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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1]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2][3]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
그 밖의 근거조항은 아래의 '법적 해석' 란을 참조할 것.
목차
1 설명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죄 행위. 입시와 함께 국내 학생 자살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극단적으로는 3명 이상인 모든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일진뿐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 심지어 전에 당했던 피해자들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학교와 군대이다. 직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며, 그 외에도 지방 시골 마을, 반상회 모임, 경로당 등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인간이 모인 집단이라면 가해자가 어떻든, 어디가 되었든 아무 곳이나 나타난다 보면 된다. 한 명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다면 자기혐오일테고, 두 명이 서로를 괴롭힌다면 1 vs 1 가 될 것이니 의미가 없다. 또한 동물들의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2 나타나는 원인
프랑스 평론가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체제의 개입이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폭력을 막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배출하기 위한 희생양을 정하는 것이 '왕따' 현상이라고 한다.[4]
하지만 이러한 따돌림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에게서 나오는 생물적 특성이다. 특히 침팬지, 돌고래같은 사회성과 지능이 높은 동물일 수록 피해자를 더 집요하고 잔혹하게 다룬다.
거의 모든 사회는 소수자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 소수자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은 따돌림을 정당화하는 가해자의 변명이 되기도 한다. 한편 21세기의 집단괴롭힘은 어떤 특이점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따돌리는 양상을 띄기도 한다. 즉, 소수자라기보다는 '약자'라는 조건이 집단괴롭힘의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인 집단괴롭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이며 어떤 원인을 가져다 붙여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집단괴롭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크게
-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풀고자 하는 심리[5] [6]
-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질감[7]
- 자신이 '소수자'에 속했을 때 핍박을 받았으니 모든 '소수자' 역시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
- 자신은 강제로 자신의 개성을 죽이고 '평범'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갔는데, '평범'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는 질투와 보상심리
- 집단생활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집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한 '소수자'로 인해 전체에게 불이익이 생긴 경우 일어나는 보상심리
- '가해자'의 입장, 힘의 주도권을 쥔 강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피해자,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8]
- 미신이나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9][10]
- 원한 관계로 인한 보복
- 내가 당하는 것이 싫어서 피해자를 만들거나 방관[11]
- 피해학생에 대한 질투심[12][13]
-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학생을 반면교사로 삼게하기 위해.
- 재미를 위해[14]
- 피해학생이 성적이 낮거나 숙제를 안해오거나 그외 각종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이유 등 말썽을 부려 교사에게 괘씸죄로 찍힌 경우[15]
- 피해학생이 눈새인 경우.
- 동네 학부모나 부녀회에서 격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학생과 놀지 마라고 한 경우.
-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준에 맞는 학교로 전학가거나 자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16]
3 학교
해당항목 참고
4 성인이 된 이후의 집단괴롭힘
4.1 군대, 전의경 등 병역에서의 집단괴롭힘
군대 및 전의경의 경우는 폭행과 군기를 넘어 부대 내에서도 가장 문제거리로 부상하였는데 선임병의 들러리 노릇을 한다거나 특히 관심병사에 오른 경우에는 표적대상 0순위이며 이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집단괴롭힘을 당한다. 이 문제는 결국 군대를 떠나 사회에서도 알려져 정치권에서도 폭행문제와 더불어 군대 문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물론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당하는 쪽은 딱히 이유가 없어도 가해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한다. 특히 군대는 명목상으로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 불만이 있다거나 남자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낙인을 찍어 매장해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학교에 비해서는 낫다. 헌병대에서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다 본질적으로 성인이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선임 혹은 후임에 의해 저질러진 총기난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다 포기하고 사격훈련 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국뻥부님도 판사들도 군대 내의 집단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까지도 포함된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쌍팔년도 군대를 보면 병장한테 무시당하는 하사나 신임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가 무용담처럼 퍼저있는데 간부의 지휘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지휘관이 알고 있어도 모른체 묵인하기도 하였다.
전의경의 경우에는 이들 못지않게 심하였던 편으로 알려졌는데 왜 경찰까지 이렇게 갔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민생치안과 수사 등을 책임지는 일반 경찰과는 달리 전의경은 주로 불온 선동자들의 시위진압 및 주모자 색출, 그리고 테러방지와 전투태세 목적 등으로 있는 특수 경찰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찰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집단이다. 그리고 군대와도 같이 이들은 경찰서나 지구대가 아닌 전의경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해병대에서는 기수열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뒤집어씌워진) 구성원을 해당 기수에서 열외시킨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왕따의 정의, 양상과 완전히 같다. 총기난사 사건이 터져도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4.2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집단괴롭힘
가해자의 특성으로 지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질투, 경쟁심 : 이 때 이유로 지목하는 것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오만하고 과시하며 예절이 없고 무례하기 때문에 따돌림시킬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가령, 어린 사람이 인사고과가 좋으면 '자기 혼자만 기득권에 붙어다녔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시킨다. 이 때문에, 나이 많은 저성과자가 따돌림당하기보다는 나이 어린 고성과자가 따돌림당하기 더욱 쉽다.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극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 분노 :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예전에 기분나쁘게 생각하던 사람과 닮았다든지, 예전에 기분나쁘게 생각하던 사람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든지 등등.
- 자기 과실 은폐 :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씌울 만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정해놓고 따돌림. 특히 직장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 같은 부조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내에서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강제로 퇴출당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받으며, 동종업계에서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 권한 과시 : 부조리를 강요해놓고 약한 사람이 순응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따돌림 시작.
대개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가해행위를 하게 된다기보다는 주동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점차 이에 동조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주동할 수 있는 것은 힘없는 신참은 불가능하다. 영향력이 있는 짬 쌓인 고참 직원일수도 있고,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많은 관리자들이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17] 경영자나 관리자는 둘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많은 경우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포기하고 가해 집단의 근로자를 선택한다.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4%).
직장인의 인간관계는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인데, 따돌림을 당하면 이러한 관계가 대부분 끊기게 되어 정신적으로 더욱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양상은 가해자-피해자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 조직 내에서의 결정은 언제나 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는 조직원은 올바른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상대방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령, 사소한 것을 물어보면 '넌 그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꾸짖기만 할 뿐 절대 내용은 대답해주지 않고, 중요한 것을 물어보면 '네까짓 것이 일일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식. 중요한 데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면 '이것을 가르쳐줘도 되는지 깊이 심사숙고한 다음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일을 며칠씩 지연시킨다. 특히, 남자 사원들에게 밉보인 경우라면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꼬투리 잡히고 괴롭힘받기는 하지만 상부의 전달사항 같은 건 제대로 전달되는데 여자 사원들에게 밉보인 경우라면 그런 전달사항마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개념 없는 녀석들은 자기가 안 좋게 보는 상사가 업무상의 전달을 하더라도 씹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 사유들이 그대로 인정되는 회사라면,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 연차가 짧고 나이가 어릴 때는 시키는 일 말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차가 짧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인사고과가 높고 상사에게 칭찬을 들으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매장시키려는 저성과자들이 출몰하기 때문이다. 승진을 하겠다거나 요직으로 가겠다는 등 시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 [18]
- 훌륭한 의견이라 해도 중간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절대 제안하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시키기 전에는 절대 개선시키지 않고 썩어 문드러질때까지 내버려둔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하도록 내버려두고 연봉을 높이 줄 만한 곳으로 조용히 이직을 준비한다.
- 예절에 대해 아무리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조직에서라도 트집잡힐 것이 없을 정도까지 연습한다. 누군가 권한을 과시하면 거기에 맞추어 아양을 떨고, 권한을 과시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올바르다는 듯이 수행한다.
- 표정관리를 한다. 눈앞에서 쌍욕을 먹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을 때까지.
-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연차가 높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뒤집어씌우면 자신의 것으로 뒤집어쓰고, 거기 대해 보상이나 사과를 해 줄 거라는 기대를 전혀 내비치지 않는다.
4.3 작은 사회에서의 집단괴롭힘
도시와 시골 중 집단괴롭힘 사례가 어느 쪽이 더 빈번하거나 지능적인지는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
시골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단, 도시와 시골의 사회 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비교한다면 도시 사회는 구성원이 유동적이고, 각 구성원 간 통일성이 낮다. 즉, 사회의 구심력이 약하다. 이에 비해 시골 사회는 구성원이 고정적이고 통일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의 구심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집단의 한 구성원이 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더 눈에 띄기 쉽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집단괴롭힘은(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구성원에게 행사되는 폭력이다. 즉, 도시에서라면 원래 사람이 각양각색이니 특이하더라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만한 사람이 시골에서는 남들하고 다른 이상한 놈이니 건드려보자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는 것이다. 더구나, 구성원의 유동성이 높은 도시에서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익명성에 의지하여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시도할 수 있는데 비해 시골은 그렇지도 못하다.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도시에서야 정 견디기 힘들면 가해자들과 관계를 끊고 전학이나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19],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사는 시골에서는 기존의 생활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이전의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요컨대, 제한된 집단 내에서 관계가 겹겹히 얽히고 섥히다 보면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자와도 결국 얽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도시에 비해 다른 사회적 구성단위들과 거리는 멀고, 내부 결속은 단단한 시골 사회에서는 '상위 사회의 상식'보다 자기 사회의 공감대를 더 우선시하기도 쉽고,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한 외부의 객관적 개입(대표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도 더 적다. 즉, 작은 사회의 구성원일수록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있다는 실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행태를 막기 위한 외부의 개입에도 적대적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밀양 성폭행 사건, 섬노예 사건 등을 들기도 한다. (물론 도시에도 관련 강력범죄는 많이 발생한다. 도시별 범죄율은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할 것)[20]
한편, 시골 마을의 평화롭고 다정한 분위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정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먼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집단괴롭힘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양에 대한 학대에 동참함으로써 나머지 집단 구성원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최종적인 해결책은 마을 전체를 해체하는 수밖에는 없으나[21] 국가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확실하게 드러난 가해자만 처벌하고 쉬쉬함으로써 지속적인 피해 발생을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 시골보다 도시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시골에 비해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하고 일상적인 생활 중에 접하는 사람의 폭이 더 넓다는 점에서 집단괴롭힘을 주도하거나 획책하는 비정상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더 높고, 복잡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집단따돌림을 조장하는 상황이 탄생하기 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더 상황이 악화되기 쉬운지와는 별개로) 도시의 경우에 오히려 집단따돌림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향수나 미화 때문에 '옛날에는 집단따돌림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해져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런 착각에서 향수 어린 과거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쉬운 시골의 전원적 분위기 때문에 '시골에는 집단따돌림과 같은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없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집단따돌림 문제는 도시의 문제가 아니냐'고 오판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한국의 경우 중장년층의 도시 거주자 중 상당수가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미화가 시골 환경에 대한 미화와 결부되기 쉬운 관계로 이런 착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사실, '도시보다 시골에서 집단따돌림 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위 단락 자체가 '집단따돌림은 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라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내용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사회가 닫힌 사회이기도 하면 집단따돌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5 기타 참조 항목 및 문서들
5.1 법적 해석 및 법정 형
이 문단은 법률적 해석에 관한 문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판례나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시할 것.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던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의 범인들이 폭처법 (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로 처벌받았다. 2심에서 서군에게 징역 2년~2년 6월, 우군 1년 6월~2년이 선고되었다.[22]
-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갔던 2012년 대구 고교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의 범인이 폭처법으로 처벌받았다. 축구공을 빼앗는 등 상습공갈과 상습폭행이 인정되었다. 역시 가해자 김군에게 징역 2년~2년 6월이 선고되었다.[23]
- 폭행, 상해죄 : 때리기, 차기, 찌르기, 묶기 등을 말한다. 처벌 판례가 많다.
- 강요죄 : 성행위(자위, 매춘 등)의 강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기. 처벌 판례가 많다.
- 공갈 :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금품갈취'라고도 한다. [24]
- 폭행치사 : 2012년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이 같은 학교 학생의 가슴을 밟아 심장에 충격을 주어 숨지게 했을 때 폭행치사죄로 처벌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25][26]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데 그쳤다. 죽이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로 처벌된다.
- 강간/강제추행 : 집단괴롭힘에서도 처벌 판례가 많다.
반면 어떤 죄의 경우 집단괴롭힘 관련 판례가 없거나 적어서 집단괴롭힘 관련 규정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 상해치사 :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몸에 상처만 낼 의도로 칼로 찔렀는데 실수로 잘못 찔러서 사람이 죽었네요' 정도 상황이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받는다. 상해치사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 살인 :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중고생 범죄자가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죽일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다만 집단괴롭힘에서는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처벌 가능성은 낮다.
- 강도, 절도 : 금품갈취의 경우 이쪽이 아니라 공갈죄로 처벌받는다. 반면, 중고생 범죄자가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서 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나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 자살교사죄 : 일반인 상식선상에서는 '뛰어내려라, 너같은 놈은 자살이나 해라' 같은 말을 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했다면 자살 사주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온몸에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쥐어주는 정도는 되어야 자살교사죄로 처벌받는다. (교사범은 해당 행위에 대한 실행의 원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낮고 대신 기존 범죄의 가중사유로 적용한다.
- 명예훼손(사실), 명예훼손(허위), 모욕죄 : '집단괴롭힘'에서는 적용이 애매하다.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든지 하면 이쪽으로 처벌받는다.
- 위증 : 재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 발각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 무고죄 :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고발한다. 단, 가짜 증거를 만드는 등의 고의적인 행동이 없다면 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 손괴 : 집단괴롭힘보다는 기물 파손 같은 데서 나타난다.
- 감금
- 범죄단체 조직 : 일진회를 조직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폭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강령, 조직 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집단괴롭힘 관련 범죄는 학교에서 쉬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어느 정도 국가가 의지를 가진 경우에는 거의 100%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식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 교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해결된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이다. 현대 국가에서 학교 교사는 그냥 지식 장사꾼일 뿐이다.
5.2 관련 범죄의 법정형
모욕~공갈까지의 출처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中, '왕따를 시키면 받는 죄와 벌'(p.93).
범죄 행위 | 징역 | 벌금 |
모욕 | 1년 이하 | 200만원 이하 |
명예훼손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명예훼손(허위)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협박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감금 | 5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중감금 | 7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폭행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상해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폭행치상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폭행치사 | 3년 이상 | |
손괴 | 3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공갈 | 10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절도 | 6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강도 | 3년 이상 |
6 관련 사건
- 2011년-2012년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 2013년 고교생 빵셔틀 가출 강도사건[28]
-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 오코우치 사건
- 하트 커넥트 성우 낚시 사건
- 나카노 중학생 이지메 자살 사건[29]
- 오츠시 이지메 자살사건[30]
- 가해학생 학교폭력 단속 오보 사건 : 2013년 6월 중순 "교육부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단속하게 한다" 는 기사가 발표되어 큰 논란이 있었다. 이후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오보라고 한다.
- [1]2014년에도 한 건이 또 터졌다.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중앙대 음대생 자살 사건
- 버스 선생님 왕따 협박 사건
7 관련 문서
- 가혹행위
- 다구리
- 레기라인[31]
- 빵셔틀
- 애자
- 오히라 미쓰요
- 와이파이 셔틀
- 왕따
- 외부의 적
- 인맥
- 조리돌림
- 친목질[32]
- 파벌
- 학교폭력
- 흑역사
- PTSD
- 교도관 나오키[33]
- 오타쿠
- 저격글
- 히키코모리
- 범죄자/목록
8 관련 작품
- 교사 뒤편에는 천사가 묻혀 있다
- 더퀸 침묵의 교실
- 라이프
- 목소리의 형태
- 미스미소우
- 미안해 스이카
- 복수교실
- 양파의 왕따일기
- 양파의 왕따일기2
- 여왕의 교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34]
- 유쾌한 왕따
- 응징자[35]
- 이지메
- 이지메의 구조(나이토 아사오 著)
- 자해클럽
- 제이크 드레이크 불리 버스터
- 징벌소녀
- 팬피터
- SCP 재단
- 한국어 SCP 재단
- 6월의 일기
9 각종 매체에서의 모습
음악 중 국내에서 이 집단괴롭힘을 주제로 한 제일 유명한 노래는 자우림의 낙화. 해외에서는 프랑스 밴드 M83의 싱글 Graveyard Girl이 있는데 곡 분위기가 대단히 밝아서 모르지만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면 (사실 제목부터 그렇지만) 대단히 소름끼친다는 걸 알 수 있다(...)[36]
사실 음악 쪽에선 원초적인 가사와 소재를 주로 쓰는 힙합이나 헤비메탈/하드코어 계열의 음악들에서는 지겨울 정도로 이런 소재가 많이 보인다. 사실상 일반 대중음악의 사랑타령가사에서 첫눈에 반한 사랑이나 이별 등이 흔히 쓰이는 것처럼 사회 문제 내에선 현실 내의 폭력 현상들 중 그만큼 많이 흔하기도 하니깐 흔하게 쓰이는 거다. 대표적으로 Bullet For My Valentine의 Waking The Demon, Escape The Fate의 Ungrateful 등이 있다.
9.1 캐릭터성
일부에선 캐릭터성로 취급하는데 캐릭터의 성장과 연결짓는 의도적인 연출과 전개이기에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니다. 18금 에로게인 가녀린 그녀의 나나세 호노카는 아예 캐릭터 특성이 왕따로 취급된다. 또한,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와의 키타하라 아야는 왕따 피해자의 극단적인 정신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보여준다.
보통 이렇게 당하다가 아량이 넓은 캐릭터가 아니라면 성공해서 과감하게 엿먹이거나 더 심한 경우 눈이 돌아가서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전부 죽이거나 갱생시키는 복수귀적인 스타일로 변한다.[37]
이러한 속성의 캐릭터가 가해자들을 역관광시키는 장면이 나오면 현실의 독자들에게 높은 확률로 '거 참 통쾌하다!' 같은 반응이 나온다. 특히 본인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인 듯.특히 왕따피해자가 여자 캐릭터일 경우 싫어하는 것은 여자애들이라는게 특징이라는 것도 적지는 않다
드물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38] 해서 갱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 현실에서도 가상 매체에서도 갱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피해자를 만나면 과도하게 친한 척을 하다가 생까거나 대놓고 뒷담화를 하는 등 여전히 자기 밑으로 보는 태도를 보이면서 노골적으로 병신취급을 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가해자들이다. 그러지 않으면? 분위기에 휩쓸렸거나 가해자들이 내놓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피해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다가 나중에 실수를 깨달았거나 한 자들이다. 악질 가해자들은 그냥 인간말종일 뿐이며, 법의 철퇴 말고는 그 어느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한 자들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단지 성인이 된 뒤에는 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때리거나 노골적으로 놀리거나 하지는 않을뿐.
9.2 집단괴롭힘을 당한 캐릭터
/창작물- ↑ 어감상으로는 협박죄보다 약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강요죄가 더 센 죄이다. 협박으로 끝냈으면 협박죄이고, 협박/폭행을 통해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면 강요죄. 협박죄에서 결과가 더 붙은 것이 강요죄이니 형량이 더 셀 수밖에 없다.
- ↑ 원래는 반의사불벌죄이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하거나, 위의 죄로 2회 이상 큰집을 갔다온 사람이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마저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 ↑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당시 기소된 혐의(상습공갈, 상습상해, 상습강요)를 근거조항으로 기재.
- ↑ 여담으로 이 르네 지라르의 주장은 17수능 수능특강 독서영역에도 등장한다.
- ↑ 사실 아동학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집에서 학대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내리갈굼을 가함으로서 해소하는 셈. 한마디로 약자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중생 자살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관련기사)
- ↑ 이건 성폭행, 가정폭력의 주된 이유이기도 한다.
- ↑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과의 동질성이 강화되는 만큼 이질적인 것에 대한 부적응 역시 심화되는 시기이다. 그만큼 예민한 시기이도 한 만큼 서로 간의 이질성은 서로를 밀어내게 되고 어느 한 쪽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또 이질적인 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괴롭힘이 심화되기도 한다. 당장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괴롭힘보다 소외시키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 해당 문서에는 정치사상적 시각의 파시즘 정의만 서술되어있지만 그와는 다른 심리학적 파시즘의 정의에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현상이다.
- ↑ 피해학생을 마귀, 사탄 등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무슨 말이냐면 일진들도 조폭들이나 창녀들처럼 미신을 믿는 경우가 많다. 이들 또한 일진이 된게 자신의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하기 때문. 기본적으로 막장부모 밑에서 양육된 경우가 많은데다가 일진 친구들 간에서 사기나 배신이 판치는건 기본이고, 선배들로부터 모욕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학교짱급 이상이라면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신변의 위협을 느낄수도 있다. 이들도 무속인이나 역술가들의 말은 잘 듣고, 이들이 주장하는 금기를 잘 따르는 경우도 많다. 피해학생한테 요망한 마가 끼였다는게 집단괴롭힘의 사유가 될수도 있다.
- ↑ 또한 불교에서는 장애를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데(정확히 말하면 이 이론은 불교가 아닌 힌두교의 인과응보설과 윤회사상을 근거로 한 것이고,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온 것이다 보니 힌두교 논리가 섞여 들어온 것이라 한다. #), 이는 흔히 왕따당하는 경우가 많은 아스퍼거 증후군, 비언어적 학습장애 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전생에 천하의 개쌍놈이었고, 이에 현생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통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있다. 또한 과거든 현재든 상위 1%의 계층이 아니라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노동력 제공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장애인은 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에서 떨어져 나와 멸시와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 보통 학교 일진물에서 전학 온 애가 가오 잡으려고 만만한 애 조치는 것과 같다. 단 일진만이 아니라 반 아이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 자기가 당하는게 싫으니 약해보이는 애에게 떠넘긴다. 심지어 자기가 왕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흔히 있다.
- ↑ 실제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ADHD, 아스퍼거 증후군, 비언어적 학습장애 등을 앓고있는 학생들의 경우 동글동글한 체형에 얼굴이 동안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일진들이 이런 아이들을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진들은 기본적으로 막장 부모 등 폭력이 일상화된 험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고 여기에 술, 담배 등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노안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학생에 대한 오해로 생긴 질투심으로 집단괴롭힘을 시전하기도 한다.
- ↑ 또한 학교 성적이 전교권에 들어가면서 사회성과 처세술이 좋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 가해자의 사디즘이나 피해자의 마조히즘에 의해 시작되고 가해자 무리의 애들도 군중심리에 의해 따라 괴롭히는 경우
- ↑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주로 학부모 치맛바람이 쎄고 학구열이 강한 지역에서 이런일이 자주 일어난다. 예컨대 원래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과 트러블이 생기는 등 안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면서 기존 친구들도 곁을 떠나게 되고, 이에 이 학생이 왕따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 ↑ 이러한 것은 직장에서도 많이 행해진다. 예컨대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있는 사원으로 하여금 연고지와 먼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를 떠넘기거나. 학교에서도 가해학생은 평소 피해학생을 꼴보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피해학생들은 ADHD, 아스퍼거 증후군, 비언어적 학습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증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치된 외국이 있다는 것만 봐도 이러한 속성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 ↑ 경총노동본부 경영 월간지(2012)
- ↑ 이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적은 전교권인데 사회성이 낮은 학생들이 왕따나 빵셔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서울의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 불과 수백미터만 이사해도 학군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 ↑ 다만, 굳이 집단괴롭힘 문제에 대해 밀양 성폭행 사건이나 섬노예 사건의 예를 드는 이유는 이런 사건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강력범죄보다 더 흉악한 강력범죄여서라기보다는 해당 사건에서 작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객관적 도덕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의 흉악한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도시에서도 흉악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작은 사회의 집단괴롭힘 문제가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라 보기는 어렵다.
- ↑ 실제로 일가족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가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그 가족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다. 고질적인 악습으로 내려온지라 답이 없다는 것이다.
- ↑ 사람이 죽었으니 자살교사죄나 살인죄로 처벌될 것 같지만 이들이 피해자의 자살을 돕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살은 양형 가중사유로만 작용했다.
- ↑ 사실 성인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자살만으로는 엄벌하기 힘들다.
- ↑ 강도죄는 피해자의 저항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규정 때문에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 ↑ 보호처분에서 가장 형량이 쎈 것은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최대)2년 송치'다.
- ↑ 형사미성년자는 만10세 미만에 해당하며, 보호처분조차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 이 경우는 전따나 왕따로 인한 피해가 아닌 빵셔틀 혹은 흉악범들이 만만한 사람 하나 잡아서 괴롭힌 일로 왕따랑은 다른 경우. 다행히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전원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집단괴롭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도 되니 씁쓸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이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자업자득같은 결과를 가저왔으니 불행중 다행일수도 있다.
- ↑ 일본 최초의 이지메에 의한 자살 사건이다
- ↑ 피해자에게 죽은 벌을 먹이거나 자살 연습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죽은 후에도 피해자의 사진에 구멍을 뚫거나 낙서까지 저질렀다. 물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집단괴롭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시 전체(교육위원회, 경찰, 학교)가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작은 사회의 단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 가해자가 집단따돌림을 저질러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레기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이후 반성이 없다면? 그건 100% 가입 확정이다.
- ↑ 경우에 따라 커뮤니티의 친목질과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집단괴롭힘의 과정에 친목질이 결합된다든가(선생이 집단폭력 피해자에게 전하라고 지시한 중요전달 사항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반대로 커뮤니티의 친목질의 오프라인의 집단괴롭힘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 ↑ 사형수 중 한 명이 집단괴롭힘과 관련되어 있다. 집단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한 학생의 아버지로, 학교는 물론 시까지 작정하고 사건을 은폐했는데, 시에 각종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그가 자식의 죽음을 이대로 묻을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해고까지 당했고 아내도 떠났다. 그 뒤 포기하고 있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가해자 3명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자식을 집단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걸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떠들어대는 걸 알고 진상을 확인했으며, 그 뒤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 뒤 진상이 모두 밝혀졌지만 결국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 ↑ 80년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작가가 의도한 바든 아니든 지금 이순간까지 일어나는 집단괴롭힘의 양상과 소름끼치도록 유사하다. 그만큼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안이 지금까지도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 주상욱,양동근 주연의 2013년도 영화.주상욱이 피해자 준석,양동근이 가해자 창식 배역을 각각 연기하였다.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취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상처를 짊어지게 된 준석이 우연히 사회적으로 빵빵한 스펙을 지니고 살아가는 창식과 재회함으로 인해 자신을 기억조차 못 하며 좋은 스펙을 지닌 여자와 결혼까지 준비하는 창식에게 분노하여 철저하게 복수를 하게되는 내용이다. 영화적인 과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없는 자 준석의 처절한 복수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그 영화다운 비현실적이고 멋있는 복수가 아닌 정말(나쁜말로 하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복수방법이 원인이였던 듯. 하지만 오히려 정말 현실적이기에 호평도 만만치가 않다. 한 애엄마라는 네티즌은 이를 두고 소심하고 찌질한 복수라고 블로그에 혹평을 날렸다가 욕을 먹기도 했다.
- ↑ ...Death is her boyfriend...She's the dirty witch of her high school..."I wonder if they'll miss me? I won't miss them, The cemetery is my home...I'm fifteen years old, and I feel it's already too late to live. Don't you?"
- ↑ 보통 당하는 사람은 따돌린 사람임을 알면 거진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인다. 즉, 용서를 구걸하려 드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때 정신 안 차리고 공격하려다가 역관광 당하는 케이스도 간간이 존재.
- ↑ 주로 자신이 피해자 입장이 되거나ㅡ이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는 만큼 자기보다 약한 놈을 더 괴롭히는 천하의 개쌍놈들도 있다. 교사나 다른 이에 의해 감화되거나, 자신이 괴롭혔던 놈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대인배 정신을 발휘하거나(예 : 꼭두각시 서커스의 사이가 마사루(피해자) - 카지야마(가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