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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에 각자 사유를 대서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휴가는 병역법시행령 제 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20~25조, 그리고 복무기관의 지휘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30일이 넘는 병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을 아크로배틱하게 해석하면, 여타 휴가는 병무청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가
연가는 올해 15일, 그 다음 해에 16일[1]씩 허가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로, 2년 복무자의 경우 총계 31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해에는 연가가 5일 추가된다. 본래 복무기관에 배치된 직후 3개월간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0년 제도가 변경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복무지에 따라 복무 초기(약 3달간)에는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보통 이런 근무지는 군대놀이가 있는 근무지가 대부분이다. 그 밖에도 학공들도 학기 중에는 학생들 때문에 연가 사용에 제한이 좀 있다.학공의 유일한 단점.. 주로 방학기간 동안 몰아서 사용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많이 받는다.
연가는 병가와 같이 최소 단위가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다. 연가 하루를 8시간으로 환산하여 한시간 단위로 끊어서 쓸 수 있다. 이 중 절반인 4시간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반차 혹은 반가라고 따로 구분을 한다. 시간 단위로 조퇴나 지참이 가능하다. 이럴 때엔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 조기 퇴근을 하거나 오후에 출근할 수 있다.[2] 반가 단위는 9시 출근의 경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나뉜다.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연가 사용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무상 이유로 연가 사용이 계속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연가 이월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 사유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과 담당 공무원이 잊어버려서 해당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국가공무원에게 존재하는 안식월, 한때 존재했던 연가보상제 따위는 공익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없다. 1주년이 다가오기 2주일쯤 전에는 남은 연가 일수와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쪽이 좋다. 그런데 일부 근무지에선 공익요원이 한 명이라도 쉬면 업무 공백이 반드시 발생하는 근무지[3]도 있는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가를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연가를 허락하지 않아 복무가 끝날 때까지 연가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가 소멸이 코앞인데 복무지의 강요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아무리 근무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룰 수 있다 해도, 연가소멸일이 다가왔다면 근무지의 사정보다 연가사용이 우선하게 된다.
복무기관 자체 휴일[4]은 휴가를 주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가를 쓰도록 권고한다.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닌 신분[5]이기 때문에 원칙상 출근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창립기념일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창립기념일이라고 휴일인 기관은 진짜 몇 없다.[6] 이런 연가 사용 권고에 대해 법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7]
복학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미뤄서 2년치를 한번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3월이나 9월이 소집해제라면 이 규정을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2012년 개정된 규칙에 의해 남은 연가는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이월을 결정한 뒤에는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칼복학을 기대하지 말고 최초 1년간의 휴가는 그냥 다 쓰자. 1년간 단 하루도 곤란한 집안 사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해볼만 하긴 하다.
복학 사유이건, 근무지 사정이건 연가를 이월하면 일일복무상황부의 복무상황란에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직원과 공익이 귀찮아서 기록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복무지도관의 감사가 들어오면 정을 맞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경조사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 휴가를 내 주는 제도이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니 주의. 여유가 있다면 연가를 남겨두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만약 연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담당자랑 친분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받아서 갈 수 있으나 그렇지않으면 사용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니 주의할 것. 사유가 발생되는 날부터 해당 일수만큼 쓸 수 있으며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7일(수)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 18일 이틀간만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중간에 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휴일과 청원휴가가 겹쳐 청원휴가가 소멸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17일(토)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토), 18일(일)은 공휴일이므로 자동으로 제외되고, 19일(월)과 20일(화)에 청원휴가가 나오게 된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모 사망의 경우 본인, 아버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세 장을 모두 제출(지자체에서 일하는 요원은 소속기관이 자신의 호적등본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8]라면 안 내도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하고 사망진단서 사본도 제출한다. 제출은 병가증빙 제출과 같이 1주일 ~ 한 달 안에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본인 결혼 : 5일 이내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 3일 이내 |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2일 이내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 배우자의 출산 : 5일 이내 |
청원휴가를 쓰게 되는 일은 경조사가 아닌 한 거의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예상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병무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4 병가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이 감사를 왔을 적에 가장 눈여겨 보는 항목이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병가조퇴나 지참 또한 가능하다.병가조퇴나 병가로 인해 늦게 출근할 경우 병가지참을 쓸 수 있다. 병가를 일 단위로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 복무규칙 제23조 병가 사항에 보면 일 단위로 사용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에, 연가랑 마찬가지로 최소 1시간 단위로 재량껏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9]
반병가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다. 반병가는 4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반병가 2일이 병가 1일로 간주된다. 반병가는 9시 출근의 경우 12시~오후 1시(13시)는 점심시간이기때문에 오후 2시(14시)를 기점으로 나뉘게 된다.
병가 사용 시에는 관련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 동일한 질병으로 3일[10] 이하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를 인정한다. 병가를 활용한 조퇴나 지참 또한 동일.
-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11], 의료법 상의 진단서를 포함하여 진료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인정한다.[12]
병가는 2년(730일) 복무자 기준, 30일 이내가 인정된다.[13] 다만 교통사고등과 같이 오랜 기간동안 입원을 해야 하거나 오랜 회복이 필요한 중상을 입게될 경우엔, 위에 쓴 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30일 이내의 공무 외의 원인에 따른 병가는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30일을 넘어가는 공무 외의 원인에 따른 병가는 초과한 날 수 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14] 공무상 원인에 따른 병가는 30일이 넘어가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병가도 연가랑 마찬가지로 반가(4시간)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조퇴랑 지참을 하게 될 경우 일단 하루 급여를 포함하여 교통비는 무조건 지급된다. 단 식비는 차이가있는데 병가지참의 경우 식비 지급이 되지않으며 병가조퇴를 해야지만 식비가 지급된다.
병가일수 | 공무상(복무기관의 상해보험 사용) | 공무외(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또는 자비 사용) |
30일 이내[15] | 복무기간에 산입 | 복무기간에 산입 |
30일 초과[16] | 복무기간에 산입 | 초과일수 만큼 복무 연장 |
병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병가를 내게 된 원인이 공무상인지 아닌지이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복무기관에서 지급이 되고 30일 넘어서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무외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때워야 하고 30일을 넘기면 복무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상 원인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수행하다가 얻게 된 질병이나 상해를 뜻한다. 예컨대, 하수처리장 공익이 슬러지를 떠내다가 하수에 빠져 피부병을 얻게 되면 공무상이다. 교통과 공익이 과적차량 단속 과정에서 화물의 무게를 재겠다고 들다가 디스크가 슬립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담배가 사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 건물이 붕괴하여 다치면 공무상이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항목 참조.
공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위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면, 병가를 따 내는 데에는 상관이 없으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자신의 질병과 관계없는 건강검진[17]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질병으로 인해 공익이 된 경우가 대다수인 대한민국 징병제 하에서, 그리고 어떻게 심하게 다칠지 모르고 사고 당할수도있는데 30일 넘으면 그대로 복무 기간 늘려버리는건 사회복무요원들 측면에서 보기에는 악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상이 아닌 질병, 상해에 사회복무요원들만 특혜를 주면 다른 보충역이나 국가공무원 등이 역으로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인정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익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법률을 입안하는 데 있어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평성의 문제이다. 아무튼 공익복무중에 몸관리 잘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비슷한 경우로 공무 외에 발생한 모욕죄 고소하러 피해자로써(가해자 범법자가아닌) 경찰서, 법원 등에 가는것도 무조건 연가를 사용[18]해야 한다. 만약 연가 안 쓰고 담당자 재량으로 보내준다고해도 복무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역의무 기간중에는 복무 형태를 막론하고 다툼 없게 잘 피하고사는게 좋다. 피해자 입장이라도 되면 안 좋다. 자세한 내용은 공가 절에서 서술한다.
소집해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병가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19] 2일, 딱 1번 받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다만 근무태만이나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20]
5 공가
공가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주어진다. 복무지가 변경되어 이동에 시간이 소모된다고 사료될 때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몸 심하게 다쳤음에도 보충역밖에 못 받은 의병제대를 지망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지방병무청에 재검 받으러 갈 적에 많이 사용되는 듯 하다.
위의 병가 항목에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란 검찰, 경찰, 사법부 등의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피의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자격으로 소환할 적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외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6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주로 노가다나 야근)를 했을 경우 연간 5일이내(1월 1일~12월 31일)에 허가된다.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면 뭔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마냥 설명하지만, 그냥 기관장이 서명한 추천서만 있으면 된다. 병무청 추천(주로 소양교육때 분임장이나 반장으로 활약),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21]우리는 안하던데?에서 우승, 사회복무요원 교육에서 반장 역임, 대표공익 임기를 마침,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입상[22],회식 참여 경우에 따라 친목질을 위한 회식에 참여하면 특별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 등의 사유가 있다.
기관에 따라 다르며 특별휴가는 기간을 지정해야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기는 힘든 편이다.[23] 까다롭게 구는 곳은 병무청 추천이 아니면 꿈도 못꾸지만, 분위기가 널널한 곳은 연1~2회정도 혹은 말년에 5일 전부를 관례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씩은 받게 된다.
2014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이 각 소속기관으로 넘어가면서 표창의 종류가 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 외에도 복무기관장, 소속기관장이 내는 표창이 새로 생겨나게 되어 표창을 받을 기회는 아주 많아졌다.
7 대체 휴일 제도
휴가라고 칭하긴 애매하지만 자신이 원할 때 갈 수는 있으니 휴가는 맞다. 물론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갈 수 있다. 보통은 한달 내외로 써야한다. 왜냐하면 대체휴가 자체가 규정에 확실하게 기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 가령 자신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자주하거나, 특정 휴일때 근무지에 나와 일을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날에 대체로 휴가를 나올 수 있다. 휴일날에 나와 받는 대체휴가는 병무청 규율상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야근수당으로 받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만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야간 수당으로 8시 넘어서 일할 경우 5000원이 일급에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 때문에 돈을 주기보다 그냥 휴일하루 주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근무중에 깽판을 자주 쳤다면 바랄걸 바라자. 특히 야근 대체휴가 경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착실한 공익들이 많이 받는다.
휴일날 나와서 일한다면 가령 원래대로라면 수요일 휴일날에 쉴 걸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여서 쉬기 때문에 대체휴가도 나쁘진 않다. 휴일업무는 특성상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이 더 적을때도 많고. 대체휴가는 대체휴일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게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날짜를 정하냐 못정하냐에 달려있다. 보통은 그냥 근무처에서 정해주는 날에 쉬는 대체휴일 받을때가 많기에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8 휴일
위의 휴가와는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휴일이 있다. 일반인들처럼 집에서 놀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 5일제 일반행정직의 경우)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야간조가 나눠져있는 경우)(대표적으로 지하철 공익, 경비 공익)
- 매주 2일 - 공익은 법적으로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이다.[24] 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하루 8시간[25] 으로 5일간 근무하고 남는 2일은 쉬게한다.[26] 즉 어느조에 포함돼있는가에 따라 휴일이 달라진다.
- 대체휴일 -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지는 대부분 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는 게 아니다. 특히 주말에 배나 비행기가 들어오는 세관(화물기, 화물선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 같은데서 근무하게 될 경우 주말에 근무를 나가고 평일에 대체휴일을 받아 쉬게 된다. 대체휴일 사용 방법은 행정직과 비슷하게 담당 공무원이 지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이 가능하면 평일 한정으로 쉬고 싶을 때에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복무기관 자체의 휴일(학교라면 개교기념일, 수능 당일)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무기관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휴일들을 전부 심사, 인정할 수 없어서 쿨하게 다 안된다고 못박아버렸다. 그런 날에는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연가가 하루도 없다면, 기관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27][28], 마지못해 승인해주는 병무청으로부터 다음부터는 연가를 꼭 남겨두라는 공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복무기관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직원들은 한숨을 쉬지만, 공익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왜 사회복무요원의 특권이라고 불리냐면 현역병은 외박 외에는 공휴일라고 해서 마음놓고 밖에 나가서 쉴 수가 없다. 초소근무는 휴일이 없고 초소근무가 아니더라도 영내를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지 '예정된' 훈련이나 작업이 없다는 소리일 뿐이다. 행보관이 놀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휴일에도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
9 휴가 기간 중의 사적 해외여행
모든 보충역은 훈련병 생활이 끝나면,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군법 조항을 타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역병[29]들과 달리,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해외출국허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국외여행허가 문서의 보충역 절을 참고하면 된다.
공익 해외여행 하는법 또한 해외여행 기간 중, 본래 출근을 해야 하는 평일은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잔여 연가가 부족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의 해외여행은 무조건 해외여행 기간중 단 하루라도 연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30] 단, 병가를 끼는 것은 안 된다. 또, 도중에 돌아왔다 다시 가는 식으로 두 군데 가는 것도 안 된다. 여기에 추가 규정이 하나 2014년 12월 22일부로 붙었는데 휴가(연, 청, 특)를 단 하루라도 내지 않고 공휴일만 가지고 국외여행허가는 내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31]
2014년 추석을 예로 들자면 9월 6,7일이 토,일요일로 휴무, 8일 당일 추석, 9일 추석연휴, 10일 대체휴무로 5일간의 꿀연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경우 연가를 잘만 활용하면 아주아주 길고 아름다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을 연가로 지정한다면, 6일부터 15일까지, 고작 이틀의 연가로 무려 열흘(!!)간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물론 잔여 '연가 등'의 수를 10일 이상 쟁여뒀어야 가능한 소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쟁여두어야 허가가 난다. 허나 이미 2014년 추석은 지났으므로 다음 연휴를 노리도록 하자.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질병이면 아마도 조기 소집해제가 될 것이다.- ↑ 2년 복무 기준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 15일, 1년 초과 16일. 연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공중분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 ↑ 단 오전 반가를 내면 9시 출근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에 출근하기때문에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반가를 신청하려면 오후 반가를 신청하는 편이 더욱 낫다.
오후에는 진짜 시간이 잘 안간다 - ↑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복무기관의 일은 사회복무요원이 보조할 뿐이지 절대 주가 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이 없더라도 일이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긴 원칙이다.
- ↑ 학교의 경우 개교기념일.
- ↑ 사회복무요원은 노동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노동절이 노는 날이 아니다.
- ↑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자체 휴일은 임시공휴일을 제외하면 아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 기관 중에는 연계된 다른 기관으로 출근하거나 휴가일 당직자와 업무 협업을 통해 이런 타의적 연가 사용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없이 1년에 휴가 1~3일을 자의에 관계없이 쓰게 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관행이다. 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회의 등을 열어서 기관이 자체적으로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자의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타이르기' 정도를 원한다.
- ↑ 예를 들면, 서울시에 사는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공익.
- ↑ 즉, 병가지참 1시간을 사용하면 9시 출근의 경우 10시에 출근하면 되며 병가조퇴 1시간을 사용하면 9시 출근의 경우 오후 5시에 퇴근하면 된다.
- ↑ 원래 6일이었는데 짧아졌다. 육안 확인가능 조항이 다시 부활하였다. 병가조퇴 4시간(반병가)를 사용할 경우 반병가 6일을 초과할 경우에 진단서가 필요하다.
- ↑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밖에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등의 사유로 계속 병가를 사용한다.
- ↑ 허나 자신이 담당자랑 친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 진단서없이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등만 있어도 병가를 인정해주긴 한다. 물론 추후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이 감사나오게 될 경우 망했어요..
- ↑ 연가는 31일이다. 따라서 병가도 31일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 ↑ 따라서 경미한 중상 정도의 교통사고라면 차라리 반병가를 사용하는 편이 더욱 낫다. 반병가 2일이 병가 1일로 간주되어 병가도 아끼고 충분히 쉴 수 있다.
- ↑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단 자신의 해당 질병으로 공익이 된 경우 그 질병에 한해서의 건강검진이라면 인정된다.
- ↑ 물론 공무상이면 당연히 공가처리.
- ↑ 조퇴나 지참 포함. 단, 공무상 병가는 예외이다.
-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5항
- ↑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안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이다. 주로 복지시설에서 하는 듯.
- ↑ 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주관하는 체험수기 작성이 매 년 시행되는데 작성해서 입상하게되면 특별휴가를 5일! 지급한다.
- ↑ 병무청으로부터 추천 받을 경우엔 연가처럼 유통기한이 연가소멸시점까지 주기도 한다.
- ↑ 단, 저 기준을 반드시 일주일로 하지 않고 한 달로 잡아서 근무시간을 몰아버리기도 한다.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래도 된다는 답변만 왔을 뿐…….
- ↑ 규정상 연장근무가 허용된다. 이 경우 급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오래 연장한 게 아닌 이상 잘 주지 않는 편이다. 연장근무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진않으나, 자체적으로 그만큼 늦게 나오거나 빨리 퇴근하는 식으로 유동적인 임시휴가가 주어지지만, 정식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서 쓸 수 없다. 연장을 하고 임시휴가를 받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을 안받는 것과 같다!
- ↑ 물론 점심시간은 쉬는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참고로 기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출근해야 하거나 무단결근 해야 한다. 병가는 반드시 아플 때만 쓸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병가를 쓰는 건 불법이다.
- ↑ 그러나 슬퍼 마라, 병역법 원칙상으로는 그대가 출근한다면 그대를 지휘하는 담당공무원 역시 출근해야 한다.
- ↑ 현역 사병의 경우에는 장관급 상관(사단장)까지 허가를 올려야 한다.
- ↑ '공휴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느나, 가능하다. '시작일과 끝일 모두 연가여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기간 중 하루만 포함되면 된다.
- ↑ 병역법 제 70조, 동 시행령 145조 146조, 복무관리규정 26조, 국외여행 규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