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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
뉴트리아 | ||||
Nutria | 이명 : 코이푸 | |||
Myocastor coypus Molina, 1782 | ||||
분류 | ||||
계 | 동물계 | |||
문 | 척삭동물문(Chordata) | |||
강 | 포유강(Mammalia) | |||
목 | 설치목(Rodentia) | |||
과 | 뉴트리아과(Myocastoridae) | |||
속 | 뉴트리아속(Myocastor) | |||
종 | 뉴트리아(M. coypus) |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공용
1 개요
영어 | coypu, nutria, river rat |
독일어 | Biberratte, Nutria |
스페인어 | coipo, coipú |
중국어 | 海狸鼠, 河狸鼠, 狸獺, 沼狸 |
일본어 | ヌートリア |
마푸체어 | koypu[3] |
에스페란토 | kojpo |
멸종위기등급 | 관심대상[4] |
생활방식 | 군집을 이루며 헤엄을 잘 침 |
먹이 | 수중식물의 잎과 뿌리, 작은 곤충 등 |
크기 | 몸길이 43∼63cm, 꼬리길이 약 22∼42cm |
몸의빛깔 | 갈색에서 흰색으로 다양. 보통 몸 윗면은 다갈색, 아랫면은 황토색 |
번식기 | 임신기간 2∼3개월, 한배에 5∼10마리 새끼를 낳음. 새끼들은 2∼3일이면 부드러운 먹이를 먹으며 헤엄도 칠 수 있다 |
서식장소 | 하천이나 연못의 둑에 구멍을 파고 생활 |
분포지역 |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칠레·볼리비아·브라질남부 |
수명 | 약 10년 |
남아메리카 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볼리비아,파라과이 등의 슾지대에서 살던 설치류. 코이푸라고도 한다. 북미, 아시아, 구 소비에트 연방 쪽에서는 뉴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어로는 뉴트리아가 수달이라는 뜻.
2 상세
외모는 집쥐의 거대 버전으로 긴 털과 함께 비늘이 드러나 있다. 양털 모양의 솜털과 길고 거친 털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습지 짐승의 물을 튀겨내는 매끄러운 털이 모피용으로 적절하다. 네 다리는 짧고 발가락은 5개 있는데 첫째발가락에서 넷째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언듯 수달과 비슷하게 생긴 외형으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뉴트리아인 줄 알고 잡았더니 수달 새끼더라는 이야기나, 멸종위기종인 수달인 줄 알고 농작물을 해치는데도 신고를 안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뉴트리아는 수달보다 덩치도 크고 매우 둔하며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이 다가와도 잘 모른다. 또한 수달은 1급수에서만 산다. 다 큰 성체는 무는 힘이나 체격이 꽤 상당하기에 맨손으로 함부로 잡는 건 좀 무리.
남미 고유의 종이었으나, 고기 맛과 모피의 촉감에 대한 긍정적 소문이 전세계로 퍼지면서 식용 및 모피용 가축으로 북아메리카, 유럽, 대한민국, 일본 등지에 도입되었다. 심지어는 케냐,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국가까지 도입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대형 육식동물(사자는 물론 악어, 표범이라든지 초식동물로 알려진 하마도 영역에 들어온 뉴트리아를 잔혹하게 죽인 목격사례도 있다.)이 너무 많아 생태계 위협 외래종까진 되지 못했다. 되려 이런 동물들에게 영양, 얼룩말, 기린, 원숭이, 호로새보다 더 맛 좋은 한끼 먹잇감을 만들어준 셈.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외래 유해조수이다. IUCN 적색목록에서는 관심필요(Least concern, 국립생물자원관의 번역 잘못. 관심이 거의 필요 없다는 뜻)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개체수가 워낙 많아 최소한의 관심이 필요할 뿐이라는 뜻이며, 이 등급에는 사람, 닭둘기비둘기,집쥐 등이 포함된다. 하여간 이 쥐는 해로운 쥐다. 사육되는 사유재산이 아닌 이상 열심히 잡을 수밖에 없는 것.
뉴트리아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요약하면, 성체 뉴트리아를 잡아다 항문을 봉합하여, 인위적인 스트레스변비를 주어 새끼를 죽이게 하는 방법이다. # 항문을 봉했으니 얼마 못 살거야 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연구자는 쥐로 실험한 결과,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고 하였다. 하지만 잔인한 방법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제로 이 방법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또한이 시술로 항문이 봉합된 뉴트리아는 이론상 3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변비가 심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배출되지 못한 대변이 장내에서 부패하면서 독소를 방출하기 때문. 다만 위의 기사대로 곧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뉴트리아가 새끼를 물어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해를 더 심하게 끼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단순한 잔인함 이전에 동물원의 쥐 같은 좁은 생태계가 아니라 넓은 생태계에 적용했을 때의 효율성 문제도 존재한다.
고기의 맛은 닭고기와 비슷하면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보다 좋다고 한다. 베어 그릴스도 맛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일반적 센스에서 다소 먼 분이니(…) 실제로 먹어 본 위키러가 수정바람.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시식기 mbn에서 방영된 리얼 다큐를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맛있게 드신다.# 대략 오리고기 맛과 비슷하다고 한다. 복불복쇼2에서 한민관과 조세호가 뉴트리아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고기를 입에 넣기 전에는 그 비주얼이 주는 거부감에 오만상을 짓다가 고기를 입에 넣고서는 '어이없게도 맛있다' 하는 표정을 지어보이기도. 한민관은 닭 백숙 비슷한 맛이 난다고 했고 조세호는 베이징 카오야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3 국내에서
국내에 도입된 때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축으로 사육되던 개체들 중 일부가 탈출하고 뉴트리아 사업이 실패한다. 원인은 설치류 소비에 대한 거부감 때문. 이 때문에 방치되다 탈출하거나 방생된 놈들이 지역 생태계를 망치는 외래유해종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들의 문제는 습지식물의 부드러운 줄기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어린 습지식물의 씨를 말린다는 것. 사실 다른 유해종도 많은데 유독 뉴트리아가 해롭다고 욕하는 데에는 농사에 피해가 가는 종이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 늘어나는 건 다른 육식성 야생동물들이나(너구리,삵,수달,맹금류) 들개, 들고양이에게 잡아 먹히기 때문..
뉴트리아가 야생에 퍼지게 된 데에는 정부 당국의 병크도 작용했다. 뉴트리아의 첫 수입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로 추정되는데, 2001년 가축으로 지정되어 사육을 부추겼다. 이후 2009년에 유해조수로 지정되지만 이미 늦은 때였다. 뉴트리아는 더운 남미 지방에 사는 동물로, 한반도의 추운 날씨에는 버티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부 뉴트리아는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하였고[5]이후에 벌어진 일은...
일단 관청의 공식입장은 "지금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뉴트리아가 원래 남미에서 살던 종이지만, 설치류 특유의 적응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트리아는 겨울이 되면 굴을 파고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버틴다.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일이라, 개체수 파악도 정확히 안 되는데 적응해서 한반도 중부까지 올라가면 재앙이 되기 십상이다.
가축으로 수입됐지만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당하고 본능적으로 열심히 생존했을 뿐인데 유해동물이 되어 잔인하게 끔살당한다는 안타까운 사연 때문인지 동정심을 가지는 여론도 일부 있다. 뉴트리아가 습지의 면적을 줄이거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확증이 없으며 농작물 피해사례도 과장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외래종이며 작든 크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운명을 가진 동물이니 어쩔 수 없을 듯 싶다. 이 점에서는 황소개구리나 배스도 비슷하다. 애초에 뉴트리아라는 생물이 퍼지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니, 영 틀린 말은 아니고 생물의 죽음에 동정심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황소개구리나 배스처럼 한국의 생태계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니 동정심과는 별개로 잡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다만 미래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잡기는 쉽다. 몸이 날쌘 편도 아닌데다 몸집도 크고 눈도 어두워서 수렵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먹이를 먹느라 정신이 팔려 있거나 풀밭에 숨어 있는 녀석에게 조용히 접근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만 해도 쉽게 끔살시킬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사냥에 비해서 쉽다는 거고 뉴트리아도 꼴에 설치류라고 위기상황이라 느끼면 생각보다 빠르게 도망가니 패죽이려고 접근하다 녀석이 눈치를 챈 거 같으면 도망가기 전에 냅다 달려가 패버려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발동 걸리면 도망가는 거 전력투구로 쫒아가서 패느라 피곤해진다. 맷집 자체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므로 쇠파이프나 망치같은 묵직하고 짧은 중량무기보다는 장봉같이 가볍고 긴 것이 좋다.
무기를 사용한 뉴트리아 사냥을 하려면 수렵 면허증을 가지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기에 활이나 도검류로 사냥을 하려면 좀 더 번거롭다. 그리고 엄연히 야생동물이니만큼 잘못 접근했다가 물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시궁쥐에게 손가락을 물려도 피부가 뜯겨나간다. 뉴트리아는 몇 배나 크다! 타 야생동물에 비해 잡기 쉽다는 뜻이지 일반인에게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주 서식지가 갈대 숲인데 여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여름의 갈대숲은 모기가 매우 많다. 그리고 목격되는 뉴트리아의 상당수가 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접해서 때려잡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 그래서 늪이나 강가에서 전문적으로 뉴트리아 잡는 사람들은 아예 공기총을 동원해 원거리에서 쏴잡는다.
경남의 한 저수지에서 들개들에게 끔살당해 잡아먹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
2009년 1/28일에 방송된 환경스페셜에선 뉴트리아가 농민에게 맞아죽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하였다. [1].레벨업
2012년 부산광역시에서는 뉴트리아에 마리당 2만원의 현상금을 걸기까지 했는데, 닷새만에 1톤 트럭 한 대 분량인 153마리를 잡아서 1년치 현상금을 싹쓸이해간 사람이 등장해 충공깽을 선사하기도 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이분이 뉴트리아를 사육하면서 현상금 불법 수령하는 줄 알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 기사에 나오는 사람은 극한직업 유해조수 퇴치편에 출연했던 적이 있던 전홍용 씨.
2014년 경에 일부 지자체에서의 뉴트리아 포획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활, 총, 석궁, 독극물 등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획틀과 포획망을 사용해서 잡아가야 포상금을 준다.# 사실 총, 석궁, 독극물 등은 잘못하면 엉뚱한 동물이나 주변환경을 해칠 우려도 있긴 하다. 다만 포획망이나 포획틀을 다루려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 일반인이라면 야구배트등을 사용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뉴트리아는 계속해서 불어나 습지 보존 지역인 경남 창녕의 우포늪에도 이미 침투했으며, 이젠 금호강까지 북상해서 대구광역시는 마리당 1만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네이버에 '뉴트리아 분양'을 검색하면 애완동물을 목적으로 거래된 정황도 볼 수 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쥐목이라는 점과 긴 꼬리, 이빨을 가졌다는 점에서 혐오스럽게 생긴 동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얼굴만 보면 기니피그, 카피바라와 닮은 나름 귀여운 외모를 가진다. 또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겠지만 새끼 뉴트리아는 더욱 귀엽다. 몇몇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도 뉴트리아를 키우기도 하는데 풀같은 먹이를 잘 주기만 하면 사람 잘 따르고 애교부리는 면도 있다고 한다. 오히려 뉴트리아는 공격성이 적고 아주 온순하다고. 그렇지만 뉴트리아는 유해조수이고, 실수로 탈출이라도 하면 서식지를 더 늘릴 수 있다. 불법이니 하지 말자.
- ↑ 우리말로는 늪너구리, 민물개라고도 한다. (대표적 오인사례)외래종 큰 쥐 '뉴라이트' 확산, 농작물 피해.
- ↑ 절대 수달이 아니다. 수달과의 구별법 중 하나가 꼬리인데, 뉴트리아에 비해 수달의 꼬리는 훨씬 굵고 넓적하다. 얼핏 카피바라와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카피바라가 더 꼬리가 짧다.
- ↑ 다른 언어에서의 '코이푸' 계통의 단어들은 이 언어에서 유래한다.
- ↑ 원 서식지인 남아메리카에서는 흔하고 유럽과 미국,한국등 가축으로 도입했다가 야생으로 풀려나버린 다른 국가들에서는 제거되어야할 외래종으로 취급.
- ↑ 그런데 남미도 아마존 밀림이 있는 북부 지역이나 덥지 안데스 산맥 일대나 남극권과 가까운 남부 지역은 몹시 춥다. 북미나 유럽,아시아 온대,한대 지역처럼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무엇보다 뉴트리아도 원래 원산지인 남미 대륙에서도 기후적으로 몹시 추운 남미 남부 지역에서도 서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