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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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제19대 대통령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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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1 개요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원래는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12월 9일, 대통령의 탄핵 소추 통과로 본 선거가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생겼고, 결국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늦어도 5월 9일 이전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대, 30대, 40대의 대선 관심도가 91%를 약간 넘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타임라인여론조사주요 이슈
지역별 상황정당별 상황대권주자후보 경선후보TV 토론회

2 선거 일정

박근혜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비 차원에서 국회의 요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7년 5월 9일 선거 실시를 예상해서 실제로 공문을 통해 배포한 선거 일정이다. 선관위도 예상했던 탄핵 인용

물론, 실제 선거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식적으로 대선 날짜가 확정되었다.

날짜실시 사항기준일
2017년 3월 10일부터예비후보자 등록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17년 3월 13일부터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시작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선거일 공고선거일 전 50일까지
2017년 3월 26일까지당내경선 실시기한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2017년 3월 30일까지국외부재자 신고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17년 4월 5일 ~ 4월 9일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34일부터 30일까지
2017년 4월 9일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선거일 전 30일
2017년 4월 9일까지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선거일 전 30일까지
2017년 4월 11일 ~ 4월 15일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 신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17년 4월 15일 ~ 4월 16일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2017년 4월 16일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
2017년 4월 17일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2017년 4월 19일까지선거벽보 제출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2017년 4월 22일까지선거벽보 첩부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까지
2017년 4월 23일1차 후보자토론회 (정치)선거운동기간 중
2017년 4월 24일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선거운동기간 중
2017년 4월 25일까지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2017년 4월 25일 ~ 2017년 4월 30일재외 투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2017년 4월 26일까지전단형 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10일까지
2017년 4월 27일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 전 12일
2017년 4월 28일2차 후보자토론회 (경제)선거운동기간 중
2017년 4월 29일까지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투표안내문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4일선상 투표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2017년 5월 2일3차 후보자토론회 (사회)선거운동기간 중
2017년 5월 4일 ~ 2017년 5월 5일사전 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2017년 5월 4일까지개표소 공고선거일 전 5일까지
2017년 5월 9일 (화)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1])
선거일 당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당선 확정 후 즉시[2]제19대 대통령 취임

이중 당내경선 실시기한으로 적시된 3월 26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내경선을 의미한다. 보통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전당대회 같은 중요한 당내선거는 그 중립성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지원을 요청, 선관위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26일 이후로는 대선 준비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당내경선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3월 26일에서 4월 16일 사이에도 선관위의 선거 관리 도움을 받지 못할 뿐 당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경선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저 시기에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월 22일 현장투표의 경우 선관위의 지원을 받으며, 이후의 ARS 투표와 순회투표는 당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2.1 선거일

2017년 5월 9일이며,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번 선거가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투표시간에 있어서 재보궐선거의 기준을 적용한다. 즉 오전 6시~오후 6시의 12시간이 부여되는 일반적인 선거와 달리 오전 6시~오후 8시로 총 14시간이 부여된다.

한편, 5월은 마침 장미가 피는 시기라 장미 대선이란 별칭이 존재한다.

3 투표 연령

선거일 기준 만 19세에게 선거권이 있다.[3] 따라서 1998년 5월 10일까지 출생한 사람[4]이 해당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로 투표 연령 인하를 추진 중이다. 만약 이뤄질 경우, 1999년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5]

이에 따라 원래 투표가 가능했던 1998년 5월 11일생부터 1998년 12월 21일생까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된 대상은 1997년 4월 15일생부터 1998년 5월 10일생까지.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20세기에 태어난 1990년대생들이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에 속하게 된다. 1999년~2000년대생 기준이다.

하지만 보수성향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 규정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표면적인 이유는 만 18세로 낮추면 생일 지난 고3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학생은 아직 정치적 견해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였으므로 주어서는 안된다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젊은 유권자층이 늘어나는 것이 불리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6][7] 18세 하향 법안이 안행위 소위에서는 통과된 상태다.

4 주요 이슈

4.1 지역별 상황

4.2 정당별 상황

5 여론조사

주차문재인안희정안철수이재명홍준표심상정유승민손학규황교안반기문박원순
1월 1주차26.8%5.0%6.5%12.0%1.0%-3.4%3.0%-21.5%4.3%
1월 2주차26.1%4.9%7.0%11.7%1.3%-2.2%2.3%-22.2%4.4%
1월 3주차29.1%4.7%7.4%10.1%0.9%1.6%2.2%1.8%4.6%19.8%3.4%
1월 4주차28.4%6.8%8.5%9.6%0.3%1.2%2.4%2.1%6.6%16.5%-
2월 1주차31.2%13.0%10.9%8.6%1.5%1.1%4.9%2.3%12.4%--
2월 2주차32.9%16.7%9.5%7.8%1.8%2.3%3.9%3.2%15.3%--
2월 3주차32.5%20.4%8.8%8.1%1.8%2.1%3.9%2.6%14.8%--
2월 4주차33.5%18.9%10.1%10.1%3.6%1.3%3.5%2.2%10.9%--
3월 1주차36.4%12.6%10.8%8.9%3.8%1.7%2.8%2.9%14.9%--
3월 2주차35.1%14.1%10.2%10.3%3.6%2.0%3.1%2.1%13.5%--
3월 3주차36.6%15.6%12.0%10.8%9.8%3.9%3.8%1.8%---
3월 4주차34.4%17.1%12.6%10.2%9.5%2.9%2.2%2.2%---
주차문재인안희정안철수이재명홍준표심상정유승민손학규황교안반기문박원순
이 자료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2017년 대선주자 지지도 주간집계 결과임.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6 후보 선출 과정

6.1 대권주자

6.2 후보 경선

6.3 예비 후보

2017년 2월 16일, 가장 먼저 정의당에서 심상정의 공천이 확정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직을 사임하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란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후보로서의 홍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내 경선과는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아래의 순서는 전국통일기호 순서이며 중앙선관위에 기재된 순서이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가면 각 예비후보들의 기본 인적 사항 및 전과, 학력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까지 15명이 등록했다.

6.4 최종 등록 후보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 수에 따라 기호가 배정되는 선거 규정상[8] 현재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0년 만에 기호 1번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기호 2번을 받게 된다. 원외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배정되며, 무소속 후보는 원외정당 후보들 이후의 기호를 받는다.

7 타임라인

7.1 TV 토론회

이번 대선에서는 TV 토론회가 총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2017년 4월 23일에 열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7.2 선거방송

8 여담

8.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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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박근혜가 2018년 2월 24일부로 퇴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회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라 개회식은 박근혜가 참석하고, 폐회식은 신임 대통령이 참석하는 흔치 않은 광경이 나오려 했는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최종적으로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이 개회식과 폐회식에 모두 참석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조할 것.

8.2 달력

원래 선거일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201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력 인쇄업체들에 선거일을 공휴일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2017년 달력 대부분이 2017년 12월 20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해놨…는데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졸지에 오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었고, 탄핵이 발의된 이후 달력을 인쇄할 때는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했다는 듯.

8.3 취임식 문제

당선 직후 취임식을 행해야 하다 보니 취임식의 의전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전의 취임식은 선거 후 약 2개월 간의 인수 기간이 있어서, 취임식 의전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당선인과 협의해서 취임식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당선되지도 않은 후보들과 취임식의 내용을 협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교상의 관례 때문에 해외 국빈들의 초청도 곤란한 상황이다. 당선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장을 보내는 건 결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취임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아예 취임식을 임기 개시일이 아닌 그로 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거행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취임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바로 1960년 윤보선 전 대통령과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예시다.

먼저 윤보선 전 대통령부터 살펴 보면, 당시 제2공화국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그저 헌법상 국가원수일 뿐 실권은 장면 국무총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취임식을 성대히 할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출 방식도 직선제가 아닌 국회 간선제였기 때문에 1960년 8월 13일 국회에서 선출된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간략하게 거행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 보면,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12월 6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되었다. 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일이 아닌 보름 뒤인 1979년 12월 21일 거행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 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여파로 국정 장악 능력을 상실한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9]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8월 27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되었다. 전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일이 아닌 닷새 뒤인 1980년 9월 1일 거행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12대 대통령 취임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는데, 비록 궐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1981년 2월 25일 다시 치른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 당선됨에 따라 즉시 임기가 개시된 바가 있다.[10] 이 때는 당선 엿새 뒤인 1981년 3월 3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사례들을 2017년 현재의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와 1: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 선거인단과 같은 간선제 하에서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였음은 물론, 의원 내각제 정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중심제에 비교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하기 어렵다.

  1.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재보궐 선거 규정에 의해 8시까지 투표한다. 2017년 현재 아직 일반적인 전국 동시선거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다.
  2. 보궐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유예기간 없이 그 즉시 취임이다. 5월 10일 새벽이 유력하며, 그렇게 되면 이후 모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열린다(당장 20대부터). 공교롭게도 이 날은 유권자의 날이다.
  3.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 기준이다. 생일을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같은 1998년생이라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있다.
  4. 선거 연령의 계산에서는 초일산입을 한다. 태어난 날과 선거일 당일을 모두 세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이 포함된다. 그렇기에 투표날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니라 당선인이 당선되는 날(선거 다음날)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유권자가 되는 셈.
  5. 2017년의 1999년생들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3들이다.
  6. 참고로 만 18세는 고3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는 나이로 쳤을 때 생일이 지난 19살과,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이 만 18세다. 대학생이고 사회인인데 투표권이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
  7. 참고로 OECD 국가들 중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8. 공직선거법 150조에 나와 있다.
  9. 국회 동의 이전의 상태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
  10. "이 법에 위해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 대통령선거법 부칙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