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관련 정보
- 관련 항목 : 병역특례(3번 항목), 예술체육요원,
도핑, 합법적 병역 브로커
1 개요
免除roid
보컬로이드랑은 상관없다면제를 시전합니다. 안되자나?
대한민국의 군미필 남성 선수들만 복용을 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합법적인 약물. 물론 실제 약물은 아니고, 재미삼아 만들어진 용어다. 그리고 아래 병역법 관련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 면제가 아니다.
FA로이드에서 파생된 낱말. 병역의 의무 면제+스테로이드. 본격 대한민국 스포츠의 원동력 합법적 병역 브로커 항목을 같이 참고하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군미필 남자만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도핑이며, FA로이드를 능가하는 약효를 지니고 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1]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국위선양으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의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마치 도핑을 한 듯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온 말이다.
2 예시
대표적인 예로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야구 기간 동안 5할7푼1리 3홈런 11타점이라는 공포의 성적을 낸 추신수, 그리고 결승전에서 혼자 2홈런 5타점을 기록한 강정호가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에서도 이용규, 류현진, 김현수, 정근우, 이대호, 김광현, 강민호, 윤석민 등의 미필자들의 활약과 이승엽[2], 정대현[3] 등의 합법적 병역 브로커들이 조화를 이루며 당당히 전승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을 통해 구자철, 기성용, 박주영 등이 면제로이드 버프를 받아 올림픽 축구 사상 최초의 메달을 걸어 병역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이 때는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반일로이드가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대는 이 분 아니던가?[4]
이 외에도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복싱의 한순철 선수[5]도 면제로이드 버프를 받아 은메달을 따냈다.[6]
이 외에도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7]에서 활약한 미필 선수들[8]이나 하계/동계 올림픽 동메달 이상, 하계/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군 미필 선수들도 면제로이드 버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모태범과 이승훈 역시 면제로이드에 해당...역시 면제로이드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듯 하다.
3 병역법 관련
병역법 제33조 7항 1호에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 4호와 5호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동메달 이상)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금메달)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부여한다.[9]
위의 시행령 68조 11항 4호와 5호에서 단체 종목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를 뛴 선수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2012 런던 올림픽/축구에서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패한 후 그동안 1초도 출전하지 못한 김기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동메달이 걸린 한일전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44분 교체투입됨으로써 김기희 선수도 당당히 군대를 안 가게 되었다. 1분 이병 - 2분 일병 - 3분 상병 - 4분 병장 - 경기종료 전역 이 항목 상단의 합성사진이 바로 이 당시의 정황.
병역법 33조 8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기간은 편입한 날로부터 34개월이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병역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 형태이며, 면제를 받은 선수라면 건너 뛸 4주 기초군사훈련은 물론 예비군훈련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10] 또한 복무기간 34개월 동안에는 해당 종목에서 반드시 뛰고 있어야하며,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하고 나가야 한다.
이처럼 면제로이드라는 칭호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자기가 운동하는 것 그 자체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훈련만 받고 땡이고, 이후 군대로 안 끌려가니 실질적인 병역면제란 인식이 큰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면제로이드, 혹은 군 면제를 받았다고 말한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냥 간편하게 면제라 지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신문기사에서 본 제도의 수혜자인 운동 선수들이 훈련소를 퇴소할 때 "4주 훈련을 수료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쳤다."라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병역의무는 4주 훈련 수료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34개월의 대체복무 기간 만료시에 끝나는 것이고, 4주 훈련을 수료했어도 복무 기간 만료 전에 운동을 그만두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되므로[11]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때려치우고 싶은 운동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 과거에는 이 기간 중에는 국내에 있어야 했다[12]. 그래서 선동열과 최동원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아닌 해태와 롯데에서 선수생활을 함으로써 이 기간을 채운 것이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시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면제로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상문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 때 상무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골프팀을 만들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로 조직된 팀이므로 논외.
4 여담
-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도 면제로이드 발동 효과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고른다.(…) 단 면제로이드 효과만 믿고 선발하게 된다면 팀이 털릴 가능성이 높다.
윗동네의 아오지로이드가 있다.
-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야구에서 우승한 후 미필자 평균 타율이 5할, 평균 방어율이 0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병무청의 미친 존재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또한, 병역과 상관없는 외국인들의 똥줄을 태우는 병무청의 위엄이 새삼 드러나기도 한다. 한 예로 추신수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을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팬들이 새벽녘에 일어나 경기를 챙겨봤다는 흠좀무한 얘기도 전해진다.[13]
- 일본의 넷 우익, 혐한초딩, 2ch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국선수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깐다.
그럼, 니네도 군대가면 되잖아?그래놓고 정작 군면제와 별 상관없는 선수들이나 여성선수들의 활약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늘 남성선수들만 언급한다. 그러다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FIFA 월드컵을 우승해도 병역면제가 없다.[14]는 말에 놀라기도 한다.결국 이런 일도 터졌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15]
- 위에 한국인들만 먹는다고 알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방식의 병역면제 시스템은 타 국가에도 있긴 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으로, 2015년 모병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대표팀의 경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따면 면제다. 게다가 러시아는 WCG 1위를 한 선수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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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에선 모 구단이 이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합법적 약물을 개발해냈다.강등로이드
- 도핑 테스트의 기술 발전으로 오래 전의 샘플도 정밀한 분석으로 금지약물 검출이 가능해지자 한끝차로 4등해서 군대갔다 왔는데 약쟁이 메달 뺏어서 걸어주면... 같은 지못미한 드립이 돌고 있다. 반대로 면제 받았는데 34개월 한참 지났더니 약쟁이로 드러나면 다시 입영통지서가 날아올거라는 말도 있다.[16]
5 병역법 개정 관련
병무청에서 병역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그 내용에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각 메달에 점수를 책정해 총 100점을 넘어야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는 것[17]으로 개정된다고 한다. 이 말인 즉슨 기존에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았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추가 실적이 있어야 예술체육요원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체육계(특히 비인기종목의 경우)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 이대로 가면 현행 규정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었던 아시안게임 은메달 4개 딴 선수는 될 수 있게 된다. 결국, 병무청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림픽 동메달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못한 것이냐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상을 숨기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되어 병역특례를 받은 나지완으로 인해 10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병무청은 이미 7월에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한 상태이고, 체육계에서는 몇몇 프로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대다수 비인기종목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거듭 반발하고 있다.
6 외국의 면제로이드
징병제를 시행중인 외국 역시 일정 기준에 맞는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주는 해외판 면제로이드도 존재한다.
대만에서는 대훈구원(代訓球員, 중국어 발음으로 따이쉰)이라는 이름의 대만판 체육요원과 상무팀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보충역과 체대역으로 나눈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운동선수는 일정기간 군사훈련 후 프로로 가서 1군에 뛸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기간이 기타 체대역에 비해 짧은 혜택을 보기에 반드시 향후 국가대표 소집에 5년간 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바로 체육위에 신청해 그 의무조항(5년간 소집)에서 면제될수 있다.
체대역으로 편입된 선수는 대훈에서 2년을 있어야 한다. 그 후 퇴단 후 1년 내에 성적(자체 조항 내부 기준 등) 합격 여부에 따라 체육위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우수선수의 경우에는 대만 국내환경보다 좋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 프로구단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반드시 5년간 국제적인 중요대회에 소집되는 의무가 있다.
대만 병역법(중화민국 병역법) 일부의 관련내용을 번역한 것
위의 경우에는 대만의 예인데, 위의 경위 외에도 해외 징병제 국가판 면제로이드가 존재하면 추가 또는 수정하기 바란다.- ↑ 덕분에 져도 은메달이 확정되는 종류의 결승전에서는 버프가 꺼진다고 카더라(...)
- ↑ 이승엽은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합법적 병역 브로커 짓을 했다. 정작 본인은 팔꿈치 부상으로 일찌감치 면제받았다...
- ↑ 정대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유일한 아마추어 선수로 참가했으나 병역특례와는 관계없이 이미 군 면제를 받은 상태였다.
- ↑ 그가 소속된 팀은 당시 전원이 미필자로 구성되어있다. 면제로이드 전설의 시초. 다만 그 중 1명은 2004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때 1998 아시안게임 전에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 병역특례를 박탈당했다.
- ↑ 아내와 딸을 두고 군대에 귀엽게 끌려갈 위기에 놓여있었다.
- ↑ 사실 이 선수는 8강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꽤 상위 클래스 선수였다. 그러나 랭킹 20위권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을 딴 것은 상당한 이변이라고 할 수밖에.
- ↑ 월드컵은 이 대회 말고는 군 관련 혜택이 없다.
- ↑ 박지성, 김남일, 이천수 등
- ↑ 프로선수 활동도 업무 범위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란이었다. 전부 인정, 부분 인정, 한시적 인정 등 지금과 같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금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프로선수 참가를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 프로선수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권투선수 문성길의 경우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기간(당시는 5년. 그때는 육군 현역이 2년 6개월였다.)을 채우지 않은 채로 프로로 전향했다가 나중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다행히 부대의 배려로 군 복무와 타이틀 방어전을 병행할 수 있었지만).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가 프로로 전향하려고 할 때 누구도 그에 대해 이야길 해주지 않았다고. 역시, 역도선수 이민우도 아시안게임 우승 후 기간을 채우기 전에 씨름으로 전향해서 입대 위기에 놓였으나 체중으로 5급 판정. 그리고 사실 축구나 야구도 프로선수 생활도 인정해 줘야 하는지 한 때는 오락가락했다.
- ↑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우가 방황하던 시절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건으로 지명 수배령이 내렸던 것에서 잘 나타난다.
- ↑ 단,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지도자 생활이나 체육 교사 같은 것도 복무로 인정된다. 부상 등의 이유로 현역 선수를 은퇴하더라도 곧바로 체육 지도자 생활이나 체육전공으로 학업을 하게 되면 지도자나 학생으로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 ↑ 사실 국내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거의 불문율로 인식됐다. 옛날 현역병 공익 등과 마찬가지. 국외여행허가 항목 참조.
- ↑ 당시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 아이들"이라 불릴 정도로 타선에서의 추신수 의존이 심각했다.
- ↑ 다른 스포츠 종목이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이 아닐 경우 국제대회 우승해도 면제가 될 것이냐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둘 다 2006년 대회를 끝으로 혜택이 사라졌다. 원래 병역 특례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등에도 적용되었으나 점차 범위가 축소되어 현행 규정처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고정되었다.
-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 ↑ 전자는 그저 지못미(...)지만 후자는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 각종 예술체육요원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과거의 병역비리 전력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은근히 있는데 이 경우는 메달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다.
- ↑ 기사에 따르면 책정된 점수는 올림픽이 금메달 120점, 은메달 100점, 동메달 60점이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50점, 은메달 25점, 동메달 15점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올림픽 금, 은메달은 기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