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에서 넘어옴)

1 개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음식들의 공식적인 이름. XX에 좋은 음식, 푸드 패디즘 항목도 참고해보자.
건강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실제 법률 제명이다)은 있지만 건강식품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일반식품으로 분류 된다. [1]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입장.

2 특징

말 그대로 먹으면 자기 몸 유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된다고 여겨지는 식품을 의미한다.
절대로 이거 먹으면 뭐가 낫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 사실은 정말 도움이 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들은 마치 의약품인 양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판매 제품들이 과대광고가 셈한데, 성분은 시중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걸 수당 35℅까지 붙여 비싸게 파는 주제에[2] 이걸 먹고 아토피가 나았느니 암세포가 사라졌느니 하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만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녹취나 사진 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하여 국번없이 1399,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대광고로 신고를 하자.

특정 질병의 치유 내지는 예방을 위해 만들어지는 의약품과는 다르게 시판 허가를 받기가 매우 쉽고[3] , 그에 따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물론 효과도 매우 저렴하다.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거나.[4] 다만 제약기술이 뛰어난 외국의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보조제들은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건강식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종류의 물건이 건강식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을 정도이다.

사실 가장 좋은 건강식품은 균형잡힌 식사(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수면)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이다. 네 가지 요건을 다 실천하고 있다면 이런 건기식 따위 필요없다. 보약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하지만 과거나 현대나 마찬가지로 웬만큼 여유있는 사람이 아닌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 네 가지 중 하나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지못미 그러다 보니 이런 건강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만 체내에서 합성되는 양이 부족하거나 합성되지 않는 물질들을 보충해주어 체내의 특정작용기전을 활성화 시켜주는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을 수 있다.큰 기대말고 금방 건강해질 것만 같은 기분이나 즐기자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것들도 유행을 탄다(...) 과거에는 클로렐라, 녹차 등이 엄청나게 유행하여 클로렐라라면이니 클로렐라밥이니 녹차국수니 등등이 반짝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 명절만 되었다하면 인삼이나 DHA처럼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들이 선물세트로 등장한다. 잊을만하면 비타민 C 메가도스 용법이 이런저런 질병예방에 좋다는 소리도 방송을 탄다. 가끔은 안티초크나 모링가처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식물들을 건강에 좋다고 내보내는데, 이런 식물들은 대부분 비싸고 먹기귀찮고 맛대가리가 없어서(...) 빠르게 잊혀진다. 사실 이런 듣보잡 새로운 원료들이 언론을 타고 유행을 휩쓰는건 광고라고 보는게 마음 편하다.

참고로, 건강식품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걸 넣은 화장품이 신제품으로 튀어나온다(...)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바르면 피부에도 좋겠지? 라는 심리를 이용한 제품.

건강기능식품과 다른점은 건강식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 될 수 있는 원료로 만든것을 말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나와있는 '고시형 원료'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아래항목 참고.

2.1 국내외 시장

2.1.1 국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외에 비해 엄청나게 창렬이고 성분 함량 표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령 '루테인'처럼 특정 성분을 이름으로 내세우는 간단한 제품을 고려해보자. 루테인 함량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 적혀 있어도 루테인은 한 알 중량의 10%도 구성하지 않는 식이다. 나머지 90%의 중량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한 통에 알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루테인을 사려고 했다면 당연히 루테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생각하고 사야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겐 그런 소비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아서 이런 창렬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물론 듣보잡 회사와 유통망을 통해 나오는 싸구려 제품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메이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메이저 유통망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다 이런 꼴이란 거다. 호갱님 오셨습니까?

2.1.2 해외

해외, 특히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을 이름으로 세분화된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5], 해당 성분의 함량은 항상표기한다. 취급하는 종류도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다양한 메이저 브랜드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보통 한 통당 중량이나 알약의 크기[6], 종류[7], 성분[8] 등으로 세분화되며, 종합 비타민같이 애초에 여러 성분이 섞여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양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이라도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아래 아무 성분이나 검색해보면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가성비는 단위무게의 성분에 대한 가격을 고려하면 한국에 비해 대게 수십~수백배는 저렴한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 막 인기가 있기 시작한 성분의 경우 수백배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외 직구매가 가장 성행하는 품목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며, 심지어는 iHerb같은 오직 건강기능식품만[9] 직구매 가능한 사이트가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아마존, 이베이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일 정도다.[10] 물론 iHerb는 모든 제품이 직배송되어 배송대행 고민도 없고, 통관 문제도 알아서 필터링해주고, 배송비 면제 조건도 있고, 추천인 제도도 있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고객상담 직원도 있으니(!)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창렬성을 드러내기엔 충분한 증거다. 근데 iHerb도 아마존에 비하면 가격이 꽤 창렬인 건 함정. 그래도 국내보다 훨씬 싸고 편하니깐...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구매하려면 통관 규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건을 위배하면 얄짤없이 폐기당하는 건 기본이고, 국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성분에 대해선 그 이상의 곤란한 일을 겪는 수도 있으니까. 쉬운 방법은 iHerb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거다.[11] 물론 실 구매는 다른 곳에서 동일 제품으로 해도 된다.

통관 규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후에 변할 수 있으니 맹신하지 말자.

  • 제품 가격이 150 USD 이하.
  • 6병 이하. (폐기 수수료 지불 후 초과분량 폐기)
  • 국내에서 전문 의약품인 성분 금지. 단,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하면 가능.
  • 통관 금지된 성분 금지. (폐기 수수료 지불 후 해당 제품 폐기)
    • 우피유례 캡슐.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남윤인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제한하기 시작.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통관이 가능해진 사례도 있다.
    • 대체로 마약성, 성기능 강화, 다이어트 보조제로써 알려진 성분들이 해당.
    • 구글에 '성분명 site:customs.go.kr'로 검색해서 뭔가 걸리면 아마 안 되는 것임.

2.2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는 고시형 원료

1. 영양소

1-1 비타민 A
1-2 베타카로틴
1-3 비타민 D
1-4 비타민 E
1-5 비타민 K
1-6 비타민 B1
1-7 비타민 B2
1-8 나이아신
1-9 판토텐산
1-10 비타민 B6
1-11 엽산
1-12 비타민 B12
1-13 비오틴
1-14 비타민 C
1-15 칼슘
1-16 마그네슘
1-17 철
1-18 아연
1-19 구리
1-20 셀레늄(또는 셀렌)
1-21 요오드
1-22 망간
1-23 몰리브덴
1-24 칼륨
1-25 크롬
1-26 식이섬유
1-27 단백질
1-28 필수지방산

2. 기능성 원료

2-1 인삼
2-2 홍삼
2-.3 엽록소 함유 식물
2-4 클로렐라
2-5 스피루리나
2-6 녹차 추출물
2-7 알로에 전잎
2-8 프로폴리스추출물
2-9 코엔자임Q10
2-10 대두이소플라본
2-11 구아바잎 추출물
2-12 바나바잎 추출물
2-13 은행잎 추출물
2-14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2-15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
2-17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2-18 레시틴
2-19 스쿠알렌
2-20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2-21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2-2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2-23 매실추출물
2-24 공액리놀레산
2-25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26 루테인
2-27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2-28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2-29 포스파티딜세린
2-30 글루코사민
2-31 N-아세틸글루코사민
2-32 뮤코다당․단백
2-33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2-34 글루코만난(곤약,곤약만난)
2-35 귀리식이섬유
2-36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2-37 대두식이섬유
2-38 목이버섯식이섬유
2-39 밀식이섬유
2-40 보리식이섬유
2-41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2-42 옥수수겨식이섬유
2-43 이눌린/치커리추출물
2-44 차전자피식이섬유
2-45 폴리덱스트로스
2-46 호로파종자식이섬유
2-47 알로에 겔
2-48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2-49 키토산/키토올리고당
2-50 프락토올리고당
2-51 프로바이오틱스
2-52 홍국
2-53 대두단백
2-54 테아닌
2-55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2-56 폴리감마글루탐산
2-57 히알루론산
2-58 홍경천 추출물
2-59 빌베리 추출물
2-60 마늘
2015년 11월 30일 기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 훈령 예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실제 고시 제명이다) 확인

이 목록에 있는 것으로 건강 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이 모두 건강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는 소리가 아님에 주의하자.

추가바람

3 한국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등급

등급설명항목
질병 발생 위험 감소과학적으로 입증됨자일리톨, 비타민D, 칼슘
생리활성기능 1등급다수의 임상시험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음루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코사놀[12] 등 6개
생리활성기능 2등급소수의 임상시험이 있으나 수가 없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음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유산균, 홍삼, 백수오, 비타민 등 대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생리활성기능 3등급임상시험 결과 없음-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하는데, 생리활성기능 2등급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이것을 마치 '식약처에서 무려 2등급에 해당하는 효과를 인증해주었음요!'라는 식으로 호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등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조선일보 헬스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2등급은 '동물실험·임상시험에서 실제 효과를 낸 적이 있지만, 1등급 원료만큼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을 때 부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임상시험 결과 1건만 있어도 2등급을 찍어준다. 더욱이 이런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써준 논문이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14]. 이 말인 즉슨, 생리활성기능 3등급인 제품은 제조사가 대놓고 밀어주는 임상실험도 못 할 만큼 자금사정이 열악하거나, 그냥 밀가루를 퍼 먹는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뜻.

4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것들)

기타 외 우리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들.
  1. 사실상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들중 하나이다. 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인식 되어있으니 식약처 사람들은 안습..
  2. 국내 방판법상 다단계 제품은 원가의 10배까지 이윤을 붙여 팔아도 합법이다.
  3.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허가는 14일이 걸리고 전문제조업은 10일씩 걸린다. 그 이전에는 당연하겠지만 생산도 유통도 판매도 하면 안된다. 식품을 만들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든 모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7일이 걸린다. 그리고 영업자 자기자신이 한 달에 한 번씩 품질검사를 해야하는데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린다. 하지만 건강식품은 그런거 없다.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유형에 따라서 자가품질검사 기준이 9개월 마다 1회가 있는 반면 6개월 마다 1회라던지 다다르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더 싸다.
  4. 농담이 아니라, 진짜 효과가 있으면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어야 정상이다.
  5. 사실 이쪽은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에, 이거라도 먹어서 사전에 병을 예방하자 혹은 이걸로라도 병을 고쳐보자는 몸부림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마저도 살 처지가 못되면 그냥 앓는거고
  6. 크기가 크면 가성비는 좋지만, 큰 알약에 부담이 있거나 분할해서 섭취하는 걸 선호하는 경우를 위해 작은 크기도 있다.
  7. 가장 값싼 태블릿 형태나 보편적인 캡슐이 있다. 내용물에 따라 알약의 종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8. 특정 종교나 가치관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령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물성 캡슐이 있다.
  9. 이라고는 해도 이런저런 유기농 식품류나 저자극성 세제 같은 제품도 많이 파는 데다가 가격도 꽤 싸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큰 관심이 없어도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10.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44365
  11. 이것도 항상 맞는 게 아닌 것이, 얘들은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얄짤없이 통관불가처리를 걸어버린다. 실제로는 통관이 가능해도 말이다.
  12. 다만 폴리코사놀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당연히 존재하며, 쿠바산 재료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주요 수입사인 모 업체와 호주 관광객 대상 사기 문제는 일단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13. MBC 시사매거진 2580 15년 6월 14일자
  14. 사실 이건 1등급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폴리코사놀은 쿠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품으로 밀어주었고, 관련 논문이 말그대로 쏟아져 나온 케이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