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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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 / Minor

1 개요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
2016년 ○월 ○일 00:00을 기준으로, 1997년 ○월 ○일 다음 날 00:0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1][2]

국내법에서 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민법 제4조의 딱 한 조항뿐이다.[3]

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된다. 미성년자도 만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807조)[4][5],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친권을 행사하려 들면 혼인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1977년 민법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6] 여담으로 성년의제는 민법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성년의제를 받는 청소년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등의 연령 제한을 여전히 받는다.

미성년자가 결혼한 뒤 이혼했을 때는 다시 미성년자 취급을 받게 되는지, 여전히 성인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이혼을 해도 여전히 성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형사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개념들이고, 속어로는 민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겹치기는 해도 일단 구별되는 개념이다. 또한, 특히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근거법률마다 몇 살부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반대로 몇 살까지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 법에서 "★★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만(滿)"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즉, 법률에서 쓰이는 "만"이라는 표현은 주의적으로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2 본래의(민법상)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대표적인 제한능력자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법률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2.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에 관하여 주의할 것은, 신분행위(혼인 등)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행위능력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2.1.1 원칙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정확하게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소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자신도 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다른 한편,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장치가 존재한다.

  • 최고(催告)권[7] : 행위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행위 무능력자 측에 대해 1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계약의 취소 여부를 물었을 때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간주되어 거래 확정.
  • 철회권 :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해당 계약에 대한 추인이 있을때까지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 (단,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 불가능)
  •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부인 : 행위 무능력자가 사술[8]로써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행위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다.
이에 속하는 행위에는 대가가 없는 증여[9]나 채무 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등이 있다. [10]

또한,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들은 미성년자가 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돈 등. 이는 설령 재산의 처분이, 처분을 허락할 당시에 정해진 목적에 반하더라도 용인이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은 뒤 이를 홀랑 다 써버렸다고 하자. 그러나 제 3자에 대한 보호 및 거래 안전을 위하여 비록 등록금의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영업에 관련된 행위에 한해선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조차 행사할 수 없다. 여타 행위는 도저히 대리할 수 없는 다른 행위(예를 들면 대리행위를 대리한다든가...) 외에는 모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1.2 예외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다.

상법 제7조(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11][12]

2.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민법에서는 3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을 정해놓고 있다.[13]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곧 법정대리인이 되며, 기본적으로는 부모(입양아일 경우 양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할지의 여부도 청구권자[14] 마음이고, 후견개시 심판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만, 미성년자는 그런거 없고 당사자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만 19세가 될때까지 법정대리인이 붙어있게 된다

  • 부모가 이혼할 경우 :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15]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보통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한다. 그러나, 공동친권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친권자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16] 이론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막장스러운 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드물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막장스러운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난다는 것이 함정.
  • 부모 양쪽이 모두 사망할 경우 :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놓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17] 재산문제가 얽혀있거나, 가족들이 막장스러우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18]
  • 아동 학대 및 아동 살인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 가장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 이 경우는 이 짐승만도 못한 막장 부모로부터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학대 혐의가 명확해지고 부모가 구속되면, 즉시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친권 정지 및 상실 청구를 하게 되며[19] 법원도 초고속으로 선고를 해준다. 이후 믿을만한 친족에게 친권을 넘겨주거나,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 아이(살인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형제자매)를 보호하게 된다.[20] 딱 봐도 이런 일로 판례가 만들어지면 안되지만, 2015년 말부터 2016년 봄이 되도록 계속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 미성년자가 형사피해자인 경우

형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가중적 구성요건 내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87조)
미성년자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이다. 미성년자의 성별, 의사능력, 활동능력, 보호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불문하며 유아도 객체에 포함된다.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이므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서 인취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본인이 보호감독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성인에 대한 약취 또는 유인죄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착취, 성매매, 장기적출, 국외이송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기에(형법 제 288조, 진정신분범) , 그러한 목적은 없으나 범죄객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되 비목적범으로서 성립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죄를 범한자가 약취, 유인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 294조, 제295조의 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302조)
형법 제 305조와의 관계를 고려하건데, 여기서의 미성년이란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한다. 해당 나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폭행, 협박이 없고 나아가 본 조항의 조각사유인 위계와 위력도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따른다.(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 조항으로 13세 미만의 자는 승낙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갖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항목참고

요약하자면,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범죄의 객체로서 어느 경우에서든 보호받는다. 만 13세 이상이면서 만 14세 미만은?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말자

여담이지만, 미성년자,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따위가 아니라 아청법성폭력특별법의 더욱 엄한 처벌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단지 이 항목에서는 법이론적 해석을 위해 일반법인 형법을 기준으로 설명했을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

2.4 미성년자의 공법상 행위능력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미성년자가 사인의 공법행위를 할 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미성년자는 인감 신고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인감증명법 제3조 제1항 단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2.5 미성년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3 유사개념 및 관련개념

3.1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에 처하여질 소지는 있다. 즉, 소년법 제4조 ①항에서는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 촉법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 범죄소년
  • 만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 우범소년

소년법은 처벌 가능나이를 더 낮게 잡아 만 10세인 소년이 되는 순간, 소년법 상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형법은 성년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소년법은 소년에게 적용된다는 이유는 있다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 만이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형법상의 처벌 연령대와 겹치기에 보호처분과 형법상 처벌(부정기형) 모두 가능하다.[21]

소년법과 형법을 종합해 다시 정리하면, 형사상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10세 미만 : 법적 처분 불가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보호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부정기형)[22]

3.2 청소년

현행법상 청소년 개념은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지만, 개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법률상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게 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세는나이로 19세 미만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다른 법률들 처럼 만 나이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 주류 판매 단속시 대학 신입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인 경우가 단속되고 이 내용이 방송을 타며 민원이 증가하자 2001년 5월 개정에서 당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3 아동 등

3.3.1 아동(어린이)

아동 또는 어린이의 개념은 법률에 따라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응?
  •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등)
  • 16세 미만인 사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13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13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3.3.2 영유아 및 유아

영유아보육법[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4 연령별 권리, 의무, 자격

연령에 따른 권리, 의무, 자격에 관한 법규정은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편의상 성년자에 대한 것도 함께 본다. 물론 연령 외에 다른 요건(동의권자의 동의, 각종 자격요건)도 구비되어야 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지만 해당 요건에 대한 서술은 편의상 생략하겠다.

  • 10세
    •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13세
    •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6조 제2항).
  • 14세
    • 금전적 합의나 기타 위법적인 합의를 제외한 상호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사회윤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적으로는 사랑만 한다면 성년자가 생일 지난 중학교 1학년생과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 - 미성년자 의제강간 참조.
    •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9조).
    •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 15세
    • 중학생이 아닌 자의 취직 최저 연령(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26][27].
    • 국적법상의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국적법 제19조).
  • 16세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00:00부터 06:00까지의 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 17세
    • 법률상 효력 있는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1조).
    •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 18세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준 나이로 국제적으로 성년으로 취급한다.
    • 학생이더라도 취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대형ㆍ특수 외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1호).
    • 고등학생이 아닌 한,[28][29]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공연법 제5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다.
      •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나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다.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고객이 청불 영화 관람권을 구매하려고 하면 졸업장 혹은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며 청불등급 영화의 유료방송 VOD 구매나 온라인 다운로드는 만 19세가 지나야 가능하다.</ref>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다.[30][31]
      •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 보호자의 동반 없이도, 22:00부터 09:00까지의 시간대에 비디오물소극장이나 PC방에 출입할 수 있다.
    • 부사관의 최저 임용연령(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약혼 내지 혼인을 할 수 있다.[32]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호).
    •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질 수 있다(범행 당시의 나이 기준)(소년법 제59조).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때에 노역장유치 선고도 함께 받게 된다(소년법 제62조 본문).
  • 세는나이로 19세 (청소년 보호법) -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다.
    •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병역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2항. 남성 한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입ㆍ대출ㆍ배부받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할 수 있다.
    • , 담배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구입ㆍ대출ㆍ배부ㆍ무상제공받을 수 있다.
    • 청소년유해업소에 취직할 수 있다.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 로또와 같은 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3항). 단 토토경마와 같이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류는 아직 이용불가. 생일 지날 때까지 기다리자.
    •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얼굴등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 19세 -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난다.
    • 법적으로 능력자가 된다. 즉 이때부터 맺은 모든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만의 서명으로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대신 자신이 맺은 법적계약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니깐 보증은 절대로 하지말자.
    •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11조 본문. 남성 한정).
    • 공직선거의 선거권을 갖는다(공직선거법 제15조).[33]
    •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국민투표법 제7조).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11조 제1호).[34]
    •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2조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8급 이하 공무원(교정·보호 직렬 제외)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형사처벌상 사실심 선고당시 만 19세 이상이라면 자유형을 정기형으로 선고해야 한다.
    • 토토경마와 같이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류에 참가가 가능하다.
    • 인생 막장루트중 하나인 강원랜드에 존재하는 카지노에 입장이 가능하다. 그 외의 다른 카지노외국에 존재하는 카지노에 입장해도 불법이다. 자세한건 카지노 참고.
  • 20세
    • 준위, 소위의 최저 임용연령(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 7급 이상 및 교정·보호 직렬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22세
    • 소년원에 수용된 경우, 퇴원하고 경찰차가 호위하는 교정본부 호송버스에 몸을 맡긴후 교도소에 수용된다.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후 퇴소.[35]
  • 25세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 40세
    •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 65세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 70세
    • 형사피고인이 되었을 때에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 준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1. 이 항목은 연도가 바뀔 경우 바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고(민법 제158조),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59조), 1997년 △월 △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6년 △월 △일의 전날 24:00에 만 19세가 된다.
  3.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에서 '국내법은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나이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바 있다' 라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년에 대한 기준이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일관적 기준이 있다고 하면 오답이 된다. 법학교수들이라는 게 이렇게 변태적인 작자들입니다, 여러분.
  4.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에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여성은 만 16세에 이미 성년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결혼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성과 여성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5.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약혼도 가능하다(801조).
  6. 사실혼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설(고상룡, 이은영 교수)이 있긴 하다.
  7. 최고(催告)란 독촉한다는 뜻이다. 즉 확답을 촉구할 권리.
  8. 남을 속이는 수단이란 뜻으로, 법률상 무능력자가 자신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하는 술책을 가리키며 적극적 기망 수단을 의미한다.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뭔가 능력자 배틀물과 관련된 주석 같다 판례상 가족 관계 증명서의 변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위조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사술로 인정된다. 또한 사술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
  9. 증여의 대가가 필요한 경우(부담부증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 대가가 필요한 경우는 즉, 미성년자가 그 대가를 실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이므로.
  10. 보통 이와 연관하여 앞에서 언급한 부담부증여나 상속의 승인,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 언뜻 보기엔 미성년자에게 유리해보이는 행위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곤 한다. 앞에서 언급한 행위의 공통점은 모두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자.
  11. 미성년자가 임금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규정이 없다. 이에 학설이 나뉘고 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규정에 없긴 하나 그 근로계약을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12.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확한 명칭은 '연소자'이며 그 정의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임금청구권 역시 연소자가 근로를 할 경우 직접적으로 (부모등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13. 다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는 아니지만 특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14. 참고로, 본인이 자기자신에 대한 후견을 개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15.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결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때, 즉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6. 실은 협의상 이혼에서는 친권자지정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법원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지정을 빼먹었으면 이는 재판누락에 해당하여 추가재판을 해야 한다.
  17. 2013년 6월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친족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었고(법정후견인), 법정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아동은 보육원으로 보내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육원의 원장이 후견인이 되었다.
  18. 물론, 이는 성년후견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 자녀 본인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은 일단 해당 법률을 잘 모를 확률이 높고, 아동 학대 문서에 적힌대로 장기간 학대가 지속되면 정신이 피폐해져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를 일컫는데, 학대사건은 보통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하고 개입하게 되므로 지자체가 먼저 나설 일은 드물다고 봐도 된다.
  20. 이렇게 될 경우 부모의 재정 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학생비자 결격사유가 생겨서 교환학생 등으로 인해 유학생활 등이 힘들어질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해당 아동은 미성년자 상태에서 비자 만들기 어려우며 (특히 멕시코 학생비자를 19세 이전에 만들기 힘들다. 그 아동이 멕시코 대학교에 학사과정으로 합격할지라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별도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한 부모의 지불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학생비자를 얻기 힘들다. 취업비자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해당 직장에 합격이 된 후 직장에서 보내는 것인데다 개개인은 이미 독립한 상태이므로 상관없다. 만약 위키러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외국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을 통한 외국 유학을 꿈꿨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이것도 나라마다 비자발급요건이 다르듯 나라마다 다르다.)
  21.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상 처벌을 선고하더라도, 사형과 무기형만큼은 범행당시 만 18세 이상부터 만 19세 이상이 아니다. 가능하다. 이는 다음 조항 때문.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2. 형사처벌중 사형 또는 무기형 만큼은 범인이 범행당시 18세 미만의 자라면 15(20)년 징역형으로 대체
  23. 이 항목은 연도가 바뀔 경우 바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4. 보건복지부 소관.
  25. 교육부 소관.
  26. 다만, 18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에 관해 좀 더 강한 제한이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제70조 제2항, 제72조).
  27.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취업할 수 있다. 과거 강지영이나 설리의 경우가 취직 인허증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이 나온다.
  28.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나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만 18세를 넘겨 버리는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고3이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된다.) 해당 법률에 '고등학생은 무조건 청소년 취급' 조항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를 구입해서 학교에 풀어버릴 수 있게 되는지라
  29.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 ②항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3월 1일 기준 만 19세 미만 학생도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준하여 청소년으로 취급된다.
  30. 패키지 게임은 사실상 19세 이상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19세를 성인 기준으로 잡는데다 대형 마트에서도 주류, 담배, 부탄가스 등과 같이 19세 미만은 팔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31.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에서는 학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편이다.
  32. 여자의 경우 만 16세부터 결혼이 가능했으나 2007년의 민법 개정으로 남자처럼 만 18세로 올라갔다.
  33. 원래 만 20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였으나, 2005년에 개정한 것이다.
  34. 2014년 5월 20일 이전에는 기준연령이 20세였다.
  35. 참고로 성인 교도소는 소년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장 오브 막장의 수감자들이 수용된 곳이며 일진 등 학교나 소년원에서 힘 좀 세다고 큰소리 치던 인간말종들은 진짜 정글의 왕국인 성인 교도소에서는 만만한 먹잇감일 뿐이다. 살인 등으로 징역을 십수년씩 받은 소년범들 중에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케이스도 꽤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