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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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서: 페미니즘 · 미소지니 · 만물여혐설 · 문화대혁명 · 페미나치

1 개요

2016년 7월 25일 전후로 웹툰 갤러리가 주축이 되어 온리전 등 각종 웹툰 등 2D 등장 가상인물을 소재로 하는 동인행사[1]에 민원, 혹은 항의를 해 동인행사를 취소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한 문서.

기본적으로 동인ᆞ웹툰계가 가지고 있는 위법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대피소닷컴의 경우 이런 민원을 활용해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온리전에 대한 공격을 펼친 적이 있는 것을 웹갤 유저들은 알고 있으며, 게이머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선동 혹은 날조가 일어났을 경우 양비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웹갤 유저들은 이에 대해 웹갤은 어디까지나 신고를 하는 방법, 무엇인 잘못되었는가 등을 살펴보는 가이드라인,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한 스케줄표 정도로 활용하여 철저하게 개인의 신분에서 각종 민간 또는 정부 기관에 신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발단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이 웹툰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직 작가뿐만 아니라 일부 웹툰작가 지망생들[2]이 트위터로 독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해당 발언을 한 지망생들을 트위터로 조리돌림하는 등의 행태로 웹툰 갤러리에서 동인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지만, 웹툰 갤러리에서는 이들의 주 활동처인 동인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던 상태였다. 이 글만 보더라도 SD가 뭔지 몰라서 묻는 댓글이 많다. 즉, 당시 웹툰 갤러리에서는 트위터에서 조리돌림을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웹툰 지망생 또는 현직 작가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들이 활동하던 동인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러던 중, 독자를 상대로 막말을 한 데명 작가가 동인쪽으로 갈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미 동인 쪽을 포함한 서브컬처 계에 환멸을 느낀 웹툰 갤러리쪽 유저들이 주축이 되어 해당 동인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성우 교체 논란 이후 여러 곳에서 웹툰 갤러리로 유입이 많았기에 동인행사나 온리전에 관해 모르던 라이트 유저들도 많은 편이었는데[3] 데명이 현직 작가와 동인쪽의 연결 고리를 제시하고, 동인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런데 동인 활동에는 저작권, 탈세, 음란물 등 불법 소지가 다분했기에 웹툰 갤러리는 동인행사로 관심을 돌렸다.

즉, 게임계의 논란을 박지은 작가와 영조 작가가 웹툰계로 옮겼다면, 데명 작가는 이 문제를 다시 동인계로 옮긴 것이다.

한편 웹툰갤이 동인행사 쪽으로 관심을 돌리자, 동인계에환멸을 느낀 동인 여성들이 웹툰갤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지적한 동인계의 문제점이 웹갤 내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웹툰갤이 어느 시점부터 웹툰 사태 자체보다 동인행사를 저지하는데 방향을 기울인 것은, 이들 동인녀들이 제공한 정보와 고발의 영향이 적지 않다.

원래 2차 창작은 이용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창작자들이 팬픽션, 팬아트 등을 용인하는 이유는 2차 창작은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2차 창작 활성화를 통한 작품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4] 더불어 이런 동인들을 애써 일일히 다 솎아내는게 그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오히려 이미지 측면에서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인 점도 한 몫 한다. 따라서 원작자가 2차 창작을 허용하지 않는 작품의 경우 2차 창작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을 보면, 실제로 고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동인행사에 관련된 아카이브 링크들을 담은 글도 올라오고 있다.링크@

2.1 동인계 친목질의 병폐

파니라는 한 웹툰 지망생이 예스컷 사태에 대해 자신의 소감을 그린 짤막한 만화를 그렸다. 그런데 이를 트위터 이용자들이 대대적으로 조리돌림하며 비방하고 있다. #1 @1 #2

만화에서 그린 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선 무시하고, 오로지 자캐를 귀엽게 그렸다는 점만 디스하며, 동인계에 발을 들이면 죽이겠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또한, 2016년 7월 24일 트위터에서도 자기 모에화라는 트윗이 계속 1위에 있으며 작가 지망생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진에서 소라의 눈을 연재하는 썸머 작가는 한 작가 지망생을 리트윗하였는데[5] 그 작가 지망생이 현재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

웹툰 갤러리 측에서는 이런 발언을 한 작가들과 작가 지망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며 이쯤에서 그만두거나 온건하게 가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 트위터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팬/독자들을 도외시하는 작가들을 비판한 작가들이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혐오단체와 동료 작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오히려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웹툰 갤러리를 비롯한 독자들은 사태가 흐지부지되면 필시 저 작가분들이 업계에서 매장당한다며, 자신들을 지지한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현 서브컬쳐계를 공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3 웹갤이 동인계를 터는 이유

서브컬쳐 작가 언행 논란으로 도마위에 오른 데명등 일부 작가들이 논란 이후 트위터 세컨계정을 만들고 트위터를 통해 동인계와 친분을 쌓자 동인계는 웹툰작가들에게 실망한 독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웹툰 갤러리에서는 독자들을 무시하는 관행의 원흉으로서 '동인계'를 지목하기 시작하면서 동인계 전체를 대상으로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동인계는 동인행사를 명목으로 지하에서 백합이나 BL 및 노멀 장르의 음란물을 판매했다. 웹툰 독자들은 이러한 동인계를 상대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어온 이래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죄'라는 죄명을 꺼내들며 동인행사를 무산시키거나 기소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서브컬쳐 전체를 엎어버리는 '극단론'을 택한 것이다.출처 (일부 내용 변형)
  • 동인계 터는 목적과 이유 : 동인계 특유의 폐쇄성과 친목집단화가 동인계 작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그것이 일부 웹툰 작가들의 독자 비하 무시로 이어졌다는 것이 웹툰 갤러리가 보는 시각이다. 또한 동인계 고발의 원인이 '어차피 웹툰 아니면 온리전으로 돈 벌면 된다'고 말한 작가들에 대한 돈 벌 수단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일부 트위터 유저들이 웹툰 작가들의 독자 비하 발언에 비판하는 만화를 그린 웹툰 작가 지망생들을 단체 조리돌림한 것으로 트위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 동인계 터는 행위의 의의 : 또한 이와 더불어 동인계에서는 미성년자 남성들을 가지고 성 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나 음란반포죄 등의 범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점을 고발해 갈아엎는것도 목표로 하고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하기에## 명확하게 한쪽 의견으로 결론내릴 순 없다. 자세한건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문서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가능한가?' 목차 참고

'웹툰 갤러리가 동인계 전체를 뒤엎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 2016년 7월말 전에는 웹툰갤러들은 다수가 동인계 자체를 예외없이 모두 없애야한다, 동인계를 아예 뿌리부터 없애버리고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내 동인계 대신 미국, 일본 등의 대체제가 있다며 국내 동인계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 @ 분명 7월 말로 넘어가기전에는 작가들의 도발 및 패드립으로 인해서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후 웹툰 갤러리는 성인,19금 동인지가 없는 건전한 동인 행사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편이다. #

4 온리전의 문제점

온리전의 문제점으로 웹갤러들이 주장 및 지적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다만 동인문화의 출발지인 일본도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

  • 동인작가들의 친목
논란이 된 작가들은 트위터 등을 통한 친목으로 다른 동인 작가들, 트위터 회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커넥션을 혁파하기 위해 이곳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웹툰갤러리 측의 주장이다.
  •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2차 창작물의 판매는 원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형량 기준으로는 음란물 중 아청법[6]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죄.[7]
  • 대관 약정 위반
온리전 주최측에서 대관을 할 때 행사장 내 판매 행위, 오고갈 물건에 대해 대관처 측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내부 금전거래를 금하는 대관처 규약[8]에 위배된다.
온리전은 간행물 윤리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10] 음란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매체의 판매 장소를 제공한다. 입장 및 매매 행위 시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해도, 음란물은 성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또한, 아무리 제작자 및 행사 관계자가 자체심의를 한다고 해도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에서 "야설"의 판매에 대한 판례를 보면 법원에선 자체심의를 음란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11] 자체심의뿐 아니라, 법원에서는 예술성도 음란물 판단 여부의 한가지 기준일뿐, 절대적인 기준으로 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서술한다. 즉, 어떤 판례가 예술성을 고려했다고 하여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고려받으리란 법은 없다. 즉, 음란물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기소되었을 경우 해당 사건의 법원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별개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에서 닌텐도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해당 작가를 고소한 적이 있다.

4.1 조세포탈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 그러나 온리전 내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일부는 얼마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동인계 측에서 동인 행사는 비영리[12]여서 수익이 아니다 주장하자 反동인계 측에서는 틀린 말이라 반박했다.

  1.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과세소득의 범위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을 포함한다. 보다 자세히 가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13],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별개로 과세한다. 목적이 수익추구건 아니건 국내원천소득이면 과세 대상이다.
  2. 동인 행사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예외적인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중 동인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트위터에서 보면 소득이 얼마 이하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와전이 되는데, 소득세 중 일부 혜택이거나 공제 사항 또는 부가세의 간이대상자일 수도는 있지만 소득세에서 얼마 이하라고 무조건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다.[14]
  1. 물론 우리나라의 동인 시장이 일본만큼 크지는 않아서 대다수의 동인 작가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미할 것이고, 각종 공제를 받거나 최저한세에 걸려서 사실상 낼 세금은 매우 적거나 심하면 환급받을 것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과 아예 신고조차 안 하는 것은 다르다.
  2. 제일 좋은 해결책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 플리마켓에 참가하는 경우 이걸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플리마켓과 거의 비슷한 모델임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

5 고발 목록

하위 문서 참조.

6 발단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을 통해 클로저스 유저들로 대표되는 서브컬쳐 사용자들은 조직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메갈리아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메갈리아워마드는 두 젠더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기반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사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지극히 비상식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컬쳐 유저들은 반감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진행되던 와중에 김자연 성우측을 지지하는 웹툰 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SNS, 특히 트위터에서 블락을 수단으로 외부 비판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웹툰 갤러리 측에서 듣기 시작했다.

7 논란

이는 웹툰계에 분개한 이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행위라는 지적이 간간히 나오지만, 동인행사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15] 개인이 민원을 넣는 행위에 대해 제 3자가 간섭할 수 없으며 민원의 존재 의의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그 행동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즉, 이런 식의 고소 협박@은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불법적인 사업자가 아닌 합법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16], 하물며 범죄에 대한 고발은 말할 나위도 없다[17].

물론 서브컬쳐의 총본산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수도 없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2차 창작에 대해선 터치하지 않는 원칙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친고죄인 저작권 문제에서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비친고죄이다.)
한국의 저작권 침해죄는 이미 비친고죄이다. 한때 이를 이용한 고발이 난무하여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에서 낮은 저작권 의식과 빠르게 발전한 인터넷이 합쳐져, 스캔본과 텍본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비친고죄로 만들었지만, 고등학생 자살 사건 이후 공공기관들은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다.[18]
그럼에도 관련 공공기관에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과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성인물 유포와 같은 행위에는 민감하다. 경찰 측에서도 10월까지 온라인 음란물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민원을 주시할 수 있다.

2차 창작의 영리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나름 음지라 할 수 있는 온리전이나 대규모 동인 행사에서 현금만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팬들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현재의 동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 수천만원 단위의 대규모 매출을 올린 동인작가가 아닌 이상 국세청의 관심을 끌 여지는 없었다는 것 때문에 세법과 국세청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19]
하지만 현재 웹툰 갤러리 발 민원이 들어간 기관 중 국세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후 작가들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밝히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신 판매의 경우 많은 2차 창작 판매자들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를 위주로 해온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20] 세금에 대한 사항은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가능한가?를 참고하면 된다.

더군다나 저작권계의 끝판왕인 디즈니[21]가 관심을 가질만한,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 동인계 영리 사업 행위가 웹툰 갤러리 사용자들에 의해 디즈니 저작권 보호 측으로 제보된 상황이다. 만일 디즈니 측에서 저작권자 입장으로 해당 판매자에 대해 민사 소송에 들어갈 경우 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윤을 추구한 상황인지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형사처분은 덤.

이번 사건을 통해 트위터로 망발을 하는 동인작가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것이 표면화됨으로 인해 그 동안 알고도 봐주었던 불법을 용인하던 세력이 떨어져 나갔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이다. 합법적인 방향으로 서브컬쳐계가 변화하거나, 불법 행위 민원 신고의 중심점인 웹툰 갤러리가 포기하는 방향 외엔 끝낼 방법이 없다.

또 이번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그동안 동인계 측에서 간혹 발생해 온 2차 창작 동인행사에 대한 방해가 앞으로는 이 사건의 여파에 따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2차 창작계가 타격을 입어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작가들이나 동인팬들에게도 반감을 부를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2차 창작계와 서브컬쳐계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에 옹호할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동인계의 해묵은 병폐가 이제 터졌으며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 1@ 2 3따라서 이전에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작가와 네임드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 @ #2 @ 리그 오브 레전드 온리전도 창작자의 허가를 받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18금을 금지할 것을 준수하자 다수가 환영하는 의사를 남겼다. 익명의 온리전 주최자가 어떻게 해야 법을 준수하며 주최할 방법을 갤에 물어보자 갤러들이 방법을 알려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

더불어민주당 상무위원 중 한 명이 웹툰갤러리의 신고 활동을 악성민원이라 했는데,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을 당 차원의 입장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오해하게 한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상무위원 인증 논란이 된 발언 1 @

오늘의 유머 반응 1 오늘의 유머 반응 2 오늘의 유머 반응 3 그리고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이 전 상무위원은 과거 마비노기의 네임드 찌질이로 악명이 높았던 유저였다고 한다.#1#2

7.1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연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22]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23]

  • 저작권 문제
    • 이용허락을 요청하면 저작자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받아준다. 일반적으로 2차 창작의 경우 소송을 걸어봐야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 주는 것일 뿐인데, 자진해서 정식으로 이용허락 요청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기 때문. 물론 저작권자에 따라서 거절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4]
    • 2차 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25]
    • 2차 창작임은 되도록이면 밝혀야 한다(즉 원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 세금 문제[26]
    • 사업자 등록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되며,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인 부스라면 인쇄물 및 굳즈 주문제작서 혹은 세금계산서(명세서), 물품 택배비, 부스비, 작업용 환경을 위한 시설비(컴퓨터, 타블렛, 출력기기 구입 등)가 근거가 될 것이다.[27] 이후 정해진 기간의 1년 중 한 번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시 판매량, 즉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면 소득 산정이 허위가 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것은 아니다.[28] 일부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스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온리전에는 소규모 부스가 훨씬 많다. 3000원 가량의 출력물을 100부도 출력하지 않으며, 그걸 다 팔지도 못 하는 부스의 비중이 훨씬 크다.[29] 그런 부스들이 다 소득신고를 한다면, 연말 정산 시에 평소의 소비를 영수증 및 카드 명세서로 증명하여 제출하면 오히려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자신이 작품을 만드는데 쓴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 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공무원의 겸직금지 원칙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그러나 공무원 겸직 금지의 취지는 '공무원의 지위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30] 금융회사의 직원이 내부 정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과 같다. 겸직 금지의 원칙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 예시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관한 위헌 소송에서[31]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적 있다. 다만 앞에 말했듯 직접 사업자 등록 후 세금신고가 불가능하니 위탁 판매를 해야 한다.
  • 음란물 문제
    • 가장 안전한 것은 당연히 아예 안 만드는 것이지만, 굳이 만든다면 개인출판이든 출판사를 통해서든 정식 간행물로 내는 것이 그나마 낫다. 물론 간행물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고[32], 대법 판례를 볼 때 예술성이 인정되면 설사 기소되더라도 무죄될 수 있다. 예술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얄짤없다.[33] 그러나 예술성은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면책 사유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제 상 기존 판례는 다른 사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다. 예술적이어도 음란물로 판단되면 처벌받으며, 당장 맨 처음 판례에도 고법은 예술성을 인정했으나 대법에선 뒤집고 문화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해당 판례에서 원고를 대법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된 서적을 출판사가 자진해서 수거,소각했고, 출판업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출판사의 등록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는 출판사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었다.
  • 아청법 문제
    •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있다.
    •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인지가 발견되어 아청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아청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오프라인의 경우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온라인에서의 "화상, 영상 등"이므로 동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바로 위에 썼듯 아청법은 해당 안 되더라도 음화반포에 해당되므로 안심해서는 안된다.
  • 대관처 문제
    • 대관처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관처에 따라 상업활동이 금지된 곳[34]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사실 일본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은 2차 창작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바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책 한켠에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35]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일본의 동인 창작업계가 저 사건 이후로 대대적인 자정이 되어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니며(물론 어느 정도 자정이 되기는 했지만)[36], 그들의 상황 또한 원저작자의 묵인에 의한 그레이존, 내지는 불법 요소가 만연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 동인계에서 '일본 동인계도 이런데 왜 우리만 그러냐'고 한다면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만.[37]

  • 원작자 허가의 문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이후로는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한켠에 박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원작자의 허가를 갈음해주는 것은 아니다. 저작인격권 문제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애초에 이 문구도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만일 어떤 저작권자가 작정하고 코미케의 동인지 그리는 사람들을 저작재산권[38] 침해로 고소하였을 때, '이것은 2차 창작물~ 원작자와는 관계없음~' 따위의 문구는 법정에서 "판사님 이 글은 제 고양이가 썼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판권 보유자가 2차 창작자들에 대해 법적 투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뿐이다.
  • 납세의 문제: 일단, 일본에는 코미케 등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들의 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본인 세무사가 "Dojin.tax"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동인 창작자들의 납세를 돕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저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납세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더라 수준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모 동인지 작가는 코미케에서 몇천만~몇억을 벌었지만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등의 루머도 지속적으로 떠돌고 있다.참조, 실제로, 2015년에는 마오유우 마왕용사의 작가가 탈세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링크.[39] 다행히도 기소된 이후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하지만.
  • 성인물의 문제: 단순한 여건만 놓고 보자면, 일본의 여건은 한국보다 더욱 낫다. AV나 에로게, 에로 상업지 등이 버젓이 출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작자 허가의 문제'와 결합되면 문제가 생긴다. 코스프레 패러디 AV를 제작하는 Total Media Agency아이돌 마스터의 패러디 AV를 제작하려고 했다가, 반다이남코가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기획 단계에서 취소한 일이 있다. 그러나 정작 동인 계열에는 아이돌 마스터를 소재로 한 에로 동인지와 야짤이 버젓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현황이다. 이 물건들이 모두 반다이남코의 허락을 받고 만든 것일까? 일본 동인계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일반적으로 저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음란성 2차 창작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원작자의 허가없이 원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40] 그나마 어떤 것의 2차 창작이 아닌 오리지날 소재로 만든 에로 동인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원작자 측에서도 2차 창작의 판이 큰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동인 마크 같은 움직임도 있고 말이다.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온리전 개최 방법은, 사설 대관처에서 수위물 없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온리전을 여는 것이다.

7.2 학연회 및 기독교 집단에게 화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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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갤러리는 7월경부터 현재까지 학부모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의 집단에게 BL 음란물에 대한 민원 제기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8월 23일 JTBC 뉴스룸의 서코, 케이크 스퀘어 보도 이후 기존에 민원만을 제기하던 전국학부모연합과의 공조 가능성이 생겼고 # 이후 이 사태의 연장선 상으로오토리 교사 논란이 생기자 전국학부모연합 등과 같은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몇 웹갤러들이 직접 만나 전국학부모연합의 사람들과 관련 변호사, 관련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껏 모아놓은 자료들과 온리전 등에 팔렸던 19금 동인지와 JTBC에서의 관련 보도 자료들을 모아 직접 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에 오토리 교사와 그 뒤에 있는 메갈리아와 워마드에 대한 실체도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한다.# 여기에 참여한 관련 변호사는 물론 관련 단체의 대표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 및 공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전국학부모연합과 그 관련 단체가 학생들과 교육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이니만큼 그 파급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 듯 웹갤은 학부모연합회 등의 단체와 오프라인 모임까지 만나가며 적극적으로 동인계의 BL문화, 메갈, 오토리 교사 사건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웹툰 갤러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도움을 주었던 이 학부모단체들이 반 동성애 운동을 벌여## 웹툰 갤러리가 이 동성애 운동 조성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재기되었다.

물론 웹갤이 학부모단체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학부모단체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벌인건 아니고, 웹갤이 본격적으로 학부모단체 등에게 자료를 건네주고 민원을 넣은건 8월부터 였지만 학연회는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동성애 혐오 운동을 벌여왔다.# 즉 원래 안일어날려 했던걸 웹갤때문에 일어난건 아니다. 웹갤 내부에서도 '괜히 웹갤이 BL, 동인계 조지라고 건네준 자료를 반동성애운동에서 쓰는거 아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웹갤이 건네준 자료를 반동성애 운동에 사용하였는지, 또한 9월에 열린 반동성애 운동과 웹갤이 지속적으로 컨텍을 가졌던 것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불명이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웹툰 갤러리가 동인계를 조지기 위해 동성애 혐오 집단같은 비 도덕적인 집단의 힘을 이용하려 했거나 이들과 결탁하려고 했던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이 BL 문화와 동성애는 완전 별개이다. 애초에 동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둘을 동일시 하는 사람은 없고 BL 문화를 즐긴다고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41] 실제로 TV조선뉴스쇼 판도 과거 BL 문화 = 청소년 사이에 파고든 동성애 문화, 동성애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애 혐오 및 BL로 인해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니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트린다느니 왜곡성 보도를 한 바 있어 대차게 까인 사례가 있다. (뉴스쇼 판#s-4.4 참조) 동성애가 후천적이 라느니 에이즈를 유발한다느니 등의 유언비어에 대해선 동성애/논쟁 문서를 참고하자.

7.2.1 옹호론

이에 대해 웹툰 갤러리 회원들은 총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 외 기타 웹갤에게 옹호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명의로 경찰 불러도 효과가 없으니 단체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였고, 웹갤은 학연회를 '상호 이해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
  • 학연회 뿐만 아니라 단체 수십곳을 연락해보았다. 불법음란물이 타겟이지 동성애가 타겟이 아니다. 학연에서는 하는일이 엄청 많은데 그 중 하나를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
  • 웹갤은 해당 집단들이 BL 문화나 동인계를 털어줄것을 기대하고 접근한 것이며, 그 집단들의 동성애 반대 운동은 웹갤이 야기한 것이 아니다.(즉, 그 집단의 동성애 반대 운동은 웹갤과 연관이 없다.) # 또한 학연회의 반 동성애 운동 또한 웹갤이 요구한 것이 아니며, 학연회가 주최한 반 동성애 운동이 웹갤과 연관성이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 기독교 집단에게 민원한 것의 경우 물론 사태 초기에 기독교 집단에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지만 웹갤의 민원으로 인해 특별히 해당 기독교 집단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은 없다. 또한 기독교 단체의 경우 웹갤은 그저 민원만 넣었을 뿐, 학연회처럼 오프라인 모임까지 만나며 접촉한 것은 아니다.

7.2.2 반대론

이 집단들은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트린다는 유언비어들을 유포하고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비도덕적인 집단이다.# 힘 없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집단이든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1인 시위, 개인 시위를 하거나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존재할리가 없을 것이다. 첫번째 주장과 같은 논리라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비도덕적인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여지가 존재한다.[42] 지금까지 웹갤은 동인계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준법 정신'과 '도덕성'을 강조하였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동성애 반대 세력에 결탁하려 하는 행동은 전혀 도덕적이라 보기 어렵다. 동성애는 일단 한국에선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죄도 아니고, 오히려 호모포비아 세력에서 주장하는 각종 선동들이야 말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들이다.

또한 세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기독교연합이나 학부모연합회 등 이 집단들이 이전까지 해오던 각종 동성애 반대 운동 행적을 생각해본다면 이 집단에게 저런 민원을 넣었을때 BL/동인계 반대 운동을 할지 아니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할지는 너무나 뻔하게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43]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문서의 최하부에 기술되었듯이 결국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웹갤이 과거 7월에 넣은 민원 자체부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달라는 뉘양스로 적혀져있다.

파일:웹갤 기독.png

샬롬~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더우신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들어 인터넷에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웹툰을 보던중 너무나 충격스러워 전합니다.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동성애로써 수많은 죄악이 그려진 만화를 우리 주님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쁜눈으로 마귀들의 꼬임을 보며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당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써 이나라를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고 정차 이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도록 키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웹툰은 우리 자나라는 주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볼수 있도록 기독당 여럽누이 도와주시길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 웹갤러가 기독당에게 보낸 민원. 해당 웹갤 글(아카이브)

스크린샷을 보면 알겠지만, 일부러 해당 기독교 집단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한 여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에 민원을 넣었다는걸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부터 이미 '옹호'의 세번째 주장은 논파되었다.)

해당 글은 (2016년 9월 30일 기준) 추천수 302에 반대는 14이다. 또한 해당 덧글에서도 몇명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웹갤러들의 반응이 "지금 하지말라는새끼들 다 BL빠는새끼들임", 신께서 원하신닼ㅋㅋㅋㅋㅋㅋ 확실하게 조질라면 개독만큼 좋은게 없제 ㅋㅋㅋㅋ", "병신들, 이거 역사에도 있지 않냐? 지원군 요청해서 6개국 한테 지원보냈는데, 와서 애들이 나라 쪼개 가진거?", "어차피 쟤네 동성애말고 안건드려 걱정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 "답은 한기총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심어줄 여지가 있고 이는 하느님아버지에 대한 크나큰 죄악"넣는거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심어줄 여지가 있고 이는 하느님아버지에 대한 크나큰 죄악 << 꼭 넣어라 효과 ㄹㅇ 씹오짐", "메퇘지들의 BL을 졸라리찔러라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찌르고"[44], " 동성애 빠구리 망가충 새끼들은 당사자랑 합의도 못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이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메갈 퇴치시키자고 개독소환하네 ㅋㅋㅋㅋㅋ 이이제이가 과연 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45], "ㅋㅋㅋ 여기저기 찌르다보면 하나는 터지겠지" 이런식 이었다. (전부 실제 덧글란에서 발췌함)

기타 웹갤의 기독교 집단 신고 이력(아카이브)

또한 학연회와 다르게 웹갤이 민원을 넣었던 기독교 집단은 별다른 반응을 안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저런 식의 동성애 혐오 조장성 내용이 담긴 민원을, 그것도 일부러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한 여력이 있는 기독교 집단만 골라 민원을 넣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선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민원을 넣은것이 웹갤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단정짓는것은 위험하다. 다만 웹갤에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 반대 의견 보다는 옹호하는 의견과 추천수가 더욱 많았다는 점도 생각해봐야한다.

  • 결국 학부모연대와 같이 협동하던 사용자들이 # ## # 해당 증언을 하며 학부모 연대와의 협력을 포기한다고 밝힌글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8 동인계의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

8.1 웹툰갤러리에는 남자만 있다?

웹툰갤러리에 남성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여성을 노리는 공격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웹툰갤러리에는 여성들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행갤러 중에는 동인계에 환멸을 느껴서 뛰쳐나왔거나 여러 다양한 동기로 웹갤의 동인계 신고를 돕고 있는 동인녀들도 존재한다. 웹갤에는 남자만 있다는 주장에 이들은 "그럼 우리는 여자도 아니라는 소리냐?ㅋ" 자조하며 스스로를 여자4라고 부르고 있다. 일부 트위터리안은 이에 대해 "웹갤러들은 여자를 동등한 웹갤러로 대우하지 않고 '여자4'라 부르며 구분한다"고 주장한다.

8.2 웹툰갤러리는 여혐집단이다?

위와 비슷하게, 웹툰갤러리의 행위가 여성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여혐심리에 비롯됐다고 하는 비판이다. 이들이 주로 웹툰갤러리가 남성향 동인물은 모른척하고 여성향 동인물만을 집중공격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어디서 감히 이런걸 보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 드냐. 불결하다.' 생각한다는 것이다. 웹툰갤러리의 동인계 신고 중에 첫 타겟은 BU-NONG이 소속되어 활동하던 '팀 B.Rose'였으며 이들은 주로 남성향 19금 동인물을 그리는 동인작가 집단이었다.[46] 웹툰갤러리 내에서 '남성향이니 봐주자'는 소리가 나온 적은 없다. 이처럼 웹툰갤러리의 신고는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웹툰갤러리의 신고 지분이 대부분 여성향 19금 회지인데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동인계의 남성향은 아청법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크게 위축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남성향보다 여성향 성인지의 절대적인 수량이 많아 신고된 성인지의 비율도 여성향이 좀 더 높은 것.

9 기타

사실 웹툰 갤러리보다 훨씬 먼저 각종 동인 온리전들을 털던 곳이 따로 있었다. 바로 대피소닷컴( = 임시대피소)으로 대표적으로 도검난무 온리전 협박 사건, 오소마츠 상 온리전 협박사건, 하이큐!! 온리전 협박사건, 총 3차례의 온리전 개최 방해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임시대피소는 메갈리아가 상당수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도 악명 높다. 그런데 웹툰 갤러리가 이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피소닷컴은 여성향 동인 행사 및 동인계를 까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다면, 이번 클로저스 티나 사태로 논란이 된 웹툰 작가들 및 트위터에서 이들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은 동인계 쪽에 가깝다. 이러한 갈등은 같은 여초(女超) 성향 집단이라고 해도 반드시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이번 민원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웹툰 갤러리 역시 동인계를 까고 있는 양상은 동일하지만 동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특히 동인계 여성들 모두가 웹툰 갤러리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인계 내부의 병크를 몸소 겪었기에 이러한 신고행위를 지지하거나 동참하는 동인계 사람들도 존재한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남녀 편가르기는 무의미한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동인행사 민원 사태를 틈타 동인계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도 마음에 안드는 파벌을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

7월 29일, 주문은 토끼입니까? 의 온리전이 취소되었다. (@) 주최자에 따르면 온리전의 관계자가 대관처가 부족해서 취소되었으며 웹툰 갤러리의 신고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출처; @) 하지만 빌리려고 했던 대관처에서 같은 애니메이션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상관관계[47]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음란물을 판매하지 않는 동인행사라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2차 저작 굿즈를 판매하는 영리 행위는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맞다. 한편 웹툰 갤러리 유저들은 주최자의 글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며 댓글을 달아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스타워즈 온리전은 9월 3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8월 22일, 웹툰갤러리의 한 갤러가, 포스타입이 사이버수사대에 아청법/음화반포/음화제조 혐의로 정식 수사가 접수되었고, 애니노리도 고발을 준비중이며, 경찰 자문변호사의 인맥을 통해 jtbc기자에게 동인행사에 관해 제보하였고, 23일 화요일 뉴스룸에 동인행사에 관련한 뉴스가 보도될것이라 예고하였다.[48] 1 2 3

8월 23일, jtbc에서 동인시장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이후 코믹월드에서 19금연령 회지 판매를 전면 금지를 공지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행사에서 19금지를 판매 금지하는 공지를 내는 등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그러자 웹갤에서는 세금,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10 관련 문서

  1. 그래서 3D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온리전은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아이돌 온리전을 신고하자는 의견은 분탕으로 취급한다. 제3자가 해당 온리전의 불법성을 신고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으나 현재 집중하고 있는 2D쪽의 신고의 화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이들 중 동인계가 다수 있다.
  3. '이번 일 터지기 전에는 온리전이 뭔지도 몰랐다'는 의견이 종종 나온다.
  4. 대표적으로 게임 사 등에서 주최하는 팬아트 공모전 등이 있다.
  5. 해당 글만 봐선 리트윗한 의도는 불명이나, 저격 타겟 끌어오기 목적으로, "맘에 안드는 새끼 글이 있는데 조리돌림 당하게 끌어내자. 저새끼 조져주세요."의 리트윗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다른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조리돌림을 막아야 정상일 것이다.
  6. 무기 또는 5년 이상
  7. 오름차순으로 음화반포 및 제조는 1년 이하, 조세포탈은 2년 이하(3억부터 형량이 올라가지만 동인작가들이 세금을 억 단위로 체납했을 리는 없으므로 - 세금만 억대가 되려면 수십억의 수익을 내야 한다 -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3년 이하,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
  8. 공단,공공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의 대관은 대부분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의 죄. 이 죄에서는 음화 뿐 아니라 음란한 모든 물건을 포괄하고 있다.
  10. 애초에 간행물이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동인지에 18금 내용이 나온다면 간행물 윤리 위원회 심의가 아닌 사법기관의 판단 하로 넘어간다.
  1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른바 야설의 음란 여부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성인소설 심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에스케이텔레콤 또는 엘지텔레콤의 검수를 받았으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른바 야설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도3815 판결)
  12. 영리, 비영리의 구분은 단순한 사익추구가 아니다. 창출한 이익을 내부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영리이고 내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이다. 동인 행사에서 판매 이익을 개인, 팀 내부가 가져가면 명백한 영리성이다.
  13. 이 둘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한다.
  14. 직접 세금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원천징수로 걷어갈 뿐이다.
  15. 19금 동인지 판매행위와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탈세가 법에 저촉 된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2차 창작 저작권 문제 문서 참고.
  16. 소비자에게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5호).
  17. 이 역시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피해를 입었든 안 입었든 상관없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18. 이에 대해 판타지 소설가 하나는 헤비 업로더를 신고하러 갔다가 오히려 멀쩡한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 취급받고 분개하기도 했었다.
  19. 참고로 조세범칙행위도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이쪽은 원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다.
  20. 통신 판매를 할 경우 보통 계좌이체를 할 텐데, 당연히 현금보다 추적이 매우 쉽다.
  21. 참고로 디즈니 작품의 저작권료(저작권 정책은 차치하고)에 대해 말하자면, 맥도날드의 경우 합법적으로 디즈니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연간 약 1억불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료가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구급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맥도날드가 한화로 천억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낸다는 건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22. 이 문단에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동인의 원래 의미동인녀 참고.
  23. 현실성에 대해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이다.
  24.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
  25. 언더테일과 동방프로젝트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
  26. 이부분은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한두 번 모여서 성과내면 바로 해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 비용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영수증을 받아 스크랩해야 한다.
  28.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 원 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0.06*1.1=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참고, 부가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
  29. 실제로 온리전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아 엄청난 재고를 떠안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은 신고 시 오히려 비용 대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
  30. 물론 품위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 업무에 지장이 가도록 하지 않을 것 등도 있으나 이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로 단속되는 경우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름만 다른 회사에 올려 월급을 받거나, 그 회사는 그것으로 노동비용 등을 과잉 산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가끔 회사들이 게을러서 이미 퇴직하고 나간 사람의 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서 누명을 쓰는 공무원도 있다.
  31. 2008.6.29, 2006헌마1096
  32.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태클을 걸기도 하나, 한국은 게임과 영화 이외의 매체물에 사전심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되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심의와 음란물 판정은 별개의 문제다. 대신 기소당하면 징하게 법원에서 논쟁하겠지.
  33. 이 판례들은 소설이기는 하지만 동인 에로소설도 분명 존재하므로 참조하도록 링크를 넣었다.
  34. 대표적으로 말이 가장 많았던 마곡레포츠센터가 있다.
  35. 이 고소 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2차 창작이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창작임을 모르는 의원이 원작의 선정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2차 창작을 사용한 것이다(당연히 이런 식이라면 어떠한 작품에 대해서도 선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원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2차 창작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에서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36. 전혀 자정이 되지 않았다면 동인계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아니면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후건부정으로서 유효하다. (만일 자정이 되지 않는다면 동인계는 망한다. (P→Q) / 동인계가 망하지 않았다. (Q~) /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정이 되었다. (P~))
  37. 사실 위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에 '겨 묻은 개'라도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38. 저작재산권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들어간다.
  39. 정확히 말하면 이 기소 사건은 이번 사건과 같은 동인 행사에서의 물품 판매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마오유우 마왕용사가 본래 동인 창작물이 정식 서적화를 거친 것이며, 작가 또한 동인계 인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40. 물론, 위와 같이 2차 창작임을 밝히는 문구가 붙기 시작한 이유가 저작인격권 문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책조항을 갖고 시작하는 거라 볼 수 있다. 전술한 TMA가 퇴짜를 맞은 이유도 저작인격권 문제이고(TMA는 원작의 내용을 재현하면서 AV를 만들기로 유명하다. 또한 돈만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 문제와는 달리 저작인격권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TMA가 돈이 없어서 허가를 못 받았겠는가?). 물론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 문구는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41. 이에 대해선 부남자 문서에서 어느정도 설명되어 있다.
  42. 근거 : 예를 들어, 브로의 경우는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일베저장소를 이용했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메갈당도 비슷한 케이스다.
  43. 근거 A : 당장 네이버 뉴스에 '학부모연합 동성애'라고 검색하면 이 집단과 단체들이 어떤짓을 하는 짓인지쯤은 바로 알 수 있다.##
  44. 또다시 여기서부터 동인계 = 메갈이라는 일반화를 저지르고 있다. 상술되어 있지만 오히려 메갈들은 BL도 여혐이라면서 배척한다.
  45. 마찬가지로 또다시 동인계 = 메갈이라는 일반화
  46. 단, B. Rose의 일부 멤버의 발언으로 비롯된 공격이라는 것을 염두할 필요는 있다.
  47.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서로 영향성을 주고 받는다고 추측되는 관계.
  48. 실제로 8월 20일 jtbc기자가 케이크스퀘어 행사에 취재를 갔었다. 목격자들은 기자가 레드존을 취재하려고 하자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