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

조여정 주역의 영화를 찾는다면 후궁: 제왕의 첩 항목으로.

1 개요

後宮. 동아시아에서 황제의 정식 부인인 황후나 왕비 외에 부인으로 들인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군주이라 이리 부르는 거라고 봐도 된다. 다른 말로는 잉첩(媵妾) 등이 있으며[1] 왕의 여자라는 의미에서 정식 부인인 황후나 왕비와 묶여 후비(后妃) 혹은 비빈(妃嬪)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후술하겠지만 비와 빈은 황제국과 제후국에서 가장 높은 품계의 후궁이어서 후궁을 대표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존재했던 고대부터 있었던 제도였으며 더욱이 한 나라의 권위의 상징인 군주가 많은 부인들을 두고 있는 것은 왕실이 가지는 위엄의 상징임과 동시에 왕이 손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일부다처제 시행하면 어떨까 얘기 꺼냈다가 미친놈 취급 당할 정도로 일부일처제가 자리잡았던 고려에서도 "그래도 왕은 예외죠" 라며 후궁을 잔뜩 들였다. 이 후궁과 황후, 왕비를 아우르는 궁중 여관 제도를 통틀어서 내명부라 하는데 이는 단지 왕비와 후궁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여손(女孫)들이나 궁중업무를 보는 궁녀들을 포괄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궁녀들은 왕의 여자들이므로 다 후궁이지만...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궁중업무가 아닌 왕의 부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을 흔히 후궁이라고 한다. 보통 후궁제도라고 하면, 내명부 제도 중에서도 왕의 부인에 관한 것만을 가리킨다(황후나 왕비도 포함).

후궁은 원칙적으로 남편인 군주가 죽은 다음에는 궁내에서 거주할 자격을 잃는다. 소생이 없을 경우 비구니가 되고, 소생이 있을 경우는 그 집으로 나가 사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후궁 자신의 아들이 군주로 즉위한 경우엔 예외다. 사실 애초에 궁궐에 남아 있어도 모시던 왕이 죽으면 역할이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궁궐에 있어도 할 일이 없다. 재정 압박의 문제도 있고, 후궁 개인으로서도 자기 자식의 집에서 부양을 받는 것이 훨씬 편한 인생이다.

2 장단점

후궁제도는 왕위 세습 제도와 맞물려 있다.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은 정실부인 소생의 장자가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실현되기 어렵다. 왕과 왕비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더라도 일찍 죽는 상황은 상당히 자주 벌어진다. 까놓고 말해서 적장자로만 계속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다.

하지만 왕실의 혈통이 완전히 단절되어버리거나, 선왕의 자식이 없어 친족 가운데 왕을 옹립되는 상황 역시 국가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자손을 늘린다는 명분 아래 첩을 두는 것이 정당화된 것이다.

사실 후궁 제도가 이러쿵 저러쿵 변명은 많은데 실상은 불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왕의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좀 비현실적이다. 애초에 계급이 높을수록 그 직계 후손들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과 질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후계자를 이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까? 절대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인재가 후보로 있어도 언제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내쫓길지 알 수 없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은 자손을 늘리는게 아니라 콩가루 집안의 재산 싸움이나 다름 없는 상황일뿐이다. 여러 명의 여자에게서 여러 자식들이 태어나니 그 자식들끼리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즉 쉽게 말해 너무 비효율적이란 것이다. 오히려 일부일처를 지키고 한 명끼리 함께 하는 부부 사이에서 직계자손을 보는 것이 쓸데없는 콩가루 싸움을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도 권력 다툼으로 죽고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2]

게다가 배다른 자식이 여러 명인데 솔직히 그걸 모두 돌볼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는 부모님이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자신을 태어나게 한 정자 제공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명의 배우자에게서 확실하게 자손을 가지고 그 확실한 후계자들에게 철저하고 명확한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다음 왕을 만드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근대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많은 자식은 일종의 보험이다. 콩가루 다툼의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자손들끼리 다툼이란, 왕실 가문이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양은 일부일처제를 비교적 제대로 이행했다. 서양에는 기독교 교리상 후궁이라는 게 없었고 왕비 이외의 여자들은 모두 정부 혹은 애인이었다. 따라서 그녀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생아였으므로 왕위 계승권이 없었다. 때문에 왕이나 왕손들이 급사하는 바람에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방계 또는 모계 혈통으로 연관 있는 사람을 데려와 왕으로 삼은 경우가 종종 있고 이마저도 없으면 이웃 나라 왕가에서 후계자를 선택해 데려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이는 심각한 정치 분란을 야기했고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무려 14년이나 치를 정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어디가 더 좋다 나쁠 거 없이 각자 장단점이 존재했다. 경우를 보면 이는 장자상속 세습제 자체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교적인 종법 질서는 후궁의 단점을 억누르고, 장점을 강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유교 질서가 잘 작동하던 송나라, 명나라, 조선 등의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후궁 제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 보다는 왕실 혈통의 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또한 후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 목적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후궁 하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궁녀 중 아무나 원하면 왕이 취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3] 대부분의 후궁은 왕비의 허락 하에 왕비와 마찬가지로 간택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유력 가문의 딸들이 많았다. 즉 후궁을 들이는 것이나 왕비를 간택하는 것 모두 당대의 세력가와 동맹적 성격이 강했다. 그런 면이 있기에 조선 초기에는 왕비가 죽을 경우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강해져서 왕비의 권한이 강해진 조선 후기에 가면 왕이 후궁을 들이기 어려워지고 조선 초기에는 왕의 자식이 10명이 넘었던 왕실이 후계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3 한국의 후궁 제도

한국에서 후궁 제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삼국시대에서부터 태종무열왕이 여러 명의 후궁들을 둔 기록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때의 후궁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사실 고려 시대사의 기록도 고려왕조실록이 모조리 사라지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 조선 시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나마 제도의 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는 고려 시대부터이다.

참고로 각 나라마다 후궁 제도에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체로 일부일처다첩제의 성격이 강했다.

3.1 고려시대

먼저 고려의 왕실 여인들의 호칭은 지역이나 건물이름을 땄고, 왕비, 태후, 공주, 후궁, 종친의 아내 등 칭호의 급은 달라도 칭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3.1.1 고려 초기

초기 고려에서는 왕후(王后)와 부인(夫人)으로 나눠 전자를 정실로, 후자를 후궁으로 삼았다. 호족과 결혼을 할때는 '지역+(궁/원)부인'이였다. 왕건의 후궁들이 호족의 여식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부인들의 칭호 대다수가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역+(원)부인'이라고 불렸다. 예를 들면 광주지역의 대호족 왕규의 딸들은 각각 광주원부인, 소광주원부인이라는 칭호가 내려졌다. 성종 대까지 고려시대의 후궁제도는 비교적 단순하게 나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다.

한국사상 가장 많은 후궁을 둔 태조 왕건의 경우도 왕후가 6명이고 부인은 24명이었다. 그러나 6명의 왕후 중 정처였던 신혜왕후는 생전 하동군부인이라고 불리고 장화왕후, 신명순성왕태후, 신정왕태후는 아들이나 손자가 왕이 되었다. 정덕왕후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딸이 두 명이 추존 왕후가 되었고 외손자가 왕이 되었다. 신정왕태후가 명복궁대부인(明福宮大夫人)이라고 불리고, 다른 부인들이 ~부인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 생전에는 왕후로 모두 불린 것같지 않다. 이때는 정처이거나 왕의 외할머니였던 사람을 왕후로 추존하고, 왕의 할머니나 어머니를 왕태후로 추존했던 것같다. 다만 혜종의 어머니는 세력이 약했던 탓으로 왕후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광종 이후 족내혼을 하면서 '건물이름+전/궁/원부인' 형태로 불렀다. 왕태후[4]>왕후[5]>궁부인>원부인>궁인 순으로 보인다.

성종 이후 문물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왕후 이하 내명부의 품계가 정해졌는데 전해지는 것은 정1품에 관한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왕후는 내명부 품계를 초월한 수장이며, 정1품으로 비(妃)가 있었으며 4개의 미칭(美稱)인 귀비(貴妃), 현비(賢妃), 숙비(淑妃), 덕비(德妃)중 하나가 주어졌다. 이는 당의 내명부 제도를 본 딴 것으로 고려가 황제국이었다는 뉘앙스를 슬슬 풍기는 근거 중 하나가 되는데 사실 정실부인을 후(后)로, 후궁을 비(妃)로 두는 것은 황제국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후국 즉, 조선의 경우에는 내명부 수장인 중궁의 품계가 왕비이니 사실 제후국의 수장은 황제국 최고 등급의 후궁과 동급이 된 것이다.

3.1.2 목종 이후

보통 중후기는 왕태후[6]>전주[7] 궁주(궁비)>원주(원비)[8]>궁인[9]순이었다.

고려 중기[10]에는 왕비와 후궁에게 보통 건물을 하사하고 그 건물의 이름을 따라 ㅇㅇ궁주(宮主)(혹은 전주) ㅇㅇ원주 [11] 등으로 불렀으며, 이는 고려 초기의 ㅇㅇ궁부인,ㅇㅇ원부인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왕태후(왕의 어머니이거나 할머니)-왕후,왕비[12]-ㅇ비(귀비,덕비,현비,숙비)[13] 순으로 봉작을 내렸고[14] 왕후 ㅇㅇ궁주 귀비 ㅇㅇ원주, 덕비 ㅇㅇ궁주, 왕비 ㅇㅇ 전주 등으로 봉작되었다. 실생활에서는 궁주(전주)나 원주로 많이 불리었다. 생전 왕후[15]와 왕비는 보통 한 명씩 이었으며 칭호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전 왕후의 경우 몇 명 없고 기록이 미비하며 왕후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왕비의 경우 칭호가 기록에서 다수 발견되고 왕족이나 귀족출신이 되었다.

궁주가 원주보다 높았고, 전주가 궁주와 비슷하나 격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인 후궁이 후궁인 궁주로 승진하거나[16] 궁주는 선왕의 후궁[17] , 왕비, 높은 후궁 등을 가르켰고 공주 역시 궁주(전주)로 봉작했다.[18] 전주는 후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칭호이며 좀 더 높은 신분이었다. 왕태후는 전주였고[19] 왕후, 왕비, 가끔 공주의 칭호에서 보인다.

다만 궁주나 원주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 여인이었고 일반적인 승은을 입은 경우에는 궁주와 원주가 되지 못하고 궁인으로 불리었다. 고려시대때는 신분의 차이가 엄격해 이런 궁인의 딸은 봉작받지도 못했다. 궁주(전주)는 고려 족내혼의 전통을 따라[20] 왕의 왕후가 되거나 종친에게 시집갔는데 신분 때문에 신하에게 시집갔고 아들은 출가해 승려가 되어야 했다.

고려사에서 가끔 원비(元妃)의 칭호가 가끔 나오는데 여기서 원비는 정실이 아닌 처음 맞은 아내를 일컫는다.[21] 고려는 위계 체계가 엄격하지 않아 왕비로 책봉되거나 왕후로 시호가 올라가지 않는 궁주라 하더라도 처음 맞으면 원비로 불렀다. 선종의 왕후인 왕비책봉까지 받은 사숙태후의 신위를 종묘에 모시려고 하자 예종이 적서의 예를 고려해야 한다며 미루는 모습을 모인다.

이때 유력 문벌귀족들의 딸들을 자매 단위로 들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비들을 뽑은 뒤에 왕후나 왕비가 죽을 때마다 자리가 비면 정식 왕후로 봉했다. 이러다보니 고려 왕들의 정실부인 숫자들은 살아 생전에는 비록 상하관계도 죽은 뒤에 많이 추존이 되어 조선에 비해 많은데다가 왕의 부인들끼리 살아있는 동안에 동일한 반열의 자리에 있는 경우도 존재했다. 다만 왕과 함께 묻히거나 기록되는 순서에서 우대사항이 존재하기는 했다.

3.1.3 원간섭기~후반기

후반기 부터는 태후[22]>태비[23]>(몽골 공주>)궁주[24],비(妃)[25] >옹주[26]>택주[27] 순이었다.

원 간섭기 이후에는 이는 왕실 관제가 상당수 격하되고 내명부의 수장과 그 구성원 일부가 원나라 공주가 되면서 내명부 관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이를테면 법제상 내명부의 수장이 제후국의 왕후로서 비(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후궁들의 최고 품계는 제후국 군주의 첩인 빈(嬪)이 아니라 여전히 황제국의 첩인 비(妃)인 상태가 계속되었다.
사실 원나라가 고려의 관제와 왕실용어들을 격하시키기는 했지만 이 격하는 사실 눈에 띄는 주요부서들에게 주로 행해진 것이며고려의 관제 모두를 속속들이 격하시킨 것이 아니었다. 3성이 죄다 격하되었어도 그 안에 있는 관제들이 격하되지 않아 고려 행정의 위계성에 황제급과 제후급이 섞여 혼란이 생긴 것이다. 후궁제도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당시로선 무조건 원나라 공주가 정실이었다. 반드시 공주 출신이 아니었어도 원나라 출신이면 정실로 대우받았고 원나라에서 정실에 해당하는 공주로 시호로 내려주었다. 국왕의 정비는 원나라의 공주로 정해졌지만 여전히 국왕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다. 이때 여성들은 ㅇ비(妃) 형태로 책봉되었다. 당시 기록상으로는 비(妃)가 붙은 이[28]들은 모두 국왕의 왕비나 왕비에 가까운 후궁으로 간주했다. 미칭의 종류는 이때 더욱 다양해져 의비, 정비, 신비, 혜비, 순비 등 붙일 수 있는 칭호들은 대부분 붙여졌다. 그 이외에는 궁주나 옹주로 불렀다. 제후국 군주의 왕녀를 가리키는 옹주(翁主)라는 칭호가 후궁에게 처음 사용되기도 했다. [29]

조선시대에 비해 고려는 적서 차별[30]이나 남녀 차별이 느슨했다. 호칭상이나 명예상에서 약간의 서열이 존재하기는 해도 동등한 왕의 여자라는 점 때문에 왕비와 후궁의 구별이 조선보다 엄격하지 않았고, 이는 왕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 초기 고려 왕실을 뒤흔들었던 왕규의 난만해도 이 내명부 서열이라는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조선이었다면 위로 왕자들이 바글바글한데 16번째 왕비 소생인 광주원군을 보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올수는 없었다.[31] 조선시대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서자 그것도 한참 손 아래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은 고려 당시 적서차별이 거의 없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성종 이전에는 원래 왕위계승자들만을 위한 칭호인 '태자'가 남용되어 왕의 아들이라면 개나 소나 태자 칭호를 받게 되어 새로 맏아들이라는 뜻의 '정윤(正胤)'이라는 칭호가 만들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니 내명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간혹가다 과부도 후궁이나 왕후가 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성종의 제1비인 문덕왕후 유씨와 충렬왕, 충선왕의 후궁인 숙창원비 김씨, 충선왕의 후궁인 순비 허씨[3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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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는 고려 후기의 과도기적인 모습들이 몇가지 보인다.

첫째는 왕비에게 미칭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즉, 왕비의 품계가 고려시대 후궁제도의 비와 동급이므로 , 조선에서는 일부일처제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고 이에 따라 왕비는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하지만 옛 풍습에 따라 별호를 내려 책봉한 것이다. 예전과 다른 것은, 이제는 이것은 오로지 왕의 정실부인을 위한 것 뿐이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공민왕 이후의 후궁제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노국대장공주 사후 공민왕의 왕비들이 전부 같은 반열의 비 칭호를 받았으며 우왕의 정비 이씨(근비(謹妃) 이씨), 공양왕의 정비 노씨(순비(順妃) 노씨) 모두 미칭을 받았다.

이후 세종 14년 옛 후궁들에게 붙이던 관습인 미칭을 한 나라의 내명부 수장이 받을 수 없다 하여 공비 심씨가 왕비로 개봉이 되면서 미칭을 붙이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세자빈들도 왕비들과 마찬가지로 미칭이 붙여졌으며, 역시 세종 14년 이후로 그 칭호들은 사라졌다. 다만 세자가 왕이 못되고 죽은 경우에는 그 세자빈들에게 미칭이 새로 부여되었다.

  • (폐) 현빈(賢嬪) 유씨 - 태조의 첫 세자였던 이방석의 첫 번째 부인. 내시 이만과 함께 간통한 것으로 추정되어 폐출되었다.
  • (폐) 현빈(賢嬪) 심씨 - 방석의 2번째 부인.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과 함께 죽은 대제학 심효생의 딸로 후일 삼한국대부인에 추봉된다.
  • 덕빈(德嬪) 김씨(정안왕후 김씨의 세자빈 시절 봉호)
  • 정빈(靜嬪) 민씨(원경왕후 민씨의 세자빈 시절 봉호)
  • (폐) 숙빈(淑嬪) 김씨(양녕대군의 부인. 그가 폐세자 뒤 수성부부인에 봉해진다.)
  • 경빈(敬嬪) 심씨(소헌왕후 심씨의 세자빈 시절 봉호)
  • (폐) 휘빈(徽嬪) 김씨
  • (폐) 순빈(純嬪) 봉씨

2번째는 아직 고려시절에 사용되는 후궁 칭호들이 사용되며 나머지 용례들도 제각각 사용된다는 점이다. 일단 앞서 말한 비(妃) 칭호가 아직 과도기적인 풍습으로 인해 왕후의 품계와 후궁의 품계에서 모두 사용되는 뉘앙스를 풍겼다. 태조의 3번째 부인의 경우가 대표적. 태조 이성계는 사실 굉장히 정력적인 사람이라서 늘그막에 딸까지 볼 정도였다. 워낙 앞의 두 부인과 그 소생들이 여말선초 역사에 상당한 역할을 하다보니 존재감이 없긴 하지만 거의 3번째 부인이라 할 만한 위치에 있던 여자였다. 이 3번째 부인을 정식 왕비로 볼 것이냐 후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쟁에 빠지기도 했었다.

  • 궁주 :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태조의 후궁 정경궁주 유씨 등 후궁의 칭호로 사용되거나 태조의 세 딸들처럼 왕의 여손들에게도 사용했다. 공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록을 검색하면 모두 궁주로 검색해야 해당인물들이 나온다. 조선시대 내명부 규정을 소급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 옹주 : 조선 초에는 후궁이나 혹은 왕실의 인척이 된 부인들에게도 내려지던 칭호였다. 예를 들어 원경왕후 민씨가 태조 때 사가에 있었을 때에는 정녕옹주(靜寧翁主)라는 칭호를 받았다.
  • 성비(誠妃) 원씨 : 원상의 딸로 태조의 3번째 왕비(?)...이긴 한데 아주 애매한 위치에 놓여졌다. 현비 강씨(신덕왕후) 사후 후궁으로 성빈(誠嬪)으로 책봉되었는데 나중에 태종이 태조를 기쁘게 한답시고 성빈 원씨를 이제는 엄연히 왕비의 품계인 비(妃)칭호로 올린다. 비 칭호의 용례 때문에 이 때부터 성비 원씨의 지위가 점점 꼬이게 되는데, 태조 사망 후 과연 그녀를 왕의 모후로써 대접(=정식 중전(왕비)로의 대접)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논쟁에 휩싸인 것이다. 일단 칭호가 비(妃)이니 왕비의 품계이고 줄곧 태조의 총애를 받고 사실상 3번째 왕비 노릇을 했으니 왕비 대접을 해주긴 해야 할 텐데, 태종은 결국 성비 원씨를 '후궁'으로 그 지위를 결정한다. 일단 태조가 직접적으로 이 여자를 정식 계비로 삼겠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애초에 태종이 성비 칭호로 올린 것은 고려의 후궁제도의 관습[33]을 따라 칭호를 올린 것이니 후궁지위에 머물러야한다는 것이 다른 이유였다. 어쨌거나 실질적인 역할과 호칭은 왕비인데 왕비 대접도 못받은 고려와 조선의 과도기를 상징하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태종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궁주 칭호는 소멸되었으며, 옹주는 왕의 서녀에게 붙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적녀의 경우에는 공주의 칭호가 부여되었다.

이후의 후궁 명칭에 대해서는 내명부 항목을 참조.

4 중국의 후궁 제도

주례(周禮)에 따르면, 천자는 후 1인, 부인(夫人) 3인, 빈(嬪) 9인, 세부(世婦) 27인, 어처(御妻) 81인, 도합 121명의 후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마염의 진나라 이후 수나라까지는 황후 아래의 가장 높은 후궁을 3부인이라 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당나라의 4부인제를 거쳐 점차 비(妃)라고 부르게 되었다. 후(后)보다 한단계 낮은 등급이 비(妃)로 정착되면서, 제후국의 나라의 군주의 정실부인은 생전엔 후(后)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妃)를 사용하게 된다. 왕비 항목을 참고.

한나라에서는 황후를 제일 위에 두고 아래로 부인(夫人), 희(姬), 미인(美人) 등을 두었다.

당나라에서는 4부인(귀비, 숙비, 덕비, 현비), 9빈(소의昭儀 소용昭容 소원昭媛 수의修儀 수용修容 수원修媛 충의充儀 충용充容 충원充媛), 27세부(첩여婕妤 미인美人 재인才人), 81어처(보림宝林 어녀御女 채녀采女)를 두었다.

금나라에서는 당나라 후궁 품계와 거의 같았으나, 귀비 위에 원비(元妃)를 두었다. 그러나, 나중에 원비도 나머지 4비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

원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다수의 황후를 두고 그 아래로 비(妃),빈(嬪),재인(才人) 이렇게만 두었다. 원래 황후, 비, 빈만 두었지만 재인은 원 혜종 때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후 중 제1황후인 정궁황후를 제외하면 나머지 제2황후 부터는 고급 비(妃)로 여겼다. 그리고 황후의 금보와 옥책도 오직 제1황후만이 가질 수 있었고, 책립 의식도 제2황후 부터는 참석할 수 없었다.

한편 청나라에서는 황후 1인을 비롯하여 1품 황귀비 1인, 2품 귀비 2인, 3품 비 4인, 4품 빈 6인, 5품 귀인, 6품 상재(常在), 7품 답응(答應), 관여자 등의 후궁이 있었다. 다만 상재, 답응, 관여자는 승은상궁과 같은 신분이라 실질적인 후궁은 귀인부터로 여겨졌다.

5 일본의 후궁 제도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황후 - 비 - 부인 - 빈 순이었으나 헤이안 시대 이후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일부일처제의 정착으로 측실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메이지 덴노까지만 해도 측실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으나, 그 아들 대인 다이쇼 덴노 때부터는 측실을 두지 않았다. 이는 다이쇼 덴노의 아내 데이메이 황후가 건강한 아들을 4명이나 낳았기 때문이다.[34] 쇼와 덴노 시절에는 고준황후가 딸만 줄줄이 4명을 낳아 측실 제도의 부활이 거론되었으나, 쇼와 덴노가 이를 거부하고 고준황후가 간신히 두 을 낳음으로써 잠잠해졌다.

현대에 들어 일본 황실은 아들이 귀해졌고, 여자 덴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35] 이에 대해 故 토모히토 친왕 등 보수파들은 "측실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여자 덴노 허용론을 극렬히 반대하기도 했다. 이뭐병

  • 황후(皇后) - 덴노의 정실.
  • 중궁(中宮) - 황후의 별칭이기도 하였으나, 기존에 황후가 있음에도 새로이 황후를 맞아들이는 경우 2번째 황후를 '중궁'이라 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이치죠 덴노의 황후 후지와라노 테이시와 중궁 쇼시. 통상 황후가 중궁보다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황후는 옛 권력자의 딸이고 중궁은 새로운 권력자의 딸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중궁이 위였다.
  • 뇨우고(女御) - 황후/중궁 다음 가는 지위의 후궁. 대신이나 황족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딸만이 봉해질 수 있었다. 황후나 중궁은 뇨우고 중에서 뽑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례적으로 바로 황후에 봉해지기 보다는 우선 뇨우고에 봉해져 입궁한 뒤 황후로 올라갔다.
  • 코우이(更衣) - 뇨우고 다음 가는 후궁. 원래는 말 그대로 덴노의 옷을 갈아입히는 시녀였으나, 그 특성상 덴노의 침소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 후궁으로 격상되었다. 통상 다이나곤 이하 계급의 딸들이 봉해졌다.
  • 미야슨도쿠로(御息所) - 코우이 다음 가는 후궁. 원래는 덴노의 침소에서 시중 드는 시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승은을 입는 경우가 많아 후궁으로 격상되었다. 황자나 황녀를 낳은 뇨우고나 코우이의 호칭이기도 하며, 나중에는 황태자비나 친왕비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었다.
  • 미쿠시게도노(御匣殿) - 코우이 다음 가는 후궁. 원래는 덴노의 옷 등을 담당하는 곳 혹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시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 시녀들이 침소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 후궁으로 격상되었다. 미쿠시게도노의 장인 벳토(別当)는 곧 뇨우고가 되는 후궁이 임명되는 경우도 많았다.
  • 나이시노 카미(尙侍) - 원래 나이시노 카미는 나이시노 츠카사(內侍司)의 장으로 덴노의 비서실장 격이었으나 점차 후궁으로 취급되었다.

6 베트남의 후궁 제도

가장 최근의 왕조인 응우옌(阮)조에서는 황제의 정처가 살아 있을 때는 단순히 귀비에 봉하였다가, 사망한 뒤에 황후로 추봉하였다.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의 배우자인 남방황후(南芳皇后)는 제외)

  • 황귀비(皇貴妃, Hoàng Quý Phi)
  • 1계 비(一階妃, Nhất giai Phi)
  • 2계 비(二階妃, Nhị giai Phi)
  • 3계 빈(三階嬪, Tam giai Tân)
  • 4계 빈(四階嬪, Tứ giai Tân)
  • 5계 첩여(五階婕妤, Ngũ giai Tiếp Dư)
  • 6계 첩여(六階婕妤, Lục giai Tiếp Dư)
  • 7계 귀인(七階貴人, Thất giai Quý Nhân)
  • 8계 미인(八階美人, Bát giai Mỹ Nhân)
  • 9계 재인(九階才人, Cửu giai Tài Nhân)

7 나무위키에 항목이 개설된 후궁들

7.1 실존인물

7.2 캐릭터

8 관련 항목

  1. 원래 후궁에 딸려 있는 시녀들을 가리키는 말로, 후궁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말이다.
  2. 앞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나, 일부일처로 외척 집안이 하나로 한정되면 해당 외척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후궁을 통해 여러 외척을 두면 오히려 상호 견제와 권력 분산의 효과도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다.
  3. 태종의 후궁 중 하나인 효빈 김씨는 왕비인 원경왕후의 노비 출신이었다.
  4. 왕의 할머니 혹은 어머니.
  5. 왕의 정처 자격. 혹은 왕의 외조모
  6. 왕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7. 궁주보다는 약간 높다. 태후, 왕후, 왕비, 왕녀가 썼다. 일반 비에게서는 잘 불 수 없다.
  8. 궁주와 원주는 비 칭호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고려 후기 비(妃)에 대입할 수 있다. 왕족 출신이나 귀족출신이었다.
  9. 신분이 낮아 궁주나 원주가 될 수 없는 자. 목종의 후비 중 요석댁 궁인(邀石宅宮人)이라는 칭호가 보여 훗날 택주라는 명칭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10. 여기서는 보통 목종부터 원간섭기 이전인 원종까지 일컫는다.
  11. 궁비(宮妃)나 원비(院妃)가 사용되기도 한다.
  12. 왕후나 왕비가 중궁(中宮)이기는 했지만 조선시대와 달리 ㅇ비(妃)와 엄격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13. 주로 ㅇ비라고 봉작을 내리다가 죽은 뒤 귀비, 덕비, 현비, 순비 등으로 추증하였다.
  14. 정종의 왕후 용화 황후는 처음 혜비(惠妃)로 책봉됐고 후에 정신왕비(定信王妃)로 봉했다. 죽은뒤 용신왕후라고 추증했다.
  15. 생전 왕후는 현종의 왕후인 원정왕후(元貞王后), 덕종의 왕후인 경성왕후(敬成王后), 명종의 왕후 의정왕후(義靜王后) 등이 있다. 초기 고려를 제외하면 이들은 왕의 딸이거나 왕족이었다.
  16. 고려사 현종 후비 열전 "원성태후는 연경원주(延慶院主)라고 불리다가 아들을 낳자 원(院)을 고쳐 궁(宮)으로 고쳤다."
  17. 고려사 현종 후비 열전 "흥성궁주와 경흥원주는 두 분 다 선왕의 비이니 돌아가신 부모를 섬기는 예에 따라 두 분에 대한 예우가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914&categoryId=49632&cid=49632
  18. 공주 역시 건물을 내려 그 건물의 이름을 따서 칭호를 정했다. 간혹 고려 초기 왕자나 왕족이 이렇게 불린 경우가 있다. 문원 대왕의 아들 천추전군(千秋殿君)이나 정종의 아들 흥화궁군(興化宮君)이 예이다.
  19. 태후가 거주하는 곳의 건물이름은 주로 ㅇㅇ전이었다.
  20. 흔히 고려의 족내혼은 초기의 경우가 널리 알려졌지만 고려는 멸망 때까지 왕실의 전통을 지켰다. 특히 공주의 경우 더 엄격해서 족내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이다.
  21. 고려의 적서 개념은 조선시대와 많이 달랐다. 고려시대때는 장유유서 순으로 적서를 따졌다.
  22. 왕태비를 추증
  23. 원간섭기 이후. 왕태비 혹은 국태비. 왕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왕태비는 왕태후의 격하된 버전이며 국태비는 주로 왕비가 아닌 왕의 어머니를 추증하는데 쓰였다.
  24. 후기로 갈수록 왕녀의 칭호로 정착
  25. 고려 중후기 궁주와 원주에 해당한다. 보통 왕족 혹은 귀족 출신 혹은 옹주에서 승격한 자.
  26. 고려 중후기부터 쓰였다. 세자 이외의 왕자의 처 봉작, 기생출신 후궁, 왕의 의붓딸 등에 쓰였다.
  27. 택주는 후궁칭호에는 잘 쓰이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널리 쓰여 왕족이 아닌 공신의 처, 왕실의 인척 여성이 쓰기도 했다. 목종 때 요석댁 궁인(邀石宅宮人)이라는 칭호가 자주 보여 궁인의 칭호가 발전했을 가능성도 보인다.
  28. 이들은 궁주이기도 하다.
  29. 충선왕 때 궁주를 옹주로 고쳤으나... 정작 옹주는 궁주보다 낮게 사용되어 왕의 의붓딸이나 출신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후궁에게서 보인다. 또한 남발되어 공양왕 3년 왕자의 정비(正妃)와 왕의 유복(有服) 동성자매(同姓姉妹), 조카딸, 군(君)의 정처(正妻) 등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때 그대로 이어진다.
  30. 고려는 적서 차별의 개념이 달랐다. 먼저 태어나거나 먼저 들어온 부인 순으로 적서를 따졌다. 장남은 태자가 됐고 대신 신분의 차별이 엄격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 비나 비의 소생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31. 단 광주원군을 보위로 올리려 했다는 부분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왕규 측이 패배자이기에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많이 받는다. 정황상 왕식렴의 난이라고 봐야한다는 말도 있고, 왕식렴에게 왕규, 박술희 등의 혜종파가 학살당하고 왕식렴의 거사의 명분을 위해서 왕규가 누명을 뒤집어쓴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32. 심지어 이분은 전 남편과의 자녀가 8명이나 있었다.
  33. 즉, 후궁 역시 비 칭호를 공유하는 것
  34. 이전까지는 정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측실 소생으로 계승되어 왔다. 다이쇼 덴노도, 메이지 덴노도, 모두 측실 소생이었다.
  35. 만약 일본 황실여자 덴노를 허용하게 된다면, 나루히토 황태자의 무남독녀 도시노미야 아이코 공주가 장래에 덴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