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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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사회복무요원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5.24>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징병영장 화형식 사진과 징병영장을 화형시키는 징병영장 화형식 참가자 사진이 실린 징병거부 포스터. 징병거부 포스터에는 "Fuck The Draft"[1]라고 써져있다. 두사진 모두 찍힌곳이 미국인데,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고 월남전 기간이었다.

1 개요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병역비리와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기피는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 병역의무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병역법상 대놓고 징집 거부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리고 전과 20범인 이찬희 같은 범죄자도 여간해서는 끌려오니 범죄자가 되어 군대를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어차피 높으신 분들 생각에서는 범죄자나 정신병자는 무능력자일 뿐이다.

반면 병역비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근무하기 편한 환경에 배정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련의 기망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쓰기 때문에 징집대상자와 대개 군의관이나 관련 공무원인 결정권자 양쪽 모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을 다루도록 한다. 그 외의 문제는 병역비리문서 참고.
면제는 되지못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히 가고싶다면 깔끔하게 중졸학력만 유지하자.

군 입대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므로 이런 현상은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한 때 수 년동안 징병제를 시행하던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를 시행했을 때에는 병역기피가 당연히 존재했다. 예컨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징집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라 1950년대 휴전 이후에 별별 방법을 써가며 군입대를 안하려던 이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고바우 영감에서도 이걸 풍자할 정도.

1958년 3월 16일자 고바우 영감.

징집예정자 : "귀속에 비누물을 넣으면..."
고바우 영감 : "귀머거리는 안 되지."
징집예정자 : "회젓가락을 달구어 입에 넣어도..."
고바우 영감 : "벙어리가 되진 않아."
징집예정자 : "팔에다 못을 박아도..."
고바우 영감 : "곰배팔이(팔을 못 쓰는 사람)가 되진 않아."
징집예정자 : "나는 천생 나갈 팔자구나."
고바우 영감 : ('축 입대 기합술군(지금은 쓰지 않는 말인데 군입대 축하한다 정도)'라는 걸개를 들고 축하해준다)

흠좀무한 것은, 실제로 이 때는 이런 수법을 쓰면서까지 군대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이다. 6.25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지가 된 상이군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의 재남침 위협이 컸던 때였다. 게다가 당시 군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짬밥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병으로 군대를 가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복무규율도 제대로 정해져있지 않고, 일본군시절의 똥군기 잔재가 엄청나던 시절이라그건 지금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수시로 벌어지던 때였다.[2] 이러니 입대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커서 이렇게까지 했던 모양이다. 참고로 김성환 본인은 6.25 당시 입대하여 현역으로 실전을 겪으며 살아남았다.

병역기피는 병역거부, 입영/집총거부와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나무위키에서는 '병역거부', '입영거부', 입영기피'도 이쪽으로 리다이렉트된다.

2 이유

  • 전쟁, 복무 중 사고, 구타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
  • 만연한 군 비리에 환멸을 느껴서. 특히 한국군은 방산비리가 일상처럼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 사회생활에서 나이가 2년 늦어진다. 여자와만 경쟁하면 되는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로 나갈 인재라면 생각보다 걸림돌이 된다.
  • 경우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늦춰질 수 있다. 이미 결혼했어도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3]
  •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종교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또 전쟁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표시나 군대의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4]에 반대하는 표시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종북주의자,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경우, 군대에서는 멸공과 국가에대한 충성을 강요하므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위해 거부할 수 있다
  • 사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프라이버시도 박탈당한 체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장기간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남정네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무척이나 고된 것이다. 사실 군대보다 더 힘든 곳도 많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는 징집대상이다보니 군대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5] 특히 대한민국의 군대에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유권과 프라이버시를 박탈당함에도 적절한 보상도 없어서 문제다.
  • 힘든 것을 피하고, 싫은 직업을 갖기 싫어하는 개인 성향 때문. 이런 욕구는 군대에서는 절대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성향은 히키코모리에서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군대에서 귀한 자신을 썩히기 싫다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 하니까[6]
  • 병영부조리(구타, 가혹행위, 갈굼, 똥군기)의 당사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의지에 반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못참아서 터진 임병장 사건참다가 죽은 윤일병 사건이 대표적 예시.
  •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 특히 한국군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훨씬 돈을 적게 주는데 막노동이나 다름 없는 직업을 2년 가량 강제로 택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

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도 그곳에 적혀진 날짜에 입영부대로 입영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입영거부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버리는 것도 포함된다.

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입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게임이 마약이기 때문에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단순 병역거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의 예가 된다. 또 어떤 징집대상자가 히키코모리인데 그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를 해 적발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거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나오면 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 이뤄지게 된다.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

특정 종교인이 많다.

그 외에는 강의석이 대표적이며, 그는 군복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기피함으로써 2011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전에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에 대한 비하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는 군대 무용론을 신봉하는 인물로 군대 무용론자가 병역을 기피한 케이스이다.

3.3 정신병 관련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빼놓으면 가장 많은 케이스이다. 이는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지 못한, 3급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자기는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전례나 기타 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입영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된다. 00년대 초반과는 달리 4급판정이 잘 나오질 않는다. 요즘은 거의 다 현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검사 문서 참조.

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 군 입대 예정자 또는 군 입대자가 상주(喪主) 또는 상중(喪中)인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기피대상이 아니며 유족으로 있는 입장에서 망자를 보호하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만큼 기피사항은 아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족들이 멀쩡히 살아있는거나 망자가 없었는데도 이를 빌미삼아 거짓으로 상중이라고 과장하면서 기피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병원 입원중이거나 통원중일 때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는 기피대상에서 면해지는 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역기피를 빌미로 일부러 입원하는 척하면서 몸은 멀쩡한 상태로 있으면서 병원에 장기 은둔하려는 방식 등으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대학 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하였을 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입대가 졸업하는 시기까지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7] 기피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학 졸업이 확정될 경우 입대 영장이 나온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유급을 자처할 경우도 있다.

  • 군입대 해당 학력을 취득하지 않았을때

과거에는 초졸 학력은 군면제였으나 현재 바뀐 법에 의하면 중졸까지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이 경우 현역생활은 하지않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이행할수 있기때문에 중졸학력을 유지하고 신검때 보충역 판정을 받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다.
법적으로 따졌을때 본인의 학력까지 의무로 취득해야할 이유는 없기때문에(의무교육 제외) 이 경우에는 병역기피에 전혀 속하지 않을뿐더러 합법적으로 보충역을 이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

4 합법인가, 불법인가?

4.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 합법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징집대상자가 현역병이 아닌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8]를 하는 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진 대체/선택복무이다. 과거의 방위라든가 산업기능요원등이 군대를 쉽게 가기 위한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일부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공부를 잘 해서(...) 대체/선택복무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선택이므로 해당자들에게 괜히 현역부심 부리지 말자. 육군 외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전투경찰순경도 선택복무다. 만일 이들을 육군 출신들이 현역 부심으로 까면 후폭풍이 꽤 클 것이다. [9] 2000년대 육군과 전의경 출신들이 서로 이 문제로 싸우다가 감정이 상해버린 적이 있다.

그 외 학사장교, 학군사관후보생, 각 군의 사관학교 등 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선택 복무다. 육군 병 출신이 90% 이상인 한국 예비역 사회에서 가장 배척 받는 집단이 장교 출신의 극소수 예비역들인데 제발 현역부심 부리며 배척하지 말자. 한국군의 뒤떨어진 인권의식 때문에 병 말고 초급장교도 충분히 학대당한다. 타당한 사유 없는 영내대기가 대표적 악습인데 병들이 모른다. 지휘자 및 지휘관으로서 체면 때문에 장교들이 병들에게 자신들이 당하는 괴롭힘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악질의 영관들의 경우 병과 소위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병이나 수병, 해병들 보는 앞에서 초급장교에게 망신을 주는 케이스도 있다. 군인권센터의 존재 이유가 이 때문이다.

4.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 경우에 따라 불법

타국의 영주권[10] 이나 국적 취득[11]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이 경우 국방부에 각각의 해당 케이스를 심사해서 피심사인의 행위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정부의 유권해석이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다만 보통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획득의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영주권 심사에서 과거에 병역거부로 인한 징역형을 받았다고 나라마다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도 다 다르다. 하더라도 다만 타국 시민권 취득의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12]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적용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설사 국내에 입국한다고 해도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 [13]

대신 이 경우 행정조치로 입국 금지를 시켜 버린다.[14] 더럽고 치사해서 안오고 말지 [15]

5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유명인물로 단순 병역거부자, 입영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나와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인물은 제외된다. 복무를 기피하거나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로 복무를 피하거나 편한 곳 또는 특정 군부대에서 복무한 인물의 명단은 병역비리의 연루된 인물들 문서 참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인물은 기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복무를 기피했거나 복무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된 인물은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문서에 추가 바람.

5.1 대한민국

  • 이예다: 1991년생으로 프랑스에서 받아들인 대한민국 출신으로는 첫번째 난민이며 10년짜리 거주권을 받고 베이글을 만들며 살고있다. 귀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시 병역법으로 처벌받는다. 자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입국금지가 불가능하다. 유승준의 경우는 그가 미국 국적자였기에 입국금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군의 파병정치적으로 권력자를 위해 이용당한 사건으로 보았으며, 휴대폰 소지불가등의 일과후 자유부재를 이야기했다. 죄수와같은 병사의 생활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징병제가 사라지면 지금처럼 사람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는 비 인간적인 시스템은 사라지겠다고 말했다. 다른 망명자를 돕기위해 연락도 받고 주기적으로 해외언론과 한국의 일부 진보성향 언론사와 회견을 한다.
다른 망명자(캐나다, 호주)는 동성애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유가 군대 그 자체 였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 참고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세운 법안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잠적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이 2015년 7월 1일부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 강의석: 군복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거부함으로써 2011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전에 제2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에 대한 비하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는 군대 무용론을 신봉하는 인물로 군대 무용론자가 병역을 거부한 케이스이다. 그는 복무면제에 해당하는 형량의 처벌을 받는 다른 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 먹기를 했다. 원래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항목에 있었지만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독특한 사상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먹기를 하다보니 병역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항목으로 옮겨졌다. 일설에서는 그의 병역거부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다는 설도 있다.[16] 그도 그럴 것이, 막상 입대를 거부해서 기소당하자 한다는 소리가 "사법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입대하면 못 치르지 않느냐"느니 "만약에 가게 된다면 군법무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느니 하는 일관성 없는 횡설수설이었다. 답이 없다. 문서 참고.
  • 임태훈(2번 문단): 병역거부를 실행하기 전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단체의 회원이기도 하였는데,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규칙에 반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2005년까지 복역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특사로 만기출소 2개월 전에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에는 군인권실태조사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군무 등의 병영체험을 하면서 군복무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함께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 김경묵: 독립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으로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폭력적인 병영문화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17]

5.2 일본

  • 미쿠니 렌타로: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때 경찰이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때문에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세우고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으나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마을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며,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미시마 유키오: 독감을 만성병이라 속여 병역면제를 받았다.항목 참조
  • 야마시타 기요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형태로 군대를 안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방랑생활중에 징병되고 전쟁터로 동원되는게 두려워서 더욱더 방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학교직원에게 이끌려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면제받았다.[18]
  • 야베 키요시: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5.3 미국

  • 무하마드 알리: 미국의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이후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의 법정 공판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라는 외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6 난민으로 받아준 나라들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동성애와 살생거부등의 명목외에도 인권의식이 낮은 한국 군대와 징병제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난민들을 받아주었다.
  1. Fuck The Draft를 해석하면 "X까 징병제", "X같은 징병제", "징병제 엿먹어라" 중 어느것 하나로 해석된다
  2. 흔히들 말하는 쌍팔년도 군대가 바로 이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1962년까지 한국은 서기가 아닌 단기를 사용했고, 4288년인 1955년 시절의 열악한 군대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1954년부터 59년까지 국군에서는 연간 평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 이 경우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육군은 병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즉각 상근으로 전환시켜준다.
  4. 대한민국의 군형법 내용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처벌규정 등
  5. 단, 이 말은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징병제 국가에만 해당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대체복무 선택권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 말고도 아니라 양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둘다 인정하며 특정 자격증이 없어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군사훈련의무가 있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군대 중에서 훈련소만 갔다오는 형태이며, 대체복무 전에 양심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형태는 완전한 대체복무 형태에 가깝다.
  6. 한국군의 경우 육군 병 신분은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mp3, pmp, 라디오(북한의 라디오 방송 청취가 가능하니까 금지시킨다. 근데 그딴걸 듣는 사람이 있긴 한가? 높으신 분들이 까라면 까야지 뭐), CD 플레이어, 녹음기, 카세트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호출기, USB 메모리, 각종 카메라)를 병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던 영내이던 휴가.외출.외박중이던 상관없이 군사보안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 다만 국직부대는 육군도 사용 가능한 부대가 있다.
  7. 다만 나이 제한이 있다. 4년제 대학이라면 만 24세를 넘기면 졸업을 못했더라도 군에 끌려간다.
  8. 예컨대 영어를 잘 해서 카투사에 지원한다든가, 이공계 대학원생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 등
  9. 육군을 제외한 모든 군종(軍種)은 전부 지원병제이다. 육군도 특기를 미리 지정받아 입대하는 기술행정병 등도 지원병제다.
  10.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병역법상의 징집 연령인 일정 연령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11.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2.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13. 군대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외국인을 징집할 수 없다!
  14. 자국민의 입국은 법적으로 절대 막을 수 없지만, 외국 국적을 딴 이상 외국인이 되었기에 가능하다.
  15.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유.
  16.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에 분류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병역의무에 포함되는 것중에 하나이므로 이들과 서로 다르다. 게다가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병역특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17. 그는 병역거부 관련 재판 소견서를 통해서 "병영부조리의 비극이 자신의 것으로도 다가왔고,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는데 정신과 치료로 세 차례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입대를 했다면 예정된 A급 관심병사였을 것이며, 군체제의 희생자가 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처지였다.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보고 겪으면서 "맞더라도 때리지는 말자"고 다짐한 자신에게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유년시절에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도 밝혔다.(관련기사, 재판 소견서)
  18.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해당 인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을 하다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게 걸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렸을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하며, 그는 지적장애가 있으면서도 종이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어서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