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동물

이 항목에 대한 가장 절실한 표현일 것이다.

1 개요

멸종의 위험이 있는 동물.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이 주 원인으로, 그외 기후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죽, 뼈, 뿔, 기름, 고기 등을 얻기위해, 단순히 사냥하는 재미를 위해서, 박제 등의 제작을 위해 남획, 밀렵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 인간도 멸종위기등급이 있는 건 함정

멸종된 종은 과학관 등지에서 박제가 된 모습으로만 주로 구경 가능하다. 멸종 위기 종은 몇몇 알려진 자연 서식지나 보호시설 등의 인공 서식지에서 볼 수 있다.

카타르의 어딘가에서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보호소를 만들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번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의 글이므로 신뢰도는 반반. 다만 보호소의 웹사이트는 실재한다.

2 공인된 멸종위기동물

2.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1]이 멸종의 위기 등급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이라는 목록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IUCN Red List 범주 3.1에서는 다음의 9가지 단계를 공식적인 범주로 분류하며, 위기의 속도, 개체 크기, 지질학 분포 지역, 개체와 분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목록에서는 종 뿐만이 아니라 아종 단위의 목록도 조사하고 있다. 번역용어는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의 번역용어를 따른다.

2.1.1 멸종위기등급 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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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멸 (Extinct, EX) - 생존하는 개체가 단 하나도 없음.
  • 야생절멸 (Extinct in the Wild, EW) - 준멸종상태.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호구역이나 동물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생존하고 있음.
  • 위급 (Critically Endangered, CR) - 심각한 멸종 위기종.[3]
  • 위기 (Endangered, EN) - 멸종위기종
  • 취약 (Vulnerable, VU) - 멸종위기 가능성이 높음
  • 준위협 (Near Threatened, NT) - 멸종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약간의 관심 및 보호 필요
  •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 국립 생물원관에서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원 뜻은 관심이 거의 필요 없는 대상을 뜻한다. 정확한 정의는 "A taxon is Least Concern when it has been evaluated against the criteria and does not qualify for Critically Endangered, Endangered, Vulnerable or Near Threatened. Widespread and abundant taxa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로서, 위험 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널리 퍼져있고 개체가 많은 생물이 이에 속한다. 인간, 시궁쥐 등이 예다.
  • 정보부족 (Data Deficient, DD) - 평가 자료 부족
  • 미평가 (Not Evaluated, NE) - 평가 작업을 거치지 않음

2.2 대한민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대한민국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지정 및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분류와 목록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간행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조류편,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양서류·파충류편,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편 등의 자료 및 한국어위키백과를 참조 바람.

3 멸종위기 동물 목록 (IUCN Red List 기준)

이하 추가바람.

3.1 절멸 (Extinct)

그 밖의 동물들은 항목 참조.

3.2 야생절멸 (Extinct in the Wild)

3.3 위급 (Critically Endangered)

Endangered Species Project on Fotopedia

  • 검은 코뿔소 : 야생에서 3600~4880마리 정도 살고 있다.
  • 붉은늑대
  • 세네갈사자
  • 수마트라 코뿔소 : 150~250마리.
  • 실러캔스
  • 쌍봉낙타
  • 원앙사촌 : 1917년 이후, 채집 기록 없음. 관찰 기록은 있지만,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음.
  • 이리오모테삵
  • 이베리아 스라소니
  • 애리조나 재규어 : 멸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영상카메라에 찍히면서 멸종동물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 인도가비알
  • 아무르표범 : 20~50마리.
  • 아시아치타
  • 아랍표범
  • 자바표범
  • 자바 코뿔소 : 30~50마리.
  • 카카포
  • 마운틴고릴라
  • 아홀로틀
  • 양쯔강돌고래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서식 개체수는 100마리 정도 이하로 추정되며 동물원에서 일부 개체가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단 한마리도 목격된 보고가 없다.
  • 남중국호랑이 : 30~80마리 정도
  • 보르네오코끼리

3.4 위기 (Endangered)

Endangered Species Project on Fotopedia

3.5 취약 (Vulnerable)

Endangered Species Project on Fotopedia

  • 고라니 : 중국산 아종이 있고 국산 아종이 있는데 중국산 아종은 정말 절멸위기고 국내에는 많이 살고있지만 어찌될 지 모른다.
  • 백상아리
  • 북극곰
  • 사자
  • 상괭이
  • 인도코뿔소 : 한 때 채 100마리를 넘지 못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는 1500마리. 위급 단계의 검은 코뿔소보다는 수가 적지만 취약 단계에 있는 이유는 현재 인도 북부와 네팔의 여러 공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케아
  • 아프리카코끼리 : 2013년 기준 개체수는 47만 마리.
  • 딩고

3.6 준위협 (Near Threatened)

Endangered Species Project on Fotopedia

3.7 관심대상(=걱정없음) (Least Concern, LC)

국립생물자원관의 번역인 '관심대상'은 좋은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 Least Concern은 '멸종의 우려는 거의 없다'는[4]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등급에 지정되는 정확한 의미는 현재 멸종위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등급이라는 의미. 이 말이 흔해빠진 종이니까 내팽겨치라는 말은 아니다.일부 동물들은 세계적으로는 수가 많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보호종인 경우가 있다.

  • 뉴트리아 - 대한민국에서는 유해생물로 지정되어 많은 농민들이 이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늑대 - 물론 개를 제외하고도 서식지가 아주 넓고 전체적인 개체수도 많은 편이다. 북미대륙에 분포하던 그 많던 개체가 전멸한 예 등으로 개체수가 많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 바위 비둘기 - 흔히 보는 그 패기 넘치는 닭둘기 비둘기가 맞다.
  • 사막여우 - IUCN목록 상으로는 LC등급이다. 다만,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부속서 2종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사막여우를 상업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입국 정부의 허가증 제출을 요구한다. 참고로 CITES 부속서 1, 2, 3종으로 분류된 동식물 모두 그 거래에 일정한 관리와 규제를 받으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물은 모두 1종에 들어간다.
  • 인간 - 전 세계에 대략 74억 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전 지구 어디를 가든 찾아 볼 수 있다. 아주 추운 극지방에서도 살며 아주 덥고 습한 정글 속, 일교차가 극단적이고 건조한 사막에서도 사는 신기하고도 흔한 생명체. 인간은 다른 외적요인에 의해서 멸종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는 전쟁등에 의한 자멸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 점박이하이에나
  • 하프물범 - 멸종위기종으로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개체수는 800만 마리로, 북반구에 사는 기각류 중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다. 게다가 식성도 엄청나고, 천적인 북극곰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놔두었다가는 다른 동물들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1. 국립국어원에서는 '아이유시엔'이라는 한글표기와 '국제 자연보호 연합'이라는 '의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단체명에 대한 번역용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번역용어로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번역용어를 따른다.
  2. 국립생물자원관 적색자료집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번역명칭을 따랐다.
  3. 이 등급에 속한 동물들 중에는 '야생에서 멸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집게벌레목의 도도'라 불리는 세인트헬레나 헤라클레스 집게벌레(Labidura herculeana)가 있는데, 세인트헬레나 섬 토착종으로 1967년 이후로 목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1798년 발견된 이래 1962년 재발견되기까지 목격되지 않은 전례가 있어서.... 결국 2014년, EX등급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즉, 지구상 완전 멸종.
  4. Least Concern for extinction같은