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 노무현[1]
軍畢者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기간을 채워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한다. 반대 개념으로 미필이 있다. 국방부 퀘스트인 육/해/공군 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전투경찰순경, 그 외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거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성인 군필 남성의 대부분은 육군 현역 병 출신이며 해군/해병대나 공군 혹은 간부 출신은 비교적 소수이다. 특히 장교/부사관 출신의 군필자는 1~2% 밖에 안되어서 군대 얘기 나올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즉 현재 신분이 예비군이나 민방위이거나[2] 그조차 다 마친 영감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부 퀘스트나 전경 등 전환복무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을 똑같이 군필자로 취급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보상심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고생의 강도가 차원이 다르니 심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력사항에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미필이냐 군필이냐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난이도부터 확 차이가 나게 되고 면제자에 비해 군필자가 대접을 더 받게 된다.[3] 어찌 보면 남자 성우지망생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왜냐하면 성우 자격 요건에 군필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우가 되고 싶다면 현역병으로 가든, 보충역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4]
취업할 때 이외에 군필의 덕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해외 출국이다.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병 등으로 판정되어서 입대 대기를 받은 경우 해외여행이나 해외방문의 절차가 매우 거추장스러웠다. 해외로 도피를 하여 은신하거나 다른 국가로 귀화하는 등 국적을 바꾸는 행위 때문이었는데, 2002년 군입대가 확정되었지만 결국 미국으로 몰래 도망하여 미국인으로 귀화한 스티브 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굳이 해외로 가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반드시 군입대 일자 이전에 귀국할 것을 약속하고,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병무청 사무소에서 별도의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했다. 그나마 지금은 25세 이하일 경우 해외여행 시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어 군미필자도 나이만 안 차면 손쉽게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5] 반면 군필자는 예나 지금이나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만들고 해외로 나가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어쨌든 현역 군필이라는 것만으로 한국에선 알아주는 대인배 반열에 들 수 있다. 예비군훈련을 다 못채우더라도 현역 복무만 정상적으로 마치면 알아주는 정도이다.[6] 정 미심쩍으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항목을 찬찬히 읽어보자. 그래도 군필이 국민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을지언정 도를 지나치면 안된다. 다만 요즘에는 군부심이라는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군필자를 욕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도 꽤 된다.-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로 유명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설의 일부. 이런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노무현은 유일한 현역 일반병 출신의 대통령이다.
- ↑ 다만 민방위의 경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군필인 것은 아니다.
신의 아들이라든가이들은 대학교를 휴학하기만 해도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 - ↑ 입사 면접을 봤을 때 미필인 경우 "너는 왜 군대를 안 갔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높은 확률로 따라올 것이다. 신체적/경제적/가정적 문제 등의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냥 넘어가지만(비인간적이게도 그조차도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금이라도 신의 아들 소리 들을만한 상황이면 100% 태클이 들어온다. 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 자체가 금지이므로 전혀 상관없다.
- ↑ 반면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이 존재하며 그나마도 모병제인 일본 성우계에는 당연히 이러한 제한이 없다.
- ↑ 사실 2005년 경에 있었던 국적법 개정안(홍준표 발의)는 포퓰리즘적인 파쇼법에 가까웠다. 그 뒤에도 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 ↑ 그도 그럴게 해외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으로 인해 외국에 오랫동안 영주할 경우 예비군훈련을 다 채우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