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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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1 개요

'저작권을 행사하는 무형의 상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publishing)하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 말.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매체를 인터넷이나 CD, DVD 등의 매체를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구입한 매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주면 불법이다. 즉, 구입한 CD를 자신이 혼자 MP3로, FLAC{혹은 무손실 무압축 음원포맷에 해당되는 WAVPCM으로 변환해서 쓸지는 알 게 뭐람(...)}으로 변환해서 듣는 건 괜찮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곡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게 하면 불법 공유가 된다.

컴퓨터를 통한 공유이기 때문에 주로 음반, 애니메이션, 만화, 소프트웨어(자유 소프트웨어프리웨어인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운영체제, 유틸리티, 게임 등의 상용 소프트웨어), 영화등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가 불법공유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원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무한적인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가히 혁명적인 통신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차별 공유가 가능해졌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제한적인 불법 공유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이다.

2 개념의 문제

사실 불법 공유라는 단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배포권자의 허가 없이 배포(publishing)을 할 경우 저작권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 처벌을 한다. 불법 공유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위키에 불법 공유 페이지가 따로 개설된 것도 이 단어가 그만큼 대중적이기에 그런 것이지 실상을 알고 보면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왜 애매한지를 설명하려면 또 저작권과 관련된 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불법 공유로 처벌받는 사람은 자료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료를 공유하는 김본좌같은 업로더이다. 현행법상 자료 다운로드는 대부분이 무죄이다. 아래 단락 참조. 설령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경찰이 다운로드 패킷을 단속하려 하면 남의 하드디스크나 개인정보를 들춰 보는 등의 각종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 짓을 하다가는 빅 브라더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1] 이러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2005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하드디스크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조차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 정모에 끌려가는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하였다.

하지만 토렌트, 이뮬피투피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은 다운만 받았다고 생각해도 배포자(업로더)로 처벌받는다.

2.1 유사 용어

  • 불법 다운로드 - 이름만 보자면 불법인 다운로드를 지적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비공식 루트를 통한 다운로드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아예 불법 공유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익광고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라는 말을 불법 공유 대신 쓴다.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아래 참고. 예시 예시2 예시3
  • 불법 복제 - 역시 이름만 보자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를 통칭하지만, 한국에선 거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한정해서 사용되고 있다.

2.2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그걸 알고서 다운로드 할 일 자체가 매우 적어(모르고 다운로드 하면 책임이 없다), 거의 걸릴 일이 없다. 단 이 경우에도 민사상의 책임은 발생한다.

다운로드 절차에서 불법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이 있다.

  1. 토렌트 등 그리드 컴퓨팅을 이용한 다운로드. 이 경우 업로드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기에 문제가 된다.
  2.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를 무력화한 다운로드, 크랙이 사용된 파일의 다운로드

고로 불법 다운로드 중 조문에 따라 명확하게 불법인 다운로드는 크랙의 사용이나 토렌트,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거의 대부분이 된다.

크랙의 경우엔 100% 불법이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복제에 관해서는 제101조의3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제37조의2에서 프로그램이 제외된 것은 101조를 따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사적 이용의 영역에 크랙, 재배포 없는 순수 다운로드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먼저,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조문에 적혀있는 것보다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본 가처분 결정이 있기에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다운로드가 저작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조문 해석의 애매함 때문에 결정이 난 이후 문화부에서 고의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참고로 일본과 독일은 불법 다운로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스위스의 경우 이는 합법이다.

김장훈의 테이큰3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이에 해당한다

3 역사 및 진화(?)

인터넷 초창기에는 웹을 이용한 와레즈(warez)나 FTP, 그리고 IRC를 통해 불법 공유가 이루어졌다. 같은 시대 PC통신망에서는 사설 BBS들이 이러한 불법공유의 창구로 활약해왔다. 물론 당시에는 모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사설 BBS에서 게임을 다운받는다는것은 가히 용자짓에 가까웠다. 왜냐고? 모뎀을 쓰는 상황에선 차라리 정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정도로 엄청난 전화비의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 게임이 립버전일지라도 말이다. 상세한 건 사설 BBS 항목 참조.

P2P(peer to peer)방식의 공유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부터 불법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MP3를 주로 공유하던 Napster, 그리고 WinMX, eDonkey(당나귀) 등이 나오면서 전세계 PC들이 혹사 당하게 되었다. 냅스터는 음원공유 P2P중 단연 으뜸이었나 전미음반산업협회(RIAA)의 고발로 법원에서 패소 불법이 되었으며 망했어요. 이후 AudioGalaxy가 부상했으나 이 역시 고발로 인해 역시 망했어요가 되었다. 현재는 Soulseek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P2P 프로그램과 Rapidshare 등의 웹스토리지, 그리고 신개념의 P2P인 비트토렌트를 이용해서 주로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프루나를 통한 공유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공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웹하드는 원하는 자료를 찾기 쉽고 소액의 결제만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어둠의 루트 참고.

불법 공유는 적은 금액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근절이 힘들다. 게다가 인터넷이라는 장소에서 불법 공유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등의 어른의 사정으로 인한 구매 루트 차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에도 굳이 저작물을 사러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컴퓨터만 잘 할 줄만 안다면 단 1분 내에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 공유를 방치한 덕에,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10여년 간 불법 공유가 만연하여 '돈을 내고 콘텐츠를 사는 정당한 행위가 바보짓'이라는 인식마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공짜근성을 자극한 게임잡지의 번들 CD경쟁시대와 이를 답습한 치킨게임식 콘텐츠 시장 경쟁 등이 이러한 인식을 부추겼다. 심지어 웹하드를 이용하여 불법자료를 다운받고 나서 자신은 웹하드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료와 콘텐츠 이용료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웹하드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저작권자에게는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 제휴콘텐츠 제도로 저작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게다가 위에서 보듯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부 및 저작권 단체의 소송드립경찰서 정모망했어요가 돼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불법 공유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법 복제가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로 불법 복제가 더 확산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끝없는 막장화 일변도를 걸어왔고, 국내에 들어왔던 음반, 게임, DVD 등의 해외 유통사들은 속속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DVD의 경우 마지막 남은 워너브라더스가 철수 선언을 하며 앞으로는 해외 신작 영화 DVD 정품 자체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관련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불법 공유 실태는 중국 이상이라고 하니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듯하다. 음반의 경우에도 2001년까지는 밀리언 셀러가 나왔지만 지금은 밀리언셀러는커녕 10만 장 넘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이게 다 곰녹음기 같은 프로그램 때문이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1999년만 해도 유명 가수라면 밀리언셀러는 거뜬히 달성할 수 있는 일본 대중음악계는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명 가수일지라도 밀리언 셀러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상태. 그나마 일본과 미국은 인구가 장난 아니게 많아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고시생 입장에서는 수업교재에 해당하는 도서를 불법복제하기 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돌려보는 편. 대개 법학 과목의 경우 교재값도 교재값이지만 강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2] 이 경우는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스마트폰 녹화 을 다운받아 인강을 녹화하는 경우와 인강 수강생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로스쿨이나 변리사, 노무사 등등 전문직 준비 카페를 가면 이러한 공유 요청글을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인강 녹화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학원들이 녹화가 되지않도록 잠가두고 있으나 헛점을 파고들어 녹화하는 경우도 많으며, 아이디 공유의 경우 동시에 두개 이상의 IP에 하나의 아이디가 로그인 시 차단되는 방법으로 막긴하지만... 공유자가 로그인 시간을 작당하거나 (A는 아침 9시~12시 로그인, B는 오후 1시~5시, C는 오후 7시~11시 로그인 등등..) 여러명의 고시생들이 토즈 같은 스터디룸을 빌린다음에 스터디룸 내 공용컴으로 같이 수강할 경우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다. 또한 아이디 공유 요청글이나 불법녹화교재 거래글의 경우, 멍청하게도학원 게시판에 있는 글은 학원이 그나마 잡아내기 쉽지만, 학원이 학원 외부의 고시생 모임 카페까지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카페에 있는 양도나 공유요청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3] 또한 단속을 막기위해 강사의 이름을 초성으로만 쓰는 등(ex. 김나무 → ㄱㄴㅁ 민법 아이디 공유합니다. 등) 거래 자체가 음성화 되기도 한다.

4 실태

한국은 정부에서 불법공유를 암암리에 묵인해 주고 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답이 없기 때문. 그 정도로 한국에서 불법 공유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영화 및 음반업계에서조차 무조건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고소 등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합법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쪽으로 굿 다운로더[4]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화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도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잇따라 강화되고 단속이 엄중해지고 있으니 엄한 자료 공유하다가 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래 전에 출간되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책도 나와있다(...).[5]

한국에서는 웹툰 불법으로 스캔해서 서양 사이트에 올리는 사건까지 터졌다.

5 내 돈 주고 내가 산 정품을 내가 뿌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아니 이놈이 정품이라고 뿌리는 것은 저작자 수익을 못받아서 망한다.

"제가 직접 구매한 정품입니다. 그것을 공유한게 뭐가 잘못이죠?"

모바일 게임 불법공유 유포자가 게시글에 쓴 내용이다. 보아하니, 불법 행위를 일부러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이해 부족이 원인인 듯 하다. 홍보 캠페인이 시급합니다

일반 대중이 저작물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구매자 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칭한다. 그래서 저작물 패키지에 동봉된 설명서를 살펴보면 사용권 혹은 라이선스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용권과 소유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사용권은 구매한 사람에 한해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저작권이나 재배포권)도 주지 않는다. 즉 저작물을 가게에서 샀다고 해서 그 저작물에 들어있는 디자인이나 기술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복사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과 판권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배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의 대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구매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야 한다. 한마디로 소유권은 사업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공유사이트에 저작물을 업로드하려면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 혹은 판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판권도 없는데 공유 사이트에 올린다면 당연히 불법공유 성립.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 받고 나서 판권 건드린 것으로 막대한 민사 손해배상이 대기중 불법공유 한번 했다가 즉석 알거지 신세 망했어요

한편, 위 불법공유 게시글에 달린 명쾌한 댓글. "한 카피만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남들에게 뿌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권리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 합니다. 돈 있으시죠?"


단, 디지털 저작물이 아닌 CD 등의 유형물인 경우 판매하는 순간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중고로 CD를 재판하는 등의 행위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중송신권은 소멸하지 않기에, 여전히 온라인에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복제권 역시 소멸하지 않기에 CD 카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또한 음악 또는 소프트웨어가 담겨있는 CD는 허락을 받지 않은 유료 대여 역시 불법이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애초에 비디오나 DVD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제영화제를 항상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할 방법은 불법 다운로드 뿐이다. 이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하든 안 하든 영화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이익에 차이는 없다.

6 저작권자 및 제작사의 견해

당연히 이들에게 불법 공유란 주적(主敵)이자 불온 행위자, 그리고 자신들의 재정을 파탄시키려는 방해꾼에 불과할 뿐이며 합법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마저 작품 창작 및 제작에는 재정이 필요한 편인데 이 재정이 모두 TV 및 VOD 시청률이나 BD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정을 채우는 길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품에 출연한 배우나 성우들에게는 출연료 및 봉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갑지 않은 대상이기도 하다.

복돌이들의 개소리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법 공유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는 것도 배우나 성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배우나 성우 대부분도 이들 복돌이나 불법 공유자들은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 이들도 사람이고 돈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이러한 배역에 출연하는 것이니만큼 TV 및 VOD 시청이나 BD를 사주는 것만이 제작사와 배우 및 성우들을 먹여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결론적으로는 사 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다.

또한 불법 공유는 비단 저작권자 및 제작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다. 저작권자에게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가지 않아 콘텐츠 산업이 쇠퇴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직접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밀주나 가짜 석유를 파는 행위가 왜 범죄인가 생각해 보자.[6]가짜 석유같은건 사람이 다치잖아[7] 더불어 불법 공유는 세금탈루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근간을 해친다. 불법 공유자는 부당이득은 물론 공짜(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다운로더를 유혹하는데,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곧 불법 공유의 증가로 이어져 종국에는 사회 전반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7 해외의 상황

많은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공유는 위법이다. 그러나 스위스,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불법 업로더만 강한 처벌을 받고 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는다.네? 다시 말해 불법 다운로드는 합법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런거 없다. 이는 불법이라도 다운로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화산업에 돈을 더 쓴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해적당 등 독점적 저작권에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대립이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8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정품 사고 절대로 불법 다운로드도 하지말자 불법 업로드도 하지 말고....

당연한 얘기지만 반드시 정품을 사야 한다. 돈이 없다면?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돈을 벌어서 사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문화생활도 즐길 권리가 없다. 그래도 정 즐기고 싶다면 다른 방면의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 더군다나 부분 유료화가 일반화된 현 시대에 돈이 없어서 놀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는 현사회의 만족한 개인의 기준이고, 가장 이상적인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유통[8]되는 문화 컨텐츠와 그걸 지불하고 소지하는데 부담이 없으며 불법복제의 수요가 적은[9] 사회가 되길 바라며 개선을 바라는 수 밖에 없다.

법적 문제 등을 떠나서, 작가도 생계를 유지할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작가가 가난해지면 먹고 사는데 바빠 불법복제를 할 창작물 자체가 제작되지 않을 수 있다.[10] 작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9 관련 문서

  1. 2012년 10월 1일부터 일본은 아예 불법 다운로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고 일본 정부가 다운로더의 모든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2. 보통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의 기본강의는 2~3달 코스에 강의가 대략 150~200강이며 보통 4~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호가한다. 물론 기본교재 + 요약서 + 법전을 합치면 돈 10만원 이상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건 당연하다.
  3. 윌비스 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모 교수의 경우 학원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언급된 모든 게시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불법 복제 요청글로 간주하여 고소한다고 수험생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민소모트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4. 제휴 파일등과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계와 계약을 맺어 다운로드를 합법화시키는 다운로드
  5. "나는 인터넷 다운로드族이다!"라는 책. 내용은 대충 불법자료를 구하는 각종 소스(불법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간다.)에 대한 설명과 오버버닝, 그리고 코덱이야기. 좀 낡은 책인지라 요즘 와서 읽어보면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
  6. 다만 이들은 부가세나 (판매업자의)소득세 외에 각각 별도의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주류 : 주세, 유류 : 유류세) 조세범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7. 그런데 밀주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유사석유가 자동차를 고장내는 것처럼, 불법 공유도 컴퓨터를 고장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교란하는 크랙이 컴퓨터에 좋을 리가 없는 건 물론(많은 백신이 크랙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커들이 불법공유를 받는 사람들을 낚으려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뿌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8. 애플에서 'Songs of Innocence'라는 곡을 멋대로 라이브러리에 추가(과금은 없었다지만)한 적도 있으며, 아마존 킨들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출판사라면서 책 1권을 고객의 동의 없이(환불은 해주었다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굳이 컨텐츠를 구입할 동기를 잃게 된다.
  9. 굿 다운로더 캠페인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불법복제보다 정식 컨텐츠의 질이 안좋으면, 정식으로 구입하려던 사람도 불법복제 등의 다른 길을 찾기 마련이다.
  10. 다만 이건 불법 복제 뿐만 아니라 컨텐츠 배급사가 작가를 착취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다.
  11. 무기 중개를 주로 하는 일광그룹에서 훈련용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이 방식으로 납품했다.
  12. LawBeast의 협력으로 현재는 폐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