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2차 피해는 2차 가해를 의미상 포함하는 관계이다.[1] 하지만 그 문맥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복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즈음 안면이 있던 여자 후배가 찾아왔다. 부들부들 떤다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그녀는 심하게 분노하고 있었다. 가끔 목이 메어 말을 잇지도 못했다. 우리도 얼굴과 이름을 아는 자신의 과 후배가 기숙사에 올라가는 길에 만취한 한 남자가 덮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누군가 올라오던 남학생이 뛰어들어 이를 제지하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범인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걔 병원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이(피해자) 가족들은 다 지방에 있고 피해자가 반대를 해서 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워 있는 애 앞에서….” 후배가 이를 악물고 하는 말인즉슨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가해자들을 좀 상대해 달라는 것이었다. 경찰에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후배는 거의 울부짖었다.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그런다니까요.”

가해자의 가족들이 하는 양을 들으니 가관이었다. 병원에 들러서는 합의를 종용하며 “여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무개가 훈계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둥(피해자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네가 먼저 꼬리를 친 게 아니냐”는 둥 실로 허파가 뒤집히는(중략) 억지를 시연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격노했다.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중략)
이쯤 되었을 때는 신중이고 뭐고 없다. 병원으로 달음박질치는 게 신중이다. 주먹에 독기를 품은 나를 비롯한 서너 명의 선후배는 한덩이가 되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마침 가해자 가족들이 병원을 또 찾아왔다. 가해자 녀석도 함께였다. 피해자 애인 행세를 하기로 했던 87학번 형이 주먹을 쳐들고 어설픈 연기를 펼쳐 봤지만 가해자의 형이라는 이의 싸늘한 한마디에 그만 머쓱하게 주먹을 내려야 했다.
“당신들 깡패야?”
가해자 가족들은 돈봉투를 들고 와 있었다. 빨리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다. 가해자는 그때까지도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이놈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변명은 어찌 이토록 유구한지.) -중략- 먼저 남자에게 여자가 접근해 왔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다고나 할까. 두들겨 맞아 입술은 터져 있고 멍 자국도 역력한 피해자의 침대 앞에서 가해자의 가족은 이렇게 얘기했다. “때린 건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도 보이는 거잖아.”
-중략-
기세등등하게 병원에 들이닥쳤던 우리였건만 어느새 우리는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매달려 ‘설득’을 하고 있었다. 살아가면서 그때처럼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호소’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상황이 분명하지 않으냐, 가족 중에도 따님이 계실 텐데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쩌시겠느냐, 더구나 지금 당신들이 와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느냐. (가해자를 향해) 너도 남자라면 깨끗이 인정하고 끝내라.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바보들!’이라고 혀를 찰 것이다. 지금도 이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데, 그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초반,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성추행범의 혀를 깨문 주부가 ‘과잉방어’로 유죄 판결을 받던 시절이었다. 동네 아저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수십년 동안 그 한을 품고 살다가 살인으로 끝을 맺은 사건이 귓전을 때리던 무렵이었다. 그러니 “됐고! 경찰에 넘겨!”가 결코 현명한 해결책이 못 된다는 생각이 피해자나 그 주변에 서 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꼬리를 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하자 “나이 든 어머니가 속없이 한 말을 트집 잡는다”고 맞받았다. 오히려 “명문대 학생이 자기 학교 안에서 성폭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는 발뺌을 했다. 급기야 우리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가해자 가족이 박차고 일어섰다. 그때 우리는 지극히 무력했다. 침대에 기대어 퀭한 눈에 주먹만 꽉 쥐고 있던 후배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력했다.

그때 피해자 후배가 말을 전해 왔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와 얘기 좀 할게요. 걔만 들어오게 해 주세요.” 지금껏 실랑이를 벌이던 가해자 가족들과 우리는 밖에서 대기했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가해자 남학생이 병실로 들어갔다.
(중략-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낸다.)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사태는 이상하게 번졌다. 조용히 해결하려던 사건의 전모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간 것이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야 말할 것이 없지만 피해자의 과와 학년, 이름까지도 스스럼없이 알려졌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나는 가해자를 매도하는 와중에 엉뚱하게도 피해자의 과와 학번까지 입에 올리는 교수님을 제지해야 했거니와, 길 가면서는 “걔가 그렇게 이쁘냐?”고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입을 벌려야 했다. 당시에는 그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2차 가해’였다.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의 실제 사례. 출처 기사 1기사 2

1 개요

혐오범죄의 일종.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등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식과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은근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주로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가 자주 다뤄지지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을 수 있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간첩 누명에 대한 2차 가해도 꽤 있었으며, 미국의 사례이지만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도 꽤 많았다. 하여튼간 사람들 간의 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범죄 (특히 혐오범죄) 에서는 거의 다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

2 그렇다면 2차 가해란 무엇인가?

다음은 2차 가해를 다룬 만화의 한 장면이다.

변호사 : 오늘은 우리나라 성범죄관련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강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보통 세번 이어지게 됩니다]
[첫번째 강간]
(2차 가해가 아닌 실제 강간 피해를 그린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사는 인용하지 않는다.)
[두번째 강간]
경찰 : 강간?
경찰 : 자초지종을 똑똑하게 얘기하세요.
피해자 : ...그렇게 했습니다
(컷 밖에서) : 말잘하는걸 보면 많이 굴러먹은 모양이야
경찰 : 다방종업원 경력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야 뭐...[2]
- 대질신문 -
경찰 : 여자 하나 따먹고, 재수없게 오셨어.
가해자 : 허허 참나! 자기가 따라와 놓구선[3]
(컷 밖에서) : 남자가 한잔 먹고 그럴수도 있는거지 뭐
- 재판정 -
재판장 :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 더 상세히 더! 더! / 성 경험은? / 느낌은 어땠나? / 술 담배는? 주량은? / (너도 즐겼지? 너도 마음 있었지?)[4]
피해자 : XX하고 △△△하고 OO한다음 .....**해서...
(나레이션) : 이럴때 보통은 다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만... 잘견디는군요
재판장 :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이 세번째 강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은 웬만하면 첫번째 것으로 매듭짓는것이 현명하며[5] 보셨듯이 '남성은 정복, 유린할 자유가 있고 여성은 필사적으로 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6]이것이 오늘 법 강의의 요지입니다 적으셨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박재동, <그림이야기 - 여성이야기 넷: 법률상식>, 한겨레 1992.06.24일자(내용 전부는 여기서 확인 가능)

위 만화 대사 인용에서,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원문 그대로를 따랐음을 밝힌다. 볼드체는 원문에서도 진하게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였으며, 밑줄은 만화에서 등장한 2차 가해 발언이다.
인용된 텍스트만 보아서는 "어디에 3회의 강간이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만화의 원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만화는 강간 피해자가 수사공판과정 및 사회의 인식에 의해서 겪게 되는 2차 가해의 과정을 그린 만화이며, 그 2차 가해를 또다른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만화인 것이다. 즉 만화에서는, 실제 강간 피해가 첫 번째의 강간, 수사공판과정에서의 2차 가해가 두 번째의 강간, 사회의 인식에 의한 2차 가해(또는 해당 범죄자에 대한 무죄 판결)가 세 번째의 강간인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3차 가해?

3 설명

인권에 관심이 많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2차 가해를 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별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하찮다는 티를 내면서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런 것도 아주 훌륭한 2차 가해의 범주에 든다.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라는 수사전담부서가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도 이 때문으로, 위 예문이나 밀양 성폭행 사건 등등에서 보이겠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범죄를 수사한다는 수사관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였기 때문에 일부 유흥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례가 "법은 정숙한 여성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 라는 망발이 판결문에 버젓이 올라간 1955년의 "박인수 판례"로, 그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다행히도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지금은 저런 막돼먹은 판례가 나온 시절에 비해서는 수사관 및 법정 관계자들의 성인지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당장 지금 똑같이 귀가하던 여대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다 강간을 당한 여대생과 클럽에서 놀고 돌아오다 강간을 당한 여대생이 있는 경우 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7] 것이 현실이다. 당신이 이런 피해를 받은 여성이거나 또는 그런 여성에게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의한 동석을 요구받은 지인[8]이라면, 혹시 피해자의 면전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개념없는 수사관이 있다면 "여성이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게, 그 여성의 의사에 상관없이 아무나 그 여성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라는 논변으로 면전에서 밟아준 뒤 청문감사실에 제보하도록 하자. 물론 녹취는 기본이다.

물론 선의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경우 역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집단괴롭힘 등등 증오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 그렇게 끼어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의에서 화해를 주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는 같은 종류의 범죄 피해를 당해본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개념이 없어서 (...)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본건의 가해자들이 주체적으로 2차 가해의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고,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행위 자체가 명예에 관한 죄구성할 수도 있는데다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은 분명히 형의 양정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4 잘못된 용례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즘 계열 등등에서는 수사공판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증거의 제시나 진술, 증언 등등을 요구하는 것마저 2차 가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서 당시 단과대 학생회장이 바로 그런 논리로 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 등등 법의 적용 과정 자체를 씹어먹은 망발로, 수사공판과정상 당연한 절차이자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2차 가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아 뗑깡이나 다름이 없다.
2차 가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2차 가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5 외국의 2차 가해

세상은 넓고 병신은 많은 법이라, 아직까지도 법의 이름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9] 나라들이 국제뉴스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샤리아법에 의해 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 인도의 어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이라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도 참수시켜야 한다" 라는 망언을 공중파 TV에서 지껄인 경우 등등이 있다. 성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미국조차도, 대학 캠퍼스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히 가해자가 백인 남성에 명문대 학생이고, 집안이 부유할 경우 높은 확률로 주변 인물들과 수사기관, 사법부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다고 한다.

6 대중 매체에서의 2차 가해

  1. 2차 가해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일컫지만, 2차 피해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그렇게 불릴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사관증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는 없지만, 수사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상처를 2차 피해라고 부를 수는 있다.
  2.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수사하는 수사관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발언일 것이다. 문제는 이 만화는 1992년에 그려졌던 만화였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사관행이 팽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저 만화가 그려진 지 12년 뒤인 2004년에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정확히 같은 논리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3. 이런 발언 자체는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변론권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수사공판과정에서 저런 변론을 하는 것은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사 두 명으로 끝나야 한다. 만화에서 묘사되는 상황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수사해야 하는 수사관이 오히려 피의자를 "재수없게 오셨어." 등등의 말로 피해자 면전에서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기서 보이는 수사관의 발언은 전형적인 2차 가해의 발언이다.
  4. 괄호는 생각하는 말풍선이다.
  5. 변호사의 발언은 "강간 피해를 입어도 법의 힘을 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발언이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아래 문단을 참고.
  6. 당연하지만 이 대사를 적은 만화가의 의도는,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7.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면, '불가능하다'의 완곡표현인 '어렵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어렵다'이다. 물론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일 뿐, 아예 보호를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8.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범죄 피해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9. 전술한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