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1 대형 트럭과 버스

일반적으로 대형차라고 한다면 대형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럭과 대형 버스를 말하는데, 8톤 이상 트럭과 36인승 이상의 버스이다.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회사, 내비게이션의 차량 설정에서 말하는 대형차의 기준이 이것이다.
12톤 이상 화물차 또는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대형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운전할 수 있다. 물론 트레일러 같은 차량은 특수면허를 따야 하고,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별도 면허가 있다. 1종 대형은 사실상 최상위 면허이므로, 1종 보통 및 2종 보통의 차량 역시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자세한 건 운전면허 참조.

1.1 운전의 어려움

  • 긴 프론트 오버행(front overhang)[1]

주로 대형버스를 운전할때 적용되는 사항. 일반적인 캡오버 스타일[2] 트럭의 경우, 프론트 오버행이 길어봤자 운전석 아래에 앞바퀴를 깔고 앉는 수준인 반면 대형버스들은 앞바퀴가 운전석 저~ 뒷편에 위치한다. 덕분에 핸들 스티어링에 따라 차량 앞부분이 칼같이 돌아가는 일반차량들과 달리, 대형차량 운전자가 느끼는 선회 감각은 둔한 반면, 실제 돌아가는 거리는 훨씬 큰 차이가 생긴다. 초보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사이드 미러 깨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

  • 넓은 내륜차(內輪差)

앞뒤로 바퀴 달린 내륜차의 특성[3]. 휠베이스(wheel base)가 길어질수록 선회반경이 넓어지고 내륜차가 커지는데, 대형차량의 경우 필연적으로 내륜차가 크다. 이것을 무시하면 속칭 뒷바퀴가 안쪽을 먹으면서 차량들이나 사람들을 깔고 지나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시 대형차량의 선회반경 안쪽으로 절대 파고들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특히 대형차량들은 선회 내륜차를 확보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한차선을 더 물고 돌아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안쪽 공간을 내준다 생각한 초보 운전자들이 파고들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다.

  • 긴 리어 오버행(rear overhang)[4]

주로 대형트럭, 그중에서도 축개조를 한 차량을 운전할때 적용되는 사항. 후축 뒤로 튀어나온 부분이 길기 때문에 선회시 시소마냥 후축을 중심으로 꽁무늬가 선회 반대방향으로 튀어나간다. 좁은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꽁무늬가 긴 대형차량을 좁게 돌렸다간 리어 오버행이 상위차로로 튀어나가면서 본의아닌 길막을 시전할 수 있다. 당연히 상위차로 뒷편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던 다른 차량들은 충공깽 그 자체.

이러한 운전 난이도의 어려움 덕분에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 or 15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1.2 넓은 사각지대

파일:대형차사각지대.jpg
높은 차체와 넓은 사이드 미러로 인해 사각지대가 없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오히려 높은 차체로 인한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게 나오는 편이다. 곧, 승용차량이 대형차의 가까이에서 사이좋게 나란히 주행할 경우엔 대형차 운전자가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밀고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5] 대형차량 앞에 승용차량이 돌아서 밀려가고 있다면 대부분 사각지대 사고. 심지어 강한 엔진 출력탓에 승용차량을 밀고있어도 운전자가 눈치채기 어렵고, 눈치챈다 하더라도 대형차량이 급정거를 시도하면 밀리던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2차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일반 승용차량보다 더 작은 오토바이는 더 조심해야하는 부분으로 틈새주행(라인필터링/스플리팅)을 허용하는 호주의 경우 대형차 근처에서는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규가 딱히 없지만[6] 틈새주행이 자행되고 있는 국내의 경우 대형차의 이러한 특성을 모르는 젊은 운전자들이 화물/대형차 주변에 잘못 끼어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이런 경우는 대형차의 운전 속도가 낮더라도 이륜차 운전자에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본인 차가 무엇이든 대형차 주변에서 대형차 운전자가 본인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한다.

2 대형 승용차

2.1 개요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7]
준대형차보다 큰 승용차. 법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인식이 꽤 다른데, 자동차관리법의 대형차는 2,000cc급 이상의 차량을 말하는 것이기에 웬만한 요즘의 중형차 이상이 법적으로는 대형차가 되고 만다.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 차원에서의 대형차는 적게는 유럽식 차급으로는 E 세그먼트, 주로 F 세그먼트급 승용차를 가리킨다.

2.2 대한민국의 대형차

한국시장에서 실용성은 중형차까지가 마지노선이고, 준대형/대형차급으로 덩치가 큰 차는 고성능보다는 탑승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설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물론 성능면에서도 양의 탈을 쓴 사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통 넉넉한 배기량과 마력은 넓고 길며 무거운 차체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것인 만큼 과격한 주행보단 부드럽고 안락한 움직임을 중요시 여긴다.

수요층 역시 사회지도층으로 불릴만한 수준의 재력가, 정치인,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형차는 안락한 주행성능과 화려하고 중후한 외형과 인테리어, 안전장치 및 편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차량을 만든다.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력의 총집합이 되는 만큼 대형차는 대부분 각사의 플래그쉽 모델이 자리잡게 된다. 절대적인 판매량은 많지 않아도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의 신분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대형 승용차도 소유자(주 승차자)의 운전 여부에 따라서 쇼퍼 드리븐(Chauffeur-driven)과 오너 드리븐(Owner-driven)으로 나뉜다. 쇼퍼 드리븐은 단어 그대로 별도의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에쿠스K9, 체어맨이 쇼퍼 드리븐을 전제로 한 차량이다. 오너 드리븐 차량은 상대적으로 운전을 즐기는 성향의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운전 관련 기능과 주행성능을 더 높이며, 쇼퍼 드리븐은 승차 공간의 안락함에 더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대한민국 시장, 특히 국내 제조사 입장에서 대형차의 역사는 그리 긴 편은 아니다. 사회지도층이나 부자들을 위한 승용차는 지금으로서는 준대형차로 분류하는 사각그랜저가 그 시작이었으며, 당시에는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의 구분도 거의 없는 혼란기에 가까웠다. 에쿠스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이후 체어맨이 나오고 나서야 다른 나라 수준의 대형차 제품군이 갖춰질 수 있었다. 나라의 경제 규모 발전에 따라서 사회지도층의 대형차의 분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진 셈.

이후 초창기 사회지도층의 대표 차량이였던 준대형차그랜저가 과거보단 최고급 세단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에쿠스도 세대를 바꿔가며 쇼퍼 드리븐 대형 세단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다지게 되었다. 기아자동차는 오너 드리븐 성격의 오피러스의 후속으로 쇼퍼 드리븐 성격의 K9을 런칭했다. 쌍용차도 벤츠 사골 체어맨의 페이스 리프트를 계속 하다가 조금 더 대형화한 체어맨 W를 내놓으며 대형차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8]대형차 따윈 없는 한국GM은... 눈물만 흘립니다.[9]

2.3 외국에서

사실 대형=고급 이런 이미지는 한국에서나 통한다. 유럽, 미국은 그런 인식이 없으며 그저 자신이 필요할 만한 크기의 차를 선택해서 타는 것일 뿐이다(그리고 미국은 덩치큰 사람이 많아서, 보급형 대형차도 흔하다. 이전 세대 쉐보레 임팔라,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포드 토러스 등.). 부자라도 작은 차가 필요하면 그냥 작은 차를 사며 프리미엄 컴팩트 카 같은 시장도 있을 정도. 덕분에 큰거=좋은거 라는 원시적인 인식이 뿌리박힌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싸구려 대형 승용차도 선진국에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도 철판 값이 비싸서인지 3만 달러는 넘는다. 단지 보편적으로 대형이면 가격이 더 비싸지는건 사실인데 그건 고급이라서라기 보다는 덩치가 크고 무거워 지니까 엔진이나 관련 장비를 더 비싼거 써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지는것에 가깝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각 메이커의 플래그쉽은 대형 세단이다. 이 분야의 최고 스타인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와 그 최상위 트림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 넘사벽적 존재인 롤스로이스 팬텀, 벤틀리 뮬산. 그리고 BMW 7시리즈아우디 A8 등이 존재한다. 엄밀히 말해서 국내 생산 차량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형 세단은 각 회사의 플래그쉽으로 구성된 것.

2.4 대형차 목록

  1. 전륜 차축보다 바깥으로 나온 부분.
  2. cab over, 캡 하부에 엔진이 깔린 형태의, 앞부분이 평평한 차량.
  3. 자전거나 오토바이에도 내륜차는 있다.
  4. 후륜 차축보다 바깥으로 나온 부분.
  5. 일부 대형차량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수석에 미러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이 역시 역부족은 마찬가지
  6. 현재 국내 틈새주행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불법이긴 한데 딱히 처벌규정은 없는(?) 어중간한 상태이다.
  7. 위에 나와 있다시피 1종 대형 면허는 사실상 최상위 면허니까. 실은 2종 보통만 따도 운전할 수 있다. 21세기 초반부터는 (상당수의 상업용 자동차 쪽에 쏠린) 수동변속기가 달린 차량이 아니라면 양심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아닌 사지를 못쓰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딸 수 있는 1종 A/T조건 면허를 포함한 최하급 면허인 2종 A/T조건 면허로도 운전 가능.
  8. 사실 체어맨 W가 늘렸다고는 하지만, 구형인 H가 벤츠 E 클래스 기반이었기에 대형차 치고는 폭이 특이하게 작아서 W가 크다 느끼는 것이지 W의 휠베이스는 매우 짧다. 리무진 버전도 다리가 닿는다는 말이 있으니. 실내공간 하나는 마이바흐도 뺨치는 에쿠스 리무진과 체어맨 리무진을 비교하면 차이난다.
  9. 정확히는 한국GM에도 대형차는 있다. 쉐보레 브랜드로 없을 뿐 캐딜락이 있기 때문. 한국GM = 쉐보레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그렇지 한국GM은 국내에서 쉐보레와 캐딜락의 두 차종을 모두 취급한다. 정확히는 과거에는 한국GM은 쉐보레만 관할하고 캐딜락은 별도의 자회사격인 GM코리아에서 취급했지만 한국GM이 GM코리아를 합병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법인이 두 브랜드 모두를 취급하게 된 것. 하지만 한국GM은 자신들이 캐딜락 수입사라는 점을 그렇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데다 유통망과 서비스망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쉐보레와 캐딜락의 제조/수입사를 하나로 보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0. 1996년 단종 이후에 다시 부활해, 홀덴 카프리스의 중동 판매명과 북미 경찰차 사양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