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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조의 고향 지명 (本貫)
1.1 개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대한민국, 북한,[1]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혈족관계에 대한 명칭. 즉 시조(始祖)의 고향(출생지, 출신지)의 지명이다.
1.2 비교
- 본적(本籍)과 비교할 만하다. 본적은 '자신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주소지가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과 본적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등록기준지가 본적을 대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적 문서를 참조 바람.
- 본적과 본관 모두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가치가 많이 하락했지만, 본관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 지역별 쓰임
1.3.1 대한민국
1.3.1.1 역사 및 취지
- 본관이 생긴 것은 자신의 혈통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자신과 동일한 혈족집단끼리 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조선시대부터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금기시 내지 금지되면서, 동족끼리의 혈통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했다.
- 성씨(姓氏)는 모계중심 사회에서 생겨났고, 이후 부계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부계 혈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본관도 부계혈통의 그것을 표시한다.
- 본관은 통일신라기 귀족들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널리 이용된 것은 고려 태조 왕건 대의 당나라의 관습을 모방한 제도였다. 이후 고려 문종 대에 이르러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관과 성씨를 기입하게끔 하면서, 상류층은 대부분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
- 현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결 같이 본관과 성씨를 가지고 있지만, 조선 중기만 하더라도 본관과 성씨를 가진 인구가 극히 소수였다. 조선 후기(19세기)부터는 부유한 하층계급이 족보를 사들면서 신분계급에 동요가 왔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신분제가 완전하게 파괴된데다가 더 나아가 필수적으로 본관을 갖도록 법제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본관과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가야 왕조의 후손이다"라든가 "나는 조선 왕조의 후손이다"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역사상 격변기(각각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 조선 후기 혼란기, 개화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수 차례 겪으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長子), 장손(長孫)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누가 누구의 진짜 혈통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을 생각해보더라도 본관의 가치는 상실 내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2]
1.3.1.2 이용
-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본관과 성씨를 혼용하는 형태('OO + O씨')로 자신의 본관을 언급한다. 그러나 본관만 언급할 때에는 성씨를 제외하고 본관만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의 경우에는 "제 본관은 김해입니다.", 전주 이씨의 경우에는 "제 본관은 전주입니다."라고 해야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왜냐하면 본관(本貫)이라는 것이 '시조의 고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조의 고향 지명(지역명)'을 묻고 있는데, "제 본관은 김해 김씨입니다."라고 답하면 알게 모르게 어색하지 않은가?
-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봉건적인 가족관계 보다는 직장, 학교 등 현대적인 사회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특히 2005년 대한민국 민법 상 동성동본의 금혼(禁婚)조문이 삭제되면서, 본관을 따지는 것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더 이상 이성관계를 맺을 때에 같은 성씨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므로 굳이 본관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3][4]
- 그러나 여전히 일상에서 친분관계를 맺을 때에 호구조사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자기소개에서도 이름, 나이, 소속만큼은 아니지만 본관도 주된 소개 멘트 중 일부에 속한다. 근데 소개하는 사람과 소개받는 사람 모두 정작 본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1.3 동성동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성동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본관은 고대 중국에서 성과 씨가 분류된 뒤, 다시 거기서 갈라져나오는 씨족을 묶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관이 같고 성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먼 친척이라 해도 혼인을 금지하여 같은 혈통끼리 피가 섞이는 것을 방지해왔다. 이를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고 부른다.
-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고려시대에는 가능했으나, 조선 중·후기를 거치면서 금기시 되었다.[5] 이후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동성동본의 금혼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헌재결, 1997.7.16. 선고, 95헌가6,13(병합) / 1999년 1월 1일 0시에 효력 상실)가 있기 전까지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관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민법 제 809조에 있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근친간 금혼제도'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동성동본 문서를 참조 바람.
1.3.2 북한
북한에서는 '봉건적 제도'라는 이유로 본관을 철폐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친회처럼 무리를 짓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정치적 행위로 간주해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젊은층으로 갈수록 자기의 본관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자기 본관을 모르는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오게 되어 주민등록상 본관을 신고해야 하는 때는, 그 성씨에 해당하는 여러 본관들을 보여주고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고...[6]
1.3.3 중국
본관의 원조이다. 과거 중국은 성(姓)과 씨(氏)의 개념이 다른 개념이었다. 성은 혈연을 의미하고 씨는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춘추전국시대가 지나고 나서 부터 그 둘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무협지에 나오는 ○○세가 등의 ○○를 일종의 본관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한국처럼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는 가문을 소개할 때 자신의 조상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저는 ○○의 n대손입니다."식으로 말이다.
1.3.4 일본
일본에서는 시조의 출생지라는 개념과 조상신 · 토지신 신앙이 합쳐지면서, 본관을 지칭하는 단어가 토지신을 뜻하는 우부스나(本貫·産土)로 읽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대 씨족에서 갈라져 나온 유력 인물들의 후손(특히 무가의 경우가 많다)들이 시조의 영지나 거주지의 지명을 따서 지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중국과 다른 점은 본관과 성씨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관 자체가 씨(氏)로 쓰였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의 무장이자 다이묘였던 마츠바라 사다모토(松原貞基)의 경우, 마츠바라(松原)는 본관지인 하리마노쿠니 마츠바라장(播磨国松原荘 : 현재의 효고현 히메지-아리마 일대)을 뜻하는 것이며, 실제 성은 미나모토(源)였다. 이렇듯 일본의 본관은 사용형태가 달랐는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때는 본관(씨)-관직-성(+카바네)-이름의 순서로 쓰곤 했다. 그리고 성을 쓸 때는 성-본관의 순으로 한국·중국과는 반대로 썼다. 앞에서 예를 든 마츠바라씨의 경우에는 무라카미겐지 아카마츠시류 마츠바라씨(村上源氏赤松氏流松原氏)로 표기한다.
다만 본관 대신 새로운 성을 만들어 쓰는 인물도 있었는데, 1566년 조정의 허가를 받고 도쿠가와씨(徳川氏)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566년 개성 이전까지 이에야스의 성은 마쓰다이라(松平)로, 본관은 미카와노쿠니 마쓰다이라촌(三河国松平村)이었다. 마쓰다이라씨는 각지를 떠돌던 한 승려가 마쓰다이라 마을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가문으로 다른 무장가문들처럼 내놓을 만한 족보 수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미카와의 지배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게 되자, 조정에 상소를 올려 황족출신 무가인 세이와겐지(清和源氏) 닛타시류(新田氏流)의 후손을 자처하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주청했다. 조정은 이를 수락했고, 이에야스는 곧바로 본관이자 성이었던 마츠다이라를 버리고 도쿠가와씨로 개성했다. 이때문에 도쿠가와씨는 씨와 본관이 다른 몇 안 되는 무가 중 한 가문이 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버린 마츠다이라 종가의 종손 자리는 그의 아들이 넘겨받는다.
1.3.5 유럽
유럽 귀족들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 본래 가문명이 따로 있고 자기의 작위가 있는 지역을 따와서 붙인 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 프랑스 왕가는 가문명은 카페이지만 발루아, 오를레앙, 부르봉 등등 근거지에 따라 이름이 명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리프 6세는 카페 가문에 속하므로 본명은 필리프 카페가 된다. 하지만 또한 발루아 백작이기도 하기에 발루아의 필리프라고 불린다.
2 중심이 되는 건물 (本館)
한 건물이 여러 채의 건축물로 구성될 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을 칭한다.
가령, 체육관이나 별관이 딸려 있는 학교라면 본래 있던 건물이 본관이 될 수 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본부가 되기도 한다.
리그베다 시절, 많은 위키러들은 예전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두 곳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를 본관이라고 불렀다. 예전에 리그베다 위키가 엔젤하이로(현 NTX)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는 엔젤하이로를 본관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당연히 1 의 본관과는 관계 없고(...) 이 뜻에서 파생된 용법이다.- ↑ 하단의 '북한' 항목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윗동네에서는 '봉건시대의 유산'이라고 하여 본관을 철폐했다. 이로 인해 현재 윗동네에서는 자신의 본관과 시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직 반국가단체의 삼 대장(혹부리우스, 뽀그리우스, 꿀꾸리우스)만 자신들의 본관이 전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6.25 전쟁 당시에 전주에 남하한 혹부리우스가 족보를 챙겨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 ↑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제 1항)' 또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 11조 제 2항)' 당신의 집안의 선조가 왕손이었든 천민이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럼에도 굳이 이를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컴플렉스 해소') 불필요하게 영광스러운 과거를 언급하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남겨두고, 현재에 충실하는 게 더 낫다.
- ↑ 단, 민법 상 '성씨가 같은 8촌 이내 혈족'은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 ↑ 여담으로 나무위키에서 특정 인물들의 상단 프로필을 보면 본관이 꼭 기입되어 있다. 설령 그 내용을 본문으로 내리더라도 누군가는 다시 상단 프로필에 올려놓곤 한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 별 이유 없는 전통일 뿐이다.
- ↑ 조선이 근친혼 금지를 넘어서 동성동본 혼인까지 금지한 이유는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그 이전 왕조에서는 근친혼이 당연시되었는데(특히 신라), 이들 왕족은 상대적으로 허약하고 병치레가 잦았으며 수명도 짧았다. 자세한 내용은 근친상간 문서를 참조 바람.
- ↑ 그런데 김일성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역설적으로 김일성은 자신의 본관과 뿌리에 상당히 집착했다. 전주김씨 시조 김태서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