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통행금지

1 개요

밤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한 제도. 근대에 이르러서도 아니 현대까지도 밤에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은 있고, 중세시절엔 그게 더 심했을 것은 자명. 따라서 범죄율을 강제로 낮추기 위해 옛날 국가들이 많이 시행했던 규범이다. 그리고 그 당시 별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개기면 뒤지니깐 어차피 조명이 없어서 해 떨어지면 일반인들이 할만한 야외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전등이 개발되고 반발이 심해졌다 카더라

영어로는 'Curfew'라고 부른다. 공항 등에서 간혹 보이는 그 단어가 맞다. 이는 프랑스어로 불을 덮어서 끈다는 뜻인 'couvre-feu'에서 유래한 말로, 중세 시대에는 화재 문제로 인해 통행과 함께 야간에 불을 피우는 행위가 같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는 야간에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사용 중.

2 대표적 사례

2.1 조선시대의 사례

조선 시대에도 인정이 울린 뒤 남성이 밖에 돌아다니려면 의원을 부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 했다. 통금이 시작되는 시간을 인정, 끝나는 시간을 파루라고 하는데 태종때부터 초경 3점(오후 8시)부터 5경 3점(익일 오전 4시 반)까지 금지였고, 세조때 2경(오후 9시)부터 5경(익일 오전 3시)까지로 완화 되었다. 원래는 명나라의 법을 따라서 파루때만 종을 쳐서 알렸으나, 통금을 잡는 순관과 통금시간이다 아니다 마찰이 있었는지 세종때부터는 인정때도 통금을 알리는 종을 쳤다.

통금이 지난 이후에 사정이 있어 통행을 하려면 경무소에서 허락을 받아야 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통금을 어겼다가 잡히면 파루까지 경무소에서 밤을 보내다가 다음날 아침에 곤장을 맞고 풀려났다. 초경(저녁 7시) 이후 돌아다니면 10대, 2경 이후로는 20대 하는 식으로 시간당 10대가 추가되었다. 단, 유교적 문제로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했던 여성들에게는 바깥일을 볼 시간을 준다고 초경부터 2경이 되기 전(저녁 7시~9시)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했고, 남자들의 통행은 금지하였다. 한 외국인이 조선에 와서 남긴 기록에 따르면 보통 길거리에 여자는 하나도 없는데, 종이 땡 치면 남자들은 싹 사라지고 여자들만 다닌다고 신기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때부터 인정에 종을 쳤다는 것은 태종때는 통금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사헌 이원이 몸종과 밤에 길을 가다가 순관 윤종이 검문을 했는데, 통행금지 위반으로 몸종을 체포해 간 것이다. 이원은 삐져서 상소를 올렸다.

"분명 통금시간 전이였는데 단속당했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윤종을 파직하고, 윤종의 말이 맞으면 신을 벌하여 주십시오. 결론이 나기 전까지 파업하겠습니다."

고작 순관에 불과한 윤종보다는 대사헌인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겠고, 통금을 어긴 죄를 물어봐야 곤장 10대였으므로 쉽게 생각한 듯 하다. 태종은 증인이 없는 상황이라 내가 결론을 낼 수 없으니 그냥 출근하라고 했는데 이원의 삐짐은 풀리지 않았다. 그러자 태종은 이원을 파직했다(...). 덤으로 윤종도 몸종만 체포하고 대사헌이라고 봐준 죄로 파직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통금은 엄격해서 고위직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였다. 누구누구가 통금에 걸렸는데 풀어줬더라고 왕에게 고발하고, 왕은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위반자는 곤장을 치고, 봐준놈은 처벌했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인다.

2.2 한국의 사례

2.2.1 내용

권위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폐해. 표면적인 목적은 치안 유지였지만, 이 정책 덕분에 통금이 시행된 약 36년간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았다.

1945년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1982년 1월 5일에 해제되었다. 처음엔 서울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통행금지를 시작하다가 통행금지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로 바뀌었다. 그러다 6.25 전쟁 직후부턴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부터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1982년까지의 통행금지 시간 즉 통상적인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다. 다만 1972년 유신 선포, 1979년 부마항쟁 당시와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인한 계엄령이 발동될 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시간을 2시간 늘린 적도 간혹 있었다.

당시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기본이고 이들을 포함해 19세 이상 성인까지 통틀어서 전 연령층이 통금대상이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거동 수상자로 곧바로 체포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훈방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당시엔 과장 좀 보태서 경찰서가 일종의 숙박업소 역할을 했다.[1]

1982년 3S정책의 일환으로 전두환 정부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 당시 사람들이 새벽 1시에 길거리에 나와 만세를 불렀을 정도였다고 한다. 전두환이 잘한 몇 안되는 일이라 카더라 통금이 없어진 지금은 새벽에 길거리를 돌아 다녀도 뭐라할 사람 아무도 없다.(...)

197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한마디로 40대 아재 위키러(?!)들은 자정이 되면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어렴풋이 기억할 것이다.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내보내는 사이렌 소리인데 자정이면 이미 자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이렌을 울렸다. 동, 통장의 직권으로 주택가는 볼륨을 좀 줄이기도 했다.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전설 속 잔혹동화 같은 이야기.

2.2.2 예외

예외 지역이 있었는데 도서 지역인 제주도울릉도는 1964년, 충청북도는 1965년 해제됐고, 그 외 주요 고속도로, 석탄, 시멘트 등 산업이나 생필품을 운반하는 트럭 등 수송수단과 경주시(구 월성군 제외), 온양(구 아산군 제외), 해운대구 등 관광지, 경기-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 도서지역은 1966년 해제됐다. 덕분에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있지 않은 도(道)였던 충청북도는 접경 지역(대표적으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사는 타 시도 거주민들이 술 마시다가 12시가 가까워질 것 같으면 시/도 경계를 넘어서 충북 지역(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장호원읍에서 청미천 하나만 건너가면 나오는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으로 넘어가서 계속 마셨다는 일화가 많다.[2]바다와 접해있지않아서 해제된거면 타 도에 있는 내륙 도시들은 제대로 억울 이외에도 농촌 지역에서는 면소재지에서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3]

특정 날짜가 되면 그 날만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주로 경사스러운 날에 주로 해제해줬는데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신정 연휴인 1월 1일~3일이 있었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함과 함께 통금에서 해제해준 것도 마찬가지. 전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특히 한국에서 크리스마스가 흔히들 커플들의 날로 인식되어 지는데 통금이 어느정도 영향을 줬다. 크리스마스 새벽 때 통행금지를 풀어줘서 밤 늦게까지 마음 놓고 놀 수있던 몇 안 되는 날이라 통금이 사라진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전국이 아닌 일부 특정 지역일시에 해제하는 경우도 있었다.[4]

2.2.3 통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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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야간통행이 필요한 경우, 야간통행 허용 스탬프를 찍어주기도 했다. 자정을 넘어 역에 도착하는 열차편이나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사람들이 주로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엔 해당 역/터미널의 관리 직원이 하차한 승객들에게 찍어주었다. 그 외에도 출산 등 급한 일이 있으면 처음 단속한 경찰이 다른 경찰에게 굳이 사정 설명하느라 귀찮지않게 즉석에서 발급해주기도 했다.

당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다가 저런 스탬프를 얻게 될 일이 있으면 챙겨뒀다가 다른 날 심야에 경찰에게 보여주고(...) 넘어가려다가 날짜가 들켜서 치도곤을 치루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2.2.4 여담

통금 덕분에 직장인들 귀가시간이 빨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외박의 빌미가 됐다. 야근시키다가 통금 시간 넘어가면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숙직실에서 자게 하면서 일을 시키면 되니깐!지독한 놈들 반대로 이 점을 이용해 몇몇 직장인들은 집에 야간 당직이나 야근이라고 뻥치고 밤새 놀다, 여관에서 투숙하는 경우도 많았다. 덕분에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서민형 숙박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던 시기이기도 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통금의 영향으로 비행 청소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야간통행금지로 인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활개친 면도 있다. 폐건물 등에 숨어서 노숙(...)을 하거나 심지어는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고, 순찰이 없는 인적 드문 곳에서 탈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게 아직도 있었다면 자정까지 야간자율학습은 불가능했다. 야간자율학습 끝난 학생들을 새벽까지 공부시키는 학원들도. 허나 현실은 숙직실이나 비행 청소년이 급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숙학원이 더 발달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거 없어도 학부모들 교육열에 의해 혹사당할거다

현재도 비상사태 때 임시적으로 해당지역의 민간인에게 야간통금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연평도 포격 사태 때가 그렇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1982년 통금해제 때도 휴전선 인근 해안 지역은 통금해제 제외지역이었다. 이 지역들은 1988년에 통금이 해제됐다.

사실 지금까지도 대성동은 통금이 유지 중이며 통금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 어차피 그 동네는 통금이 있으나없으나 밤 늦게 나갈 일이 딱히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

북한의 경우 1955년에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그 시절에는 북한이 남한을 독재국가라고 한창 깔 때 이러한 제도를 들먹이며 비난했었다. 물론 얼마 뒤무지막지한 짓을 벌여 스스로 자폭했지만.(...)

통금이 있던 시절에 많이 써먹던 수법이 일부러 여친과 마시다가 깜빡한 척 하고 통금을 넘겨버린다.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여관이라도 가자"라며 여관으로 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때 생긴 사람일수도 있다. 이때 남자들은 굳이 에 가서 배를 놓친다던가, 두메산골에서 술이 이 되어 운전 못한다고 버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뭐, 그렇다고 있는게 좋은건 절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솔로는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눈물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도 등장인물들이 길에서 울려 퍼지는 통금 사이렌을 듣고 귀가를 서두르는 장면이 몇 번인가 나온 적이 있다.

2011년, 온라인 게임상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 성인들은 셧다운제 항목을 끝까지 읽은 후 각자 판단해 보자.근데 게임 안해도 놀게 너무 많아져서.. 위키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간다카더라 뜬금없이 청소년으로 몰려 게임에서 쫓겨나기도 한다고 카드라

당시 통금이 걸린 시각에 한국 영토에 착륙하지 못한 비행기들은 욕을 하면서 일본, 중화민국, 홍콩, 알래스카, 하와이 등지로 회항했다고 한다.

여의도가 한창 개발되던 때인 1971년 서울시에서 서울시청 이전 계획과 함께 여의도 지역을 전국 유일의 프리존 통행금지 해제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무산되었다. 물론 시청 이전도 통금해제도 나가리

2.3 해외의 사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치안이나 자연환경 문제로 인해 미성년자에 한해서 야간 통금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역들이 다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밤 10시 이후, 만 16세 이하는 밤 12시 이후 외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 일본 도쿄에서도 조례로 23시부터 5시까지 미성년자의 야간 통금을 실시한다. 10시 이후 PC방 출입금지vs아예 통행금지

미국에서는 시위가 격화되거나 폭동이 발생할 경우 야간 통금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샬럿(도시)에서 흑인 시위 때문에 야간통금이 실행되었다.
  1. 술집은 밤 11시 30분이 되서야 영업을 마쳤으며, 이 때문에 통행금지 바로 직전인 밤 11~12시 사이에는 집에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2. 80년쯤에 나온 유머 모음집에는 데이트 어디로 갈까 하는 물음에 통금 없으니까 충북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있다.
  3. 그 세대를 사셨던 분에 따르면 그 사이렌 소리를 성인이 된 후 대도시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들었다고(...)
  4.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의도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거기서 치렀던 국풍81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 대성회 등이 열리던 날은 대형 행사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려 귀가 통제 등에 불편함이 있거나 정부의 유화책의 목적으로그 지역만 일시에 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