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자기앞수표에서 넘어옴)

手票
중국어 : 支票지표
일본어 : 小切手(こぎって)[1]
영어 : Cheque(영) /Check (미)
독일어 : Scheck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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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과 수령인, 지급액을 쓰고 수령인에게 주면 수령인은 수표를 정산해주는 기관, 즉 어음교환소를 통해 현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지불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표는 지불 수단은 될 수 있으나, 수표 자체는 현금이 아니다. 지급인이 부도를 낸다면 교환소에서 현금화를 거부하기 때문. 지급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지급인에게 있다. 지급인이 교환소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소가 대납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의심스러운 발행인의 수표는 대부분 거절당한다. 이는 개인수표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특히 확실하게 따진다. 특별히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도 있는데 이는 후술.

어음과 유사한 제도이긴 한데, 어음의 경우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신용 기능(쉽게 말해 외상)이 있는 반면, 수표는 그런 거 없이 단지 지급의 편의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급제시(혹은 ATM 입금)를 하면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용증권화를 막기 위해 인수가 금지된다.

따라서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항상 수표 금액만큼 자금을 계좌에 채워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해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과실로 수표를 부도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실 수표를 부도내고 회수나 합의조차 못할 정도면 하물며 벌금낼 돈이 있을리 만무하니, 거의 교도소행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어음이든 수표든 애초부터 부도낼 생각으로 발행한 다음 이걸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정말 선의로 발행했으나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어음과 달리 수표는 저 법률때문에 처벌받는다. 이게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라서 국제법존중[2]·평등·과잉금지·적법절차·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음과는 달리 수표는 애당초 신용증권이 아니므로 발행할 때부터 자금을 준비해두고 있어야 하며, 부정수표단속법은 이를 위반하여 지급거절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선의로 발행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그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설령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보다 확실한 지급수단... 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만 그렇고, 현실은 시궁창.

적지 않은 경우 아예 발행일을 한참 후에 기재하여 사실상 어음과 동일한 효과를 보려고 한다. 예컨대 2013년 3월 1일에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에는 2013년 9월 1일을 발행일로 기재하면 6개월 간은 어음과 비슷하게 신용증권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일자수표[3]라고 하는데, 법은 선일자수표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반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술했던 9월 1일 이전에 제시해도 현금화된다!!!! 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와같이 수표를 마치 어음처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다가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고,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고 바운스되거나, 아니면 오버드래프트된다(...) 자동으로 마통행이 되버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당좌차월계약 이란걸 전혀 체결하지 않은채로 벌어진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굳이 必要割紙?

외국에서는 계좌를 열면 수표책과 체크카드를 집주소로 보내주거나 그 자리에서 같이 준다.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통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수표책은 거의 주는 편이다. 안 준다고 해도 신청하면 즉시 보내준다.

다만 한국에서는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하나 안겨주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서 직접 써서 주는 수표를 쓰고 싶다면 은행에 가계당좌예금 개설신청을 하고 신용심사를 받고나서 은행이 개설을 수락해야 수표책(가계수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앞수표같은 것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 말고는 받아주는 곳도 없고, 실제로는 안그래도 종이쪼가리에 가까운 어음을 어음깡해줄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장되었다고 봐도 지장이 없다. 개인사업자의 당좌수표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2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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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종사자인 보통 한국 사람이 "수표"라 하면 이 자기앞수표를 이른다고 보면 된다. 당좌수표나 여행자수표를 말할 때에는 당좌수표, 여행자수표라고 따로 부른다.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앞 수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표법상 지급인은 은행뿐이므로, 결국 자기앞수표는 곧 은행이 발행한 수표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며, 오히려 수표의 원칙적인 형태인 당좌수표보다도 이쪽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하게 되면 자기앞수표를 준다. 10, 50, 100만원권이 있고 비정액 자기앞수표도 있다. 심지어 10, 100만원권은 은행 ATM 기기에서도 뽑을 수 있다. 30만원 자기앞수표도 있었는데 발행하지 않는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이 보장되므로, 여타의 다른 수표에 비해 넘사벽으로 대접이 좋다. 실제 거래에서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으며,[4] 법적으로도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면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취급한다.[5]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수표를 받는다면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는 편이 좋다. 그 밖에도 일반인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수표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앞수표에 밀려 거의 쓰이지 않는다.

자기앞수표 이용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타행 수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타행 수표는 1영업일이 지난 뒤 오후 12시 30분을 넘겨야 비로소 현금으로 뽑거나 이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요일 영업시간이 지나서 입금할 경우에는 무조건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6] 이는 어음교환소를 거쳐서 수표가 분실·도난 등 사고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전산망이 일부 분리되어 있는 NH농협은행(011)과 지역농협(012)간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수표를 급하게 현금화해야 한다면 무조건 발행한 은행으로 가야 하며[7] 이 경우 휴일이거나 영업시간 외라도 ATM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8]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거의 10만원권 지폐 비슷하게 쓰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시대는 고액권을 필요로 하는데, 오랫동안 1만원권 지폐가 최고액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오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이후, 10만원 등 소액의 자기앞수표 발행은 큰 폭으로 격감하여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에 악재가 되었다 카더라. 또한 자기앞수표 위조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처벌되며 수표 도안의 저작권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권(지폐)과 마찬가지로 수표 모양의 모조품을 만드는 것 역시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자기앞수표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특히 이런 곳에서는 규모가 작다보니 위험부담 등의 문제로 5000만원 초과 수표는 사실상 발행하지 않으니 혹시 저축은행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보는 규모 수준에서는 법으로 전액 지급이 보장되며[9] 가까운 일반 은행에 입금하면 타행 수표에 준해서 업무 처리가 된다.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경우는 아무 저축은행이나 가도 즉시 현금화가 된다. 예로 서울소재 A저축은행 수표를 갖고 부산의 B저축은행에 지급을 요청해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농축협(농업협동조합으로 표시), 새마을금고 수표도 같다.

정액수표(10,50,100만원권)는 ATM기 입금이 된다. 수표 아랫부분 번호란을 인식하는 원리다. 다만 아랫부분에 금액이 인자되지 않는 비정액권은 창구를 통해서만 입금/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정액권의 경우 1원 단위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경매 입찰보증금, 원리금 정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보통 액수가 크면서 1원단위까지 필요한 법원 부동산 경매, 대출금 상환, 아파트 청약 등의 용도로 비정액권을 많이 사용한다.

자기앞수표 아랫단을 봐서 왼쪽에서부터

정액 자기앞수표는 12345678 11 2024 00 0003 13 0000100000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98765432 11 2024 00 0003 19

이렇게 적혀 있다. 맨 왼쪽의 8자리 숫자가 일련번호, 그 다음 두 자리가 은행코드(예시 농협은행), 네 자리가 지점번호(예시 정부세종청사금융센터), 그 다음 두 자리가 수표의 권종(13은 10만원권, 19는 비정액권), 맨 오른쪽 10자리가 금액인데 비정액(일반)권은 금액 부분이 인자되어 있지 않다. 큰 액수의 수표를 받게 되면 일련번호, 은행명, 지점명[10], 금액, 날짜를 기록해 두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고, 절대 누출시키면 안 된다. ATM기로 수표를 뽑더라도 반드시 명세표를 받아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대출에 연루된 범인이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돌고돌아 여러 중고차 수출업자들에게 넘어갔는데 은행이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지급해야 된다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쉽게 말해 우편 업무와 함께 금융 업무도 같이 취급하는 곳)에서도 정액/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하는 상품이 아닌 대신 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액면가가 1조원이든간에 1경원이든간에얼마이든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의 금융부문이 부실해지는 바람에 예금주들한테 수표를 비롯한 예적금을 못돌려 줄때쯤이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이미 만도 못하다고 봐야하는 동시에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시중은행들국책/특수은행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뒤인데다가 나라자체가 그리스처럼 망해버린 상태라고 봐야한다(...)

3 여행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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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아멕스, 마스타카드(토마스 쿡), 비자카드

여행자수표
Traveller's Cheque(Check), T/C

쉽게 설명하자면 뭉칫돈을 미리 사 두는 것. 일반적으로 현찰 환율보다 저렴하고, 수표를 분실해도 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국제현금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막상 외국에 도착하면 T/C를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사용량이 매우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마스 쿡은 2006년에, 비자카드는 2008년에 여행자수표 시장에서 철수해 현재는 아멕스가 독점한 상태다.

4 일화

여담이지만 수표의 특성을 이용한 재밌는 콩트가 있다. 어느 부자가 죽기 전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 유대교 랍비에게 큰 돈을 주고 죽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승에서도 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명에게 자신이 기부한 돈의 일부를 관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부자가 죽은 후 신부와 목사가 부자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관에 넣었고, 랍비는 수표에 둘이 넣은 금액과 자신이 넣어야 할 금액만큼의 액수를 적어서 관에 넣은 후 신부와 목사가 넣은 돈을 거스름돈으로 가져갔다. 사실은 유태인이 돈을 밝힌다고 디스거는 개그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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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라는 것은 은행정보와 발행인의 계좌정보, 그리고 발행할 금액과 발행인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수표책은 사실 은행이 편의를 위해 주는 일종의 서식일 뿐이다. 따라서 수표책을 두고 온 경우에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대신했는데, 위의 사진이 바로 그런 경우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로, 아마도 발행인이 수표책을 까먹어서 소의 몸통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서 수표로 만든 뒤에 은행으로 가져간 경우다.

수표를 잘못 발행하면 이런 황당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LA 한인회 출연료수표 부도 사건

소매치기의 세계에서는 황당하게도 액면가가 낮을수록 비싸다.그 이유인 즉 자기앞수표는 분실했을 경우 수수료 5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해당수표를 무효화시킨 후 재발행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분실신고를 해봤자 절반밖에 못건지는 10만원짜리 수표는 분실해도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반면 분실신고해도 별 영향이 없는 천만원권의 경우는 분실하면 거의 100% 분실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매치기들은 지갑이나 가방 등을 털어서 수표가 나올 경우 10만원권은 4만원, 50만원권은 2만원, 100만원권은 1만원에 처리하고 천만원권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 즉, 액면가가 낮으면 분실신고를 확률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매치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1. 1962년 현재의 수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일본의 소절수법(小切手法)이 의용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로는 1962년까지도 소절수가 이용되었다. 이는 어음의 일본어 표현인 手形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로 일본의 수형법과 소절수법은 부칙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어음법, 수표법과 내용이 똑같다. 둘 다 1930년과 1931년의 통일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 또한 切手는 우표라는 뜻인데, 切手주제에 우표보다 크고 액면도 더 크다(...).
  2. 국제연합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3. 선일(先日)은 '지난날'이라는 뜻이므로, 어법상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차라리 후일자수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다들 선일자수표라고 하고, 그렇게 굳어진 지 오래이다.
  4. 다만, 수표는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제아무리 자기앞수표라도 수취인이 'Only 현금'을 외친다면 사용할 수 없고, 거래를 깨뜨리거나 현금을 마련 해야한다.강제통용력이 있는 동전으로 줘 버리자
  5. 다른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차이점은 자기앞수표로 지불하면 그걸로 끝, 그러나 다른 어음이나 수표로 지불하면 최종적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6. 휴일 직전 평일날 입금한다면 휴일이 끝나고 이틀 후 평일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
  7. A은행 수표를 A은행 ATM에서 A은행 계좌로 입금시.
  8. 자기앞수표가 아무리 현금에 준하여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발행은행의 신용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 법적으로 강제 통용력을 갖는 법화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 기간을 넘겼다거나, 또는 발행인이 아닌 다른 은행에 입금을 의뢰해도 받아는 주지만, 그만큼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9. 어지간히 큰 스케일이면 일반은행 수표 쓴다. 근데,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조차 불안해서 못쓰겠다 싶은 분들은 차라리 우체국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적극 이용하시길(...)
  10. 한글 지점명과 더불어 숫자 지점코드 6자리도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 간혹 한글 지점명과 숫자 지점코드가 다른 경우, 한글 지점명을 생략하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11. 변호사 유머에서는 변호사로 바뀌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