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 귀화 :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국적회복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 국적상실 :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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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인구 십만명당 국적포기자 수. 출처: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

國籍抛棄 / Abandonment(Withdrawal) of Nationality

1 개요

국적포기란 국적 소지자가 소지중인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2 소개

일반적으로는 타국의 국적을 얻은 뒤 둘 중 한 국가에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대책 없이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심히 고달파진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다른 나라로의 귀화[1]를 통하여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매년 2만 명 가량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고, 주로 미국, 일본, 캐나다로 귀화한다. 이는 연간 600~800명 가량의 국적 포기자만 발생하는 일본, 대만, 홍콩 등에 비해서도 매우 많은 숫자이다. 열정페이공밀레 등 노동착취 및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등에 질린 일부 고학력자들의 귀화[2], 이외 일반 이민자들이 현지사회 적응을 위해 포기한 경우도 상당수다. 똥군기라든지 대중문화, 인터넷 탄압 등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나라지표 통계를 보면 연간 2만여명 정도가 국적상실하는 데 그 중 연간 1만명 정도의 재일 한국인이 귀화이며 그 외는 대부분 북미로의 귀화이다.

3 트리비아

  • 아르헨티나 국적은 일단 취득되면 절대로 포기가 불가능한 국적이다. 네덜란드의 왕세자비 막시마 소레기에타는 네덜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탓에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30살때까지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만 했다. 결국 그녀가 30살되던 해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시민권을 발급해줘서야 일단락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들춰보면 과거 나치 독일의 징집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로 귀화한 사례가 많다. 지금의 독일이야 세계의 수위권 선진국이지만 당시의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의 폭정에 시달렸던 군국주의 국가였다.
  • 그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내국인조차 국적을 박탈당할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 국까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인도 예외 없이 국적을 박탈해버린다. 무국적 난민 개꿀
  •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자가 2013년 2999명에서 2014년 3415명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1335명이나 되었는데 2014년 7월 개정된 FATCA(해외금융자산 신고제)의 영향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 중화민국은 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도 국적을 포기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귀화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원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즉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귀화는 예외다. 엄밀히 말하면 국적상실은 아니지만 '대륙지구주민'으로 분류되어 중화민국 시민(公民)권을 상실한다.
  • 서브컬처에서는 조국이 자신들한테 악독한 짓을 일삼아서 주인공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국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평행세계에 있는 경우를 국적포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의 우연한 사례를 제외하고 교류가 없는 세계라면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계기로 원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면 행방불명자 처리되었을지언정 국적은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평행세계라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나라"라서 포기하는 거지 평행세계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4 대한민국의 국적포기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22,000명 가량이 국적을 포기하여 일본, 대만, 홍콩 등에 비해 매우 많고, 일부 국까들이 이걸 거론하며 한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떠들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틀린 주장이다.

우선 한국의 국적 포기자들 중에 연간 각각 1만 명씩의 귀화자가 나오는 곳이 미국과 일본인데 이들 국적포기자의 대부분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지에 이민을 간 한국인들의 2세나 3세 장기이민자와 재일교포들로 줄곧 외국에서 교육받고 살아온탓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결여된다. 즉 한국계 혈통의 그 나라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에 정착하여 한 20년쯤 거주하며 기반 자체가 한국에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민자를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사실상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필리핀계, 인도네시아계) 한국인이지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이 아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도 상당수가 현지 교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이 과거 제3세계 국민들로 분류되어 이민을 가도 국적 취득이 쉽지 않았던 점 때문인데 일본인이나 대만인 등은 외국에 귀화하게 될 경우 바로 바로 국적을 포기하는 반면, 한국인은 이민을 가도 바로 귀화하지 못하고 2, 3세까지 끌다가 뒤늦게 귀화를 신청하고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기에 재미교포 2, 3세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 태어났으면 잠정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국내에서의 해외 이민 신고자들의 수가 급감한 것이다. 국적포기를 전제로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사전에 이민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국내 국적포기 통계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따로 내고 있는데, 이 중 해외에서 출생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국적 이탈"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국적포기자중 국적 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 해외출생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 뿐만 아니라 장기이민자도 기본적으로 재외교포로 분류되고, 보통 가족 단위 이민 혹은 이민 뒤 초청 형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기에 어려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현재 포기하는 식으로 국적포기를 선택할 사람은 지금도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즉 실제로는 사실상 2세 이후인데 국적이탈처럼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고급 인력 중 현지 영구정착 및 국적포기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분명 우려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 이전 문서에서는 국적포기 목적이 더 좋은 삶 지향이 아닌 한국을 나가는것 자체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횡설수설 말이 안되는 말이다. 현재 2016년 구글에 "이민 희망" 같은걸로 검색해보면 설문조사 통계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몇년전만 해도 외국으로 이민간다고 하면 현실도피, 배신자, 매국노, 이완용 등등의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하지만 반론도 있는데 애초에 설문조사를 한 기관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종 웹사이트에서의 설문이다. 마치 광주나 대구에서 전국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꼴 애초에 인터넷 여론과 현실을 착각하면 심히 곤란하다. 게다가 한국의 두뇌유출이 심각하다는것도 왜곡이 있는데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스페인이나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두뇌유출이 심하며 3만불대의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한국정도는 아니지만 지딴에는 나름 심각하다는 평. 결론은 그냥 경제수준 따라 가는거다. 물론, 한국의 경우 병역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이용해 국내에 남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중인 영향도 크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병역문제로 생각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신고자 1306명(국적포기 철회자.관보 게재 누락자 포함)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1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에 불과했다. 이는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대 초중반의 현재도 국적포기로인한 병역제적이 매해 30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병역대상 연령대의 국적포기로 인한 병역제적만을 통계낸 것으로 실제 어렸을때부터 포기하는 경우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병역이 국적포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상류층의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경우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 KBS1 시사기획 창의 조사에 따르면 재벌 창립자나 2세는 외국국적 소지자가 거의 없지만 재벌 3, 4세로 내려갈수록 대한민국국적소지자가 적어지고 외국국적소지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같은 국제결혼의 경우를 제외해도 외국국적 소지자가 많다. 이들은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재벌기업 업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체류규정 위반이므로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그 부모가 자식 뒤를 봐주고 있는데 어느 누가 출국명령서를 들고 찾아사 해당 3, 4세를 쫓아낼까? 취업비자 혹은 재외동포비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5 실제 사례

5.1 대한민국 → 외국

5.2 외국 → 대한민국

5.3 외국 → 외국

5.4 기타

6 가상 사례

7 참조 항목

  1. 이민귀화는 비록 일정부분 연관이 있음에도 엄연히 다른 것이다.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민을 가는 경우는 있으나 절대다수의 이민은 원국적은 유지한 채 목적지 국가에 가서 거주하려는 것이다.
  2. 고급 인력의 유출은 이민 항목 참조.
  3. 1988 서울 올림픽 하키 은메달리스트. 1999년 6월 씨랜드 화재참사로 유치원생 아들을 잃은 데 이어 불과 4개월 후 인천 호프집 화재로 청소년들이 희생되자 대한민국에 환멸을 느껴 뉴질랜드로 영구이민을 떠났다. 떠나면서 항의의 표시로 메달을 반납했다.
  4. 다들 잘 아는 프로골퍼. 명목상은 복수국적 행사시기를 놓쳐서이지만 사실은 본인측에서 스폰서 확보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5. 한국명 안현수. 쇼트트랙계에서 만연하던 파벌 싸움으로 인해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고, 쇼트트랙을 계속 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야 했다.
  6. 프랑스의 유명 영화배우. 아스테릭스 실사 영화판에서 오벨릭스를 연기했다. 프랑스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에 반발해, 2013년 1월에 러시아로 귀화했다. 프랑스 국적포기 당시 러시아 외에 벨기에에도 귀화신청을 냈으나, "세금 회피 목적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짜맞았다(…).
  7. 구 강철 한정
  8. 홋카이도에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