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사회복무요원
목차
1 급여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월급)[1]는 한 달에 약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 등을 합쳐 약 월 32만원 ~ 36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물론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교통비'와 '식비'를 더 받게 되고 휴가를 쓰면 쓴 만큼 '교통비'와 '식비'를 덜 받게 된다.
1.1 기본급
- 현역병과 동일하나, 보수 등급이 있어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 군 계급에 상응하는 급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계급에 해당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 이수자에 한에 이등병에 불과하다. 동일하게 4주 훈련을 이수한 공익법무관, 공보의 등이 중위 1~3호봉을 받지만 중위가 아닌 이등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공익 이병, 공익 일병, 이라는 식으로 불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름이 'n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래봐야 절대 다수가 이렇게 철저히 구분하지 않지만.
- 복무 이탈,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결근일, 30일 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복무 연장으로 인한 초과 복무는 지급한다.
- 연가나 병가를 사용 초과 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나온다.
※ 2016년 기준 | |||
등급 | 상응하는 군 계급 | 개월 | 월급 |
1 | 이등병 | 1 ~ 3 | 148,800 |
2 | 일등병 | 4 ~ 10 | 161,000 |
3 | 상등병 | 11 ~ 17 | 178,000 |
4 | 병장 | 18 ~ 24 | 197,100 |
지급 날짜는 복무 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과 동일하다. 참고로 병 월급은 휴가 사용 유무 및 실질 복무일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단 처음과 마지막 달의 경우, 병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일할계산되어 나온다는 점에 유의.[2] 현역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이다.
1.2 추가급(일정)
출근 실비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 교통비
- 도보, 자전거, 시내버스(군 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 지하철로 다니며 출퇴근에 대중교통 기본요금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일 왕복 '현금 교통비×2'만큼 지급한다. 시/군/구 경계 안에서는 이렇게 받지만, 시/군/구 경계를 넘어가도 시내버스 기본요금 이내인 경우는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거주자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복무할 경우, 미금역/오리역~죽전역 간 요금이 왕복 21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기본요금 이상의 액수가 소요될 경우 거리비례에 따른 현금 사용 실비로 지급한다. 근무기관에 알리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3]
- 식비
- 6,000원(1식)[4]
1.3 추가급(상황에 따라)
1.3.1 복무기관 지급
여기 있는 것들은 각자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다. 각 복무기관이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개선되기 전의 공익근무요원 체제에서는 병무청이 공익들을 지휘, 감독하며, 모든 급여를 병무청에서 지급하였었던 시절이 있었다. 출장을 했는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부분은 받지 못한다.
- 출장비
-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금액(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일부는 실비(교통비)나 계약직 출장비대로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비 처리를 안 하고 공무원이 사비를 털어서 주는 경우도 있다. 간혹 사회복무요원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비를 주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감사에 걸리면 명백한 공금횡령 되겠다. 만일 시외출장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경우 숙박비(30,000원/1박)과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 학교나 유치원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명절상여금
- 명절 보너스를 주는 기관도 있다. 기관에 따라 '명절 선물 세트'를 받기도 한다.
보너스는 약 2만원정도 나온다
- 품위유지비
- 안 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주는 곳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일당 2천원씩 더 얹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일당이 9,000원이 되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월급은 10,000원 X 20일 = 20만원이 나온다.
- 야근수당
- 야근하면 받는 돈인데, 8시 넘겨서 퇴근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일급 +5000원. 안 하니만 못한 액수라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양교육에서도 야근을 하면 돈을 받기보단 대체휴일을 받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1.3.2 병무청 지급
- 국민건강보험료
- 2014년부터 연고가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병무청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다. 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휴직하고 복무를 하거나, 가족 중에 부양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 병무청이 각 지방병무청을 통해 모든 복무기관의 해당자들을 추려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보험료를
0원처리해 주고 보험증을 보내 준다. -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년만에 예산 문제로 제도가 개악, 일인당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겸직허가를 낸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비영리 겸직허가를 내고 10만원을 타가는 등의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원천징수를 더욱 철저히 검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겸직허가 없이 돈을 벌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럴 거면 뭐하러 시행했냐
- 소양교육, 직무교육 잡비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교육 참조
1.4 기타
- 특수한 경우지만 학공은 식비가 연체되는 일이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지방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려보내고 그걸 다시 병무청으로 보낸 후 다시 내려오는 복잡한 공무원 사회의 서류 절차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5월달에 들어온 사회복무요원이 9월까지 식비를 받지 못해 40만 원 어치가 밀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 현역병은 징병검사에서 만들어 준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 등 부대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만 여비와 월급이 입금되며, 집에서 송금받을 때도,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 등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복무 첫날 [5] 서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계좌번호를 물어본다. [6]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월급은 이날 불러준 계좌 [7]로 입금된다.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등, 이후 병무청이 부담하는 여비와 교육비도 교육관련 서류작업을 할 때 병무청에서 현재 월급을 수령받고 있는 계좌번호를 근무지에 물어보거나 개개인에게 다시 한 번 묻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을 받고 있는 통장으로 입금된다. 계좌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위에 쓴 바와 같이 공무원의 독특한 서류문화 때문에, 이런 간단한 업무도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고, 여러 사람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처음에 확실하게 불러주는 게 서로 편하다.
- 한 마디로 월급통장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물론 현역병들도 특수한 절차를 거치면 자신이 쓰던 통장 계좌와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작업도 군대에서 하기는 더럽고 힘들다. 은행 계좌를 2개 이상 갖고 있다면 그 중 자주 쓰는 은행 계좌를 선택하게 된다. 대학 재학 중에 소집된 경우 학생증에 연동된 계좌를 쓰기도 한다. (예: 단국대학교 - 우리은행) 나라사랑카드와 연동된 신한은행 [8]계좌를 굳이 쓰지 않고, 자기가 원래부터 쓰던 은행 (주거래은행)의 통장으로 입금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덕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방에서는 자기 지방의 지방은행 [9] 혹은 우체국, 농협 계좌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10] 수도권에서는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를 많이 쓴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농협 계좌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농협이 전국에 널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대하는 여비나 교육비 등은 제1국민역 편입 당시에 병무청에 등록된 나라사랑카드의 연결계좌로 입금된다. 본인선택의 경우는 수령계좌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선착순 시절의 본인선택은 상당히 치열했는지라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추첨제로 바뀐 지금은 여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
2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집에서 출퇴근하는 평범한 중산층 부모 하의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가 불허되며 제2국민역 편입 역시 불허된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
- 겸직 허가를 통한 합법적 아르바이트
-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아르바이트는 적발시 처벌된다. 그리고 2014년 9월 이후로 생계곤란 사유로 겸직 허가를 얻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증명서류가 필수적이다. 2015년부터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겸직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2016년부터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겸직은 불가능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가능하게 되었다. 겸직허가서를 기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었다면, 유흥업소, 대리운전 등 복무규정으로 금지된 업체가 아닐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혹여 병무청 측에서 겸직허가 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해도 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얻은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이를 책임질 일은 없다. 사유도 꼭 생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있으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게 보통이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 사유로 허가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 생계곤란 사유의 합법적 제2국민역 편입
- 복잡한 절차인 만큼 서류가 많고, 기간도 3개월까지 소요된다.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제2국민역 편입 처리 절차가 길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이 위키의 내용만 믿고 잘못된 내용을 따른다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자격 확인: 부양자가 사회복무요원 당사자 1명, 피부양자는 3인 이상이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피부양자 + 민간인이다.
- 서류 제출: 등기로 담당 병무청에 서식을 보내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감면 탭 참조.)
- 상담: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온다. 이후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마치면 추가 서류를 가져와야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서류가 통과된다.
- 서류통과 이후: 병무청장에게 올라가 편입심사를 한 뒤 결정된다. 서류통과가 되면 거의 확정된다.
- 집안 사정이 정말 나쁠 때에는 복무중단 등의 도움을 함께 얻는 것이 좋다. 감독관과 통화하며 사정이 너무 급하다고 한다면 복무중단을 동시에 요청해줄 수 있다. 복무중단은 1, 2주 정도면 확정나니 복무를 잠시 멈추고 일을 해도 된다. 또, 사실상 복무중단 이후 요원은 부양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확답을 얻기 더욱 쉽다. 정말 괴롭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복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면 다들 도와줄 것이다. 당장 이 생계곤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말이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 이 절차의 장점은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 조건이 필요없으며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은 아니다. 중소기업 생산직 근무이다 보니 주 70시간 근무에 14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T업체 대학생은 서울대 등 초고학력이 아닌 이상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빽이 없으면 사람취급도 못받는 사례가 워낙 많다. 한 번 업체 정해서 들어가면 대우가 약속과 다르더라도 옮기기가 정말 힘들다.
- 몰래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 허가를 안 받은 영리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많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묵인해준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주말에 과외를 뛰거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묵인해준다. 한 번 발각되어 징계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서는 기관에서도 묵인해주지 않고 금지시킨다. 또, 생계가 곤란한 게 아니라면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겠다면 걸리지 말고 하자. 참고로. 단속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세금 납부 여부로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세금이 잡혀 있다면 국세청에서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고, 4대 보험에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걸리지 않도록 미리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과외나 영세한 편의점, PC방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주의만 하면 사실상 걸리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누가 앙심을 품고 신고할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다. 괜히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복무기관에 허가 절차를 문의할 경우, 발각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 월세가 낮은 지역(주로 군)로 이사가기
가진 돈은 얼마없고 가족과 같이살지 않는다면 월세 20만원 이상 내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100% 취업을 해주고 월급이 35~4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세가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가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있을것은 다 있다. 자신과 가깝거나 인접한 도에서 인구가 적을수록 월세도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보니 생활비를 어떻게든 남기고 싶다면 월세가 낮은 곳으로 이사가는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덤으로 1년에 많아야 3명 이하로 뽑는 군이면 근무지도 상대적으로 편하고 관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무환경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3 근무복[11]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에 있을 때는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이놈의 제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태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한다.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티를 팍팍 내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병역을 회피했다는 생각으로 보기에 이를 드러내는 옷을 입기 싫어한다. 거기다 상의는 중고딩 교복 비슷해서 미성년자 취급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도 안 좋은게 복무하는것도 꼴에 엄연히 공직이긴한데 현역 군인도 그렇고 복무중에 무슨 시비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병무청(현역은 국방부 군부대)에 꼰지르면 징계 받을수도있으니 안 좋다.
상의, 외투에는 '사회복무 SOCIAL SERVICE'라는 글자와 마크가 붙어 있고, 명찰에 이름은 물론이고 소속근무지까지 박혀 있는 사정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12] 이런 취급 덕분에 대부분 출퇴근시와 점심시간에는 사복으로 다니고, 근무시에만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바지, 구두는 무난해서 사회복무요원 복장임을 알아보기 힘들고, 벨트에는 마크가 붙어 있으나 외부로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서 평상시에도 입고 다닐 만하다. 모자에도 마크가 있는데 어처피 사회복무요원 마크 알아보는 사람 그리 없을거고 , 모자와 구두는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기관마다 다르다. 모자는 어차피 야외에서만 쓰라고있는거라 그리 쓸 일도 없기도하다. 통풍성은 최악이다. 일례로 '일을 하고 난 후의 옷을 쥐어짜면 물이 좌르르 흘러 나온다'라는 글들이 존재한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동주민센터, 읍사무소 등)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시민들을 자주 접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착용을 면제시켜 주는 근무지도 있다. 그 외에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사복(대체로 일하기 편한 츄리닝이나 시설 직원들이 입는 근무복)을 입게 하는 근무지도 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아예 복장이 자율이다. 이런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여름이 되면 한 기관에 한두 명쯤은 슬리퍼를 끌고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설날 특근, 추석 특근을 하는 기관에 걸렸을 경우 운이 좋으면 한복을 입은 사람도 볼 수 있다. 복장이 자율이라도 반바지와 슬리퍼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몇몇 기관은 별도의 복제를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법무부다. 코요태의 김종민이 소집해제 했을 때 입었던 복장이 그것.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근무복 좌측 가슴(정면에서 봤을때 우측 상단)에 소속을 알리는 서별 마크를 박는다. 특히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이 위병근무를 하면 호루라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가끔 공무원들과 근무복 제조사가 뒷거래를 해 비용보다 훨씬 떨어지는 품질의 옷을 납품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소양교육 담당 공무원까지 하는 걸 보면 공공연한 비밀인 듯하다. 근무지와 근무지 사전 신청 시 본인이 근무복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했느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무 1년을 찍었는데도 아직 소식도 없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민간인들에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인신 공격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 조무사용 옷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꼭 참고하자.
하지만 동계 외투는 보편적으로 따뜻한 편. 바지도 무난한 양복형 검은색 바지가 네 벌이나 나오는지라 간혹 옷이 별로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겐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현역출신으로 몸 다쳐서 사회복무요원 온 경우는 깔깔이까지 조합해 입을 수 있으므로 겨울이 두렵지 않다.
4 휴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 참고.
5 복무부실과 처벌
문제가 가장 큰 복무부실은 '무단결근'이다. 7일 결근까지는 결근일수의 5배로 연장된다.[13]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고발을 당해서 형법에의해 처벌된다. 2011년의 경우 52,515명 중 356명이 고발을 당했다. 실형 살고 나와도 또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했다가 잡혀서 10년씩 연장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사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 -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 - 을 반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복무부실을 한다 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복무이탈 문제는 주로 생계 문제로, 복무기간이 뻥튀기가 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기사) 현역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 규칙 이외의 배려가 쉽다. 실제로, 서울소재 구청 산하의 모 동사무소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사정을 이유로 보호했다.
6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14][15]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기술적인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요업무로 보기 때문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도까지 밖에 응시자격이 주어지지않는 것이 대부분 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문체부)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보복부), 징병검사전담의사(병무청), 공중방역수의사(농림축산식품부), 공익법무관(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 병역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 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41조병역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 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41조
- ↑ 간단히 말하면 기본급을 마지막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는 것.
- ↑ 주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갈 때 더 받는다. 예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이나 기흥구 신갈동에서 복무할 경우. 야탑역-죽전역은 왕복 2,300원이고 야탑역-신갈역 간의 요금이 왕복 2,5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다. 물론 화성시나 용인시처럼 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같은 시 안에서 기본요금 이상인 경우도 있다.
- ↑ 일부 지역은 식비가 7천원이 지급되는 지역도 있다.
- ↑ 주로 수료식 이후 첫 번째 금요일이나, 신교대로 소집한 사람은 수료식 이후 첫 번째 화요일이 된다.
- ↑ 종이에 이름, 주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적게 하는 기관도 있고,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다.
- ↑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은 통장 사본에 적힌 계좌
- ↑ 2016년부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바뀌었다
- ↑ 전북은행 (전라북도),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은행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
- ↑ 강원도와 충청도는 제외.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신한은행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KEB하나은행을 많이 쓴다.
- ↑ 병역법 제 31조, 동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1~8조
- ↑ 근무지에 따라 명찰은 직원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근무지에 다닌다면 제복에 이름이 박혀오지는 않는다.
- ↑ 하루 결근 시 5일 연장복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결근일을 강제연가 사용으로 바꿔달라고 담당 주무관에게 부탁을 해 보자. 연가가 날라가겠지만 5배로 연장복무 하는것 보다는 훨씬 낫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