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항목: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관련항목: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개요
1 개요
문단이 많이 중구난방한 편인데, 이는 거꾸로 보면 그만큼 국군의 병 노동력 착취가 심하고, 그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전역자 위키러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월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대한민국 병들의 월급은 비정상적으로 싸다. 어느 정도냐면 전과자인 교도소 재소자만도 못하다. 시급 몇백원도 안되는 꼴이다. ~~월급 10만원 ÷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40원정도 나온다. 2014년 기준으로 이등병 월급#이 북한 연간 국민소득#을 12로 나눈 수치, 곧 북한 국민들의 한달 월급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곧, 북한민간인 > 대한민국 사병들)북한의 경제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실로 암울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 중 의무복무하는 병의 월급은 10여만원. 공식적으로는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위로금'으로 취급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특수계급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행복추구권, 행정소송제기권, 평등권 등등)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놓고 말하자면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착취"인 셈. 헌법에서 이렇게 권리제한을 둔 이유는, 아무런 권리제한을 두지 않은 제3공화국 헌법 하에서 진행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 심판의 결과로 인해 유족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일이 발단이 되어, 유신 헌법에서 특수계급 개념을 적용하여 이중보상을 금지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즉, 현행 헌법의 특수계급의 권리제한과 이중보상 금지는 유신헌법을 계승한 것이다.
특수계급 예외조치가 없어진다고 가정하고, 근로기준법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5580=약 110만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둔다.
-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보자.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5,580 = 매주 4만 4천원, 매월 17만 6천원이 추가된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당직근무나 위병 근무등을 서게 되면(불침번과는 따로다.), 주간에는 업무의 일환이니 기본급여에 포함이 되지만, 야간이나 주말근무는 시간당 8,3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GOP, GP 등 전방 초소나 24시간 일정 숫자의 인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함정 근무자는 어떻게 될까. 거기다 조리병은? 이들은 주중 일과 시간에도 일반병들보다 2시간정도 일찍 기상해 일과를 시작하고 늦게 일과를 끝내며, 주말,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 웬만한 다른 병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다.
-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6,030=48,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6,030=45,225원으로 평일 일당은 93,465원이 된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6,030=156,780원이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3,467,250원이 나온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다.
현재 징병제 체제에서 정부는 월 수천억에서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엄청난 인력을 거의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막대한 국민의 희생과, 그를 통해 누리는 이익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표시라도 하고 있느냐, 또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 희생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
한창 팔팔한 나이, 사회 진출의 터전을 갈고 닦을 나이인데 그 정력을 모두 국가를 위해 쏟아붓는다는 것에 대한 보상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군대 입대하는 사람 중엔 대학생 신분인 사람이 많지만, 대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는 월 200정도는 쉽게 벌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많다. 그리고 위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실제로는 주 5일제를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스위스를 본다면 같은 징병제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그것도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군대 대신 390일의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있다. 월급의 경우 우선 신병부터 군단장까지 4에서 30 스위스 프랑을 날마다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Income-loss insurance(소득손실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준다.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일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 프랑. 원화로 치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약 74,400원. 달로치면 약 2,232,000원)가 나온다. 만약 아이까지 있을 경우 174프랑(매일 208,800원, 달로치면 약 "6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조
간단하게 소요 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등병 1인에게 최소 70만원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병장이 되어도 월급은 그대로라고 치면 병 1인당 7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2010년 기준 국군이 60만여명이며 간부 비율은 약 30%로, 병은 40만명 가량이다.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2,800억원, 연간 3조 360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309조 6000억원, 이중 국방예산은 32조원이다.그리고 2012년에는 국방비의 고작 1.5%만이 군인들의 월급에 쓰였다. 이 예산으로 군인(병)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겠는가는 논란이 있는 문제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관련논평
'이걸 다 퍼부으면 어떻게든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해 '예산이 부족하다'를 연발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실제로 병 월급을 이렇게 주려면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어쩔수 없는듯 하다. 결정적으로, '국방예산은 버리는 돈이란 인식이 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많은 기관들이 들고 일어서서 반대할 거 같다.'라는 불가론이 있다. 결국 세금 더 걷고 그 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냥 눈속임인 셈.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병 쓰려면 모병제 하고 말지 징병제 할 이유가 없잖아? ... 라고 하는 건 헛소리. 징병제는 일정한 수의 병력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병제를 실시하고 병들에게 일반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병력 인원 수를 유지할 수 없다.
거기에 더해, 병에게 월급 현실적으로 줄 돈이 없다는 것도, 단순히 창군 이래 병을 싸게 부려먹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짜 왔기에 생긴 일종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병들 봉급이 형편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세기 넘게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부들 봉급 쭉쭉 올라갈 동안 병들은 땡전 한푼 안 줬단 소리. 창군 당시와 현재의 병과 장성의 봉급대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뭐 절대적인 액수야 오르긴 올랐지만 물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실제로 6~70년대까지만 해도 병들이 복무 기간동안 월급 안쓰고 모으면 소 한마리라도 살수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병 급여를 모아봤자 소나 차는 커녕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도 안된다. 이렇듯 사회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원조로 먹고 살던 때가 병들 대우는 더 좋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오니까 대뜸 병 봉급 동결한거 보면 군 수뇌부나 정부의 마인드를 알수 있다. 그리고, 애초부터 병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면서 성장해왔다면, 그에 맞게 세금도 걷고 예산도 편성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을 것은 뻔하다. 당장 병력이 부족해지자 급히 설치하고 있는 전방 초소들의 무인화 감시장비들도, 진즉에 병 급여 인상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면 이미 10~20여년 전부터 완비되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이 때문에 이들 자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방위병이나 산업기능요원(방산) 같은 제도를 만들 정도였다. 문제는, 이런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에 방위병이나 방산같은 쓸데없는 곳에 인력을 낭비하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쓸데없이 긴 30~39개월[2](물론 현재는 육군기준 21개월)씩 유지하며 껌값으로 부리는 사람 머릿수로 굴리는 군대가 체질화되어버린 것이다. 일단 방산은 물론이고, 방위병도 진짜 요즘의 사회복무요원처럼 신검 4급짜리들만이 아니라 랜덤으로 멀쩡한 3급 이상의 자원들이 뽑히는 경우가 허다했음을 생각하면,[3] 매우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들을 최대한 현역 자원으로 돌리면서 1인당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병 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에 시간과 비용 투자를 늘려 왔으면, 지금처럼 갑자기 병력을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없네 어쩌고같은 헛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처럼 복무 기간을 줄이려고 하면 꼭 나오는 소리가 바로 숙련도 드립("복무 기간을 줄이면 각 보직에 대한 병들의 숙련도가 떨어진다")인데,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병 의무복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나토 내에서 미 육군이 인정할 만큼 전투력이 높았던 독일군 등의 사례를 보면 이 숙련도 드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독일 육군 등 복무기간이 짧은 군대는 대신 그만큼 후반기교육이 철저하고,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교육 및 훈련이 차지하고 있으며, 쓸데없는 환경미화 등의 작업은 외주를 주거나 이를 전담할 부대를 따로 두는 식으로 운영한다. 보병 병에게 신병훈련 이외엔 일부를 빼면 자대에서 무식하게 패가며 가르치고 제대로 된 후반기교육 등을 시키지 않고, 후반기교육장의 분위기마저 대개 "어차피 자대가면 맞아가고 욕먹으며 배울 건데 뭘"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무엇보다 자대까지 가면 그 중요하다고 핑계대는 숙련도는 커녕 부대정비, 환경미화라는 명목 하에 온종일 삽질이나 페인트질이나 시키는 주제에 숙련도 드립을 치는 것 자체가 그냥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싫다고 핑계를 대는 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훈련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숙련도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 말 자체가 안되는 핑계. 그런 주제에 이러니 2년은 굴려야 쓸만해진다는 적반하장 소리나 하고 앉았다. 전형적인 쪽수 위주의 사고가 근 50년 가깝게 이어지고 있으며 개선은 손톱만큼도 생각에 없는 후진국형, 부패형 군대의 한계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다만, 이때의 육방부스러운 국방부 분위기와 전두환 개인의 해공군 홀대를 생각하면 안 하는게 나았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또한, 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병의 실질적 지위도 올릴 수 있다. 씁쓸하긴 하지만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소득과 인격이 정비례하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변호사, 의사 등을 보더라도 일이 그렇게 힘든데 다들 그토록 부러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비를 강조하는 절에서도 돈 많이 쓰는 가난한 보살보다 돈 덜쓰더라도 부자인 보살이 올 때 반찬 하나라도 더 낸다. 물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4]일 경우는 제외지만, 국군 병은 존경 좀 받아도 된다. 아니, 존경받아야 한다 인류 문명 초창기서부터 현대까지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군인은 명예로운 직업이었다. 그리고 군인을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던 나라들은 대체로 X되어왔다.[5]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그동안 예비역들이 노고에 비해 무시받아온 이유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빈털터리라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이 군인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현 상황이 이상한 것이다. 고급 장교들에게 나오는 품위 유지비라는 게 왜 있는지 생각하면, 기본급마저 개 껌값 수준인 병들의 처우는 분명 이들의 실질적 지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병 월급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관 만장일치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역병은 비교적 단기동안 복무하지만, 직업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복무할 예정인 점, 현역병은 생활비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직업군인은 생활비를 자신의 보수로 충당해야하는 점,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 것.[6] 이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견해가 크게 엇갈리지만 법원측은 현실적인 측면과 상문법의 규정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의를 걸기도 힘들다.
그리고 2017년까지 병 월급이 2배로 올라서 상병 기준 월 20만원에 육박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 타국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군대 편해졌단 이야긴 함부로 하지 말자.
그리고 2014년부터 병 봉급에서 5~10만원 정도를 떼어서 매월 적립해서 전역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5~10만원을 떼가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병들 봉급에서 떼어 금리혜택+세금면제를 주면서 전역할 때 지급한다는게 요점. 그런데 떼어가는 돈이 봉급의 절반이다. 말로는 두배로 올린다고 하지만 그중 절반을 떼어가면 결국 안오른거나 마찬가지. 게다가 금리혜택과 세금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기업은행의 군인용적금이나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적금[7]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미 있는 혜택이다. 더욱이 예산부족으로 별도예산마련에서 병들 봉급 일부 강제적립으로 선회했다는데, 당장 간부대비 병 복지예산을 본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일시금이 있다하더라도, 5~10만원 떼인 봉급은 기존의 봉급[8]에서 전혀 나아진게 없으며, 이정도의 봉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의 군복무자들이 보여줬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엄마 뱅킹을 썼지. 비흡연자들은 그나마 견딜만한데 흡연자들은 10일만에 털린다. PX에서 담배만 사올일은 별로 없으니 그렇기에 결국 집에서 돈을 타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딴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는 그저 같은 돈을 더 늦게 받는 것 뿐이니, 병들에게 좋은 제도라 할수 없다.[9]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병 봉급의 현실화 혹은 별도 예산마련일 뿐이다.
이젠 하다못해 전투복 착용한 군인들 들고다니는게 꼴보기 싫다고 쇼핑백을 못들게 하고는 그 대책이라는게 PX나 마크사에서 가방을 사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매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이런 물품은 최소한 선으로 분대당 2개정도는 돌아가게 보급한 후 하는게 정상이지 안그래도 쥐꼬리보다 못한 병 월급을 어떻게든 뽑아 먹겠다는 졸렬한 짓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10]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면, 5000만이 넘는 인구에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나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굴려먹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이런 비정상적인 징병 행태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려먹히는 것보다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경우를 막기 위함이지, 국가에 국민이 충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더군다가 그런 비정상적인 징병 행태[11]도 충분히 개선할 여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의 의무는 내팽개쳐둔 채 국민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현실, 그리고 나는 전역했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식으로 행동하는 전역자들의 행동과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등. 지금의 현실은 명백히 문제가 많다.
참고로 같은 징병제 국가인데다가 한국보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태국의 경우에는 약 30만원 가량이며 싱가포르는 45만원대 수준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에 비하면 훨씬 잘사는 한국의 병장 월급이 20만원도 채 되지 않은 것은 예산문제던 뭐던간에 누구도 반론할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돈 조금 못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군수뇌부, 국회, 더 나아가 이게 잘못된 건줄 모르는 일부 똥군기에 쩔은 예비역이나 미필자 및 복무의무 없는 여성 등 국민 전반의 인식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제 국가에서 높은 월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태국과 싱가포르보다 액수가 적다는 것은 어디선가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을 의미한다.[12]
3 불가능하다는 의견
군 예산은 이미 한도에 부딪히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 역시 재원의 확보는 미지수다. 당장 2013년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5년간 214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력감축을 상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14-2030에서 제시한 전력증가분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국방비가 평균 7.2% 증가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2014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3.9%에 그쳤다. 복지우선 국정방향을 고려하면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국방비 확보는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 예산 중에서 고작 3조쯤 병들한테 주는 것도 안된다고? ㅉㅉㅉ '할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첨언하자면 위 문단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자. 미래 국방개혁은 커녕 지금 당장 현상유지하며 전력누수를 막는 것조차 할 돈이 없단 얘기다. 복지예산은 매년 4~6조씩 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매년이다. 2003년 30조이던 복지예산은 2015년 106조를 찍었다. 사병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주는것이야말로 복지의 기본이라는 생각따위는 윗사람들에게는 없다. 그러기는 커녕 푼돈 쥐어주면서 PX가격만 미친듯이 올려서 집에 손벌리게 하는게 높으신분들의 마인드다. 2015년의 경우 담배값 인상때문에 월급으로는 담배값도 안된다. 단순히 의지가 없을뿐 대한민국 예산에서 병들에게 월급 100만원씩 주는게 불가능한게 아니다. 병 숫자를 45만으로 잡고 1달에 100만원씩 줘봐야 연간 5조 4천억원밖에 안된다. 참고로 214조 운운은 5년으로 국방부가 요구한 것이고 그나마도 반영되지 않았다. 증가분으로 따지자면 원안의 60% 남짓에 그친다. 위 문단에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해놓은 계산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맹랑한지를 느껴보자. 정부 관료들이 국가 파산을 이뤄내기 위해 합심해서 노력하기 전에는 최저임금 운운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얘기임을 알 수 있다. 그까짓 국가 파산해봐야 뭐 있겠냐고? 지금 여길 보는 당신이 그런 사태에 코웃음치며 사회 막장화에 으레 따라오는 양극화 현상을 즐길 수 있는 기득권층일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일반적인 중산층 이하 서민으로 가정한다면...[13] 뭐 알아서들 생각하자. 다만 실제 요청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부풀려진 것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자. 예산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서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하며 국방비는 더욱 그러하다. 일단 액수를 크게 불러놓고 국방비 부족하다고 징징대는 것은 항상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요청하는대로 국방비를 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현재의 군인 봉급은 비정상적으로 적은게 분명하며, 단지 현실적 문제로 인상이 어려울 뿐이다.
3.1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비리로 빼돌려진다는 것이 문제다. 초과근무수당 비리만 생각해도 답나온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17시 일과 종료 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퇴근하면서 행정병에게 "2시간 후에 초과근무 종료 클릭하고 출영시간도 그 시간으로 기록해."같은 지시를 내린다. 클릭질 몇번으로 병들의 1달치 월급만한 돈을 뜯어가는데, 이 꼴을 보는 현역병들은 월급 줄 예산이 없다는 말이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 더군다나 군에서는 이런 건 잡을 여건도, 의지도 없다. 근무시간의 상하관계가 퇴근 후에도 이어진다는 문화 때문에 병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없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액수만 봐도 이미 사건 하나가 수천억원 단위로 나오며, 1년간 발생한 모든 방산비리 액수를 다 합치면 조단위는 가뿐히 넘는다. 여기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이나 위의 초과수당처럼 실질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경우까지 다 합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걸 완전히 뿌리뽑아서 그걸 다 국방예산으로 돌린다면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 규모는 꽤 줄어든다. 병 1명의 시급을 6천원으로 잡으면 하루에 4만 8천원의 일당이 되고, 월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월급은 대략 100만 원이다. 1년이면 1200만원 정도 된다. 장교와 부사관들을 빼면 병의 숫자는 약 45만 정도이므로 약 5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깐 그렇게 미친듯이 많은 액수도 아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예산이 386조원이다. 5조 4천억원이면 전체예산의 2%도 차지하지 않는다.
바로 윗 단락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2.4% 정도인데 주적과 맞닿은 나라 치고는 빈약한 수준이며 단 1%만 상승시켜도 병의 월급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증세걱정 때문이라면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 돈으로 국방예산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다.
임금이란 것은 그 시대 사회적 기대치에 알맞게 형성된다. 가령 일제시대나 6.25 직후의 경우, 봉급은 바라지도 않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군 복무를 하려 한 사람도 존재한다. 그처럼 나라가 재정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그에 맞게 인건비도 싸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군 예산도 못줄 정도로 가난한 국가라면 임금 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다.
현재 군 복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회적 기준치에 미달,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노동 착취이다. 징병제는 유사시에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제도이지 국민을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은 채 헐값에 부려먹어도 된다는 제도가 아니다.[14][15]
4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한편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조달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기본 인권(노동권)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뿐더러, 이렇게 병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면 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실 1달에 80만 원 받는다고 쳐도 1년에는 960만 원. 2년이면 거의 2,000만 원의 돈이 생긴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평균 330만 원으로 잡는다면(각종 특수사관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경우는 제외) 6학기. 3년을 버틸 수 있다. 이래저래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도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다. 거시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경기 조절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화폐의 '회전 속도'이다. 크고 작은 지출에 상대적으로 훨씬 과감한 젊은이들의 손에 국방의 의무의 대가로 적절한 액수의 돈을 쥐어주는 건 어정쩡한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가 부득이하게 징집했으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도 주는 게 국민에 대한 자유민주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도리라고 볼 수 있다. 막말로 편의점 점장이나 국가나 사람을 쓸 돈이 없으면 사람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대학 재학 중 징병된 대학생들의 학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 주는 것도 아닌데 부질없이 시간만 소모할 뿐이다. 등록금을 내주기는 커녕 2013년 5월 이전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자를 내야 했다.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자발생'이 아니라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16] 국가가 2년 동안 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의 이자 수입을 보장해 준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직장에서의 부조리한 대우를 군장병들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며 변명하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하면,[17] 역으로 군장병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서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사회에서의 기본적 대우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군인들의 특성상 휴가와 외박 때 돈을 많이 쓰기 마련이고 평소에도 힘든데다 오락거리는 거의 없는 관계로 많이 먹는다.[18] 또한 그 소비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20대에게 '투자'되는 돈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갈 3~4조원의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남는 장사라는 것. 20대 한창 때의 젊은이라면 그 돈으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해외여행 한 번을 가더라도 식견과 활동력이 넓어질 수도 있다. 자기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인 이들에게 적당한 '기름칠'이 되는 이런 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을 키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인적 자본이 제일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 나오자마자 채무자로 시작하는 사태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정도만 줘도 잘 모은다면 의대같이 학비가 1,000만원 가까이 되는 학과가 아니라면 학비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그나마 의대생들은 대개 장교로 복무하고, 병으로 복무해도 의사의 보수 수준이면 1~2년이면 학자금 다 갚을 수 있다.) 이는 국방부도 전문하사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도 이런 취지로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5 월급으로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
병 월급으로 지불해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예산의 현실이다.
이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군납비리라는 말로 정리 할수 있다. 이 부분은 군납비리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군 골프장을 대표로 하는 장성들만을 위한 쓸데없는 편의로도 압축할 수 있다.
결국 병 월급을 병장 기준 한달에 18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게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삥땅치거나 엉뚱한 용도로 낭비하기 때문에 병 월급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툭하면 억단위로 돈이 새나가고 연단위로 군 골프장을 펑펑 지어대면서 예산이 없어 월급을 늘릴 수 없다는 국방부의 변명을 보면 병들과 병 출신의 예비역 입장에선 같잖아 기가 찰 뿐이다.
윤일병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국방부 사비로 보상을 해주기는 싫어서 사병 월급을 강제로 삥뜯어서 보상하려고 했었다.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때도 마찬가지.
김광진 의원이 밝혀낸 조사에 따르면 세탁기,건조기 사용도 원래는 유료로 운영됬었으며 임금을 5천원 인상시키고 세수비누,세탁비누,치약,칫솔,휴지,면도날,구두약의 보급을 중단하고 직접 PX에서 사게 되었다. 억지로 끌려와서 돈을 내고 나라에 쥐어뜯기는 판. 군 부상자 치료비도 자기가 내게되는 판국이면 총,군복,군장,샤워,내무반 시설 이용료도 머지않아 돈 받을 기세
- ↑ 가끔 악덕 고용주들이 손님이 없거나 일이 없을 때 'PC방이라도 가서 좀 놀다 와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고 그 시간은 시급을 안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혹시 당하거든 채증해 뒀다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 받은 시급을 받아내면 된다.
- ↑ 김신조가 넘어온 것 때문에, 최대한 늘어난 복무기간이 39개월이었다.
- ↑ 심지어 그마저도 TO가 부족하면 운이 좋거나 공무원을 매수해 일부러 매년 징집이 밀리다 법에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해 몸 멀쩡한데도 면제된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 ↑ 조직폭력배라던가, 매춘부라던가, 사기꾼이라던가.
- ↑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대체로 군인 내지는 무인을 천시했던 나라들은 망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송나라, 우리의 고려, 조선(물론 두 나라 모두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위기는 셀 수 없었다.) 등등이 존재한다.
- ↑ 자원입대한 부사관-장교들, 그리고 일반 병들과의 간극을 생각하면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이에 맞춰서 판결을 한듯.
- ↑ 전역한 후에도 적금을 넣는다면 전역한 후로는 혜택이 사라짐.
- ↑ 2014년 기준 이병 월급이 10여만원이고, 병장이 15만원이다.
- ↑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화폐의 회전이 안되 현금동원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진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있어 지금 당장 쓸 현금이 없는 하우스 푸어와 같은 경우로, 집이 희망준비금으로 바뀐거나 다름없다. 게다가 병들의 월급은 워낙 적어서 바로바로 소모되는 걸 감안하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도 저축하라며 삥뜯어가는 꼴이다.
- ↑ 현재는 디지털 무늬 가방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계통의 색깔을 가진 가방은 착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쇼핑백을 소지하고 들어와도 대채로 별 트집을 잡지도 않는다.
- ↑ 매일매일이 실전에 가까운 이스라엘군 조차도 병들을 병영에 감금하다시피 하지는 않는다.
- ↑ 참고로 태국은 군부의 권력이 매우 강력한 국가다. 즉, 오히려 군대예산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보다 더 쉽게 샐수 있다는건데 정작 이들 국가의 군인들 월급이 더 많다는 것이다. 즉,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국력이 약하고 군부독재가 판치는 등 국가상황이 한국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징병군인들의 월급이 한국만큼 형편없는건 말도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엄연한 민주국가에 전체적인 국력이 월등한 한국이 바로 이 지경이니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경악안할래야 안할수 없다.
- ↑ 소위 대마 불사론 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을 유지해 줄 때의 이야기다. 틀을 크게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다.
- ↑ 실제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군은 병을 일정기간 돈주고 계약하는 식으로 모집했고,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쥐어 제대시켰다.
- ↑ 실제로 나폴레옹 시대 당시 영국 육군은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군대를 못가서 안달이었으며 되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입대를 못했다. 이유인 즉 급여는 급여대로 따로 나오고 전쟁터에서 전리품은 챙기면 무조건 다 가져가게 해줬기 때문에 전투에 한번만 나가서 군마나 검 한자루만 손에 넣어도 엄청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병으로 군대갔다가 전쟁터에서 전리품 챙긴 뒤 그거 팔아서 다시 장교계급을 사서 군대오는 인원도 있었다.
- ↑ 입대 전에 이자유예를 신청하면서 내용을 대충 읽고 '군생활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전역 후 학자금대출 내역에 '군복무기간 이자유예'같은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짜리 새로운 대출내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심지어 기존 대출내역과 별개인 새로운 대출내역이므로 전역 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이자가 붙었다.
- ↑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둘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저쪽도 저런데 왜 이쪽만 욕하냐? 식으로 나오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 ↑ 주로 육군이 주둔하는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 그러니까 철원이나 양구등이 대표적인 예. 이 곳들이 입지와는 안 어울리는 경제규모를 갖출수 있는게 군인 특히 병들을 착취해서 그런 것이다. 말 그대로 바가지이고 착취이다. 강원도에서 육군으로 군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들의 가족이나 친구를 면회하러 가본 위키러는 잘 알것이다. 숙소, PC방, 식당, 택시 등등 모든 것이 병에 대한 바가지와 착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외박시 위수지역 규정이 없다시피 한 해군과 공군 주둔지는 이런 현상을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