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관대작(高官大爵)은 국가를 좌우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고귀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높으신 분과 뜻이 비슷하다. 하지만 고관대작이 높으신 분과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고관대작=높으신 분+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은 높으신 분에는 해당되지만 고관대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종류
2.1 과거
과거의 고관대작은 그야말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였다.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으로는 국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명확한 고대와 중세에는 특히 심했다. 또한 고관대작의 보직은 평생 유지 되었으며 그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들의 수입원은 당연히 봉록 또는 세금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군주가 휘하 고관대작에게 세금을 받아먹을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고관대작이 타락하면 탐관오리가 된다.
2.1.1 조선
임금과 영의정, 좌우의정, 도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2.1.2 고대 일본
2.1.3 고대 중국
황제, 왕 이하 상국과 삼공이 이에 해당된다. 단, 왕은 태수와 동급이기 때문에 황실종친의 구성원으로서 고관대작 대우를 받는 것이지 왕 자체의 계급이 높은 것은 아니다.
2.1.4 유럽
왕과 황제는 당연히 고관대작이며 그 이외의 고관대작을 크게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오등작이라 한다.
2.2 현대
고관대작의 기준은 없다.
다만, 사회에서 별 기준 없이 고위공무원이라고 말할 때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또는 그에 준하는 계급의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직급 체계 문서 참조.
- 정무직공무원 : 국회의원, 국회의장, 각 처부 장관, 총리,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또는 각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등.
- 고위공무원단 : 1,2급 공무원과 일부의 3급 공무원을 묶어 부르는 단어.
- 대령 이상의 계급인 군인 또는 1급 군무원 (3급 공무원에 준함)
- 경무관 (3급 공무원에 준함) 이상의 계급인 경찰관
- 소방준감 (3급 공무원에 준함) 이상의 계급인 소방공무원
- 판사 (3급 공무원에 준함)
- 부장검사 (3급 공무원에 준함)
- 정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국공립대학 교수 (3급 공무원에 준함): 국공립대학 총장 포함.
-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본부장
공무원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고관대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의 뜻을 바꾸어, 사회 유력인사를 '고관대작'이라고 하기도 한다. 신문기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 때는 사립학교 총장, 대기업 부사장/대표이사 등 학계-재계 인사들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