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에서 넘어옴)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문민 정부 이래 정치권과 주로 진보세력에서 신설을 주장하는 부처. 이는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검찰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사실 공수처 도입안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 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까지는 발의된 단계뿐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임명되었으나 정작, 제대로 일을 한 이석수가 조사한 결과[1]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려서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은 더 첨예해졌다.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2]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1. 박근령 검찰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내사, 최순실 게이트관련해 안종범 정책수석 내사등 내사 대상이 꽤나 많았다.
  2. 노회찬 원내대표안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