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1 소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에 있는 병원으로 군 장병에 대한 실제 치료 및 예방이 이루어지는 종합병원이다. 육군 기준으로 크게 전방병원과 후방병원으로 나뉘는데, 전방병원은 제1야전군사령부제3야전군사령부 지역을 담당하며 후방병원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환자를 담당한다. 전방병원은 각 병원별로 지원부대가 있으나[1][2] 후방병원은 그런 거 없다. 국방개혁 이후로 2작사 내의 군단이 모두 사라지고 사단이 2작사 직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병원장은 의무 병과대령이 담당하며 국군병원의 원장도 엄연한 지휘관이다. 의무사령관, 각 부대 의무대장과 같이 군의관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단 셋뿐인 지휘관 보직이다. 원칙상 군의관만 보직이 가능하며 간호장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병원장과 간호부장의 계급이 둘 다 대령이라 같은 대령끼리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간호부장인 간호장교의 임관년도가 빨라도 병원장인 군의관이 간호부장인 간호장교를 휘하에 둔다.

원칙상 국군병원 또한 군부대이므로 의료진 및 병원 인원은 모두 군인이며[3], 병원의 출입 또한 관계자 외에는 제한되고[4]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도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이나 정부 주요 인사, 6.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로 한정한다. 이를 이용해서 대통령 등 정부 수뇌부 인사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좋은 예이다.
다만 민간인이라고 해도 응급 환자는 경우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다(주로 설이나 추석 연휴에 많이 온다). 또한 군인등의 가족(직계존비속)도 치료는 가능하나 민간인/군인가족의 경우 진료비용을 군인가족의 경우는 진료비의 50%를, 민간응급환자의 경우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2014년 3월 발생한 의사 파업 사태에 대비해 군 병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 병원을 민간에 무료 개방하거나, 일반 병의원 수준의 진료비로 민간 접근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징병제 특성상 병원 규모에 비해 현역 군인 환자들이 너무 많고, 군인 환자들을 위해 인프라가 마련되어있어 민간인을 위한 세세한 진료는 힘든 편. 다만 군 병원이란게 군 부대 근처에 있다보니, 그런 곳에 거주하는 노년층 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국군계룡대지구병원은 2009년에 계룡대근무지원단 직할로, 국군논산병원은 2011년 1월 1일부로 예속이 육군훈련소로 변경되어 해체되고 육군훈련소지구병원으로 재창설되었다.

전방병원 특히 해안에서 먼 내륙 지역 및 수도권을 제외한 군병원은 의무사 직할임에도 대부분 육군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동서해안 및 수도권 인근 병원과 후방병원은 해공군 인원도 섞여 배치된다.

국군병원의 해군 수병들은 해군의 근무 방침에 따라 함정이나 도서 및 격오지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병~상병 사이에 전입을 오므로, 육공군 이병들에게는 전입신병으로 해군선임이 전입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빽태클'(해군에선 폭탄)이라고 부른다. 사실 육군도 후반기 교육이 없는 특기로 전입왔다가 후반기 4~5주 받은 1개월 차이 선임이 더 늦게 들어오기도 한다. 이렇게 육해공이 섞여 지내는 여타 국직부대와 마찬가지로, 해공군 근무자의 경우에는 같이 짬밥먹고 같이 고생한 육군 동기나 1~2개월 후임을 집에 먼저 보내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육군과 달리 공군과 해군 은 100% 의무병들이며, 공군 병사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후반기교육을 받으러 사라진다. 가끔 후반기교육에서 이 곳으로 자대배치받은 육군 후임과 마주치기도 한다. 해군은 역시 총원이 신병 수료 후에 후반기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은 별로 없다. 해병대는 의무병과가 없어 해병부대 의무대에 해군 의무병과 인원들이 배속되어 근무하므로, 국군병원 근무자 중엔 해병대원이 없다.

2 입원 생활

일선 의무대 군의관이 진찰하여 요양이 필요하다 싶으면 의무대에 입원시킨다. 만약 의무대 입원으로 불충분하면 인근 국군병원에 보내어 진찰받게 하고 필요시 입원시킨다.[5] 그걸로도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점 대학병원에 입원시킨다.

입원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소속은 국군병원 소속이 된다.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역일자가 오게되면 원소속부대에서 전역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소속으로 전역하게 된다. 인사명령도 국군의무사령관 명의로 나온다. 군병원이 아닌 의무대 입실자는 인사명령상 전입/출이 아니라 그냥 입실 처리되어 소속부대가 바뀌지 않는다. 입원 기간은 군무이탈이나 영창 등 고의에 의한 잘못이 아니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배치받고 나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투약 점호시간 하루 3번을 받고 나머지는 TV만화책, 신문 등을 보며 보내게 된다. 즉, 시간이 더럽게 안 간다. 그리고 이불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은 병실 내의 병 신분 환자의 몫이다.

항간에, 군병원에 입실하면 짬밥과는 달리 병원밥이 존재해서 병원밥이 높은 일병이 갓 입실한 병장한테 명령을 한다거나 하는 소문이 있는데, 오해다. 이런 오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에 생기는데, 첫번째 이유는 대기기간. 자대 생활과 병원 생활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실 후 약 일주일 간의 대기기간[6]이 필요한데, 이 때에는 병장이라도 짬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대기기간 동안 꾹 참고 이등병 코스프레를 해주면 대기가 끝난 후 바로 짬을 인정해준다. 두번째 이유는 진급보류. 입실 기간 동안에는 호봉이 꽉차도 진급이 되지 않았다.[7] 때문에 명찰[8]은 상병인데 실제로는 병장 짬밥이라든가, 명찰은 일병인데 사실은 상병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었으며, 극단적인 경우[9] 이등병 때 들어와 병장 짬밥이 되도록 이등병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찰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현재 환자간의 서열은 없다. 다만 일부 입원간부가 병사환자와 기간병에게 경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간부들도 병원장 외 타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병원간부는 병원기간병들에게 간부환자에게 경례 하지마라는 말도 했었다. 물론, 자신의 선임이나 같은 부대의 상관이 입원해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열이 적용될 것이다.

그 외는 추가바람

면회는 일반 자대처럼 지정 면회실에서만 가능하다.

군 병원에 입원한 인원을 "입실자"라고 부른다.

3 악용

국군병원은 전액 무료이면서도 보험회사에 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아프지 않지만 거짓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역전에 놀면서 돈벌고 싶어하는 일부 특전부사관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심지어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사례도 있다. 군대라는 특성상 민간병원보다 폐쇄적이라서 이런 일이 있어도 조사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되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몇몇 병원에서는 코수술이나 성형수술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수술할 경우 군의관에게 특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군의관들도 크게 거리낌 없이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다. 물론 병원 외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

4 국군병원의 목록

해군본부 직할부대인 해군해양의료원[10]으로 바뀌었다.
한때 '마산국군통합병원'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지역 내에서는 아직도 마통이라고 일컫는다. 국군 창설 당시부터 있었던 시설로, 유래는 19세기말(!) 러시아 조계지를 빼앗아 일본 국유지화한 월영리-가포리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 육군의 군병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일제시대에는 이 일본 육군 마산병원을 포함, 가포리 일대가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던 영역(본토+식민지) 내 가장 큰 결핵요양시설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군의 군사시설을 국군이 접수하였고, 1954년 국군의무사령부가 바로 여기에서 창설되었다. 6.25 당시에는 낙동강 전선의 최전방 야전병원 기능을 수행했고 이후에도 후방 군 의료시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다. 이후 1990년대말 국군마산병원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월영마을 사업'으로 인해 깡촌 진전면 임곡리로 이전하였다.
눈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육군 장병들에게는 파라다이스나 다름없다(...) 다만 39사단은 후방이라 널널할거라는 인식과 다르게 인근의 해군식 제식으로 빡세게 굴린다. 증오의 15분전 집합 그리고 너 봄철에 벚꽃 한번 쓸어볼래요 아놔 여기가 해군이야 육군이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환자는 후방인 마통으로 수송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산역에 병원차[11]가 뜨는 날에는 이 곳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말이 있다. 수송은 우리가 하는데 왜 니들이 긴장해
이 항목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2009년 부대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 해체당시 복무중이던 기간장병은 일부 잔류관리인력을 제외하고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고 한다. 그 잔류관리인력들은 '국군부산병원 마산잔류대'로 전원 재배치되어 병원 터를 지키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 타 부대(39사단으로 추정되나 확인 바람)가 경계근무를 맡게되어, 전원 국군부산병원 본부근무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빽태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2009년부터 터로만 자리잡고 있던 이부지를 천주교 마산교구가 매입하여 마산병원 부지에 교구청을 짓는다.

5 사건사고

1999년도에 생긴 의병제대 비리사건에 예하병원들이 연루된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가 전국의 국군병원 중 8개의 국군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의병제대 비리사건을 적발한 것이다. 이때는 원용수박노항과 관련된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였는데, 이 과정이 뇌물이 오가고 허위진단서를 통해 의병제대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때는 의병전역을 한 사람들 중에서 비리의혹을 받은 198명이 적발되었으며, 아래의 병원들이 의병전역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의병전역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된다.

당시 위 병원에서 의병전역하는 과정에서 비리의혹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병, 디스크, 시신경장애로 의병전역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질환으로 인한 진단서로 전역을 한 것이 아니라 허위진단서를 통해 의병전역을 했으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있었다.
  1. 주로 각 병원 근처에 위치한 군단급 부대를 진료지원한다. 그래서 전방병원 기간장병의 육군 전투복/근무복 오른팔을 잘 보면 지원부대의 부대마크가 달려 있었다. 현재는 전투복 오른팔에 태극기를 붙이게 되면서 군단마크는 왼쪽팔로 이동하게 되었다. 근무복은 그대로 오른팔에 지원부대의 마크를 달고 있다.
  2. 참고로 과거기준으로 좌측에는 부대마크를 붙이지 않고, 우측에 지원부대 마크를 붙이는 것이다. 즉, 원 소속은 의무사령부이고 해당 군단급에 파견 나온 것이다.
  3. 일부 부서에 기술인력(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으로 군무원이 있긴 하다. 또한 수도병원의 경우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된 민간인 의사가 몇 명 있으며 직급은 5급(상당).
  4. 그래도 의무기록발급 등의 용무로 보험회사 직원, 제약회사 직원, 현역 시절에 진료받았던 전역자 등 민간인의 출입이 타 부대에 비해 많은 편이다.
  5. 자체 의무대가 없는 일부 부대는 위급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국군병원으로 외진, 입원보낸다.
  6. 병원 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7. 현재는 기간이 지나면 병원장 명령으로 자동진급이 된다.
  8. 환자복에 명찰을 참
  9. 기본적으로 군병원은 정해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루만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는 방법이나 타 국군병원 전원등 장기입원 방법이 있다.
  10. 해군본부의 또다른 직할부대인 포항병원공군본부직할부대인 항공우주의료원이 있다.
  11. 무궁화호 침대차를 개조한 물건. 침대차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창문의 폭 등 세부 부분에서 다르다. 국군의무사령부 항목 하단의 '국군병원열차대'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