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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맨 뒷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 돈 준다는 이야기이다.
유래는 어쩌면 당연히 대공황기의 미국. 당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뱅크런으로 개판이 된 미국의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 전국의 은행을 며칠간 영업정지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안 망했으면 거기 맡긴 돈은 정부가 책임지고 내어주기로 한다. 은행 망해서 돈 못찾을거 겁난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돈 찾지 말라는 말.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시작이다.
이름은 예금자 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1] 그에 따른 은행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제한 보호였지만 2011년 현재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대표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 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 포함) : 채권, 양도성예금증서[2], 펀드, 특정금전신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그러니까 말그대로 보호받을 필요자체가 없는 예금을 의미한다(...)[3], 주택청약통장 - 보험사 : 법인의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 후순위채
- 증권사 : 위에 나온 상품 모두, 랩, CMA, ELS, ELW
- 종합금융회사 : 위에 나온 상품 중 CMA(종금형 CMA라고 부르는 것)를 제외하고 모두, 기업어음
-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전부.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4][5],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6]도 투입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 예금/보험,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7],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100% 보장되어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것들은 원화(KRW)가 미달러당 1000만 원 정도로 똥값이 되기 전에는 안전하다. 그전에 일반 시중은행은 다 망해서 없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미국은 한 구좌당 10만달러까지 보장한다)해야만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요건을 완화시켜버렸다. 즉, 은행이 망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실지로 망해버린 은행을 망하지 않은 은행으로 처리해버려서 보험금 지출을 줄인것이다.신의 한 수## 그리고 이미 천조국의 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체제이므로, 이 체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다면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8]. 아니, 말그대로 사기업이 아니라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만히 놔둔다는것 자체가 보통 위키러들의 생각으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구제하지 않고 관망한 것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9]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각 계좌의 예금액을 전액보장해 주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10]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2012년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거의 고갈 직전에 있으며, 2011년 현재 총 예금보험기금은 약 12조원인데 저축은행 위기로 인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15조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적자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매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상황 상 예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5월 무디스 공기업 평가[11]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주의등급 중에 하나인 Ba1을 받아서 좆망 테크를 타고 있다. 당연히 회사채의 발행요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를 남발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하여 RP나 MMF#s-1 방식의 CMA가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나, 이 표현은,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안에 있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그 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으며, RP는 국공채, 통화안정채권 등의 우량 채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MMF#s-1도 금융기관끼리의 초단기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니 국가와 금융기관이 동시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할 것은 없다. 그러니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들 때 예금자보호 운운하는 표현에 낚이지는 말자. 뭐, 이제 예금자보호 어쩌고저쩌고로 낚을 수 있는 증권사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딱 한 군데 뿐이니 상관 없으려나? 이런.. 그건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최초라네. 그리고, 2020년 부로는 메리츠종금증권은 종금 라이센스를 정부당국에 반납해야 하니 '종금'이란 수식어 자체를 못쓰게 되니, 우리종금만이 유일 한 곳으로 남게된다네. 단, 갑자기 망해서 문닫아 버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는건 덤이라네(...)
- ↑ 쉽게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뱅크런이 터졌다고 가정하자. 그럼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예금을 맡긴 저축자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터지면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터진다. 그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 ↑ 원래는 원리금 합산 오천마넌 한도내에선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던 상품이었으나 자유롭게 남한테 양도가 가능하단 이유로 2005년도 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예금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다 납부하는 대상에서 또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쬐~끔더 높게 쳐주다곤 하지만 한쿡은행 기준금리가 2016년 6월 9일 부로 1.25%(!!!)로 책정된 이후로는 예금주들 입장에선
발행해도 그만이고 안 발행해도 그만이니 알 게 뭐람(...) - ↑ 예 : 우체국예금보험이 판매하는 적금을 포함한 예금 및 보험상품,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 IBK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일명 중금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 및 원리금을 전액 지급보증하는 통안채 등등
- ↑ 출자금은 제외. 출자금은 일종의 주식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 ↑ 각 지역 조합과 딴몸인 타 지역조합은 각각 보호 되지만(예 ♥♥지역조합 5천만원 + ★★지역조합 5천만원을 합쳐 1억원 보호) 지역조합의 본점(본소)와 지점(지소)는 합쳐서 5천만원이다. 즉 ##농협 본점과 ♥♥지점, ??지점의 예금을 다 합쳐서 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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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부 자금이란게 결과적으론 국민들이 대준 혈세라는것이 함정이다(...) - ↑
수출입은행의 태생자체가 1997년도 쯤(?) 부터 개인금융업무를 시작했다는 위치상으로 옆에 이웃한 은행과는 달리 아예 법적으로 개인금융업무를 영위해나가는것 자체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은 이 금융채를 매입못할것 같지만, 정말로 개인신분으로 매입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 및 추가 바람 - ↑
말그대로 아몰랑!!!(...) - ↑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중에 연기금을 가장 비효율적이고 막장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두 기관이다.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12_01_list.jsp?org_code=C0101 #
- ↑ 이와 별개로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다 맡겨둔 예금 및 적금도 법적으로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공사가 원리금 오천마넌까지만 보장한다고 할 뿐이고, 사실상 우체국예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전액을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는 국책은행인점 때문에안심하고마음껏 넣어놔도 상관없다. 단,민영화가 시도되지 않을거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는게 함정이다(...) - ↑ 무디스는 2012년부터 국가 신용도와 공기업신용도를 결합하여 평가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가(국가 자체)와 국영기업체, 공기업 등을 분리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