段級
목차
1 개요
바둑, 장기 등의 게임, 검도, 유도 등의 무도 스포츠, 주산 등의 기예에서 그 사람의 기술을 '단(段,Dan)'과 '급(級,Kyu)'으로 평가하여 나타내는 제도.
급은 숫자가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승급한다.(10급->1급) 단은 숫자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승단한다.(초단->9단) 초보자는 급위를 취득해나가면서 단위의 인정을 목표로 하게 된다. 최고위단은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 8단이나 9단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다. 무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초심자는 하얀띠, 유단자는 검은띠를 매게 되고 간혹 검은띠 위에도 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짓수의 경우 블랙 벨트 위에 레드 벨트가 있다.
일본의 협회는 본래 단급제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급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바둑에서 각 단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초단 수졸(守拙) : 졸렬하나마 제 스스로는 지킬 줄 안다.
2단 약우(若愚) : 일견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움직인다.
3단 투력(鬪力) : 비로소 싸우는 힘을 갖춘다.
4단 소교(小巧) : 간단한 기교를 부릴 줄 안다.
5단 용지(用智) : 전투, 기교를 떠나 지혜를 쓸 줄 안다.
6단 통유(通幽) : 바둑의 그윽한 경지에 이른다.
7단 구체(具體) :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어 완성에 이른다.
8단 좌조(坐照) : 앉아서도 삼라만상의 변화를 훤히 내다볼 수 있다.
9단 입신(入神) : 바둑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2 역사
세설신어 등의 기록을 보면, 고대 바둑에서 이미 단급제와 비슷한 품(品)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조시대에는 남북조시대에 보편화된 구품관인법에서 따와서 바둑 실력을 품(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급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 되는 정도에 가까웠던 듯 하다.
고류무술에서는 시현류가 초도(初度)、양도(両度), 초단, 이단, 삼단, 사단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각 단계별로 배우는 교습 내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실력 인정의 단위와는 차이가 있다. 보통 고류무술에서는 목록-면허-면허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무술 스포츠에서 단급제의 기원은 유도의 강도관이다. 강도관을 설립한 가노 지고로는 바둑과 장기를 참고해서 단위제를 도입하고 단위를 띠의 색깔로 나타냈다. 비슷한 시기 일본 경시청에서는 격검(검술)에 일급에서 팔급까지 급위제를 도입했다. 다이쇼 시대, 일본의 무도단체를 하나로 통합해둔 무덕회가 검도, 궁도에도 단위제를 도입하고, 유도, 검도, 궁도에는 단위제의 하급으로서 급위제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무덕회의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단급제가 나타나게 된다.
무술 단체에서는 종목의 공헌자에게 실력과는 별도로 '명예' 단위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현대 단급제도의 기원이 일본이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단급제도에 대한 애착이 많은 편이다. 본래 단급이 없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일본 국내 협회 차원에서 단급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스포츠 무술 이외에 다른 취미 분야에서도 단급을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단체의 경우 8단 내지는 9단을 최고 등급으로 둔다. 그러나 검도와 같은 몇몇 종목에서는 단체의 창시자나 원로에게 일종의 명예직 개념으로 그 이상의 단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3 특징
3.1 장점
단급이라는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력 평가의 잣대가 되어준다. '○○도 ○단'이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기예 수준을 마치 자격증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예를 익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마치 레벨같은 명확한 단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다.
- 협회 : 해당 종목을 주관하는 협회의 조직적인 관점에서 단급제는 유용성이 높다.
- 조직의 권위 : 협회에서 단급을 인증함으로서, '조직'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게 만든다. 높은 단급에서 낮은 단급으로 피라미드 적인 위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 자금 :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단급인정 심사 등으로 꽤 '짭짤한' 활동 자금원이 되어준다.
- 협회원 :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 실력 증명 : 단급이 일종의 '자격증'처럼 사용됨으로서 자신의 기예 실력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 동기 부여 : 입문자, 수련자에게 상위 단급을 따야 한다는 동기 부여를 해주고, 종목 협회와 함께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3.2 단점
단과 급을 모두 합쳐도 많아봐야 20개 정도 되는 단위로는 실력을 엄밀하게 가르기 어렵다. 소위 '단급 인정 기준' 역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초보자나 수련자라면 단급으로서 최소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간단하지만, 소위 고수 단계에 들어가면 단급과 같은 추상적인 구분은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 태권도의 경우는 나이를 먹어야 고단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단'은 일종의 '경험치' 정도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승단'은 있어도 '강등'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무술은 1년 정도의 수련기간으로도 비교적 초단을 취득하기가 쉽고, 그렇게 취득한 단증 하나로 타무술 단기연수를 몇 번 다니면 금방 '종합 10단'과 같은 겉보기엔 그럴듯한 장식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합기도나 특공무술같이 단체가 난립하는 무술들은 단체 별로 하나씩 (...)
3.3 비교
- Elo 레이팅과는 달리 수학적으로는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실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렵다.
- 랭킹제와는 달리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같은 단위에서는 상하관계를 나타내기 어렵다.
- 챔피언쉽과는 달리 명확한 '최강자'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4 단급제를 사용하는 종목
4.1 보드 게임
4.2 무술
4.2.1 한국
- 검선도(劍禪道)
- 격기도(格技道)
- 공권유술(空拳柔術)
- 국궁(國弓)
- 선무도(禪武道)
- 용무도(龍武道)
- 최광도(崔光道)
- 태권도(跆拳道)
- 택견[1]
- 특공무술(特功武術)
- 합기도(合氣道)
- 해동검도(海東劍道)
4.2.2 일본
4.2.3 그 외
4.3 다른 스포츠
묘하게 일본 스포츠 협회에서는 단급을 좋아하는듯. 레슬링 등에도 있다고 한다.
- 탁구 - 본래 단급제가 없지만 일본 탁구 협회는 독자적으로 단급을 발행하고 있다. 인정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은듯.
4.4 기예
4.5 비디오 게임
단급제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비디오 게임에서 주로 단급제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