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택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기숙사
빌라타운하우스셰어하우스
단독주택단독주택저택
전원주택협소주택별장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 ・ 실버타운

1 개요

邸宅
Estate, Mansion, Villa[1]
규모가 아주 큰 집.

일반적으로 저택이란 개인소유의 단독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주택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넓은 뜰 역시 포함된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대사관 관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로부터 과 같은 건축물이 권위와 부귀의 상징 중 하나였기에, 이른바 높으신 분들 혹은 부자들은 그들 아래의 평민과는 구별되는 크고 으리으리한 자신의 집을 지어 살았을 뿐 아니라 각지에 자기 소유의 땅에 저택을 여러채 지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저택이라고 하면, 단순히 큰것뿐 아니라 세련되고 품격 높은 이미지가 같이 연상되곤 한다. 다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저택의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


여기에는 인구 태반이 몰려있는 서울 땅이 좁은 이상 일조권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으로 인해 건물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 몇개 없긴 해도 저택이라 인정받을 만한 크기의 저택 또한 서울내에 존재하며, 개중에는 조선일보 사장의 저택과 같이 말 그대로 성을 방불케하는 규모를 자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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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최대의 저택으로 알려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저택)[2]

물론 교외나 부촌으로 새로 개발되고 있는 서판교 같은 곳에 가면 대기업 회장 가문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적게나마 통용될만한 규모의 저택을 지어놓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번화한 도시 내에 저택을 가지기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일단 필요조건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도시 다운타운에 저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뉴욕이나 런던의 경우 4~5층 짜리의 비교적 좁고 높은 저택이 밀집해 고급주택가를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단독주택의 특권인 뜰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헌데 이런 경우에도 지하실 등에 수영장을 두는 경우는 꽤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현대의 저택은 실외나 실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세금크리가 터지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선 수영장을 놓지 못하지만, 없진 않다. 사실 세금보다 문제는 관리 어렵지, 쓸모 없지, 돈 많이 들지, 공간 많이 먹지, 비실용적이다. 여름엔 높은 습도 또한 문제가 되며 크게 지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먹어 작게 지었더니 쓸모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을 몇 번이나 가는지 생각해보자. 많이 안 쓰게 된다. 곰팡이 등의 위생관리가 특히 어렵다.

참고로 귀족이나 부르주아와 평민의 계급이 매우 확고했던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높은 분들의 저택들은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과는 차원이 달랐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한국에서 한 동에 해당하는 땅을 통째로 뜰 및 정원으로 가꾸어놓은 저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일본도 고관들이 이를 따라한 경우가 좀 있었다.[3] 근래에도 서구의 돈 넘치는 부자들은 옛 귀족의 저택과 같은 형태를 본따 저택을 짓는 경우가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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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 있는 2007년 당시 가장 비싼 저택 1위, Fleur-de-Lys. 주인은 손정의라 한다.


2016년 현재 매물로 나온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저택 1위, Stone Mansion. 뉴저지 주의 알파인(Alpine)[4] 소재. (출처)

허나 역사적으로 줄곧 봉건주의보다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했던데가 근대에까지 농경중심사회에 개인주의 성향을 배척했던 옛 한국에서는 실력가들이 저택을 지어도 화려한 뜰이나 정원까지 꾸밀 여건은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던 땅도 대부분 농지로 전용하였으므로, 궁궐을 제외하면 그런 예가 거의 없다. 게다가 실력가들 스스로도 인공적인 정원을 꾸미는 것보다는,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 자체를 즐기는 풍조가 강했다. 좋은 예가 훌륭한 풍광을 가진 장소에 정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 이는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어느 쪽이 열등하다든지 하는 비교는 무의미할 것이나 관광자원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나마 있던 건축유산들도 대부분 망했어요.

규모 이외에 근래 한국과 서구의 저택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찾아보자면, 한국의 경우 뜰을 본채 앞에만 두는데 반해, 서구의 경우 바다에 면했다든가 하는 지형적 이유가 아닌 한에는 본채를 중심에 두고 앞뒤로 뜰을 나눠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는 땅 크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서구건축을 급격히 받아들인 한국과 오랫동안 그들의 건축을 발전시켜온 서구 사이의 건축 및 조경철학 차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택의 내부도 일반주택과 달리 그 규모에 걸맞게 주방, 식당, 응접실, 거실, 가족실, 서재, 의상실, 일반침실, 마스터 침실, 손님용침실, 홈시네마, 취미실, 욕실, 화장실, 창고 등 다양한 기능의 방들이 분리되어 존재하여, 특히 커다란 저택들은 무도회나 실내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방을 갖추기도 하며 심지어 집안에 도서관 서고 수준의 서재를 갖추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일반주택 중에선 식당과 주방, 거실, 응접실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집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국내 법상 저택의 경우 호화주택 또는 고급주택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엘리베이터가 있고 (적재중량이 200kg 이하는 제외한다.)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 에스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언뜻 보기에는 살면서 부자가 아닌이상 절대로 마주치지 않을 법같지만,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고 실제로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특히나 국내의 호화주택 분류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얼핏보기에도 호화주택이 아닌것 처럼 보이는 주택도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호화주택과 정 반대의 의미를 차지하는 국민주택이 있다.

2.1 국내의 유명한 호화주택 단지

3 창작물에서

창작물에서는 주로 호러괴담 같은 공포물, 추리물, 집사/메이드물 같은 곳에서 자주 주무대로 등장한다. 어둠 속에 나 홀로가 대표적인 예시. 저택의 특성인 넓은 공간 덕분에 숨겨진 방이나 비밀통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걸 하나하나 탐사하는 것이 주요 클리셰. 일본의 오타쿠계 창작물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소재로, 아예 서양식 대저택을 무대로 한 게임이나 성인만화영화가 '칸모노(관물, 관이란 대저택을 말한다)'라는 장르로 구분되어 있다. 스위트 홈이라던가. 그 외에 클락 타워바이오하자드도 칸모노라 볼 수 있다.

이 칸모노 장르의 효시는 에도가와 란포의 작품을 오마쥬한 성인게임/애니메이션 '흑묘관'인 것 같다. 다만 90년대가 지난 후에는 칸모노 장르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2000년대에 가장 유명한 칸모노라면 월희얼굴없는 달 정도가 아닐까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칸모노 장르는 고유 요소 중 추리나 스릴러를 배제하고 하녀와 집사를 강조하게 되어, 21세기엔 집사물이나 메이드물에 통합되어버린 것 같다. 예외라면 괭이갈매기 울 적에정도.
  1. 이것들 말고도 저택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수 있으며, 같은 단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2. 저 동산 하나가 몽땅 저 저택 하나의 부지이다.
  3. 에도시대에는 참근교대하러 올라오는 에도에 각 다이묘 가문들의 저택이 있었다. 상저택과 하저택, 더러 중저택까지 가지고는 했는데 막부로부터 내려받은 것이다. 그러한 저택 가운데 일부는 메이지 유신 후에 대학 부지로 사용될 정도로 넓었다. 기실 참근교대 행렬의 규모가 많게는 수천에 달했기에 그 많은 숫자를 수용하기 위해선 어지간한 규모론 불가능했던 것. 이러니 다이묘들이 참근교대로 인해서 재정파탄에 들 수밖에
  4. 뉴욕 시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최대의 부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