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원래 강제투표제라고 불렸는데 어느샌가 단어가 바뀌었다.

1 내용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투표)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불이익으로는 주로 벌금을 내거나 한다. 아래 예시에도 나오지만 어떤 나라는 한 달 정도 은행거래를 제한한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강제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다. 이를 포함 32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여태의 투표 참여율을 고려할때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몇번 일어난 적이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본래 헌법상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4대원칙만 명시되어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법원리인바, 이는 선거의 내용 뿐 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도 임의의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로 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1] 전원재판부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의무투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편인데다 개헌절차는 무지무지 까다로운 편으로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근시일내에 대한민국에 도입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의 경우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파시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2]

2 장점

강제로 투표를 시행하는 이점은 아래와 같다.

  • 선거의 대표성 확립 :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지지하는 득표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인정받지 않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작 투표율이 20% 나온 경우 과반수를 획득했더라도 전체 유권자수에 비하면 고작 득표율이 10%대라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 뽑힌 당선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만일 투표율이 90%고 역시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해당인이 다른 사람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다면 최다득표자 당선률을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시간이 짧더라도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는데 볼리비아와 페루는 오후 4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브라질도 오후 5시에 투표가 마감될정도로 투표시간이 짧지만 기본 투표율은 80-90%대에 달한다.
  • 조직표의 위력 감소 : 특정 정당, 이익단체, 기타 결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표를 속된말로 조직표라고 하는데, 투표율이 적을수록 조직표의 위력이 강화되어 민의와 별로 상관없는 인물이 당선되기 쉽다. 하지만 강제로라도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표를 아무리 모으더라도 그 표만 가지고는 당선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모든 후보자가 민의를 살피게 된다.

3 단점

하지만 역시 강제이므로 단점이 존재한다.

  • 기권도 일종의 정치행위다 : 일단 투표가 국민의 권리로 들어가므로 권리를 내맘대로 포기하는 것도 자유인데 의무투표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기권표를 투표 기권이 아닌 기표에 따른 것으로 할 경우에는 잘못 찍은 투표용지와 기권표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투표지에 '지지정당(또는 후보)없음' 이라는 투표란을 별도로 만들어 이러한 핑계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사실 현행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만든다 해도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지 않거나 일부러 여러 사람에게 기표하여 무효표를 만들어서 자신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3] 이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충동표 문제 : 의무투표제에서 보이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선거나 투표에 관심이 없지만 처벌을 받기 싫어서 아무에게나, 혹은 그냥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로 생각 없이 던진 표를 의미하는 '당나귀 투표'[4]라는 말이 호주의 의무투표제에서 유래했다. 특정 선거의 경우 앞 번호나 기호를 받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5]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충동표 문제는 투표가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지만 결국 그 와중에서도 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유권자를 강제로 투표소로 보내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선거, 투표 의식이 높아지면 굳이 의무투표제를 할 필요도 없다. 의무투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충동표 문제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즉 그냥 의무투표제를 하지 않고 투표, 선거 장려 교육, 캠페인만 잘 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목적전치현상 : 여기까지 읽은 위키러라면 알 수 있듯이 의무투표제는 선거와 투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그리고 선거와 투표는 정확히 말해서 권리(참정권)이지 의무가 아니다. 물론 선거와 투표에 따라오는 의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순응해야 할 의무', '정치적 무관심으로 오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의무'이지 선거와 투표 자체가 의무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무투표제는 참정권 자체를 의무로 만들어 버려 권리를 의무로 인식되게 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권리인 투표가 의무와 떠맡아야 하는 짐처럼 해석, 적용된다면 진정한 투표의 기능을 살릴 수 없게 된다.
  • 의무투표제 도입의 순수성 :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시사잡지 시사인의 편집부장인 고재열 기자는 투표 안하면 정박아란 트윗으로 장애인 단체에게 항의까지 받는 해프닝이 있었다. 실제 진보측에선 투표 권유 정도가 아니고 강압적인 강요에 가까운 협박 수준으로 청년들을 다그치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청년층의 투표율이 낮자 아예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투표장에 끌고 오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이는 청년층에게만 해당한다. 노인분들에게는 예외인데, 과거 모 대통령 후보는 어르신들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었으며, 청년들에게 마치 난세의 격문처럼 투표 독려를 하던 모 진보 교수는 '투표날에 부모님 투표 못하게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짐작했겠지만 사실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측은 진보측이며, 그 이유는 투표율 높으면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다는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무투표제 운운하는 말이 주로 나오는 것은 진보측인데, 만약 진보측에서 의무투표제 도입했을 시 불리한 상황이 예측됐을 경우에도 과연 의무투표제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게다가 국민 일부는 반드시 벌금을 맞게 될텐데 국민 일부를 범법자까지 만들어 가며, 벌금까지 물려가면서 과연 도입해야할 가치가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헌데 그 이유가 고작 일개 정당의 이익때문이라면, 그 정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과도한 의무 부과 : 한국은 국민에게 이미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나라다. 토 나오는 군대 2년은 물론,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예비군-민방위 크리까지 있는 나라다. 심지어 한국의 양심 병역 거부자가 프랑스에 망명 신청 허가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심사관들은 한국의 군대 현실을 보고 북한과 별 다를바 없어 보인다며 경악했을 정도였다. 심지어 난민판정을 받을 정도로 이런 경악할만한 막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에서 군대 징집에 이어 투표장 징집까지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4 근로기준법 10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요즘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표되는 그야말로 잠자고 일하고로 하루를 소비하는 식의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기업이 직원을 투표에 불참시키거나, 오히려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일 근방에 과중한 일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사업장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불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제110조(벌칙)에서 "위 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단, 위 근로기준법이 홍보가 안되어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모르는 척하고 출근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점.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택배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임시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투표일을 유급휴무로 법제화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14년 2월 국회 정개특위에서 투표시간 보장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1.25, 2014.2.13>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얼핏 보면 근로기준법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시행령 등에 구체적 처벌기준이 없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투표시간 보장 정도에 따라 500만원 또는 1000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선거법 위반이 되어 선관위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율 향상이 주 업무인 선관위가 조사 단속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보다 기업의 투표시간 미보장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5 의무투표제 시행국과 불이익

  • 명단과 시행방법에 대한 출처.

6 강행 규정이 있는경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다. 아래 처벌방법이 있는 국가들은 제외된다. 별도의 설명이 있는경우는 포함된다.

6.1 불이익

6.1.1 벌금, 과태료 등

6.1.2 참정권 박탈

  • 벨기에 : 15년 동안 4회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동안 박탈된다.
  • 싱가포르 : 아예 유권자 명부에서 지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이유를 말하고 다시 신청해야한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투표해봤자 뭐해 당이 한개뿐인데(2)[7]

6.1.3 공공서비스 제한

  • 벨기에 : 공공기관 채용 제한.
  • 페루 : 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없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 볼리비아 : 저 위에있는 어느 나라가 여기다. 석달동안 자기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할수 없다. 북한 다음으로 가장 가혹한 형벌인듯. 통장 잔고가 두둑한데 왜 쓰지를 못하니!
  • 멕시코 : 투표에 불참시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공과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은행 신용 거래가 1년간 금지된다. 볼리비아에 이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
  • 그리스: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치권과 EU에 대한 분노여론이나 무기력증, 혹은 자동차를 살만한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투표율이 크게 낮아졌다.

6.1.4 총살형

  • 북한 : 이 항목 국가중 가장 가혹한 형벌을 가진 나라다. 이곳은 투표에 불참할시 인민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해서 유권자의 목숨을 지운다.[8] 그런데 이 동네에서 투표는 별 의미가 없다.

7 의무지만 강행규정이 없는경우

8 과거의 사례

  • 미국 조지아  : 1777년 조지아 주에서는 투표불참자에게 5파운드를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 헌법으로 정한 바 있다.
  • 에스파냐 : 1907~1923년 사이.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9 했다가 폐지하는 경우

  • 오스트리아 : 1929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되었으며, 1949년에는 일부 주의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었다가 1982년에서 2004년 사이 점차 폐지되고 있다.
  • 네덜란드 : 1917년 보통선거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1970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투표율이 20% 하락.
  • 베네수엘라 :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이후 투표율이 30% 하락.
  • 칠레 :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정. 2009년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2012년 선거부터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투표율이 10~20% 하락.[10]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 그 헌법재판이다.
  2.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3.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도 한 사람이 한번에 5~7개의 투표를 해야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자신이 찍을 후보를 확실히 결정한 몇몇 항목에 대해서만 기표를 하고 몇 개는 찍을 사람이 없거나 또는 후보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래 항목처럼 충동표를 찍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해당 항목을 기권하려고 일부러 빈 투표용지를 넣었다고 밝히는 유권자들이 가끔 있다.
  4. 'donkey vote'를 직역한 것. 그냥 '묻지마 투표'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누구를 찍긴 찍었는데 왜 찍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은 것.
  5. 교육감 선거가 이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에게 기호를 부여했더니 교육감은 정당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표자들이 이를 정당과 연결시켜서, 혹은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특정 기호에 표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로또 선거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기호를 없애고 투표소마다 후보자 이름 순서를 다르게 적용시켰다.
  6. 그래도 투표율이 낮게나온 선거가 있기는 하다. 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때 치러진 2001년 총선인데 이 선거에서 4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했던것
  7. 사실 싱가포르에도 야당은 존재한다. 게리맨더링때문에 의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8. 그러니까 불참하면 저승길이다. 다만 이쪽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보통 유학생이나 돈 좀 만질려고 국가에게 허가를 받고 외국에 나간 노동자들) 보통 투표율은 100%가 아니라 99.9% 정도가 나온다.
  9. 근데 별 의미는 없는게 프랑스 상원 선거는 간선제(지방의원이 상원의원 선출)로 치러지는지라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10. 유권자 등록 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