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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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노동의 일종으로, 피해자들이 지역으로 매매되어 전근대의 노예와 같은 노동력 착취 및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한 데서 착안한 속어이다. 현대적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로 빈곤 비즈니스 사기에서 취업사기로 연결되어 인신매매를 당하는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로 생계가 없는 노숙자장애인[1], 의지할 가족이 없는 교도소 출소자, 등의 무연고자, 뜨내기 여행객[2], 자구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 혹은 사채등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강압에 의해 주된 피해 대상이 된다.

과거엔 채무관계를 신체로 청산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많았지만 기업형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고 사채시장이 좀 더 자잘하게 쪼개지고 전락해 21세기 전과 같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이제는 보다 음성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사기에 당해 걸려든 경우고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는 사기에 결려든 것 외에 유괴,납치를 당한 사례도 잦다. 주로 이들은 소위 말하는 "복지원"을 통해 커넥션이 있는 직업 소개소를 안내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이 복지원이라는 장소는 공무수탁을 받은 사영, 혹은 미인가의 불법 시설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집하여 감사가 충실하지 않은 구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 앞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장비를 횡령, 착복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구호시설들은 많은 수가 충격적이게도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리가 노출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음성적인 조직에 대해서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운영의 주체가 종교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시설이라는 사실만 믿고 실태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검은 커넥션에 팔아 넘기고 있다.

이러한 커넥션 이외에도 항만도시의 직업소개소에서 생활정보지에 고수익 직업 인원을 모집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노리는 방식이 악용된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적 계약관계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나 직업소개소[4]와 인신매매업자 사이엔 뒤로 검은 돈이 오가며 피해자들은 곧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위치에서 신체.정신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5]

직접적인 납치를 통한 사례 역시 더러 있지만 그 수는 적고 범죄자들이 적절한 사냥감을 물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망에 걸려들고 나서도 사회적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피해자가 자구능력이 떨어지는 지체장애인이라도 실제로 그를 찾아나서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있다면 범죄사실은 쉽게 발각된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중 육지와 고립된 다도해의 낙도에서 노동력 착취의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섬노예"라 부르고, 이런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 발생 사례는 매년 잊혀질 만 하면 다시금 보고되었으나 2014년 신안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그 커넥션에 얽힌 실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섬노예 강제노역 사건" 관련 실태

인신매매 범죄사례 가운데 2014년 2월 이후 대거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의 형태" 를 서술함.

2.1 착취 실태

억울하게 인신매매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현장은 농촌어촌으로[6][7] 자동화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일일이 고단한 수작업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인신매매의 수요층, 소위 노예주들의 강압적인 폭력과 학대가 수반되면서 피해자들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단히 열악하다. '멍텅구리배'등의 위험하고 조악한 무동력선,[8]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열악한 거주환경등 과도한 노역이 피해자들이 겪는 실상. 물론 인신매매로 이뤄지는 강제노역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노동 대가로서의 노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강제 노역 목적 외에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인신매매는 강제매춘 목적을 띄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섬에 팔아버린다."는 것으로, 섬에 팔려가는 것은 매춘 여성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몰린 여성이 도착하는 '종착지'로 꼽힌다.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피해자가 노예상태로 억류된 기간은 수십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와 같은 경/중증 장애인들 뿐만아니라, 지체(신체)장애인인 경우가 많았고, 정상적인 판단력과 사고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노예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생기거나, 무기력해져서 반항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정신분열증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범죄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 심지어 향정신성 약물요법으로 의도적인 정신장애를 야기해서 저항할 능력을 제거하는 패악스러운 일이 자행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진상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별 다를게 없다.

피해자들은 "자의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노예주들에게 장기간 반복된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노예화된 피해자가 현장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며, 분리한 뒤 장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다시 증언을 청취한다.

2.2 지역 사회 유착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상에서 지역사회가 이루고 있는 노예주들의 카르텔은 외부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사실상 섬 주민 전체가 한통속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먼저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노역 행각이 적발된 섬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이런 범죄행위의 적극적 동조자로써, 이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며 노예주들에게 동조해 피해자들의 탈출시도를 좌절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9]

선착장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노예주에게 신고해 도로 잡아가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직접 잡아다 넘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여객 터미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노예주에게 데리고 가는 것은 예사. 감시하에서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가 천행으로 뭍에 올라와서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이들을 다시 선착장으로 이송해가버린다고 구조된 피해자는 증언했다. 아마 상당수의 이런 택시 기사들은 커넥션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민, 관, 청의 밀월

관할 군청은 물론 관할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경이 관례적인 일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서야 단순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예주인것도 모르고 편의를 봐주다가 터졌다라는 식으로 발뺌했다.

2014년 2월 이후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전격 수사결과, 종전까지 실시되었던 수사에선 노예주들이 관할 경찰에게 수사가 있을 것을 예고받곤 증거를 인멸한 채 도피했다는 증언도 포착됐다. 그나마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3년 전인 2011년 2월 시점에서 해경청이 헬프폰으로 피해자의 신고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 현실성이 없었음이 판명됐다.

'순경~경사'는 기본적으로 각 도와 광역시별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선발시험을 거치고, 첫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는 희망하는 관할별로 희망 관할을 제출 후 교육성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첫 근무지에 발령된다. 대개 자신의 연고가 있는 곳[10] 근처를 희망하는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런 섬 지역이 밀집된 지역은 외지인에게는 근무 기피지역이다. 즉, 이 지역의 파출소는 해당 지역에 이미 연고가 있는 경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괜히 바로 앞의 파출소를 냅두고 서울에 있는 집에 어렵게 편지를 보내고,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소금장수로 위장해 피해자를 구출한게 아니다. 같은 의미로 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 교사, 군인[11] 등을 제외하면,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연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을수 밖에 없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괜히 바로 앞의 파출소를 냅두고 우체국(국가공무원)을 통해 편지를 보내어 구출을 요청한 게 아니다.

이는 딱히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별 도시에서 떨어진 격오지, 섬 지역 등에서 마약 카르텔 등의 현상으로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미 지역적 특성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 한 특전사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쪽 섬에서 가끔 항로를 이탈한 어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돌이켜보니 탈출을 시도한 섬노예가 탄 어선을 찾기 위해 거짓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군의회 부의장이 섬노예를 부린 혐의로 입건

2011년 섬노예 보도 당시 최초 고발자가 경찰에게 알렸음에도 "외지인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묵살당했다는 인터뷰

해당 지역 파출소 경찰이 피해자들을 비웃는 인터뷰가 포함된 취재. 당시 피해자는 서울에 편지를 보내 구출을 요청하면서, 우체국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출소장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 다 귀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는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2.4 살인은폐 가능성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뒤엔 직접적인 외부개입이나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탈출이나 구조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노예주들 역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살아서 벗어나고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것인데, 2014년 이전까지의 몇몇 적발사례에서처럼 운좋게 탈출한 피해자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노예주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용도가 다하는 순간 처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외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노역 탓에 피해자가 과로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살인 행위 역시 분명 지금껏 은폐돼왔을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들에게 매겨지는 거래가는 생각보다 저가이며 염전을 운영하는 노예주들은 지역의 토호들로 수억에서 수십억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살아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대개 피해자들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노예노동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상황인 데다 어차피 머리가 어떻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증언을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냥 '내다버리는' 경우이다. 어차피 노예주는 노예가 불법 행위를 증언할 만한 머리와 표현 능력만 없으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살인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 오랜 가혹행위로 장애인이 되어 버린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쫓겨나도 노예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임금체불' 정도가 고작이다.

3 원인

3.1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문제

이렇게 비탄을 금할 수 없는 일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외부의 간섭이라 비난하는 부류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예주를 마을 일을 도맡아 한 모범 청년이라고 추켜세웠으며, 염전 노예들을 "또라이" 라고 하면서 인신을 구속하고 노역을 강요한 것을 "오갈 데 없는 정신박약아들을 구제해 주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경찰공무원 조차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일 년에 1000만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 년에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현대적 인신매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미인가의 "복지원", "갱생원", "구호소", "선교원" 역시 다르지 않은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먹고 잘 곳이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자기구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용료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아 관리한다.

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가해자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들이 장애인이니까, 출소자니까, 행려자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3.2 발생지의 지리,사회적 특징

사건 발생지는 작은 무인도가 난맥한 미개발 전라도 다도해 지역이고, 유입되는 외부인구가 거의 없는 폐쇄사회이며 수산업에 요구되는 노동인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지방 토호들의 영향력이 알음알음 미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이 영향력을 받는 이들 중에는 현지 출신 공무원 역시 포함돼 있다. 인구가 적기에 행정인력도 미비하여 사건의 발견 가능성도 적거니와 노예주들과 밀월하는 공무원으로 범죄 실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을 원하니 기왕 무임금의 공짜 노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4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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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노예 강제노역 사건은 21세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과거 기록이나 실제 현재 생존해 있는 섬노예 피해자의 억류 시기까지 따지면 최소 1950년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깊은 문제이다. 다만 사실상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기사가 1999년부터 나온 것으로 보건대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별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4.1 2014년 이전 기사

1971년 동아일보에서 충청남도 보령군의 도서에서 50여명이 납치되어 혹사되고 #, 이듬해인 1972년 동아일보에서 또 보령 도서에서 소년들을 데려와 혹사시키고 탈출 못하게 감시, 매질한 사건이 드러났다.#

1977년 동아일보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10년간 강제노역을 부담시킨 사건이 보도되었다.

1989년 7월 13일 MBC가 구직자들이 납치되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노역당했던 것을 보도하였다.

1999년에도 전라남도 신안군 섬노예가 보도되었다.

2004년 전라남도 신안군 노예가 1월, 3월에 보도되었고, 6월에는 신안군 '노예 44년'이 보도되었다.

2005년 9월 12일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던 일당 2명이 잡혔다고한다.

2006년 그것이 알고싶다, 긴급출동 SOS24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2011년 11월 18일MBC, YTN 등의 매스컴을 타고 신안군 섬노예 뉴스가 보도되었다.. 목포 직업소개소를 통해 브로커들이 노숙자들을 꾀어내 150만 원 정도로 팔아넘기며 이들은 신안 앞바다에서 무임금으로 어업이나 염전업에 부려먹히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놀랍게도 브로커들이 노예 노숙자들을 물색하는 장소는 가까운 목포시 뿐 아니라 멀리 구포역 일대까지 물망에 있다고 한다. 어렵게 탈출해도 역 부근의 택시기사 대부분이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도로 팔아 넘겨진다고 한다.

2012년 4월 9일에는 군산에서 2대째 대를 이어 섬노예 인신매매를 하는 일당 6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2012년 7월 18일 11년의 섬노예 생활 이후 1억 500만원의 손해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나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되게 일했음에도 1년에 1000만원도 안되는 보상을 받은 셈이다.

4.2 2014년 이후 기사

2014년 2월 6일에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사화 되었으며, 극적인 사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2월 11일 새로 벌어진 조사에서 실종되었던 지적장애인 한 명이 염전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다만 기사내용에 따르면 제대로 된 임금지급과 처우 등에 있어 '노예'라고 하기까지는 애매한 모습이라고. 그밖에 임금체불 등의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앞으로 더욱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다른 성과를 기다려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14년 2월 12일 MBN 시사 마이크에서 피해자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8명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최장 10년의 임금체불까지 있다고.#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직접 전국의 염전양식장, 축사, 장애인 시설 등을 수색해서 총 370명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전라남도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9명, 서울특별시에서도 25명을[12] 찾아냈다. 체불액 총합이 12억 2천여만원에 달했다. # 그러나 여기서 찾아냈다는 섬노예 370명이 사실은 단순 가출자, 수배자 등 착취와는 별 관계없는 건수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3월 3일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부의장 신의도 염전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자택 압수수색 후 입건되었다.#

2014년 3월 30일 JTBC 보도의 집중취재에는 피해자 인터뷰에서 바로 앞의 파출소에 신고를 못한 이유에 대해 "파출소 경찰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 다 알려준다."라고 진술했다. 파출소 경찰은 "왜 신고를 안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다른데 가봐야 노숙자 할 사람들이다."라며 피해자들을 비웃었다. 해당 지역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없어 인력이 부족해 염전을 가동할 수 없다는데 불만을 터뜨렸으며, 자정 결의대회에서도 인권교육이 시작되자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났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랜 감금과 착취에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서 채용되지 못했고,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2016년 7월 전남 신안에서 새우잡이 어선에 지적장애 노숙자를 인신매매한 일당과, 그들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또? 기사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4.3 2014년 이후 기타 사건 관련기사

문제가 공론화 되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다. 어이없게도 조사기간까지 알려주며 그 830개의 섬들을 단 2주간 조사한다[13]고 한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염전주들에게 피해자를 숨기거나 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2014년 2월 12일 관할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팀을 파견해 조사 한다고 한다. 감찰 결과 "앞으로나 잘하라."라며 관련자 15인 전원 징계없는 서면경고에 그쳤다기사

2014년 2월 12일 신안군에서 이러한 불법 노동을 시키는 염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기사 내에 직업소개소가 갑이며 자신들이 을이라고 하소연 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다 해도 열악한 환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박형기 회장의 폭언과 폭행은 20년전 이야기라는 둥의 말도 안되는 주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책이라고 포장한다는 비판이 많다. 2회 적발시 영업정지라는 것은 한번 걸려도 6개월 영업정지로 끝내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 게다가 2회 이상 걸리더라도 염전 등록을 안 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토호일 경우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등 방법은 많다.

5 관련 인터넷글

현지 보건지소에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의사의 글

이 의사는 낙도에서 오래 생활하며 현장 상황에 대해 알고 이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람이다.
섬노예 계약은 자발적인 작은 사회 현상이고 섬노예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인권 상승이라 한다.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벌었던 돈부터가 부정하게 얻은 것이고, 이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의 인권상승이 된다해도 섬사람들의 작은 사회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중간에 섬노예 옹호 세력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론과 결론을 보자면 궁극적으로 섬노예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할려면 힘들다는 것.

해경의 입장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쓴 글.

인신매매 문제발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지적했지만 직무 외의 법적 사실에 대해선 다소 무지로 인한 실제와는 틀린 내용이 쓰여있다.[14] 요점은 대한민국에는 의외로 행정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 당장 대도시에서도 앵벌이집창촌이 널렸다는 것을 상기해볼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6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

이하는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의 논의를 다룸.

6.1 표면적 해결 방안

범죄 가담자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여 그들을 체포, 처벌하는 것.

6.2 직접적 해결 방안

지역과 유착된 인신매매의 경우, 중앙정부의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면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는 현직 검사가 경찰관 100여명을 대동하고 복지원을 방문해 모조리 체포해버렸다.

또 지역 공권력을 해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전라남도의 한 경찰서에서 사건이 터졌다면, 거기서 원래 근무하던 경찰들은 경상도강원도 등의 다른 시도로 전출시켜 버리고 그 자리를 모두 충청도, 제주도 등 외지인으로 채우는 것이다. 다만 경찰로 한정되는데, 경찰은 국가직이라 강제 전출이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소한 경찰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도(空島)정책을 쓸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무정부화나 외부 세력의 침투를 공권력이 막아야 하는데 결국 다 국가 예산이다.

독재국가의 경우 중국처럼 개혁, 개방으로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워낙 농촌 인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가 워낙 철저해서 역설적으로 비권력적 사인간의 인신매매 사건은 잘 벌어지지 않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까진 보장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잊을 만 하면 노예 사건이 벌어진다. 소위 상위권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독재국가를 본받아 기본권, 즉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이 주장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박탈하겠단 의미이니 역시 가능성이 없다. 뭐 군사독재 시절엔 섬노예 없었겠냐는 건 둘째치더라도 결국 섬 지역에 대한 꾸준한 감시 및 미국이나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대규모 군사 개입마저 불사할 각오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해당 구역과는 다른 지역을 단속하게 하는 식의 해결책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재지는 서울인데 정작 감시는 전남 신안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겠지만 수시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지를 바꾸는 식이다. 이런 경우 지방 토호나 인신매매업자들이 선을 댈 여유를 주지 않고 설사 선이 연결된다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단속하는데다 그 지역에 기반이 없어서 FM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런 식의 일처리는 한두사람 바꿔서는 턱도 없고 커넥션 전체를 갈아버려야 한다.

확실한 건 부정부패 일소 없이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한국같은 국가에서 조폭이나 지역 토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지역 공권력의 부패만 최소화한다면 강제노역 사건도 완전히는 못 막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3 간접적 해결 방안

공정무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스러운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외지인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안 순수소금 작목반 김태수 대표는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지역의 인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 '외지인 등록제'가 도입돼 공공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심각한 범죄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중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고 처벌도 가벼운 '임금체불' 정도로만 처벌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노예노동 자체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단일한 '노예노동 금지법'을 입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6.4 근본적 해결방법

사실 보면 알겠지만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숙인, 장시간 그 지역에서 머슴과 유사하게 지내 온 노인들이 아니면 저런 사례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한국이 치안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적어도 육지에서는 군 이상 단위의 지역사회 전체가 공범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닫힌 사회가 존재하는 시골마을은 전통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된 한국에서는 존재하기 힘들다. [15]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은 지리적으로 볼 때 낙도 지역 위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16],

이러한 국지적인 문제야 사실 감독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거나 심오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문제까지는 아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16년 들어서 크게 환기되었듯이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어느정도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그 마을에 종속되어 온 노인들의 경우 일종의 머슴같이 부려진 것이므로, 새롭게 그러한 관계에 젊은층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자기와 관계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그런 소수의 인물들은 또라이 취급받는게 한국의 현실이기는 하다.

직접적으로 가담한 그 섬 지역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그리고 그와 연계된 항구도시의 일부 택시기사, 경찰, 공무원 등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더라도 내 일이 아니니깐 알게 뭐야라고 생각한 지역민들[17]도 책임은 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조폭들에게 감금당해서 생활하는 성노동자(성매매 종사자)들이 화재에 사망했다는 기사 등이 나왔고, 주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오랫동안 한국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실상 섬노예도 아니고 사창가노예에 가까웠지만[18] 그것을 다 아는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도, 행동도 없었다. [19]

그러나 섬 노예 건은 그러한 인식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문제다. 더구나 일부 사례를 보면 마을 이장이 주도하여 노예로 부려먹고 동네 주민 일부는 묵인 정도가 아니라 이장을 옹호, 칭찬하며 심지어는 도망가는 것까지 알아서 잡아다 줄 정도였다. 온전히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기는 힘든 사안이다.

진정으로 근본적인 방법은 "인신매매를 추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인신매매가 거의 사라졌지만 이런 사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주로 자구능력이 부재한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극히 부실하다는 점을 실제 겪어본 사람은 잘 알 수 있다. 당장 수중에 든 돈이 없는데 정신적/신체적으로 아프고, 그럼에도 갈 곳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 방 말일이 다가온다면? 복지 중에서 긴급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복잡하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복지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기에 여러 모로 취약한 계층들은 더더욱 그런 정보를 모른다. 오히려 상당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복지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안전망인 데다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동안의 금융내역, 소득증빙 등을 떼와야 한다. 한달간 굶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인데, 한달간 굶는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은 범죄를 택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심신미약한 경우에는 이런 섬노예로 끌려가기 쉽고, 건강한 사람도 선불해준다는 어선 등을 타면서 착취를 당하기 쉽다. 이 정도 막장 상황이면 사채? 사채도 안 꿔준다 무슨 영화나 인육괴담도 아니고 사채업자나 조폭도 엄연히 돈 받아내려는 사람들이다(...) 배 째봤자 돈 안 나온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을 택한다. 이런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2016년에서도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섬노예 이상으로 많은 여러 수용시설에서의 착취는 현재진행형으로 역시 큰 관심이 필요하다. 닫힌 사회는 음산한 오지에도 있지만 번잡한 도시의 한 구석에도 있으니깐 말이다.

7 참고

7.1 국내

장항 수심원 사건: 충청남도 유부도에 위치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장항 수심원에서 20년 넘게 인권유린, 착취, 폭행이 이어지다가 1997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이 나간 이후 폐쇄되었다.

노예 할아버지 사건: 경기도 화성, 충청북도 청주, 경상북도 안동, 경상남도 합천, 경상남도 창원 등지의 내륙 지방에서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유사 사건이다. 공권력이 방치하거나 노예 주인의 편을 들고 폭행과 착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청주 사례의 경우 지역 주민들 역시 적극적 동조자 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지역사회에 유착한 정도가 마을단위로 상당히 좁다는 점은 다르다.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으로 폭행과 착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특히 이는 중앙권력, 군사독재정권의 비호하에 묵인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관선제 시기의 지역 공무원과 유지, 지역 경찰이 얽히고 다시 그 윗선까지 얽힌 경우로서 중앙권력에서 지역권력으로 이어지는 권력과의 유착이 두드러진 사건. 이 사건은 중앙과 연계된 지역권력의 부패와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꽃게잡이 어선 노예: 충청남도 태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014년 2월 13일 mbn 시사마이크에서 다루어졌다. 본 항목의 사건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특성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방송의 캡쳐와 구체적인 공통점, 차이점 추가바람

7.2 해외

미국의 경우 대규모 농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곤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다. 이런 대농장의 경우 대부분 주 경찰과도 상당 부분 유착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 장기간에 걸쳐 착취를 당하는 것이 보통. 주민들도 한통속인 경우가 많아서 결국 FBI가 테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찰과의 협의 없이 출동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 아동을 노예로 부리는 페도필리아 성향 조직의 경우도 다를 게 없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 토호로 주 정부 및 경찰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FBI에서 나서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단순 소지자는 주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이건 대부분이 일반 페도필리아라 가능한 경우. 다만 미국의 현대판 노예는 의외로 작은 사회가 형성되기 아주 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그 비중이 낮은 편인데[20] 이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노예제 근절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노예 사건이 터지지만 대신 FBI 주도 하에 끊임없이 잡히며[21], 섬노예 같은 악습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외면하는 경우는 없다.

이외 일본의 경우 특유의 무라(村) 사회의 영향, 부라쿠민 같은 신분제적 관념이 시골에는 남아 있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 위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 지리적으로 외딴 곳이 많은 국가들이라면 유럽 국가들 역시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한국과 달리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나 종교 공동체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캐나다나 호주 같이 땅덩이가 넓은 곳도 마찬가지. 러시아나 중국은 땅덩이도 넓고 인권유린 사례가 많아서 더 심각하다. 그나마 권위주의적 정부 탓에 약간은 상쇄가 된다. 북한과 같은 좁은 독재국가는 이러한 부분은 꽤나(?) 적은 편이다. 대신 국가 자체가 국민을 노예로 부리지

하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전통적인 노예제가 존재하는 인도, 아이티, 모리타니, 수단 등의 국가로, 그나마 상기한 한-미-일 세 나라나 유럽 국가들은 중앙 정부가 개입하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최소한 지역 사회가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지만 이런 나라는 아예 대놓고 노예를 부리며 이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 정부까지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들 지역에서의 노예 해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저 곳들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상당수 나라가 그렇다. 전부는 아니다.

중동 지역은 고유의 제도를 핑계대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는 무려 인구의 50%를 넘는 1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동 특유의 계약 관행 때문에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직업을 바꿀 수도 그만둘 수도 없고 임금 체불에도 항의할 수 없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산다. 90%가 여권을 고용주에 빼앗겨서 도망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라고 봐도 좋을 정도.기사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노예라기보다는 노동착취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며, 이러한 식의 노동착취(아동노동을 포함한)는 제3세계 전반에서 흔히 일어나며, 더 큰 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선진적이라는 북유럽 국가들에다가 한중일 같은 나라들도 가해자라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이 저런 후진국에서 사업하면서 노동 착취를 신나게 벌이다가 걸린 것도 장난아니다.물론 위에 서술하듯이 선진국들도 엄청 많으며 한국이나 중국도 과거에 외국 기업 의 국내 현지 진출로 인한 노동 착취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생각하면 돌고도는 셈.

박노자도 이러한 위선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직접 자국 내에서야 그러지 않지만 사실상 그것을 방관 내지 직접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먼 곳의 누군가를 착취한 것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깐 말이다. 물론 대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국위선양 정도로 여기고 말겠지만

노동착취 중에서도 극악한 형태는 노예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소년병들 역시 사실상 노예다. 그것도 아주 극악한 형태인 전투노예. 위에서도 해결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었지만, 공정무역, 피의 다이아몬드 같은 논의도 그런 것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려면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 시민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8 관련 문서

  1. 주로 정신/지적장애쪽, 경/중증이상
  2. 보통 1인여행자가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뜨내기 여행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역전, 터미널등에 어슬렁거린다는 반쯤 도시전설인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일반적인 여행자는 탈출 및 구조요청이 비교적 수월해서 그런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런 복지원의 탈을 쓴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나 복지원과 제3자간의 민사상(주로 땅 문제) 분쟁 때문에 의해 드러나 수면 위로 오르는 일이 많다
  4.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사람 값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데 30만원,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5. 배를 타게 되는데, 항해중인 선박은 비행중인 비행기처럼 법적으로 선장경찰업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선장이 왕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 이상한 놈이면 큰일난다
  6. 어업이나 양식업, 염전, 사육장등...
  7. 여담인데, 서해바다의 중국어선도 북한어선에 외주를 준다고(..)
  8. 이 무동력선에서의 참혹한 노동환경을 다룬 영화로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가 있다
  9. 섬지역은 원양어선이 떠있는 태평양이 아니다
  10. 일반적으로 집이 있다던가
  11. 군인은 첫 발령지는 전국단위 랜덤에, 일정 기간을 두고 마찬가지로 비교적 전국단위로 발령된다. 아예 격오지점수의 비중도 장기와 진급에서의 비중이 타 공무원보다 큰 편이다
  12. 서울에 섬이 있을리 없으니 장애인 시설로 추측
  13. 주민들 중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역시 상당한 만큼 무인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원래 특별조사의 경우 이런 공고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정확한 확인 요망.
  14. 인신매매엔 얼마든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사실 형법상 강제노역죄같은 죄는 없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행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본 섬노예 사건의 행위 태양은 약취 유인, (중)체포·감금, (상습)폭행, 폭행 치상, 중상해, 협박, 강요죄등 형법상 여러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당연히 이외의 특별법 위반이 더 있을 수 있다). 물론 입증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예를 들어 체포·감금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폭행, 폭행 치상, 협박죄등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면, 입증을 못 하는게 더 힘들다. 다만, 기껏 잡아들여 놓고 폭행등의 범죄밖에 입증하지 못 한다면 이들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게 선고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15. 오히려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철저히 근대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면모를 강하게 띄고 있는데, 때로는 이끼(웹툰)에 존재하는 시골마을들이 여럿 존재할거라고 믿는 농촌포비아적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도시=열린사회, 농촌=닫힌(작은)사회 이렇게 서술하는 일도 리그베다 위키때부터 흔했다.
  16. 섬 외의 농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 오랫동안 그 마을에 종속되온 노인들이거나, 지역적 기반이 아니라 특정 수용시설을 기반으로 한 착취이므로 성격이 조금 다르다.
  17. 그렇다고 모든 지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18. 물론 2000년대 이후 지금은 그런 식의 감금생활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대신 사채 등을 이용한 경제적 종속관계는 여전히 많으며, 어린 성노동자들을 협박해서 통제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법대로 하면 사채업자도 무서워할 것이 없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치다. 물론 정말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막장인생들은 사채업자든 조폭이든 다 학을 뗀다. 제애그룹 지하노역장으로 보내버릴 수도 없고.
  19. 레퍼런스 추가 바람
  20. 5만명 안팎으로 인구의 0.019%. 한국의 0.021%보다 낮다
  21. 참고로 이 때문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 숨어 사는 FBI 요원도 많다. 대부분 대농장 등에 침투하여 가해자의 측근 혹은 노예로 활동하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쓴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