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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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즉, 국회의 운영과 대통령, 인권위를 담당한다. 겸임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구성원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 제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운영위에 비교섭단체 의원[1]을 배정해서 야권 비율 60%를 넘기는 파격적인 방안으로 새누리당을 벙찌게 만들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이다.

2 소관기관

2.1 20대

구성의원소속 정당
위원장정진석새누리당
간사김도읍새누리당
간사박완주더불어민주당
간사김관영국민의당
위원강석진새누리당
위원김성원새누리당
위원김정재새누리당
위원민경욱새누리당
위원성일종새누리당
위원오신환새누리당
위원이만희새누리당
위원이양수새누리당
위원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위원기동민더불어민주당
위원김한정더불어민주당
위원백혜련더불어민주당
위원송기헌더불어민주당
위원안호영더불어민주당
위원우상호더불어민주당
위원이재정더불어민주당
위원이훈더불어민주당
위원최인호더불어민주당
위원박지원국민의당
위원이용호국민의당
위원장정숙국민의당
위원노회찬정의당
위원홍의락무소속
  1. 정의당 소속의 노회찬과 무소속 홍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