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새끼 해봐

(김정일 개새끼 해봐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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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이 율곡 이이에게 시전했다 카더라

1 개요

징징이일베된 것 중 하나.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래된 동물학대 놀이. 일종의 속내 확인용 문투에 해당한다. 정치사회 갤러리에서 다소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 사상 검증 차원에서 달리던 "김정일 개새끼 해봐"라는 댓글이 원조이다. 북한의 체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 이후 이 댓글이 흥하면서 차마 개새끼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한 '개...개..개객기!'라는 유행어도 파생되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흥하여 지금은 정치, 스포츠, 연예계 등을 막론하고 '○○○의 가 아니라는 것'을 인증하라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개새끼의 어감을 조금 순화해서 개객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현실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사용하기에는 상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자. 물론 윗동네 김씨 에게는 개새끼란 욕도 아깝다.

다만, 요즘에는 의미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본래의 뜻이 아니라 맘에 안 드는 대상을 다같이 까기 위해 유도할 때도 쓴다. "여러분들, OOO 개새끼 해봐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헌법에서도 가장 상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직격으로 형해화시키는 행동이며, 네다음 식의 흑백논리, 진영논리를 보여주는 단세포적인 태도이니 건전한 시민들은 삼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서 파생되었는데, 유럽의 종교전쟁에서 '이단죄'로 처벌하려면 꼴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때 사용하던 법논리가 교황 or 루터 개새끼해봐, 못해? 네다음 구교/신교 ㅇㅇ. 사형 땅땅땅 식의 논리였다. 묵비권? 자백거부죄다 이놈아! 이것을 종교적 모독으로 만든 것이 십자가 밟기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을 '양심추지'라고 부른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공안사건에서 즐겨 사용하던 '준법서약서' '전향진술서'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ㅇㅇㅇ 개새끼 해봐 또는 ㅇㅇㅇ 만세 해봐 식이 된다. 저기 꼭 사람 이름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1.1 비슷한 단어

에도 막부에서 카쿠레키리시탄 적발용으로 쓰던 후미에와 비슷한 발상이긴 한데, 후미에처럼 실제 효력도 강한 모양인지 상대방이 진짜로 "○○○ 개새끼"를 할 경우에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OOO 만세 해봐" 라는 표현도 흥행하고 있다. 'OOO의 가 아니라는 것'을 인증하라는 목적으로...

2 활용사례(?)

간첩이나 종북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개새끼 해봐"를 요구한다.

모 갤러는 친일파 또는 일빠 색출용으로 정사갤러에게 "이완용 개새끼 해봐", "히로히토 개새끼 해봐"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나 잘만 대답해서(...) 별 효과가 없었다고. 사실 일빠라 매도되는 집단도 일본의 문화컨텐츠를 좋아하는거지 일본 정치세력은 싫어하는 경우가 다수다. 역사 갤러리, 김완섭, 박근령 정도 된다면 모를까. 반대로 김씨돼지들 개새끼 해봐 하고 좌향계열 인사들에게 묻는다면, 제 정신박힌 사민주의자나 진보주의 또는 제3의 길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내에서 사회주의를 실천하려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독재왕조국가인 북한을 싫어하는게 정상이다. 결국 아무한테나 너 김정일 개새끼 해봐 할정도로 막나가는 인간이랑 또 그걸 못하고 부들부들 거리면서 낑낑거리는 인간들 끼리 끼리끼리 노는거

그런데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심지어 보수정당 지지자로 알려진 김유식도 한번 걸려서 북한 욕을 요구하는 정사갤러들에게 된통 당한뒤 마지막에 인증한 일이 있다(...). 이 점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빠든 까든 상관없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강요에는 망설이거나 반발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인터넷상이라고는 해도 개새끼라는 말은 엄연한 욕설이다. 현실에서 쌩판 모르는 사람이 뜬금없이 누군가를 개새끼라고 욕하라고 강요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어찌보면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인터넷의 막장를 제대로 시사하고 있는 셈[1].

그런데 2012년 통진당 종북논란 관련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 패널이었던 전원책 변호사가 실제로 이 드립을 치기도 했다.# 김정일 개새끼 못하면 종북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정일 개새끼'는 욕이 아니라고 심사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개는 불특정 다수라 상관없다 이건가 사실 9명 가운데 8명이 모여서 5명[2]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진행한 권혁부 당시 부위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것이다. 결국 박만 당시 방심위원장이 다수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견제시조치[3]를 취했다. 이후 전원책 변호사는 썰전에 나와 억울하다고 하기도. 김정일 개새끼 맞잖아

위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4][5][6]
  • 둘째, 종북세력 여부는 '난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의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7]
  • 셋째, 사상 검증을 과도하게 적용하다 보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경직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8]
  • 다만 국회의원 등에게 자신의 사상을 공표할 법적 의무를 지울 수 없더라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정치적 입장과 생각을 밝힐 '도의적 의무'는 있다.[9]

2016년에는 TV조선 뉴스쇼 판의 최희준 앵커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실제로 "김정은 개새끼 해봐"를 실천했다(...).# # 최 앵커가 최후반부에 갑자기 "정의당은 김정은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고 심 대표는 웃음을 터트리며 "없습니다"라고 당황을 표했지만 최 앵커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이어갔다. 이에 심상정은 "김정은에 대한 애정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상황종료. 역시 TV조선

일베가 뜬 이후부턴 인터넷에서 역으로 분탕치는 유저들에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개새끼 해봐"라고 해서 걸러내기도 한다. 다만 일베도 짤방 게시판 같은 경우는 친이가 많고 정치 사회 게시판은 친박이 많기 때문에 드립이 통하는 것도 호불호가 많다. 또 일베 내에서도 박정희 드립이 나오면 김재규나 007빵 드립이 나오기도 하며 쥐를 잡은 게시물이 일간글로 올라오면 가카 드립이 100에 99씩 꼭 있다. 이미 개판 5분전. 반대야 "김대중, 노무현 개새끼 해봐"지만 여긴 상술했듯 예전부터 쓰였다.

하여튼 이렇게 하도 기승을 부리니 DC등지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을때 누가 해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 개새끼"를 써놓는 경우도 있다.

이 분야의 최고 막장은 역시 머니머니해도 패드립 관련. 근데 힙합에선 잘만 쓰던데?

스고우를 깔 때에도 자주 쓰인다.스고우 개새끼 해봐

스타크래프트 2의 테란 유저를 가려내는데에도 자주 쓰인다. 용례는

야 불곰 개새끼 해봐

불곰 개새끼! 대공능력도 없는 등신!
이런 양심없는 테뻔뻔이!

큐베를 깔 때에도 쓰인다. 큐베 개새끼 해봐라고. 백번이고 해주마 솔직히 할건 하면서 살아야지? 일상적인걸 여기다 적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진짜 못하는 인간이 있으면 어쩌지 도망쳐야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포로로 잡힌 독일군 병사 "스팀보트 윌리"가 미군 레인저들에게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자[10] 미국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국 국가까지 부르다가[11] 안 통하자 "히틀러 개새끼"를 시전한다.[12]

인터넷 용어가 흔히 그렇듯 의미가 희석되어 원래 뜻이 아닌 '다같이 외쳐요 XX개새끼'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보인다.

네이버 웹툰 호랭총각에서도 이걸 이용한 장면이 나왔다. 논리적인 사상검증 방법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 준비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은 선후배간의 존칭을 경기중에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라고 명령했고, 선수들이 어색해하자 어느날 식당에서 이천수를 시켜 선배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홍명보에게 명보라고 부르고 오라고 했다. [13] 당연히 선배들은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이천수는 도망을 갔지만 그 날 이후로 존칭을 자연스럽게 뺄 수 있었다고 한다. 명보 선홍이 해봐
  1. 이 표현이 일베나 디시인사이드 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을 기만한다는 평을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자신들이 있는 링으로 올라오라는 표현이 바로 이 000 개새끼 해봐인 것이다. 일단 말을 하고 링 위에 올라온 다음에는 일정정도의 동질적 위치에서 대화를 하고 욕설 같이 과격한 표현을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이다. 물론 막장 종북도 막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보다 확실하게 막히는 것은 '개새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상대인 것이다. 이후 확산되면서 욕설부분이 점점 희석되는 것도 저런 목적이 필요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 이는 여당 추천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3. 방심위가 내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주의조치
  4. 헌법재판소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란)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여기서 전원책의 주장대로 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국회의원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기본권에 대한 수범자')도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지위('기본권의 주체')도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국회의원도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07년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08.1.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결정 #)'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라고 명시하면서 개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회의원도 개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6. 또한 설령 특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어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소극적 양심의 자유는 제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심의 자유 중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이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소극적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6헌바35, 1998.7.16. 선고, 전원재판부 결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와 같다. 고로 특정한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걸 제지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정한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법리이며,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헌법기관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7. 북한의 문서, 기록물 등을 합·불법적으로 열람한 뒤 그들의 신념에 적극적으로 동조 내지 추종한다든지 북한 정권 내지 수뇌부에 불법적으로 접촉한 사실이라든지 그들의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거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거나 테러,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전쟁 등을 준비 내지 착수하거나 기타 그들의 활동을 방조한 사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오직 하나의 기준만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부정한 세력을 판단하여 부당하게 사회로부터 배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8. 헌법 제 1조 제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사회, 공화주의 사회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이며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든 국가가 간섭할 권한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질서를 붕괴할 염려가 있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체제 전복 음모'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 그렇지만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체제를 우선하고 난 뒤의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보충성, 최후수단성)이므로, 만약 그와 같은 공인 마저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사회 전체가 '김정은, 김정일 체제와 동일한 것을 넘어서 유사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것 조차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경직된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9. 국회의원은 단지 특정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이고, 그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입법활동을 펼치는 국민의 대표이다.
  10. 그들의 위생병인 웨이드가 전사하자 빡칠대로 빡쳤다.
  11. 가사를 몰라서 1절 첫줄만 계속 반복한다. 근데 첫줄 가사도 틀렸다.
  12. 정확히 말하자면 "Fuck Hitler"라고 한다.
  13. 홍명보는 1968년, 이천수는 1981년 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