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녀

醫女

조선 시대 여자 의사 내지는 간호사. 신분은 천민이고, 대개는 관비 출신이다.

1 탄생

태종 6년 3월 16일, 제생원 지사 허도가 태종에게, "부인들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하여 치료하게 하면 부끄러워서 병을 숨기다가 사망에 이르곤 하니, 여자아이들을 골라 의술을 가르쳐서 부인을 치료하게 하소서."라는 상소를 올렸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옳게 받아들여서, 관비들 중에 어린 여자아이 10명을 뽑아 제생원에서 의술을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의녀가 생겨났다.

초반에는 뽑은 10명 중 5명만이 제대로 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었지만, 의녀들의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인원을 선발했고 상당한 수의 의녀들이 양성된다.

2 조직

경국대전에는 3년에 1번씩 의녀를 뽑았고, 그 수는 15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실력이 출중한 70명은 내의원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각 지방의 의원에 소속되었다.

내의원 의녀들 중에서는 일부만 궁궐에서 근무하고, 대부분은 출퇴근을 했다. 또한 의녀는 궁녀들과는 달리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사는 내의녀들은 궁녀는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였다.

조선시대의 의료기관으로는 제생원(濟生院), 혜민서(惠民署), 전의감(典醫監), 내의원(內醫院), 활인서(活人署) 등이 있었는데, 제생원은 세조 때 혜민국에 합병되어 혜민서가 되었다. 일반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구호사업에도 관여하는 곳이다. 혜민서에는 약 31명의 의녀가 근무했다.

전의감은 혜민서의 상급 기관으로, 궁중에서 쓰는 의약을 공급하고, 의학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며, 내의원은 왕실을 전담하는 치료 기관이다. 내의원에는 18명의 의녀가 근무했다.

활인서는 도성 내의 병자나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치료하고 무료로 먹이고 입혀주었다. 고려시대의 동ㆍ서 대비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대비원이라는 이름이 불교에서 왔다고 하여 태종 대에 동ㆍ서 활인원으로 개치되었다. 동활인원은 동소문(혜화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소의문) 밖에 있었다. 세조 대에 동ㆍ서 활인원은 활인서로 통합되었고, 임진왜란 시기에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3 교육

초기에는 제생원에서 맡았으나, 세조 이후 제생원이 사라지면서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나눠서 의녀들을 교육시켰다. 문신 출신인 2명의 교수와 의원 출신인 훈도들이 의녀들을 교육했다.

3.1 초학의(初學醫)

의대생 기간

의녀로 뽑힌 여자아이들은 우선 초학의라 하여 3년 동안 공부를 배운다. 천자문, 효경, 정속편 등의 책으로 글을 배우고, 다양한 의서들과 요즘의 수학인 『산서(算書)』를 배운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의녀들은 지방에서 글을 깨우치고 중앙으로 올라갔다.

초학의 기간 동안에는 봉급은 나오지 않지만, 의녀의 집안에는 봉족(奉足)이 주어지게 된다. 봉족은 군역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보는 집안에 가서 일을 해주는 국역으로, 봉족으로 충당된 사람은 배치된 집안에 가서 일을 도와줘야 하므로 이것은 곧 경제적 혜택과 같은 것이다.

초학의 기간 동안에는 매월 상순에 책을 강독하고, 중순에는 진맥과 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순에 혈의 위치를 교육받는다. 연말에는 제조가 과목들을 총체적으로 강의한 다음, 1년 동안 강의에서 나온 점수를 계산하여 성적에 따라 조치한다.

불합격이 많아 성적이 낮은 사람에게는 주어진 봉족을 빼앗는다. 첫 해에는 1명을 빼앗고, 둘째 해에는 2명을 빼앗는다. 셋째 해에도 불통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제를 당해 쫓겨나서 원래 신분인 관비로 돌려보낸다. 빈 자리는 다른 관비 중에서 1명을 선택하여 채운다.

또 초학의 기간 동안에 3달 이내에 3번 불합격 점수를 받으면 혜민서의 다모(茶母) 일을 하게 만든다. 다모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역시 관비로 강등시킨다.

3.2 간병의(看病醫)

인턴&레지던트 기간

초학의 기간 3년이 지나면 간병의가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간병을 하면서 의원을 보조하고 병에 대해서 익힌다.

간병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빨리 특정 분야를 익혀 뛰어난 의술을 보이면 내의로 발탁된다. 40살이 될 때까지 간병의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40살이 되어도 전문 분야를 개발하지 못하면 역시 관비 신세로 강등된다.

간병의 중에서는 성적이 뛰어난 4명만 뽑아서 그녀들에게만 급료를 준다.

3.3 내의녀(內醫女)

전문의 저기에 '님'을 붙이면 어감이 영...

간병의 중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사람 2명을 선택하여 내의녀로 임명한다. 내의녀가 되면 비로소 월급이 나온다. 또한 계절에 1번씩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체아직(遞兒職)에 임명될 수 있다.

체아직은 특별한 경우에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관직으로, 정해진 녹봉은 없고 1년에 4차례 근무 성과에 따라 녹봉이 주어지고 직책은 보장되지 않는다. 의녀는 체아직만 받을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무반직 중 하급직이나 기술 관료나 훈도들도 체아직으로 되어 있다.

체아직에는 전체아와 반체아가 있는데, 전체아는 자리가 1년 동안 보장되고 반체아는 6개월 단위로 근무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내의녀 중에 뛰어난 의녀는 임금을 보살피는 어의녀(御醫女)로 삼는다. 남다른 총애를 받았던 의녀로는 중종 시절의 어의녀 대장금이 있다. 하지만 사실 장금과 같은 경우는 모든 의녀를 통틀어 봐도 희귀한 사례이다.

4 임무

기본 임무는 간병이다. 부인병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진맥, 시침하고 임산부의 조산원 노릇을 맡았다. 그러나 처방은 의원을 통해서 해야 하며, 직접 처방을 지시할 수는 없었다. 의녀는 부인병에 한해서만 일정 정도 의사로 활동하고, 대개는 병자를 간호하는 일을 맡았다.

의녀들은 범죄 수사에도 동원되었다. 유교 이념에 따라 남녀 유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방에는 포졸들이 들어가기 어려웠으므로 의녀들이 파견되어 여경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의 몸을 수색하고,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사형당할 여자 죄수가 임신을 했으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궁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형조나 포도청의 명을 받고 그녀들을 체포하는 것도 의녀들의 몫이었으며, 갇힌 궁녀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죄지은 사람이 궁녀가 아닌 비자라면, 의녀들이 시중들지는 않았다.

궁녀 말고도 후궁이나 어린 왕자를 잡아들이는 일도 맡았다. 광해군 시절에 영창대군을 끌어낸 것도 의녀들이 했다(...)

그 밖에 잡다한 일도 맡았다. 왕비의 능을 옮기거나 조성할 때, 남자들이 왕비의 능에 시위할 수 없으니 왕비나 후궁의 무덤을 지키는 일도 의녀의 몫이었고, 왕이 궁궐 바깥에 거둥할 때 횃불을 드는 일도 했고, 후궁이 죽으면 누군가 그 제문을 읽어야 하는데 제문을 읽는 것도 의녀의 몫이었다.

연산군 시절에는 혜민서의 의녀들을 동원하여 기생처럼 술을 따르고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이후로도 의녀를 여악(女樂)으로 데려다가 쓰는 일이 잦아서 약방 기생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5 가정 생활

일반 궁녀들과는 달리, 의녀들은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녀들도 관비 신분이었으며, 의녀들은 보통 관비보다도 더 천시되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게 되지 않았다. 세간에서는 관기 못지않은 추잡한 여자로 취급되었고, 결혼하기 전에 정조를 더럽힌 경우도 많이 있었다.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결혼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으며,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도 구박받거나 버림받는 일이 많았다. 즉, 멀쩡한 양인 여성들이 스스로 의녀가 되는 드라마 <허준>의 내용은 완벽한 허구다.

그나마 의녀들에게 가장 괜찮은 결말은 양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의녀를 첩으로 삼을 때는 의녀 대신 여종을 1명 바쳐서 관비로 넣고, 대신 의녀는 양인 신분이 된다. 자식도 서출이기는 하지만 양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1].

6 대중 문화 속 이미지

드라마 허준, 대장금으로 크게 알려졌다. 참고로 드라마 속의 의상은 의녀 옷차림에 대한 정보가 전해진 게 드물어서 창작으로 만든 것이다. 단 현대의 간호사 캡처럼 의녀들이 머리에 쓰는 사각형 판 형태의 모자 '가리마'는 실제로 의녀가 착용한 것이 옛 그림에 남아 있다.
  1. 이를 '대구속신'이라고 하는데, 주로 서얼 중에서도 얼자들이 노비 취급을 받지 않게 되는 이유이다. 노비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은 공노비의 경우는 이렇게 면천을 하기도 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혹은 월매가 이렇게 면천한 사례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