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는 세계 각국에서 징병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이다.
적색이 징병제 국가. 주황색이 폐지 예정, 청색이 모병제 국가이다.
2 현황
2.1 선택적 징병제
- 기니비사우 - 18~25세가 징병대상이지만 16세 부터는 부모의 승인이 있으면 입대가능.
- 니제르 - 미혼자만 징집. 여자는 간호병과의 간부로만 복무가능.
- 멕시코 - 18세부터 징집대상. 육군만 징집하며 해군과 공군은 전원 직업군인이다. 또한 상당히 훈련된 직업군인들이 마약 카르텔과 교전을 하며, 이들의 빈자리를 징병제 자원들이 메워서 행정보조, 치안유지 및 도시 재건사업에 나선다[1]. 비정상회담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에 따르면, 태국이 제비뽑는 것과 비슷하게 검은 공과 흰 공으로 뽑는데, 검은 공은 면제, 흰 공은 입대인데, 비율은 6(검은 공):4(흰 공)이다.
- 모잠비크 - 18~35세가 징병대상. 여자는 병적기록부에 등록만 하고 면제.
- 세네갈 - 18세부터 징병대상.
- 이집트 - 무슬림들만 징집되며 콥트 정교회 신자는 면제된다. 하지만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토고
2.2 복권식 징병제
- 버뮤다 - 파트타임으로 군복무. 단 버뮤다는 영국령이라서 군대가 없기 때문에 영국군에 징집된다.
- 태국 - 제비뽑기로 징집한다. 우선 지원자를 받은 후에 제비뽑기를 실시하는데 흑색 제비를 뽑으면 면제, 적색 제비를 뽑으면 징집된다. 이렇게 해서 25%의 병력을 징집한다. 지원자의 경우는 6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징집된 자는 1년 6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2.3 본인지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징병제
- 브라질 - 9개월~1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축구선수나 연예인 등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병적기록부 등록을 통해 해당분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 그리스 - 9개월. 대체복무 17개월
- 앙골라 - 2년. 시민권자만 징병
- 핀란드 - 병과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대체복무 1년
- 오스트리아 - 6개월. 대체복무는 9개월이다.
2.4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는 징병제
- 대한민국 -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남자는 만20세가 되면 징집대상이 된다. 징병제[2]와 모병제[3]를 둘 다 채택한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언급도 있는데, 그런건 그냥 말장난이고, 징병제라고 보면 된다. 일부 모집병에 지원했다가 불합격시에 군대를 안가도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징모혼합제니 뭐니 그런 말 무시하고 그냥 징병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모집병이나 장교/부사관 등의 간부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역필+중/대도시 인근 또는 후방 근무 메리트+낮은 복무 강도[4]+본인의 적성,전공+금전적 혜택(월급)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모집병/간부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기본 병과인 육군의 보병/포병 이등병으로,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 평시 훈련 강도가 높고, 전시에 전사 확률이 매우 높은 전방 지역의 FEBA(최전선) 부대로 강제 징집되어 배치된다.......강제징집되는 육군 일반병 외에 육군 모집병, 해공군 및 해병대[5], 군이 아닌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산업기능요원도 가능[6]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즉 징병검사 4급 또는 6개월 상당의 징역자가 복무한다. 병으로 입대 후 전역시 혜택은 2007년부터 6개월 동안 국고에서 충당해서 국민연금을 6개월동안 가입 해준다고 한다.
- 중화민국(대만) - 중화민국의 남자의 경우 신체등급이 현역대상에 해당되어 현역병 복무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현역병 복무를 거부해 대체복무는 할 수 있어도 대체복무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보니 선택적 징병제 항목에 있었던 것이 한국처럼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는 징병제 항목으로 바뀌었다.[7] 남자는 만20세가 되면 징집대상이지만 징병검사에서 대한민국 징병검사의 4급 판정과 같은 신체등급 판정을 받거나 현역병 신체등급이더라도 대체복무 신청을 해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현역대상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해서 심사에서 문제가 없거나 추첨된다면 대체복무도 가능하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보충역처럼 군사훈련을 받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제2국민역처럼 복무면제 형태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정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사훈련 면제. 일반 대체복무자와 종교적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다르다. 2014년 이후부터는 4개월로 단축.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작업 중이다.
- 러시아 - 1년, 징병제와 모병제 둘다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18~27세의 남성을 징집하지만 대학생은 징집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징집대상이 아닌 이유는 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징집병을 전장에 투입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전에도 징집병들은 6개월의 군사훈련을 수료해야 전장에 투입되었다.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 90%의 병력을 모병병력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징집병으로 채우던 공수부대, 전략 로켓군은 전원 모병인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해군 내 강제 배치하던 잠수함 승조원도 지원제로 바꾼다.[8]
- 싱가포르 - 1년 10개월 ~ 2년. 월 480달러의 월급을 받고 복무를 시작한다.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있어서 경찰
의경이나 민방위대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민방위라고 해서 한국과 같은 게 아니라, 소방대나 구급대로 복무가 가능한 것. 완전 병역거부자들은 약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선고를 받고 수감된다. - 아랍에미리트 - 6개월(고졸 이상) ~ 2년(중졸 이하). 원래는 모병제 국가였으나 2015년부터 징병제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군 복무를 회피할 시 1년 이하의 징역형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카타르 - 4개월. 대학원 졸업생은 3개월.
2.5 여자도 징집하는 징병제
여성징병제 참고. 2013년 현재 세계에 11개국이 있다.
- 북한 - 사실상 전국민이 모두 군인인 상태이다. 원칙상으로는 징병기간은 남자는 보병부대 10년/특수부대 13년, 여자는 보병부대 5년/특수부대 7년.[9] 놀랍게도 과거에는 징병제가 아니라 자원입대 형식이었다고 한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군복무 경험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분위기라 결국 입대하는 상황이었다고.
- 이스라엘 - 복무기간은 남성 및 여성 전투병 32개월/여성 비전투병 24개월#[10].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만 징병되며 나머지는 모병제를 시행한다 다만 언제나 이스라엘에서도 유대교, 드루즈교 신자가 아닌데도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에 따라서 타 종교를 믿는 경우도 해당 군종장교를 운영한다[11]. 근데 근본주의 유대교 즉 하레디라 불리우는 집단은 모병한다.
레위인?여기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며 공공시설에서 근무한다. 참고로 이 나라는 징병 인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다. 월급은 다른 국가들의 징병제에 비하면 적지만 전역 후에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군필자는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징병제 자원들은 교전 등에 투입되지 않는다.
- ↑ 육군 일반병
- ↑ 육군 모집병(대표적으로 기술행정병), 해군병(해병 포함), 공군병, 하사 이상 육해공군 간부
- ↑ 단 군사훈련 때에는 상당히 빡세게 굴린다. 간부가 병사들 훈련시키는 직업이니까.
- ↑ 상근예비역은 자신의 거주지에 따라 해군과 해병대로 징집될 수 있다.
- ↑ 이 곳에서 복무시 해군 예비역 병이 되는 해경 전경과 승선예비역을 빼면 소집해제 후 육군 예비역 병 신분으로 편입된다.
- ↑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바뀌면 수정바람
- ↑ 해군 입대 자체는 지원이다. 러시아 해군은 복무 기간도 타군보다 길지만, 타군 대비 복지 수준 등이 높아 항상 지원자가 충분해 모병제만으로도 인력 수급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다.
- ↑ 물론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서 징병제에 대한 자료가 들쑥날쑥하다. 영어 위키에는 아예 "자료 없음"이라고 나와있다(...).
- ↑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에 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는 바람에 여자도 징집이 된다.
- ↑ 이슬람교의 경우 군종 이맘을, 개신교는 군종 목사를, 천주교는 군종 신부를, 불교의 경우 군종 승려 등으로 타 종교 군종장교를 선발해서 운영한다. 이스라엘 군의 인정 종교는 불교(대승불교/소승불교 통합), 기독교 계통(가톨릭교, 개신교), 유대교, 드루즈교, 이슬람교(교파(학파) 없이 시아파, 수니파 통합이다. 미국군대만 봐도 이슬람교의 경우 군종 이맘이 있으나 시아파 수니파 구분 없이 종파 통합으로 운영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군대는 종파를 가지지 않고 통합으로 종교활동을 시행하며 특이한 사례로는 한국의 불교만 전원 조계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