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scientific cheating / scientific misconduct
研究不正行爲

▲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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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1]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논문 내용을 조작하거나 베끼거나 훔치는 것. 연구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

누구든 간에 학술세계에서 위와 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걸리면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다. 학부생들 수준에서는 학계 차원에서 매장당하지는 않지만 학과 차원에서는 매장당할 수 있다. 아, 해당 강의의 F학점은 덤이다.(…)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을 "옆자리 친구 답안지 보지 마라" 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연구자, 과학자들의 세계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봐도 된다. 학계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연구윤리 교육, 엄격한 동료평가, 연구노트의 필수적 작성, 의무적 메타분석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많은 부분들은 본인이 지적 진실성(intellectual integrity)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피할 수 있지만, 간혹 선량한 연구자들도 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초짜일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다. 논문저자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 저자를 등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학계의 인용규칙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인용을 하기도 하며, 특히나 표절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경우 별도로 "본의 아닌 표절"(accidental plagiar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종의 악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훔쳐가기도 하는데(…) 이런 풍조에 제자가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이처럼 그 악의성이 애매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거하게 저지르는 짓들도 있다.(…) 이 경우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서, 작게는 교수직이나 학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크게는 정말로 그날 저녁뉴스에 나오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미 대한민국일본그런 사례를 각각 겪었으며, 그리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이는 모두, 과학자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이처럼 연구부정행위의 악의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언제나 "정치적" 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실제 국회의원이나 총리직 후보자,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 등등에게 가해지는 의혹제기도 그렇지만, 일부 대학교에서 학장/총장을 선출/탄핵하거나 세력다툼(…)을 하는 경우, 일부 학술분야에서 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이런 뒷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부정직한 모습" 을 까발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2] 왜냐하면, 어찌 됐든 연구부정행위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 가짜 데이터인지 진짜 데이터인지 판가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사실여부나 경중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걸리기만 하면 누구 한 사람쯤은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 핵병기급. 게다가 하소연하거나 반론하는 것도 힘들다. 도덕적 부정직성 의혹에 대해서 수긍하면 매우 부정직한 놈이 되고, 반론하면 더더욱 부정직한 철면피가 되기 때문.(…)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사람은 복잡하게 설명하면 금세 잊는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그다지 크게 인식하거나 경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의 웬만한 대학교의 자부심 있는 교수들과 연구원들, 학문 그 자체에 자신의 삶을 바쳐 온 과학자들, 날마다 갈려나가는(…) 대학원생들은 연구윤리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체로 사려 깊고 양식 있는 교양인이다. 물론 간혹 명문대의 모 교수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뉴스에 공개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올곧은 진짜 학자들이 과학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폭로함으로써 자정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학자로서의 양심을 한 줌의 사회적 명예 "따위" 와 바꿀 수 없었던 내부고발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있기에, 우리가 학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2 종류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총 3가지로 나누어서, "FFP" 라는 약어로 부르고 있다. 각각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위조, 변조, 표절" 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나무위키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을 기초로 하여 이하와 같이 분류하기로 한다.

2.1 없는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

흔히 위조라고도 하는 이 행위는 쉽게 말하면 "∼는 했다 치고" 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dry-labbing" 이라는 표현도 쓰이곤 하는데, 어떤 연구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단순히 예상되는 혹은 있을 법한(plausible) 데이터를 고려해서 채워넣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에서는 내담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면담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연과학에서는 실제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실험을 한 것처럼 사진자료를 적당히 뽀샵해서(…) 갖다붙이고 데이터를 마구 채워넣는 것이 있다. 게다가 이 사람들, 너무 티가 나면 다른 연구자들이 동료평가 때 의심할 게 뻔하므로, 일부러 유의미하지 않은 관찰값이나 노이즈, 무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곁들이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사실,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 연구자가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다 추가로 가짜 데이터를 덧붙이는 것 역시 위조의 좋은 사례이다.

실제 학계가 아니라 학부생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런 행위는 상당히 흔하다. 특히 어떤 연구보고서, 실험보고서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로 강의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상의 결과를 만든 다음, 그것에 맞춰서 실험단계에 역순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고등학생 수준까지 내려가자면 더 말할 것도 없다.[3]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긴 하지만,[4]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연구데이터 위조의 아주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2.2 존재하는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흔히 변조라고도 하며, 기존의 데이터를 바꾸거나,[5] 연구설계를 바꾸거나, 연구기록을 바꾸거나, 하여간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는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학술세계의 답정너. 연구자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거나, 특정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뒷받침되어 학계에서 더 많은 권위와 명예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6] 그런데 막상 연구를 통해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뭐 망했어요. 이때 연구자의 마음 속에는 작은 천사와 작은 악마가 나타난다.

악마 : "살짝만, 아주 살짝만... 바꾸자! 대단할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 하나만 고치는 거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사실... 이 정도는 편차나 오차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범위잖아?"

천사 : "뭐하는 지거리야!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이건 연구윤리 위반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데이터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게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이야!"

이 상황에서 악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바로 변조가 된다.

보다 마이너한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밀렸다가 뒤늦게 적는 것도 악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변조의 소지가 있다. 연구노트에 연구 날짜 등의 정보들을 잘못 기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조의 한 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발표할 때, 뒤늦게 뭔가 영 껄쩍지근해서 살짝 "덜 비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설계나 핵심 주제 등을 바꿔서 설명하는 것도 변조라고 부를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유사한 부정행위로는 p-해킹이 있다. 변조가 손대지 말아야 할 데이터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p-해킹은 p-값으로 대표되는 최소한의 통계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 보면 전혀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데이터의 일부를 발표하지 않고 서랍장에 집어넣음으로써 유의미해 보이는 결과처럼 꾸미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연구조작도 p-해킹이라 볼 수 있을듯. 그러나 이 경우는 p-값을 만족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사실 은폐를 위한거니 좀 다르다.

2.3 타인의 아이디어를 임의로 인용

짤없이 표절. 학술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남의 생각, 여기부터는 내 생각" 을 구별해 놓아야 한다. 여기서 표절은 "니것도 내꺼 내것도 내꺼" 를 주장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을 조장하는 것.

표절에 대한 기준은 학술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엄격하다. 흔히는 5~6단어가 연속해서 일치할 경우 그 부분을 표절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누구 것인지, 저 아이디어는 또 누구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놓을 필요가 있다. 학술세계란 것이 결국 타인의 수백 건의 공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 자신의 공헌 하나를 올려놓는 것이고, 후학들 역시 자신의 공헌 위에 그들의 공헌을 올려놓게 될 것이므로, 자신이 누구의 어떤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이에 대해 네이버의 한 네티즌은 "등산을 해서 위치가 높아졌으면 해발 몇 미터까지가 산의 높이고 본인의 키는 몇 미터라는 것을 구분해서 밝혀야 하는데, 표절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밝히지 않고 산의 높이와 본인의 키 높이를 합산해서 자랑한다. 이는 결국 본인의 키 높이, 다시 말해 본인의 연구성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탁월할 정도로 직관적인(…) 비유를 하기도 했다.

타인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 자체가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괜한 뒷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용 규칙을 지켜야 한다. 물론 이것도 학계마다 조금씩 다르며, 익숙해지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남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올 때에는 큰따옴표를 붙이세요" 라는 조언은 이를 극도로 간략하게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과 같은 다른 글쓰기 테크닉이 접목되면 비로소 학술적인 의미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게 된다.

흔히 오해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보기에 "이건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출처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인용을 생략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아직도 각종 과학분야의 수많은 전공서적들에서는 진화론을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관련 출처를 발행연도와 함께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찌보면 "이 정도 아이디어는 이 바닥에서는 그냥 상식 아냐?"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만심이다.(…) 이런 실수는 연구윤리에 익숙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대학 입시를 위해 소논문을 직접 작성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초 선행 연구 조사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물론 대학교처럼 RIS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은 차치하고) 논문의 내용을 마음대로 복사치기 한다든지, 기초적인 개념이나 정의라고 치부하고 전혀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례로 어떤 학생의 논문을 피드백하기 위해 혹시 몰라 표절 검사기를 돌려봤더니 무려 70%가 넘는 표절률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가령 모든 물리학 논문에는 프린키피아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결과들에 대한 인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는 어느 정도는 상식으로 치부하고 (보통 대학/대학원에서 코스웍으로 공부하는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하나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다) 수십 년 전~최신에 공표된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편인데 이는 같은 학문분야라도 세부분야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딱 부러지게 답을 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분야의 논문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감을 쌓아야 한다.

참고로, 이 인용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올 때도 엄격히 표시해야 한다!. 흔히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인용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전 논문의 주장을 가져올 때 인용을 생략한다면 자기 표절이 성립된다. 이 자기 표절은 도둑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문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

학술세계의 글쓰기 활동에서 표절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있는데, 다름아닌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연구부정행위까지는 아니지만, 감사의 글을 표절한다는 상황 역시 썩 정상적이라고 보긴 힘들다. 심한 경우 한 대학원생이 선배 대학원생의 감사의 글을 베끼고, 그 선배 대학원생은 다시 누군가의 글을 베끼고... 하는 식으로 표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감사의 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술적인 의미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학술 공동체에서의 대인관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있다.(…)

2.4 부당한 저자등재

이에 대해서는 저자권 항목을 볼 것.

2.5 부정행위 조사에 대한 방해 & 내부고발자에 대한 위해

이쯤 되면 이 양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영구까임권 획득의 지름길.

자신의 연구부정행위가 대학교나 학계, 혹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자 하책 중의 하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과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구부정행위를 까발린 철천지 원수를 찾아서 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다.

황우석이 이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다.(…) 김선종 연구원과 MBC PD수첩,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 기타 핵심 폭로 인물들이 황빠들과 안규리 교수, YTN의 김진두 기자 등에게 온갖 수난을 당해야 했으며, 황우석 세력은 직간접적으로 황우석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었다.[7] 그 덕택인지(?) 당시 언론들에서 황우석 교수를 가리켜서 "과학자가 이렇게나 정치를 잘 하다니!" 라는 칭찬처럼 들리는 비판(…)을 했을 정도였다. 물론 세상만사는 사필귀정이라, 오늘날 우리는 애초부터 황우석에게 줄기세포는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1조에는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인용된 부분 하단의 출처 링크 참고.

2.6 기타 용인되지 않는 행위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는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6월 3일, "부당한 중복게재" 문제가 연구부정행위의 한 종류로 새롭게 추가되었기에, 이 단락에서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2015년 11월 2일, 가칭 "제자 논문에 무임승차" 관행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다시 훈령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권 항목을 참고.

2.6.1 부당한 중복게재

제3장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부당한 중복게재" 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015.06.03. 개정

(출처, 출처)

연구자가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자신의 논문들을 여러 저널들에 여기저기 투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구성과 부풀리기용으로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연구활동과 구분하는 방법은 자신의 타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는지의 여부다.[8] 이것이 빠지면 그 논문은 "새로운 연구성과" 로 간주되고, 연구 하나로 두 배, 세 배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중복게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이중게재. A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B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그 사례다. 둘째, 자기표절. 자신의 과거 저작물이라 해도 출처표기는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된 인용의 경우이다. 셋째, 덧붙여진 출판. 내용이 "abcd" 인 논문을 먼저 게재한 다음, "abcde" 인 내용의 논문을 새로 써서 또 게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 논문 쪼개기. 영어로는 "salami-slicing" 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합쳐 출판해야 의미가 있을 내용을 일부러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발표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역시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아예 동일한 단락이나 문단으로 구성된 여러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것, 표본조사 기법이나 실험설계가 매우 유사한 여러 논문을 게재하는 것 등이 있다. 반대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나 분야가 서로 다르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같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리고 출처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진 2차 출판의 경우에는 아예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간주되고 있다.

3 사례

흑역사/목록/학술 항목에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항목이 작성된 일부만 가나다순으로 거론해 보기로 한다.

한편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경우 유사과학의 사례이며, 상온핵융합의 경우는 병적과학에 속하므로 유의.

4 참고한 외부 링크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현행법은 2015. 11. 3. 개정된 것.
  2. 실제로 2007년 2월에 서울소재 K대학교 이 모 총장의 사례가 있다. 그 다음해에는 무려 7곳의 대학교에서 학내 표절시비가 붙어서 언론을 타기도 했다.
  3. 중고등학교 과학 실험수업의 경우, 실험이 실패해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옆조나 교과서 데이터를 그냥 써서 내라고 교사가 말하는 경우도 있다(…).
  4. 학부생 이하는 위조든 뭐든 사실상 보고서의 실제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것이다.
  5. 데이터를 바꾸는 것은 약간 다르게 말하자면 종속변인의 값을 연구자가 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6. 이 상황에서 이 심리가 실제로 연구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따로 "실험자 편향"(experimenter's bias)이라고 부른다. 편향 항목 참고.
  7.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 YTN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8. 그 외에도 1명 이상의 공통의 저자가 있는지, 가설이나 연구방법이 유사한지, 표본이 동일한지, 결론에 차별성이 없는지, 출간/게재 간격이 1주 이하인지 등도 함께 기준이 된다.
  9. 서울대호서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