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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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원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다.

최초의 시작은 영국이며, 미국에서도 도입하여 제도적인 정립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종이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다.

2 역사

국정감사의 시작은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행정학자들은 조선의 사헌부가 원조라는 충공깽적인 내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1]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찰제도에 대한 행정학적인 접근이라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의회가 조사단을 수립한다는 것임으로 왕명을 따르는 사헌부의 감찰은 제도는 국정감사에 부합하나, 조사단의 구성에 의회가 빠져있기에 국정감사의 원조로 볼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2.1 국정감사의 원조, 영국

영국의 국정감사는 전범을 찾아 내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한 일에서 시작된다.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 2세가 영국의 주류인 성공회콩라인청교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가톨릭과 성공회와 청교도사이의 알력다툼이 발생하였고 청교도가 장악한 의회원수가 되어버린다.

제임스 2세의 왕권 강화와 청교도 탄압에 권력위기를 실감한 영국의회는 제임스 2세의 맏딸인 메리 공주와 결혼한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에게 "영국 왕위를 넘겨 줄테니, 영국으로 어서 와라"는 서신을 날린다. 의회매국노?!?

오렌지 공 윌리엄은 신교파였기에 가톨릭을 반대했고, 영국이 가톨릭 체제를 밀어 붙이면 바로 옆에 붙은 네덜란드가 종교적 경제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을 예측해 영국의회의 소환을 받아 들이게 되며 이로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 명예 혁명이다. 이로서 윌리엄 3세가 즉위하게 된다.

명예혁명을 통해 제임스 2세는 폐위되지만, 1689년 3월 아일랜드에 상륙해 가톨릭 교도와 연합해 유혈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청교도 친목회인 영국의회는 가톨릭을 몽땅 처죽이자는 논조로 기울어질 즈음 프랑스가 제임스 2세와 함께 처들어온다거나 스코틀랜드아일랜드전역에서 반란과 내전이 일어나는 일이 이어져 스페인과 9년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재수사단을 구성한 것이 국정감사의 시초이다.

단, 추진한일에 관한 취소나 책임규명등이 없는 순수 조사의 성격을 띤 정치적 목적의 보여주기식 행사제임스 2세의 폐위부터가 내란에 가까운 형태라 처벌을 시작하면 당시 의회의 구성원이 모두 배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에 가까워 한계에 봉착했다. 이후 제도적인 개선과 개수가 이우러져 감사원 구조의 부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2.2 미국의 국정감사

미국의 경우, 국정감사란 제도가 없다.

영국의 식민지 13주였던 시절에는 영국의 제도를 따라 조사만 하고,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2]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며 자잘한 비리가 많이 도출되고 책임문제[3]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막 독립해 국가로 틀을 갖춘 미국은 국정감사와도 같은 강력하고도 부정기적인 정치행세를 할 여유가 없었기에 헌법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개념을 뺴버리는 대신, 상시청문회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매일매일 국정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매일 매일 하면 부정기적 정치행사가 아니다

여러 정황상 영국식 국정조사의 안티테제이자 미국형 국정감사로 추진된 상시청문회제도는 초기에 정치적인 매장수단으로 악용되었지만, 꾸준히 제도의 투명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근대에 이르러선 미국의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할 경우 수사본부를 의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공표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 1921년 감사원(GAO)가 만들어지게 되며 상설청문회 시대를 열게 된다.

근대적 정당 정치를 오랜시간동안 유지하고 계승한 국가다보니 청문회도 상당히 빡세다. 후보자의 아주 사소한 도덕적 결점이나 실수도 무자비하게 캐고 물어뜯는다.그래서 북한같은 반미국가들이 미당국은 부패한 부루주아지 반동 정치집단! 뇌물이나 받는 놈들! 이런식으로 비난하는 것 과 달리 미국 정치인들은 꽤 깨끗한 편이다.다만 이건 정치자금의 수급을 로비등이나 정치헌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슈퍼팩 정작 미국을 욕하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는 정치권의 부패가 상당한 문제 인 것을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여튼 미국 청문회는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어서 한국의 국정감사는 애들 장난 처럼 보일정도다. 한번 꼬투리 잡히면 몇번이고 몇명이고 목이 훅 날라간다.

2.3 대한민국의 국정감사의 역사

한국의 경우 미국식 국정감사의 장점을 뽑아, 기획형 국정감사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시행하는 제도이다.

8.15 광복 이후, 미국의 헌법을 기반으로 대통령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감사원의 삼감제도(三監制道)였다.

제헌헌법 초안에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상시청문회제도와 국회의원들이 상시청문회제도를 악용할 것을 대비한 의회수사기관인 감사원이었는데, 제헌헌법의 제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감사원의 설립을 반대[4]함으로 인해 감사원이 대통령 휘하의 기관으로 변경된다.

결국, 미국식 청문회제도를 기본으로 영국식의 국정조사와 미국식의 청문회가 퓨전되면서, 주도기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중간에 10월 유신으로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제6공화국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3 현대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본격 종이 낭비 전쟁 IT강국의 높으신 분들의 종이사랑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뭐냐면 다들 이 국정감사를 꼽는다.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인 입법권이라는 것이 원래는 국회의원들만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대로 폐기된다는 부분은 다른나라와 동일하다.

다른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법안 상정 자체가 봉쇄되어 제대로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안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무시한다면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실굽실 거릴 필요가 없다. 단지 의원입법에 비해 절차가 좀 복잡할 뿐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장관까지 나가서 기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보니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이다.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막강함을 깨닫는 것이 국정감사일 때라고 할 정도인데, 평상시에는 떽떽거리던 행정부가 그야말로 설설기면서 살갑게 대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보다 실무를 잘 몰라서 병크를 일으키곤 한다. 대개 쌍심지 키고 껀수하나 잡았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정치쇼를 벌이는 타국의 한계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병크가 자주 언급되는 국방위[5]를 예시로 들자면

  • 국군 대전차로켓이 북한군 탱크를 못 잡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 보병이 전차 잡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지원화기로 보는 게 옳다.
  • 불발탄이 나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한다 : 이건 사회에서 나오는 제품들중 불량 제품이 나오는것과 같은 개념이다
  • 전시에 쓸 탄약이 6일치 뿐이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 가장 많이 우려먹고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은 가장 대표적인 병크. 탄약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뿐더러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 모름과 더불어 전시에 군수공장들이 풀가동 되는데 공장과 외국지원 유무 등. 특히 60만 병력 + 예비군 국가에서 타국에 비해 많이 비축해 놓은 편인데도 얼마나 더 비축을 하라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JDAM이나 이중목적 고폭탄 같은 특수 목적탄 비축분이 일주일 분 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 F-15K 동류전환이 2010년 400건에서 2014년 100건으로 매우 크게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상잔 유지라고 깐거 또 까기

이런 것 외에도 병크가 셀 수 없이 많다. 가령 2016년 국감에서는 이은재 국회의원이 왜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무용 프로그램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MS오피스를 바로 구입했냐고 깠다가 개쪽 당했다. 자세한건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항목 참고.

국감 증인으로 재벌 총수들을 소환하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거나(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리인(CEO)을 출석시켰는데, 2015년 9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직접 국감(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장에 나와서 롯데그룹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신동빈 회장 본인의 경영철학 등을 진술하고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호통치듯이 하다가 신동빈 회장의 여러가지 진술을 듣고 나중에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진 건 덤. 최초의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국정감사 소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대한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유일한 스포츠 단체이다.
  1. 사헌부의 경우,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한 자료가 없다. 조선왕조의 경우 역대 왕들이 온갖 해괴한 일을 추진했고 이 추진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몽땅 남아서 뭔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면 역사상 최초라는 말을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된다는 말이 통할 정도다. 국제적으로 통한 대표사례는 세종때에 시행된 가족 산후휴가제가 있다. 설령 국정감사의 시초가 조선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민주사회가 아닌 왕정에서 무슨 감찰과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2. 식민지는 영국본토의 의사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본토에서 처벌을 강요하지 않았고 본토에 보고할것 없이 현장에서 정리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3.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워낙에 삽질을 한덕에 진행 되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전범재판이다.
  4. "국회의원들 끼리 서로 감찰하는 것은, 비밀경찰과 무슨 차이가 있냐?" 라는 반박이 먹혔다고 한다.
  5. 국방위의 의원들도 예비역 장군이 여럿 있지만 육군 장성 출신이 해군의 부대 운용에 대해 잔소리하다가 골로 가는 등 자기 전문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인 출신과 크게 다르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