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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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樂

그 나라의 전통 음악을 일컫는 말. 이 문서에선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개요

참고로 중국 전통 음악도 중국에서는 국악(國樂/国乐, 궈웨guóyuè)이라고 하며, 일본 전통 음악도 국악(国楽)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국악보다는 주로 방악(邦楽, ほうがく)이라는 표현을 쓴다.[1]

'한국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2],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 또는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소 이견이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음악[3]인 정악과 민속악이 국악에 속한다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지만 창작국악 등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1.1 전통적 분류법

전통적으로 한국 국악아악, 당악, 향악등으로 구분하였다.
근세 이전까지는 잘 작동하던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런 구분법은 현대에 적용하기 힘든 점이 많다. 우선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들의 음악만을 대상으로 한 분류법이기 때문에 민요판소리, 산조, 창작국악 같은 음악들은 애초에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 또 엄밀한 의미의 아악은 한 곡밖에 안 남았고 당악들도 상당 부분 향악화 한 음악들이 많다. 이를테면 수단축수연장지곡이나 천년만세같은 음악도 악기편성이나 음계나 모두 향악이지만 시초는 당악인 보허자의 환두에서 파생된 곡이니 이걸 향악으로 해야 하는지 당악으로 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그래서 요즘은 '향악'이니 '당악'이니 하기보다는 그냥 음계에 따라 '향피리 중심 음악'과 '당피리 중심 음악'이라고 대별하는 경우가 많다.

1.1.1 아악

아아악

雅樂. 원칙적으로는 송나라에서 들어온 음악을 뜻한다.

원래 '아악'은 '아정(雅正)한 음악'이란 뜻으로, 중국 주나라 때부터 궁중의 제사음악으로 시작하여 때에 '대성아악'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된 것을 뜻한다.

한국에는 고려 예종대에 송나라 휘종이 대성아악과 이에 쓰이는 각종 악기[4]와 무구, 일무(무용)등을 전해준 것이 그 시초이다.[5] 이 때부터 아악은 선농제, 선잠제, 원구제, 사직제 등 각종 국가적 제사와 궁중 연향악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대에 가장 활발하게 복원과 정리가 진행되었다. 특히 아악의 정리와 복원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은 박연으로, 음률의 기준이 되는 황종관의 확립, 편경의 음률 교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박연은 중국에서도 이미 많이 변해버린 문묘제례악의 구조를 각종 고증을 통해 고대 주나라의 예법에 맞춰 복원하였다. 국산 수입품

하지만 아악은 연산군대에 각종 향악이 궁중 연향에 사용되면서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고, 임진왜란 등 각종 전란을 겪으면서 쇠퇴하였다. 겨우 선조 25년에 이르러서야 문묘제례악 등의 제향악에 아악이 사용되게 되었다.

그나마 일제강점기때 일제에 의해 원구단사직에서 지내는 제사가 폐지되어 사직제례악 등은 소실되어 버려서[6] 지금 남아있는 엄밀한 의미의 '아악'은 문묘제례악 한 곡 뿐이다.

'아악'의 '雅'자가 '아정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정악'을 '아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경우(특히 옛 문헌에서 자주 그런다)가 많기 때문에 주의.[7]

여담으로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의 첫 항목이 아악(a-ak)이다. (a-ak; korean music) 비명소리 아니다

1.1.2 당악

唐樂. '唐'자가 들어지만 한국의 당악은 나라에서 들어온 음악은 거의 없고 나라에서 들어온 사악(詞樂)이 대부분이다. 현전하는 당악은 보허자, 낙양춘 두 곡 뿐이다.
여민락같은 경우 여민락 자체는 향악곡이나 여민락에서 파생된 여민락 만, 여민락 령, 해령 같은 곡들은 향악이되 당악의 영향을 받아 당피리가 편성되는 당악 악기 편성에 따라 연주된다. 이 곡들을 '당피리 중심 음악'이라고 부른다.
보허자에서 파생된 도드리천년만세 등은 이미 향악화가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냥 향악으로 분류한다.

1.1.3 향악

鄕樂. 아악과 당악을 제외한 모든 곡. 한국 고유의 음악이라거나, 서역에서 온 음악이라든가 모두 가리지 않고 향악이라고 부른다. 세종이 작곡한 여민락종묘제례악의 곡들, 영산회상, 도드리, 취타계 음악이 향악에 포함되고 성악곡으로서 가곡, 가사, 시조자진한잎도 역시 향악이다. 도드리천년만세도 당악인 보허자의 파생곡이지만 완전히 향악화되었기 때문에 향악으로 분류하는 추세이다.

1.2 현대의 분류법

현대에는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정악은 전통적 분류법의 아악, 당악, 향악을 모두 다 포함하는 높으신 분들의 음악, 즉 궁중음악과 풍류방에서 선비들이 연주하던 음악들을 가리키고, 민속악은 민간에서 향유했던 민요산조 시나위 잡가 판소리를 말한다.
정악 사이의 분류는 앞에 전통적 분류법에서 본 것과 같이, 파생곡의 향악화 문제도 있고, 아악은 문묘제례악 한 곡, 당악은 여민락과 낙양춘 두 곡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하다. 해서 당악과 아악의 문제는 연주상의 음계에 따라 향피리 중심 음악이라거나 당피리 중심 음악으로 분류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면 범패같은 종교음악을 구분하기가 모호하기도 해서 '종교음악'이나 '제례악'같은 구분을 따로 두어서 종묘제례악문묘제례악같은 유교 제례악, 범패같은 불교 음악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나무위키에서는 4분류법, 즉 정악, 민속악, 제례악, 창작국악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한다. 창작국악은 세분화 시키자면 정말 많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양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추세이다. 심지어 12음으로 작곡된 음악도 있다. 소음

2 창작 국악

한국의 전통 음악국악에 기반을 두고 국악의 악풍대로 새롭게 만든 음악. 그 연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소리에 중간중간새로 창작을 한 재미있는부분을 넣은 것과 서도잡가가 창작된 것이 시초이다. 해방 이후에는 가야금곡등 국악기를 이용한 개량국악이 나오기 시작했다. 개량 가야금, 북한의 악기 개량을 통해 새로운 악기가 등장하면서 오늘날에는 음역의 제약을 벗어난 작곡도 이뤄지고있다.

또, 새로운 시도를 위하여 서양 악기들과 크로스오버되거나 작곡할 때 서양식 작곡법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8], 이 때 이런 곡을 국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킨다면 그 경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설이 있다. 현재는 대체적으로 국악기가 사용되었거나, 국악적 선율을 진지한 의도로 사용하여 작곡된 곡은 거의 다 창작국악으로 포함시키는 관대한 양상을 띠고 있다.

3 국악에 대한 거부감

요즘 사람들이 국악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서양의 12음계와 화성전개에 익숙해서라고 한다. 서양의 음계와 화성은 매우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음악에 와서는 양상이 다소 달라졌지만, 여전히 서양음악은 악보와 일치하는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와 달리 국악(나아가 동양음악)은 그 음계가 12음계와 전혀 다를 뿐더러 화성 또한 없다. 국악의 선법을 구성하는 음조직인 5음계는 서양의 12음계와 다르게 평균율이 아닌 삼분손익법에 기초해 구성된 음이기 때문에 음의 높이가 피아노와 다르게 음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 그래서 절대음감인 사람들은 국악을 들으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창작곡의 경우 평균율로 조율을 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통 국악의 경우 화성에 기초를 둔 곡이 아니므로 악곡은 선율을 자유롭게 변주하고 합주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악에 익숙하지 않다면 시끄럽거나 정신 사납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 많이 들어보는 방법도 좋다. 음정이나 선율전개에 익숙해지면 한결 듣기가 좋을 것이다. 특히 친숙한 국악을 들어보면 좋을 것이다.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으나 퓨전 음악이나 창작곡의 경우 음악에 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쪽을 먼저 들어보는 방법도 괜찮다.

4 관련 항목

  1. 현대 음악과의 구분을 위해 순방악(純邦楽)이라고도 부르며, 화악(和楽)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다.
  2. 이 경우 K-POP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3. 문화재보호법상 1910년, 즉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었던 음악을 가리킨다.
  4. 즉 이때 들어온 악기가 아악기이다.
  5. 참고로 이때 송나라에서 대성아악을 들여온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왕자지....
  6. 그래서 사직제를 복원할 때 사직제례악을 복원하지 못해 문묘제례악을 사용했다고 한다.
  7. 대표적인 예가 일제강점기 때의 이왕직 아악부.
  8. 예를 들어 국악의 형식을 빌린 어느 찬송곡(제목 제보바람)의 경우, 소프라노만 5음을 지키고 테너 성부엔 반음마저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