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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
참여정부 | ||||||
36대 이해찬 직무대행 한덕수 | ← | 37대 한명숙 | → | 직무대행 권오규 38대 한덕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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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韓明淑, 1944년 3월 24일 ~)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겼으나[2]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총리라는 오점을 남긴 인물.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의 대모이자 군가산점폐지[3], 호주제폐지, 성매매특별법 제정, 여성부창설 등 굵직한 업적이자 민폐을 남긴 여성운동 1세대의 대표적 인물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정치인. 종교는 개신교이다. 환경부, 여성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나, 9억여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 초년병
1944년 생이며, 평안남도 평양시 출생. 유년시절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부모를 따라 월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오랜기간 거주하였다고 한다. 학력은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 학사 및 한신대학교 신학 석사를 받은 뒤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다가 중단하고 미국에서 신학 객원연구원 자격을 받았다고 한다. 정계 진출 이전에는 민주화 및 여성 운동으로 주로 재야에서 활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옥당하기도 했다.
3 여성운동
여성운동을 하며 군가산점폐지, 호주제폐지, 성매매특별법 제정, 여성부창설 등에 참여했다. 1989년부터 5년간 한국여성민우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4 정계활동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시작으로, 이듬해 신설된 여성부 초대 장관을 역임했다.[4] 참여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에 환경부 장관으로도 임명되었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시 일산구 갑으로 공천되어 다시 국회에 입성하였다. 이후 국무총리 후보로 자주 물망에 올랐고, 처음엔 이해찬에 밀렸으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타이틀을 획득했다. [5]
국무총리 퇴임 이후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 2007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고건 불출마 이후 혼돈으로 빠진 경선 속에서 이해찬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으나 이해찬은 경선 3위로 후보에서 떨어졌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정동영을 보좌하며 문국현과의 후보 단일화를 지휘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정동영은 대선에서 낙선했다. 설상가상으로 과정 속에서 2009년 2차례의 정치자금수수 혐의가 드러나 곤혹을 치뤄야 했고, 수년간의 공방 끝에 대한통운 건은 무죄를 받았으나, 한신건영 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과정은 하단 문단 참고.
대선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도부를 놓고 친노와 비노로 갈라져 한명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해찬과 유시민이 탈당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당에 남은 한명숙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로 공천받았으나, 낙선하고 말았다.[6] 대한통운 정치자금 혐의에서 벗어난 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초반에는 오세훈 후보의 압승이 예측되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개표는 근소한 차이로 한명숙의 우세가 이어졌고, 서울시청 앞에서 지지자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눌 정도였다. 그러나 막판에 강남 3구의 오세훈 시장 지지표에 역전, 다시금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김치국만 거하게 한사발 오세이돈과 강남 3구 주민들이 만든 정의구현[7][8][9]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거를 지휘하였으며 본인도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야권단일화, 비례대표 공천문제,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평을 들었으며 당초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패배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4.1 뇌물수수 혐의
앞서 서술한 경선 과정에서 대한통운 대표 정치자금 혐의를 받아 2009년 기소되었고,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010년 기소되었다.
대한통운 건은 4500만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방 끝에 3심까지 전부 무죄를 받으며 마무리지었다.
정치자금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3심이 진행되었으나, 결과는 뒤집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아(대법관 12명 중 유죄 7명, 일부 유죄 5명[10][11]) 같은 형량을 받게 되었다. 이로서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일지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던 한신공영 대표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1심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과정에서의 증언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기록과 한명숙 전 총리의 남동생 한모씨가 전세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죽었다, 사법부가 썩었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대법관 12명 모두 유죄의견을 내었으니 대법관 모두가 썩었다!!
비록 끝나가는 무렵이지만, 의원직을 박탈당했고[12], 12년간 피선거권도 상실하게 되었다.[13] 이는 한명숙이 71세임을 고려하면 83세까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대략 80세라 감안하면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99.99%의 확률로 특별사면받는 것은 함정 8월 24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정치보복성 판결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야당측에서 추천한 대법관들마저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고[14], 단지 정치자금 수수 액수를 3억 원만 인정했을 뿐이었다.
- 한명숙 잠시 후 수감(YTN 속보 1보)
조선일보는 '대법관들이 허투루 대법관인가?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내린 판결인데 그걸 정치보복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5년이나 재판을 끌게 한 것이 더 문제다'라고 평가하였다.
법원이 주요 증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와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으며, 검찰의 진술조서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확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관이 어떠한 증거에 의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오로지 그 법관의 양심과 자유심증에 따르기에, 해당 판결은 소송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게 중론이다.[15] 그리고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는 한명숙의 동생이 사용한 수표였다. 심지어 대법관 전원 일치로 3억에 대한 것은 유죄였다. 나머지 6억에 대해서만 엇갈린 것.
- 기사
-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 한명숙, 8대5로 대법원 유죄판결… 이상훈 대법관 외 4인 반대 근거는?
- 한명숙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
- 한명숙 재판에 대해 분석한 팟캐스트 방송. 해당 내용은 58분 10초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쟁점화하려는 분위기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이동학 위원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쳐 사과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당 차원에서 대납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16][17]
그리고 2015년 12월 11일, 당적 정리로 문재인으로부터 탈당을 요구받았고, 본인도 받아들임에 따라 무소속 신분이 되었다.
5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 | 선거종류 | 소속정당 | 득표수(득표율) | 당선여부 | 비고 |
200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5번) | 새천년민주당 | - | 당선 | 2001.1.29 사퇴 (초대 여성부 장관 입각) |
200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 갑) | 열린우리당 | 48,286 (49.0%) | 당선 (1위) | |
2008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동) | 통합민주당 | 37,902 (43.8%) | 낙선 (2위) | |
201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 민주당 | 2,059,715 (46.8%) | 낙선 (2위)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15번) | 민주통합당 | - | 당선 | 2015.8.20 자격상실 (뇌물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
- ↑ 여담으로 한명숙과 한덕수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 최초이자 39대로 총리가 된 한승수 총리까지 모두 청주 한씨로 한 가문에서 세명의 총리가 연달아 나왔다.
- ↑ 혈통의 도움없이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 중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 ↑ 나머지는 몰라도, 이것때문에 남성들에게 포화를 맞은 적 있다.
- ↑ 김대중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호주제 폐지 및 여성쿼터제도 한명숙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며, 모성보호법 차원으로 생긴 출산휴가, 최대 5년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등이 이때 생겨난 것이다.
- ↑ 국민의 정부시절에 장상이 서리직을 맡은 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 총리는 한명숙이다.
- ↑ 사실 초기에는 한나라당 백성운 후보에 10%를 이기며 크게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에게 밥을 사준 의도치 않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되었고, 결과는 적혔다시피...
- ↑ 선거 과정을 살펴보자면, 오세훈은 전임 시장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후보간 진행된 토론에서도 한명숙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며 20%나 뒤쳐진 지지율로 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선거 당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이 관측되었다. 당시 지방선거는 정권심판 구호 속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이기도 했고 이런 분위기에 서울도 편승한 것이다. 득표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당선 가능성이 올랐지만,
희망고문강남 3구의 위엄으로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석패하고 말았다. - ↑ 개표 도중 우세한 상황에서 서울광장으로 나가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환호를 받았지만 오세훈에게 역전당하고 말았다. 그 유명한 한명숙 설레발, 한레발의 근원 #
- ↑ 선거후 개표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도 한 후보의 우세였으나 그 뒤에 역전당했다고 한다.
- ↑ 추징금 중 3억원의 소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되어 모두 일치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은 6억여 원의 증거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 것.
- ↑ 대법원의 판결은 주요 증거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법리를 심의하여 판결을 확정한다.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1심보다는 2심의 법리가 합당하다 하여 형을 확정지은 것이다. 반대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 판결하였을 때는 원심을 파기하여 고법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을 받게 한다.
- ↑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 후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 첫 번째 3억 원에 한해서.
- ↑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대판 2013도11650)
- ↑ 정작 한명숙 변호인단에서는 추징금을 모금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 거절했다고 한다.
- ↑ 또한 대납하더라도 선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은 민사상 배상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과는 별도로 국가가 내리는 제재 겸 재사회화 조치이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대로 했다고 쳐도 국가는 그와 무관하게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