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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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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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고건 권한대행 체제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제6공화국
第六共和國
국기국장
대통령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수도서울특별시
체제 기간1988년 ~ 현재
이전 체제제5공화국
이후 체제미정

1 개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박근혜


1987년 헌법바뀌고 들어선 노태우 정부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키는 말. 헌법이 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다. 최소 30년은 갈 가능성이 높은 헌정. 고로 제6공화국 드라마를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게 한, 두번이 아니다.[1] 그러나 중임제 개헌 정도로는 체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론 통일 후 통일 헌법으로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니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내각제로 완전히 바뀌는 식의 개혁이 있지 않은 이상 제7공화국의 등장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n공화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헌법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 체제의 변화가 기준으로, 따라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때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 제3공화국때의 박정희 삼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하여는 헌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때문에 2016년 현재는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즉 제6공화국 이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나 시행은 1988년 2월 25일부터고 그것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2월 25일인 이유다. 여담으로 1988년 2월 25일인 이유는 12대 대통령의 7년 임기 때문에 그렇다.

제6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부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문민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정권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6공화국'(약칭 '6공(六共)'이란 표현도 많이 쓰인다.)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노태우 정부만을 일컫는 경우도 많다. 현 박근혜 정부는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이다.

1.1 개헌 논의

10차 개헌 참고.

2 제6공화국의 정부들

6.29 선언과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민정당계 정당, 민주당계 정당, 또 다시 민정당계 정당이 차례로 집권하고 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민정당계열 정권이 재집권한다면 15년 집권이 되면서 이 기록은 깨지게 된다.

  • 이명박 정부 (2008.2.25~2013.2.24) -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19일 수) : MB정부라고도 부른다. 실용정부라는 이름을 내걸려고 했지만 취임 직전에 그냥 '이명박 정부'로 호칭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아무개 행정부(Administration)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한 듯.
  • 미정(2018.2.25) -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12월 20일 수) : 현 대통령사망, 질병, 부상, 당선무효, 탄핵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생겨서 예정보다 일찍 대선이 치뤄지지 않는 이상,[2] 이 일정대로 열리게 될 것이다. 2018년 2월 25일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날이기도 한데, 규정상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4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이므로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자마자 폐막식에 가게 된다.

2.1 정부 별 명칭 구분

현행헌법이 탄생한 제9차 헌법개정 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명칭을 붙여왔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을 의미하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또 출범초기에 노태우 대통령 정권을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며 별도의 호칭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와 관련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진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는 관계가 없다.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실용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다가 무산되었다.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박근혜정부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다만, 한 동안 '민생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정 정부를 칭할 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 등으로 칭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제재될 이유가 없다. 다만 헌법학적 관점에서 모두 현행 헌법 질서 하에 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 별 명칭이 달리 한다는 것에 부정적이다.

  1.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하에서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4년 중임제 개헌론
  2.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