있다.

3 프로레슬링의 봉인

이런저런 사례로 일반적인 시합에서 거의 쓰지 않거나, 이후에 영원히 안쓰는 기술을 말한다.

3.1 안전문제로 인한 봉인

상당수 수직낙하기는 WWE에서 안전문제로 봉인되어있다. WWE외에서는 사용되지만 WWE에서 이를 사용하려면 DDT처럼 최대한 저각을 유지해서 피폭자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다가 상대에게 큰 부상을 줄 위험이 있거나 실제 사고가 날 경우가 그러하다. 코바시 켄타다이아몬드 헤드같은 경우가 대표적.

3.2 기믹보호를 위한 봉인

상대 선수의 아이덴티티를 건드릴 수 있는 특징적인 무브는 개발자나 주요 시전자 외에는 봉인기 취급받는다. 단 이것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상대를 도발하는 수단으로 남의 기술 뺏어쓰기가 대립 소재로 쓰인다. 개중에는 후벤투드 게레라나 이시모리 타이지같이 대놓고 남의 기술 훔쳐쓰기를 즐기는 레슬러가 있어서 이들이 기술을 훔쳐쓸경우 안티를 불러오는 사례도 잦다.

WWE의 경우는 한 레슬러에 피니쉬 무브 하나의 정책을 고수중이다보니, 어떤 레슬러의 피니쉬 무브는 다른 선수들이 비슷한 기술이라도 쓸 수 없도록 반강제로 봉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타단체에서 들어온 선수들이 이런 일을 자주 당한다.

특히 이게 절정에 다다랐던 것이 2002년 숀 마이클스의 컴백. 이 당시 스티비 리차드의 스티비 킥, 척 팔럼보의 정글 킥, 랜스 스톰의 슈퍼 킥은 싸그리 봉인당해버렸다.

  • 숀 마이클스의 스윗 친 뮤직 - 슈퍼킥
  • 존 시나의 STFU - STF
  • 트리플 H의 페디그리 - 페디그리를 포함한 더블 언더훅 자세의 모든 기술.[3]
  • 더들리 보이즈의 3D - 불과 며칠 차이로 기술을 늦게 공개한 텐잔 히로요시 & 코지마 사토시 태그팀이 봉인. 기술 이름은 텐코지 커터.

3.3 기술보호를 위한 봉인

창의적이고 강렬한 임팩트의 기술이라도 자주보면 질리기 때문에, 몇몇 선수들은 진 피니쉬의 개념으로 특정 기술을 정말 초 장기전 아니면 꺼내지 않는 수준으로 봉인기를 만든다. 이런 선수의 경기에서는 1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장기전이나 끝장승부의 경우 이 기술 자세만 나와도 팬들의 환호를 극도로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하면 100% 승리.

  • 언더테이커 - 노터치 탑로프 플란챠(레슬매니아 경기 전용)
  • 코바시 켄타 - 버닝 해머(여태까지 단 5+2회 나왔으며 나온 경기 전부 승리. 2004년 이후로는 아예 나오지 않는중)
  • 아키야마 준 - 스터네스 더스트 알파
  • 카와다 토시아키 - 삼관 파워밤(지금껏 단 세번 나왔는데 이걸로 단 한번도 핀을 못땄다. 사실 처음 사용될 땐 그 자체가 기술이라기보단 애드립성이 짙었다.[4])
  • 크리스 제리코 - 라이언 테이머. 이건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3.4 상대선수의 항의로 봉인

기술을 접수하기 어려운 이유로 봉인하는 경우로, 키 작은 선수가 초크슬램을 쓰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일이 발생한다. 과거 김일 선생님도 박치기때문에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3.5 개인적 사유로 봉인

프로레슬러들이 스스로 이기술을 안쓰는 경우인데, 앞에 서술한 이유가 깔려있기도 하지만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안쓰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켄타키 밤 기자가 안티

  1. 켄이 주로 승룡권을 사용하고 류는 파동권 위주라 이상하다고 여기겠지만 류는 정통 풍림류 승룡권이고 켄의 것은 어레인지판이라 살의의 파동에서 안전하다고 한다.
  2. 더 괴랄한 예로는 도쿠가와 요시토라가 있다(기술 6개중 4개를 다 맞춰야 사용가능한 제 7의 기술. 나머지 2개는 쓰기만 해도 된다) 대신 이건 기술 성능이 웬만한 보스보다도 좋아서 발동가능한 상태만 되면 이긴 거나 다름없지만..
  3. 더블암 수플렉스도 해당되나 이는 안전문제역시 컸다. 하지만 세스 롤린스가 피니시로 사용한다.
  4. 카와다가 간판 필살기인 파워밤을 시도하자, 미사와는 프랑켄슈타이너로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카와다는 이것을 힘으로 버틴 다음 그대로 정수리부터 바닥에 내리꽂아버렸다. 삼관 파워밤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 기술 공개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다음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