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1]

1 개요

食堂. 말 그대로 밥 먹는 곳이다. 서양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닝 룸을 식당으로 번역하거나 기업(회사)·기관·군부대 또는 학교 내에 있는 급식실 등의 식사시설을 식당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2],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인 '음식을 파는 곳', 즉 음식점에 대해 다룬다. 그래서 음식점으로 검색해도 이 문서로 넘어온다.

2 식당의 종류

2.1 법적 분류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세부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2.1.1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단서조항의 경우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업소는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2.1.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대부분의 식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약간 의외이게도 대부분의 술집 역시 이에 해당한다.

2.1.3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상세한 것은 단란주점 문서 참조.

2.1.4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상세한 것은 유흥주점 문서 참조.

2.1.5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

2.1.6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바목).

2.2 메뉴별 분류

休는 휴게음식점으로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이다.

2.2.1 고깃집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 삼겹살집, 갈비집, 오리고기집, 샤브샤브집 등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이다.

2.2.2 한식당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한정식집 말고도 놀부, 본죽 등의 일반 한식 프랜차이즈 전문점도 있다. 고급식당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 가정식 백반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일반 가정식을 판매하는 곳은 간혹 공사장과 계약을 맺기도 한다.

2.2.3 레스토랑

스테이크, 파스타 등의 서양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 요즘에는 많은 레스토랑에 샐러드바가 있어서 뷔페처럼 무제한으로 갖다 먹을 수도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시푸드 레스토랑이 있다. 한국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는 애슐리, 빕스, 아웃백, 블랙스미스가 있다.

2.2.4 중국집

짜장면, 짬뽕, 탕수육중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 동네에서는 배달을 시켜먹기 때문에 직접 가서 먹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번화가나 시내에 있는 중국집들 중 잘 되는 곳은 줄을 서서 먹기도 한다. 고깃집과 함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 중 하나.

2.2.5 일식집

돈까스, 우동 등의 일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미소야 등의 프랜차이즈가 있다.

2.2.6 횟집

광어, 우럭 등의 를 먹을수 있는 식당. 고깃집, 중국집과 함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중에 하나. 바닷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횟집들을 볼 수 있다. 일반 횟집 말고도 초장집이란것도 있다.

2.2.7 기사식당

기사식당은 주로 택시기사분들이 이용한다. 버스기사분들은 차고지 식당에서 해결하거나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사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해결하기도 한다. 트럭 기사분들 역시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주 메뉴는 제육볶음, 불백, 김치찌개, 돈까스 등이 있다.

의외로 기사식당 중에 맛집이 많다. 동네마다 소문난 기사식당이 있다면 발품을 팔아서 한 번 가 보도록 하자.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인심도 넉넉한 편이기도 하다.

2.2.8 구내식당

회사건물,대학교건물,대형 병원, 공사장 내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공사장 내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함바집" 이라고 부른다. 이건 과거 일제 강점기시절에 사용되었던 말로 일본어로 함바는 "밥을 먹는 장소" 라는 뜻이다. 물론 식당이라는 분위기 보다는 식판을 가져다가 배급을 받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듯한 느낌을 준다. 업체의 환경에 따라 맛이 다르다. 구내식당 음식이 영국 요리 수준으로 맛이 없다거나,일을 다니거나 대학교에 다니면서 구내식당만 이용하다 질려서 몇개월만 지나다 보면 근처에 있는 외부식당에 나가서 사먹는 경우가 많다. 물론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은 외부식당 보다는 값이 싸거나 회사에서 그냥 주기 때문에 이용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먹는 것이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대나 학교급식처럼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나 할까. 물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외진곳에 떨어져 있는 공장,건설현장 같은 곳이면 나가는 것도 불편하니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

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외부인에게 개방하기도 하는데, 저렴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게 불법일 수 있다는 식약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아직은 개방을 중단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앞으론 달라질 수도 있다. 대학교 같은 경우 명시적으로 개방하지는 않지만 딱히 출입을 통제하진 않다 보니 외부인의 이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보도도 있었다.

2.2.9 뷔페

뷔페라고 하면 주로 예식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꾸민 곳을 의미했다. 요즘에는 고기 뷔페, 해산물 뷔페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장점은 음식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레스토랑에서 샐러드바라고 뷔페와 비슷한 것을 운영하기도 한다.

2.2.10 분식집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 등의 분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학생들의 인기장소 중 하나. 학교앞에는 장사 잘 되는 분식집이 많다. 고깃집, 중국집, 횟집과 함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중 하나이다.

2.2.11 패스트푸드 전문점休

햄버거, 피자,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를 파는 식당이다. 햄버거 전문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배달을 시켜먹다보니 직접 가서 먹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특히 치킨집은 대부분 배달 전문이라 작은 가게도 많고 그 때문에 테이블이 없는 경우가 많다.

2.2.12 푸드코트

푸드코트는 조리 시설과 종류를 다양화하고, 좌석은 일원화한 형태를 말한다. 많은 메뉴를 취급하면서도, 공간 낭비가 적다. 대형마트, 백화점, , 버스터미널 등에서 주로 운영한다.

2.2.13 식당으로 부르기 애매한 곳들

식당의 종류가 이처럼 다양하지만 식당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곳들도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허가 받은 곳을 제외하면 불법.

3 관련 항목

  1. 밥집의 경우는 RTS에서 인구 제한을 늘려주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다만 급식실도 법적으로는 음식접객업으로 분류된다.
  3. 휴게음식점은 아니지만 제과점 역시 술을 마실 수 없다.
  4. 제과점과 같다.
  5. 다류를 판매하는 곳은 휴게음식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