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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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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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秘書室 / Office of the President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참모기관이다. 워낙에 이름이 길고 아름다워서 + 발음하기 힘들어서 보통 청와대비서실 또는 그냥 청와대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2 역사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경호처를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독립시키고, 대통령실을 과거의 대통령비서실로 되돌리는 한편 새로 대통령비서실과 동격의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다시 쪼개졌다.

3 산하 직책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 (공석)
총무비서관 : (공석)부속비서관 : (공석)의전비서관 : 윤여철연설기록비서관 : (공석)
수석비서관
정책조정수석 : (공석)정무수석 : (공석)민정수석 : 최재경외교안보수석 : 김규현홍보수석 : 배성례
경제수석 : 강석훈미래전략수석 : 조신교육문화수석 : 김상률고용복지수석 : 김현숙인사수석 : 정진철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서실장 아래에 9명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이명박 정부 마지막 개편으로 청와대 조직은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8수석(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사회복지정책·교육문화)·4기획관(총무·인사·미래전략·정책지원)’ 체계였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실장을 비서실장으로 환원 시키고 정책실장을 폐지하여 9수석체계로 시작하였고, 지속되는 인사난맥을 지적받고 인사수석을 신설하여 현재 10수석 체제이다.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대통령실 시절에 있었던 정책실장(장관과 차관 사이 대우)은 경제, 고용복지, 교육문화 및 미래전략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하여 대통령실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실장은 참여 정부 때 신설된 후 10년만인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가 확정되었다.

파일:Attachment/대통령비서실/청와대조직도.jpg

각 수석비서 아래 고위공무원급(1~3급)의 비서관이 각각 2~6명이 있으며 각 비서관실에는 선임행정관(2급, 가끔은 3급)과 행정관(3~5급)이 5~10명 존재한다. 그러므로 직원 총 숫자는 실장 1명, 수석비서관 10명, 비서관 35명, 선임행정관/행정관 241명이다.[1]

각 수석비서실이 하는일은 수석실과 산하의 비서관실 명칭을 보면 쉽게 유추가능하다. 단 민정수석실은 명칭만 보면 행정자치부의 업무 같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담당이며 실질적으로는 그냥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다.[2]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노무현대통령 정권을 제외하고는 민정수석=검사였다. 현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역시 검찰에서 불법파견된 검사가 민정 수석을 맡고 있으면 심지어 산하 행정관 까지 대통령과 동향인 TK출신으로 채워진 확고부동한 심복들이다.

물론 청와대 10개 수석중에서는 최고의 실세자리이며 심지어 검찰청 인사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아닌 훨씬 검사임용 아랫기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 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때는 민정수석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대통령과 동향인 영포라인으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이 조직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은 민정수석과 전혀 관계 없는 포항 출신의 고용노동 비서관이였다. 박근혜 정권때 역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쳐낼때 공식적인 기관인 민정수석실을 통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조경담당 행정관(...)이라는 비선라인을 동원하였다. 박근혜 정권때는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적인 감찰사정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선라인이 가동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때문에 문고리 3인방과 민정수석실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막장 상황 속에서 청와대 사상 초유의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발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민정수석 참고.

이 외에, 수석비서관이 아닌 비서관으로 총무비서관, 제1부속비서관, 제2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있다. 이 중에서 총무비서관은 요직중 요직으로 각 정권마다 최고의 실세가 앉는 자리로서 비서실 인사관리 및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 및 시설/물품관리, 경내 행사를 지원한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일정관리 및 접견, 행사를 준비한다. 국정과제 비서관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상황 보좌를 한다.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비서업무는 대통령을 담당하는 제1부속비서관과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이다. 현 박근혜 대통령은 미혼인 관계로 당연히 제2부속비서관실이 폐지될지 알았는데 존속되고 있으며 청와대 최고의 실세라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총무비서관, 제1/2부속비서관을 담당하게 되었다. 영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2부속비서관실의 업무는 국가기밀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간의 충돌 사태로 인해 제2부속실은 폐지되어 제1부속비서실과 통합되었다. 물론 다음 대통령때는 다시 분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졌거나 개칭된 수석비서관 직책으로는 사정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4 역대 실장

4.1 대통령비서실

  • 초대 이재형 대통령비서실장 (60.10~62.4)
  • 2대 이동원 대통령비서실장 (62.4~63.12)
  • 3대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 (63.12~69.10)
  • 4대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 (69.10~78.12)
  • 5대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 (78.12~79.10)[3]
  • 6대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 (79.11~79.12)
  • 7대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 (79.12~80.8)
  • 8대 김경원 대통령비서실장 (80.8~81.12)
  • 9대 이범석 대통령비서실장 (82.1~82.6)
  • 10대 함병춘 대통령비서실장 (82.6~83.10)[4]
  • 11대 강경식 대통령비서실장 (83.10~85.1)
  • 12대 이규호 대통령비서실장 (85.1~85.10)
  • 13대 박영수 대통령비서실장 (85.10~87.7)
  • 14대 김윤환 대통령비서실장 (87.7~88.2)
  • 15대 홍성철 대통령비서실장 (88.2~90.3)
  • 16대 노재봉 대통령비서실장 (90.3~90.12)
  • 17대 정해창 대통령비서실장 (90.12~93.2)
  • 18대 박관용 대통령비서실장 (93.2~94.12)
  • 19대 한승수 대통령비서실장 (94.12~95.12)
  • 20대 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 (95.12~97.2)
  • 21대 김용태 대통령비서실장 (97.2~98.2)
  • 22대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98.2~99.11)
  • 23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99.11~01.9)
  • 24대 이상주 대통령비서실장 (01.9~02.1)
  • 25대 전윤철 대통령비서실장 (02.1~02.4)
  • 26대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 (02.4~03.2)
  • 27대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03.2~04.2)
  • 28대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04.2~05.8)
  • 29대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05.8~07.3)
  • 30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07.3~08.2)
  • 31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13.2~13.8)
  • 32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13.8~15.2)
  • 33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15.2~16.5)
  • 34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16.5~16.10)
  • 35대 (공석) 대통령비서실장 (16.10~)

4.2 대통령실

  • 초대 류우익 대통령실장 (08.2~08.6)
  • 2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08.6~10.6)
  • 3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10.7~11.11)
  • 4대 하금열 대통령실장 (11.12~13.2)

5 수석비서관

수석비서관 참고.

5.1 민정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참고.

6 대통령 비서실 근무

대통령 비서실 근무경력은 개인 경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므로 공무원들 중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강도는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답게 정부조직 내에서 거의 탑을 달린다 보면 되겠으며,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면 거의 주말도 없다고 보면 되겠다 (정부 중앙부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읍면동 주민센터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 근무경력이 있으면 공직생활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말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뜻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서로 근무하려 한다. (대개 나갈때 1급 승진 시켜줌)

하지만, 정권 말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통,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을 나와있던 공무원의 경우 친정격인 본 속의 중앙부처가 사라지거나 통합되어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때.)
  1. 연내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재난안전 비서관이 신설된다.
  2. 여기에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 관리도 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레임덕을 관리하는 곳.
  3. 10.26 사건으로 박 대통령이 사망하자, 공범으로 몰려, 물러나게 된다.
  4. 아웅산 묘소 테러사건으로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